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부 이혼 재산 분할 | 전업주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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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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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

8년차 전업주부이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집중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 60%는 물론 친권, 양육권 및 과거 양육비 부분까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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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인정된다 – 베이비뉴스

분할 대상인 재산이 특정된 후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전업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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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등 주의사항 – 브런치

특히나 자신은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은 남편이 도맡아 진행했다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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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몇대몇? | 부부라이프 – 예율 이혼

결국 전업주부들도 많게는 40% ~ 70% 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여부, 육아 전담여부에 따라 50%이상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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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승소하기 위해 꼭 바꿔야 하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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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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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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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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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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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업 주부 이혼 재산 분할

  • Author: 감명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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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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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전업주부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이혼 도장을 찍고 난 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바탕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평생 주부로 살아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혼 시 전업주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의 성립 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 시까지를 말합니다. 특히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의 경우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됐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점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공동체의 와해시점은 별거 시 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노동에 의해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 법원의 판단 기준은?

​2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가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남편은 아내인 A씨에게 재산의 50%를 분할하고,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이후로 전업주부에게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특히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남편 명의의 예금,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아파트, 빌라, 건물 등의 내용과 남편의 고정 수입, 지출도 정리 해두어야 재산 증감에 따른 자신의 기여도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의 경우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재산의 유지 관리가 잘 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년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

“재산분할,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이례적인 8년차 가정주부 재산분할 60% 인정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아내(의뢰인)와 남편(상대방)은 8년간 혼인 생활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한 저희 측 의뢰인인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8년간의 혼인 생활 중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의뢰인)는 양육권 및 친권만 온전히 보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소송 제기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상징적으로 1,000만원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소송 중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거주하였던 아내 모친 소유아파트에, 남편이 전세보증금 1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로 인해

“아내가 남편에게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송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아내분과 상의하여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사실 조회와 더불어 아내의 기여도,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정 및 화해가 불성립 되면서, 저희의 적극적인 재산에 대한 소명 및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0%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금액 전액 승소하였고, 친권, 양육권 및 과거 양육비 부분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아내가 7천5백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최초 권고와는 달리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2천9백만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및 승소 Tip

1)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 받는 것이 중요

최근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경력이 단절된 채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에 비해 가정주부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성이 이혼 후 자립해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20년~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가정주부에게 50%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30%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국내법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위자료 인정금액도 많지 않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매와 같은 호흡

“사건 수임 때와는 달리 변호사 얼굴 보기도 어렵고, 속타는 마음은 상관없이 빨리 끝내기만 하려는 변호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주변을 보면 변론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매와 같은 호흡과 팀웍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 의뢰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8년차 주부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60%인정되는 승소”

라는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인정된다

“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개인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은 오늘 날, 이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선택지가 됐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당사자의 고충이나 고통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혼을 하기 전에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법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하고 이룩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는 일이다. 혼인 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아온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관리, 증식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그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을 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의 김형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재산의 형태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된다. 소유하고 있는 집, 차량은 물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업장 내의 각종 기계,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 토지, 예금 및 적금, 주식까지 빠짐 없이 고려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분할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산분할 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심지어 이러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빚까지도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

단,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빚 역시 형성하게 된 사유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여부를 결정한다.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나 사치 등을 위해 몰래 형성한 빚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한 빚이라면 부부가 함께 분할하여 부담하지만 부부 중 일방의 일탈 등을 위해 형성된 빚이라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이 특정된 후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전업주부로 활동해 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깎아 내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기여한 것 역시 상당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0으로 볼 수 없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고,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4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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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등 주의사항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이혼변호사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은 남편이 도맡아 진행했다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긋지긋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만 있다면 당장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후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왜 포기했는지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는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어서 이혼만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자신의 선택이 아둔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 840 조에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이혼사유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민법 제 839 의 2 조에 따라 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취득한 공동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요 .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를 형성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을 말하는데 만약 이러한 특유재산을 부부 일방이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였고 감소를 방지하는 일에도 노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특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가정법원의 재량과 변호사의 노력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 입증 ’ 에 기울인 노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부가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고 싶어도 입증이 없다면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다양한 점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 혼인관계를 몇 년간 지속하였고 각자가 경제활동 및 육아를 어느 정도로 전담했으며 재산 증식이나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는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주택구입자금으로 이용했다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전업주부·가정주부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만약 경제활동을 남편이 혼자 하고 있었다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분할대상으로 보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오직 경제활동만을 중점으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노동과 육아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의무 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평가 절하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동등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한 이혼사건은 의뢰인이 사실상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혼인을 지속한 기간도 약 2년일 정도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혼 초기에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시간은 가사노동과 육아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사건에서 남편 측은 운영하는 식당이 결혼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거의 모든 운영을 남편이 도맡아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했으며 아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전념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당 보조금, 영업용 차량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설사 달리 보더라도 유지 및 기여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로 상당수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고 혼인관계에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였기에 아내의 기여도를 매우 적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남편 측의 소극적인 입증활동에 비해 필자의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가정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혼인관계를 지속한 것이 2년에 불과했지만 남편의 경제활동에 버금갈 정도로 가사와 양육에 많은 노력을 투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당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식당 보조금 , 영업용 차량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남편 명의의 각종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분할해야 할 재산으로 보았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40% 로 인정받는 일에 성공 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까지 감안한다는 이유로 받아낸 해당 결과는 거의 완벽한 승소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1)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 2) 재산의 가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3)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이후에 , 4) 현금분할 및 현물분할 등 분할방법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고 싶다면 입증책임을 다하여 가정법원을 설득시키는 일에 총력 을 기울여야겠지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지길 바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주장과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는 일에 소홀함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하면 소멸 하므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기한에 맞춰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몇대몇?

남녀가 혼인을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연예인들의 이혼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일반인들도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까?

“집에서 노는 아줌마 뭐 한게 있다고 재산분할을 받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노

정말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만약 아내가 안정적으로 아이도 돌보고 청소하고 밥 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다면? 집안 살림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분을 고용하거나, 아이를 돌보아 줄 육아도우미 분을 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는 도우미분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집안 대소사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평소처럼 마음 편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쪽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건 다른 한쪽이 안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도 키우고 가사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지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겠지만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서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250만원 의 가치로 산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전업주부들도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산정예

결국 전업주부들도 많게는 40% ~ 70% 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여부, 육아 전담여부에 따라 50%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40% ~ 50% 정도 산정됩니다.

결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알뜰 살뜰 살림을 하며 재산을 유지시키고 투자를 통해 증식시킨다면 그러한 사정은 모두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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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고액연봉자인 경우 재산분할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막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에도 혼인기간 10년 20년이 지나면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가나 준재벌가 정도의 자력이 있는 가정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 혹은 10%만 책정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 20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면 일정부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서 분할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분할 비율 자체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정리

이제,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둘째 , 전업주부 20년이면 재산분할 50% 가능하다!

셋째, 남편이 고액연봉자이거나 수십억 대 자산가인 경우 전업주부 기여도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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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경제권을 공유하는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혼 후 경제 상황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이혼소송에서 가장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50대 50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증식 기여와 혼인 기간, 소득, 가사 및 육아 분담, 재산증식 여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과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 등 일방의 특유재산도 일정한 기준 충족 시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이혼 사유와 별도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원만한 사회생활에 기여한 바가 인정돼,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시 재산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가사 대표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 최근 판결에서 상당수가 공로가 인정돼 절반의 재산분할 권리가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며 “이혼소송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권리는 동등하게 인정되는바,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일방의 특유재산도 혼인기간과 재산보유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법무법인 태하를 통해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은 전업주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37년 혼인생활의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 3명의 뒷바라지를 전담했으며, 술을 먹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으며, 의뢰인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이 평생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홀로 전담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재산분할 청구에서 50%의 기여를 인정받아, 총 6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

지효섭 가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와 자료, 판례 등 여러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선별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므로,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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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사진=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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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일 역시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기에, 제대로 대비해 자기 몫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예금과 적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된다. 연금과 퇴직금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이때 명의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111).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도중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재산분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다.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 역시 가사일을 기여도로 주장 가능하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가정일을 도맡았다는 전제하에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과 유지, 감소 등의 기여도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호석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은 앞으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기여도 관련 명시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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