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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발표된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캠핑카 규제 완화 외에도
승용차 튜닝 규제도 크게 완화될 예정인데요.
튜닝 경력 20년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굵게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 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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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 네이버 블로그

디알 페이입니다. 자동차 튜닝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그런지 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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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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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자동차정책과 게시일: 2019-10-14 11:00 조회수: 127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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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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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나만의 개성으로, 튜닝규제 완화 추진 < 종합뉴스 ...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 생산 기대 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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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chj.co.kr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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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hoice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New Update

제네시스, ‘GV70 전동화’ 사전계약…가격 7332만원 업데이트. 24/02/2022 · 제네시스 브랜드가 ‘gv70 전동화 모델(이하 gv70)’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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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cityfordbinhtrieu.vn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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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전조등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지디넷코리아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전조등, 보조발판 등 주요 튜닝 규제완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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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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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자동차 튜닝 규제 항목은 뭐가 있을까? – 병용전자

안녕하세요. BY모터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에 완화되는 자동차 튜닝 규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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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quddydwjswk.tistory.com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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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자동차 성능 향상 쉬워져 – 모토야

국내에서 자동차에 튜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이러한 차량으로 도로에서 폭주를 벌이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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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toya.co.kr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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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모터그래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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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torgraph.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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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 Author: 슬기로운 교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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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yqg-1_cM3U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규제가 점점 더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튜닝 인증 부품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자신만의 특별한 차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튜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이 완화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시행…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자동차정책과 게시일: 2019-10-14 11:00 조회수: 1280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하였음

(②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③환기장치,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 ⑥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⑦동력인출장치*, ⑧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하였음

(②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③환기장치,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 ⑥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⑦동력인출장치*, ⑧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⑯~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완화되는 것으로, 제원의 허용차*를 미적용(⑯∼번은 높이, 번은 너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3] ‘제원의 허용차’

⑯루프캐리어, ⑰수하물운반구, ⑱안테나

⑲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 차량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는 길이(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⑳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用)’,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튜닝부품은 튜닝승인 없이 자유롭게 장착 가능함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하였으나,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자동차도 나만의 개성으로, 튜닝규제 완화 추진

자동차도 이제 나만의 개성으로 튜닝하기가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동안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하여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 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천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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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앤 이틀 연속 상한가…공모가 대비 180↑ | 한경닷컴 업데이트

21/01/2022 · 오토앤 이틀 연속 상한가…공모가 대비 180%↑, 박의명 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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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토

지난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오토엔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오토엔은 최고가(29.82%)까지 1만4800원에 마감했다

시가는 8,300원으로 상장 첫날 전일 공모가(5,300원)보다 66% 높았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틀 만에 3배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

애프터마켓 전문기업 오토앤은 2008년 현대차그룹의 사내 벤처로 시작해 2012년 분사했다

애프터마켓은 부품 교체, 소모품 구매, 세차 등 자동차 관리와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다

Auton은 클리너, 광택제 및 튜닝 용품과 같은 20,000개 이상의 차량 액세서리를 취급합니다

제네시스, 아이오닉, EV6 등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다

실적은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다

2020년 매출 494억원, 영업이익 4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매출 367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저비용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결(O2O) 앱, 사물인터넷(IOT) 기반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있다

국내 최저가로 차량 수리가 가능한 O2O 앱 모카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DIY(Do-It-Yourself) 유지보수 시설 공유 서비스와 재사용 부품에 대한 수리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uto&n은 일반 투자자의 주식 공모에서 2,395대 1의 경쟁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증거금으로 4조5670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앞서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1,7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한선(4200~4800원)을 넘어선 5300원으로 확정됐다

박의명 기자 [email protected]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차 튜닝규제 완화! 수제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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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서 더 많은 유용한 정보 보기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위 영상은 2021년 10월 29일에 제작된 영상을 재편집하여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Q. 튜닝,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TS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에는 수제 자동차가 불법인가요?

A. 합법입니다.

다만 대량 생산체제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안전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소량 생산 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튜닝 전문 자격증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A. 현재 민간 자격증 제도에서 튜닝 관련 자격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튜닝 전문 자격증은

민간 협회와 협의해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튜닝한 차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보험사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튜닝 자동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긴급출동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전 보험사의 기준을 확인하고

튜닝한 항목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튜닝한 차들은 차체가 약해지나요?

A. 튜닝을 할 때 안전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 및 튜닝 후 기능 검사를 통해

승인이 되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인증된 업체에서 진행한 튜닝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Q. 튜닝한 차들은 AS를 받을 수 없나요?

A. 인증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한 튜닝 자동차의 경우

AS를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경미한 튜닝은 어디까지 가능하나요?

A. 튜닝의 분야는 크게 1. 드레스업 튜닝, 2. 튠업 튜닝, 3. 빌드업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튜닝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규제가 강한 편으로 안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드레스업 튜닝은 경미한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Q. 도로 위의 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은 이뤄지고 있나요?

A.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불법 튜닝 자동차를 발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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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신고되었을 경우 구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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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온, 단심실증 신약 FDA 허가여부 3월 발표 예정…주가 4%↑ < 증권 … New Update 07/02/2022 · 메지온의 신약 허가 기대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5분 기준 매지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4.11% 상승한 1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번 주가 상승은 메지온의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된다.메지온은 … + 여기서 자세히 보기 Read more 메지온의 신약 승인 기대에 맞춰 주가도 오르고 있다. [핀포인트뉴스 김수현 기자] 메지온의 신약 승인 기대감에 주가도 오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15am 온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1% 오른 1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 메지온은 단심실(폰탄) 치료제 후보물질인 ‘유데나필’을 FDA에 제출해 관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데나필은 폰탄 수술 후 혈관 확장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없는 신약후보물질 중 하나이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10월14일부터 전조등,보조발판 튜닝규제 완화) Update New 아래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튜닝카 #자동차 #튜닝규제완화 8월 8일 발표된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캠핑카 규제 완화 외에도 승용차 튜닝 규제도 크게 완화될 예정인데요. 튜닝 경력 20년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굵게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 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portal.do ※ 본 영상은 한국자동차 튜너협회의 협조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주제 안의 관련 사진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10월14일부터 전조등,보조발판 튜닝규제 완화) New 신풍제약, MSCI 편출 확실시…NH證 “400억 원 자금 유출” < 증권 < … New Update 05/02/2022 ·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MSCI 한국 지수에서 신풍제약이 편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신풍제약이 이번 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신풍제약이 퇴출될 것으로 내다봤다.MSCI 지수에서 편출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의 패시브 자금 유출로 … + 여기서 자세히 보기 Read more [핀포인트뉴스 백청운 기자]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변동을 앞두고 신풍약품이 MSCI 한국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신풍약품이 MSCI 지수 정기변동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MSCI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가 유출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4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신풍약품이 전체 시가총액 기준 하한 버퍼 아래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 배제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종목이 추가된 경우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MSCI는 1월 말 10거래일 중 무작위로 선정된 시가총액과 변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에 포함될 종목을 선정한다 MSCI 지수 변동 기준기간인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의 컷오프는 약 2조6000~3000억원이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1조 3000억~1조 5000억 원이면 지수에서 제외된다 신풍약품의 시가총액은 1월 27일 기준 1조 2,249억원으로 기존 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풍약품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하면서 2020년 8월 MSCI 지수에 편입됐다 그러나 임상실패 이후 주가는 다시 폭락해 1년 6개월 만에 삭제 위기에 놓였다 지수 변동 등 MSCI 분기별 검토 결과는 지난 28일 장 마감 후 지수에 반영됐다 2월 거래일 한편 신풍약품 신풍약품이 지수에서 제외되면 신풍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이 회수된다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풍약품이 MSCI 한국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예상 자금유출은 39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발표되는 MSCI 분기별 리뷰에서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가 한국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주회사와 메리츠화재는 종합 및 변동 시가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가 MSCI 지수에 포함될 경우 삼성증권은 각각 1290억원, 1540억원의 자금유입을 예상한다 , 유안타증권은 1316억원, 1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SK텔레콤에서 분사해 재상장된 신생 기업인 SK스퀘어도 지수 내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분할 이후 SK스퀘어는 비통신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소유 제한과 관련된 법인설립 비율 적용이 해제되고 MSCI가 2월 정기 변경에 반영” 삼성증권은 수급효과를 각각 3210억원, 유안타증권 3478억원으로 추산했다 위메이드,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등이 MSCI 지수 편입 후보에 있지만 이번에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정기 지수 변동과 별도로 지난 1월 27일 상장 직후 MSCI 지수에 조기 편입을 확정했다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은 2월 14일 장마감 이후이다. Korea Today – Deregulation on local tuning industry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New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ON POINT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set of plan to ease car-tuning regulations from this month. The government hopes to expand tuning industry into 4 billion won worth market by the year 2020. We delve into the possibility and potential of local tuning industry. 자동차의 차체나 성능을 개조하는 튜닝. 정부가 튜닝규제를 완화해 4조 원 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5천억 원 정도인데 정부는 2020년도까지 4조 원 규모로 시장을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튜닝 시장의 가능성과 전망은 어떤지 알아본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주제 안의 사진 몇 장 Korea Today – Deregulation on local tuning industry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Update New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보기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Updating 사용자가 주제에 대해 검색한 키워드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Updating 방금 주제 제목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2020년 3월 자동차 튜닝 규제 항목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BY모터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에 완화되는 자동차 튜닝 규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지만 차량 튜닝문화가 관대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에 차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튜닝에 관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국토부에 차량 튜닝에 관한 규제가 매우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3월부터는 튜닝에 관한 규제가 정말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 완화되는 튜닝규제에는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

최근에 오토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한해서 캠핑카로 승인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것부터가 튜닝규제가 빡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캠핑카를 위해서 스타렉스를 구입하여서 캠핑카로 개조하였습니다.

EBS 극한직업 캠핑카 개조편에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캠핑카를 제작한 모습이다.

3월부터는 기존에 승합차는 물론,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답니다.

최근에, 많은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차량이 있죠.

바로, [코리아센터 카라반테일지점]에서 기아자동차 레이를 기반으로한 ‘로디’라는 2인승 캠핑카를 제작하였습니다.

코리아센터 카라반 테일지점의 로디

3월부터 시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다 3월부터 완화되는 튜닝규제로 가능한거랍니다.

3월이라는 것도 튜닝규제 완화 시기와 딱 들어맞죠?

2. 특수차량과 화물차간 차종 변경 허용

방역차와 소방차, 제설차와 같은 특수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10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을 다 하면 차량의 폐차하던지 수출 등을 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특수차량이다보니 민간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기존의 특수차량을 화물차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의 경우 물탱크를 해체하고 적재함을 차체에 올려서 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의 화물차를 특수차량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3. 튜닝 승인 면제 제품 등장

기존에는 차량을 튜닝하면 차량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서 튜닝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받아도 합법적으로 튜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는 전조등과 소음기와 같은 제품을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조등 관련 허가 제품 중에는 순정 할로겐 램프를 LED램프로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까지 제품이 허가제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차이코]라는 곳에서 나오는 LED램프와 [부풍산업]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더플래쉬’라는 LED램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라는 곳에서 나오는 LED램프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플래쉬’라는 곳에서 나오는 LED램프는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튜닝샵에 한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구입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더플래쉬 LED전조등

그래서 일까요?

이 튜닝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튜닝인증부품의 수가 많이저야 할 것 같습니다.

훗날, 이루어질 파워트레인, 제동장치, 스티어링 장치에 대한 많은 튜닝인증부품을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LED전구가 인증부품으로 된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4. 튜닝 승인 및 검사 예외사항 증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9년 5월에 실제 튜닝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27개의 경미한 튜닝 항목에 대해 에외사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설치, 환기장지(무시동에어컨)설치, 자전거/스키 루프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범퍼는 예전에 갤로퍼나 싼타모 앞에 장착되던 범퍼입니다.

(좌) 현대 갤로퍼2 전면부 (우) 현대 싼타모 전면부

하지만, 안전상 문제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범퍼는 장착이 허가됩니다.

스틸 보조범퍼는 안전상 문제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주로 화물차량에 장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고도 나오는 에어컨을 말합니다.

화물차에는 주로 화물터미널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보니 시동을 켜 놓고 에어컨을 켜면 주변 공해문제가 발생하므로

무시동에어컨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좌) 캐리어 차량용 무시동 에어컨 (우) 현대 엑시언트 무시동 에어컨

하지만, 전조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데로 인증을 받은 전조등에 한해서만 교체가 가능하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립스나 오스람과 같은 유명 제조사의 전조등을 막 구입해서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HID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오토레벨링 장치를 장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5. 엔진과 변속기, 배기 장치 튜닝 선교체, 후 검사

기존에는 일부 파워트레인 장치나 등화장치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한 다음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우선, 2020년에는 픽업트럭 덮게, 변속기, 튜닝 머플러 등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굴직하게 바뀌는 부분은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을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변속기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2021년에는 엔진 교체도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인터쿨러와 에어크리너 튜닝도 가능해질거랍니다.

특히, 운전대의 위치변경이 개조 후 검사를 하면 통과가 가능해질거랍니다.

정말, 굴직굴직한 부분이 이렇게 한번에 변경이 되는 것이 저는 놀랍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튜닝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외국처럼 튜닝문화가 많이 발전하여서 앞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동차 유저분들이 튜닝에 관심을 가지고 제작사도 거기에 맞춰서 차량의 옵션 단가 등을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옵션장난질이 유명하기로 소문난 동네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자동차 성능 향상 쉬워져

국내에서 자동차에 튜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이러한 차량으로 도로에서 폭주를 벌이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행동이 튜닝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와 만나, 자동차 튜닝을 하는 사람들을 폭주족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일부 자동차 매니아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튜닝을 하지만 잘못된 튜닝과 난폭운전을 통해 안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건전한 자동차 튜닝은 소유주가 원하는 외양과 향상된 성능 등을 확보하여 ‘나만의 차’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8일 시행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자동차 튜닝문화가 발전하며 튜닝수요가 꾸준히 늘고있지만 낡고 엄격한 규제로 인해 튜닝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며 튜닝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개선된 정책을 통해 자동차 튜닝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규제를 고치기위해 지난 5월부터 자동차 튜닝업계 종사자, 전문가, 지자체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실제 자동차 튜닝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1. 튜닝규제체제 혁신

-승합차가 아니어도 캠핑카로 변경가능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변경하기가 힘들었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와 같은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수차량 화물차로 변경가능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났더라도 화물차로 변경작업을 거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성이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화물차 변경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체와 안전기준이 유사하며 튜닝수요가 높기 때문에 화물차·특수차의 변경튜닝을 허용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능튜닝, 엔진튜닝, 전조등 튜닝승인 면제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엔진, 터보차저, 인터클러, 에어클리너), 등화장치(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등 8개 장치에 대해서 튜닝을 할려면 튜닝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튜닝방법이 대부분 일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안전문제가 없기 때문에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고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한다.

2.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그동안 자동차 튜닝의 경우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 검사를 면제했지만 실제 튜닝현장의 의견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반영해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 머플러, 브레이크 캘리퍼 및 부속장치, 트레일러 연결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 제거, 루프캐리어,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보조발판, 컨버터블 탑 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등 27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3.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블랙박스지지대와 같이 안전하다고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추가적으로 LED 전조등,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4.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인증제를 2015년 12월 도입했지만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부족하여 실제 인증 사례가 없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충돌, 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100대 이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5. 자동차 튜닝 지원기반 마련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자동차 튜닝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동차 튜닝을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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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 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승인 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국토부는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 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낮췄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 제품이 시장에 지속 출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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