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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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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 에디터’가 알려주는 나랏돈 활용법!
퇴직 후 개인 사무실을 창업하게 되면서 두 번째 커리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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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 순서, ‘실업급여 빼먹지 않고 알뜰하게 챙기는 법’. 시작합니다~
#국가지원금 #실업급여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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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브라보마이라이프
정답부터 말하면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받는 …
Source: bravo.etoday.co.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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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없다? – 라이나전성기재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 …
Source: www.junsungki.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6555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지급기간은 신청인의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 …
Source: www.laborssb.net
Date Published: 9/6/2021
View: 2572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 – 푼돈모아재테크
안타깝지만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이 있어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
Source: issuemedic.com
Date Published: 2/26/2022
View: 1868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 정보나라
정년퇴직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퇴사라고 생각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실텐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해주고 …
Source: itqqnara.tistory.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8249
[부머 탐구생활]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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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년 퇴직 실업 급여
- Author: 전성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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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cDEHuQd6eg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정년으로 퇴직은 하면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걱정이 조금을 덜 할겁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업급여도 참고하세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주요 질문과 답변도 참고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직
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게 아닙니다.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조건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도 확인해보세요.
정년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정년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일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갖추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주의할 것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년퇴직한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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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없다?
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성기 씨 어떤 조건인가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데요. 방문 전 인터넷에서 사전 절차를 밟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빠르고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신청하지요?
고용센터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메뉴 → 개인서비스 → 조회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됐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혹 본인이 전화를 하기 부담스럽거나 번거롭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공단이 퇴직자를 대신해 전 직장에 발급 요청을 해줍니다.
전성기 씨 그럼 끝인가요?
고용센터 아뇨.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세요. 구직 등록이란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선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 교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센터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직 급여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시청 중 별도의 조작없이 30분이 흐르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또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고요. 그러니 교육을 받을 때 집중해주세요.
전성기 씨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교육 시간이 다르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시간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성기 씨 인터넷에서 상실신고서를 확인하고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까지 받으면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고용센터 인터넷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 후 14일 이내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먼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되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와 실업인증 내역 등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
전성기 씨 오늘 고용센터에 온 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가야겠네요?
고용센터 신분증을 주시면 상실확인서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로 확인이 됐고요. 절차는 앞서 설명한 인터넷 신청과 같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PC에서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해주시고 센터 내 교육실에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실업급여 코너로 오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성기 씨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더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나요?
고용센터 최소 두 번 정도는 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2주 후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날 1회차 실업인정교육(집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회차 실업인증 일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알림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고용센터에서 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성기 씨 교육을 또 받나요? 수급 자격 신청 교육과 다른 교육인가요?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시 받는 교육과는 다르고요. 이 교육은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으로 50~60분 정도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전성기 씨 실업인정은 현재 내가 실업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중간중간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증명해야 한다던데, 이게 실업인정인가요?
고용센터 맞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 활동 여부로 확인합니다. 1회차 때는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지만,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지인 소개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직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시고,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 모집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지인 소개 등 개인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모집 공고문, 보낸 편지함 인증 파일(캡처)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팩스나 우편으로 지원한 경우 사진, 팩스 송신증, 등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업 상태를 인정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에서도 실업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인공고나 명함 같은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구인공고나 명함 등을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 혹은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세요.
전성기 씨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얼마나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센터 2~4회차까지는 월 1건 이상이며, 5회차 이후부터는 월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은 월 1건입니다.
전성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정도입니다. 1일 지급 금액은 6만120원~6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각자 책정된 1일 지급 금액을 소정 일수만큼 더해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여기에서, 클릭!
전성기 씨 오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오늘 신청하셨으니 2주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1회차 지급금액은 8일분입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산정해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실업인증 회차별로 지급되는데요. 각 회차는 4주(28일) 단위로 나뉩니다. 즉 실업인정이 되면 매회 2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 년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240일입니다. 전성기 씨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40일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 50세 이상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으로 고려해 산정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전성기 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취업과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기간(소정 급여 일수)이 1/2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중 50%를 지급하는데요.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한 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씨 잘 알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획 이인철 사진 박충렬 도움말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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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안타깝지만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이 있어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년퇴직에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단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수당이 있으며 그 중에서 구직급여는 지급 해당기간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을 수가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액은 1일치 평균임금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월급 ÷ 날짜 수
예를들어) 1월 ~ 3월까지 월급=2,000,000원을 지급을 받았다면 2,000,000원 X 3개월 = 6,000,000원입니다. 여기에 3개월은 90일 이기 때문에 6,000,000원 ÷ 90일 = 66,666원 이라는 평균임금이 계산이 되며 여기에 66,666원 (평균임금)에 60%에 금액인 39,999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업급여가 생각보다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실업급여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계산한 실업급여가 60,120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다만, 이 하한액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만 60,120원을 지급을 받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절반인 30,060원을 하한액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6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받아가실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를 했던 기간과 현재나이를 조합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시) 40살 근로자가 1년 3개월을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150일 동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51세 근로자가 9년을 일을 하였다면 240일 동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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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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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년퇴직이라서 실업급여 못 받을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잘 보러 오셨습니다.
남들은 너도 나도 받는다는 실업급여.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 50세 이상이라면, 지급 기간은 1개월을 더 늘려 주는데요. 오늘 이 글 하나로 한달에 200만원 벌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부터 지급액, 기간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정년퇴직 실업급여란?
정년퇴직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퇴사라고 생각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실텐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년퇴임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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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또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해야 정년퇴직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10인 이상 취업장 두번째로 10인 미만 취업장으로 두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하신다면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10인 이상 취업장은 회사 내부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정년시점에 퇴사시에 정년퇴직으로 인정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법으로 정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퇴사시에 정년퇴직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년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은 크게 4가지로 기간,의사,노력,이직 사유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자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즉 약 6개월 이상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라는 사유. 즉, 정년퇴직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의사.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 재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가입자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한 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최저 일 60,120원에서 일 66,000원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월 최대 19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지급액만큼이나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년퇴직 수급자는 기간에서 아주 유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이 덕분입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만 50세 미만 보다 실업급여를 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법으로 정한 나이가 만 60세이기 때문에, 1개월(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수급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기간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퇴직 이후 빠르게 신청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직일로 부터 12개월에 도달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했다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실업 신고를 퇴직 후 6개월 후에 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있는 기간이 1년(12개월) 이므로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180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퇴직 후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 후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액 수령
순으로 이뤄집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할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셔 상담하시면 절차를 알려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과정은 번거롭다고 하지만, 최대 기간 17,820,000원. 최대 천 칠백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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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 탐구생활]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진=게티이지미뱅크
# 올해 말 현 직장에서 정년퇴직 예정인 1960년생 A씨는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인 만 62세까지 2년간 수입공백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정년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270일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해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실업급여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중 회사의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즉 정년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업종 전환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1.3%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눠서 낸다.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정년시점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 법에 따라 만 60세 되는 시점에 퇴사할 경우이어야 한다.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다.지급기간은 최장 270일간이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한다.김태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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