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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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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늘고 있지만 충전기 설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앞으로는 충전기 설치 의무가 있는 100세 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 비용이 지원되는 등 충전기 설치가 쉬워집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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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 건축일기
전기차 설치기준 : 대수 산정 … 6.85대 이므로 2항에 따라 7대를 설치해야합니다. … 관련 법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Source: fa-cade.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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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16호, 2020. 10. 5., 일부개정].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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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차장법#3 전기자동차 규격, 전기차 충전설비 산정 …
(업데이트가 안된듯.. 관리안하나..;;) 하지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 …
Source: routine-daily-life-guidanc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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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구획의 기준? … 주차구획 크기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일반형(2.5m x 5.0m) 이상으로 설치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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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1
View: 7768
전기차 충전 쉬워진다…새 건물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또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2707
“전기자동차 등 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이슈&이슈 ...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구체화충전시설·구역 제외[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
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6056
전기차 충전 구역의 주차구획 인정 여부_국토부 질의회신
…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획면은 주차장법에 따.. …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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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yHEIGvYeCI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설치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설치 기준
요약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a) 전기자동차
b) 태양광자동차
c) 하이브리드자동차
d) 수소전기자동차
2.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비율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3. 해당지역 주차장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함
a) 노외 주차장의 비율이 5%보다 높게 설정이 가능하니 해당지역 조례 확인해봐야 함
b)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기차의 부설주차장 비율은 조례로 정함
b) 그 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지않으나, 조례에서는 정할 수 있음
ex) 아래 서울시 조례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38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3. 30.]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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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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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에서도 이를 적용하는지,
주차장 마다 전기차를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관련한 법규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편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법규를 확인해야하는지
산정 대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대수는 몇대나 산정해야하는지
구획은 어떻게 되고 충전시설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0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주차대수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기본적으로 100분의 5이상의 범위로 규정짓고 있지만
시·도 조례 마다 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자동차 법규 관련 시, 도 조례까지 체크해야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충전시설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충전시설 또한 주차대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5%로 규정 짓고 있으나 조례까지 체크햐셔야합니다.
전기차 설치기준 : 대수 산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른 산정 방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 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하였으니
총 주차대수 137대일 때,
137대 * 5% = 6.85대
6.85대 이므로 2항에 따라 7대를 설치해야합니다.
(2항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 방법
관련 법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충전시설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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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차장법#3 전기자동차 규격, 전기차 충전설비 산정대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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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최근 환경이슈와 국내 테슬라 주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수요자가 적고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 그런지 전기자동차 법적주차대수 기준은 많이 낮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② 전기자동차 최대 설치면수는 10면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4 이미지
사실 ‘별표4’에 전기자동차 주차규격은 아직도 ‘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업데이트가 안된듯.. 관리안하나..;;) 하지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2018년 3월에 개정되었다. 즉, 전기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지만,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주차장 대상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1. 공공건물
2.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겁나많음)
3.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인 경우 설치할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시범지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이정도가 대상이고, 웬만하면 전기자동차 주차장은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부규칙은 필히 ‘해당 시조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원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6397호)(20170406).pdf 0.09MB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5750호)(20171113).pdf 0.10MB
법규 무시.. 테슬라 주차는 법과는 별개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
사실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준이 낮지만 최근 전기자동차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된만큼 법규와는 무관하게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측면이든 주식측면이든(?)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됩니다.
재밌는 점(?)은 아직까지 ‘테슬라’는 전용 충전설비가 필요하여 별도의 공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려면 테슬라 오너들이 전용 어뎁터를 급속용, 완속용을 별도로 구매) 비슷한 예로 애플에서는 아직까지 그놈의 라이트닝을 고집하여 ‘라이트닝 to C타입’같은 혼종이 나오고 말았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와 함께 만슬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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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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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게 된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법규나 인허가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이라고 되어있다.
먼저 법정 주차대수가 아니라 주차단위구획이라고 적혀있다면 계획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순전히 본인 의견)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이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하고, 1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는 전기자동차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량 산정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내용
일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급속하고 완속으로 나뉘는데 충전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선 급속은 충전까지 대략 30분, 완속은 2시간 정도다.
제18조의5 제3항을 보면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대수가 200대라면 전기주차장 충전시설은 1개, 400대라면 2개 이상은 법적으로 해야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지정한 내용들이 다르니 해당 지자체의 내용을 꼭 찾아봐야한다.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나, 각 지자체 주택조례 등에서 주차대수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설치하라는 내용들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질의응답도 갈리는 듯 한데, 몇가지 자료를 올릴테니 참고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란다.
현재 하고 있는 모 프로젝트는 급속 같은 경우 주차대수로 인정을 못 받았으며, 완속은 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았다.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내용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에서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구획의 기준?
주차구획 크기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일반형(2.5m x 5.0m) 이상으로 설치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해당 이미지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등에 필요하시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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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 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구체화
충전시설·구역 제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구체화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토록 설치비율을 구체화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구역 제외)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 비율을 신설하며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미끄럼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징금 50만원에 처하도록 했으며,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해,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범 CCTV 수와 일치해야 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이 밖에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주차장정보망 관리 대상에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등 추가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주차구획 인정 여부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토부 답변 (2019. 6. 5.) 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2022. 1. 28. 시행 )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제 11 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2022-02-2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1AA-2202-0794177)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 민원요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
< 회신내용 >
– 주차장법제 19 조에 따라 건축물 , 골프연습장 ,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6 조 및 별표 1 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 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 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 · 설비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이용형태 , 사실관계 , 관계법령 , 조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17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기차 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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