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소 창업 | 인력사무소 창업, 수입구조 알아보자! 일당,수수료,수익,현실 실제운영하는 사람 이야기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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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수입구조#창업방법
00:00 시작인사^^
00:33 인력사무소 창업이유
01:20 인력사무소 허가 조건 및 창업조건
01:56 운영하기 위한 조건 8가지
04:47 허가조건
05:36 신청 서류 및 제출처
06:12 인력사무소 수입구조
08:41 실제 인력사무소 창업자 후기\u0026팁
10:31 정리 및 인사 ^^
사회복지사1급,2급 왜 많이할까? – https://youtu.be/23nlfEK1hIg
사회복지사 실습대학 찾는법 – https://youtu.be/j1Xcq8Jd2PQ
사회복지사 실습처 찾는법 – https://youtu.be/oSbiqXzCaJ0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문의 – http://freepass.channel.io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였던 사회복지사1급,2급 왜 많이 할까를 찍으면서 이 자격증을 할수 있는게 뭘까? 찾아보니 인력사무소를 꽤 많이 알아보시는거 같더라구요!
해서 이번에는 인력사무소 창업, 수익구조, 일당, 수수료, 수익, 현실, 실제운영하시는분의 말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어떤지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 드릴게요 !!

인력 사무소 창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인력사무소 설립조건 단기간 준비방법 – 네이버 블로그

실제 인력사무소 설립조건을 단기간으로. 자격조건을 갖추신. 실제 학습자님의 후기 인터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8/2022

View: 3145

다양한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기!

3. 인력사무소 조건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etksc123.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View: 8682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 에듀플래너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 –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공인노무사 소지자 · – 국가공무원 또는 · + 실무 2년이상.

+ 여기를 클릭

Source: edugetit.tistory.com

Date Published: 6/15/2021

View: 2553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정확히 알아볼까요 – 스터디어스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렇게 총 8가지로 나뉘고 있답니다여기서 나머지 자격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

+ 더 읽기

Source: studius.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1298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고 창업하세요.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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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suemedic.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9804

직업소개소,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다는데 과연 수입은?

간병, 청소, 식당 서빙 등 단기 일자리를 소개하는 인력서비스 관련 창업이 관심 … 일자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직업소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

Source: www.junsungki.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6679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은 어떻게 갖출까 – 대한민국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춰주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것은. 기본 6평대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orean1.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4259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안내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01077347205.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1

View: 7847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 인포나비 세계경제 금융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 1)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 2)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4)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5)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여기를 클릭

Source: infonavi.tistory.com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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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력 사무소 창업

  • Author: 프리패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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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cryxYRtp4

인력사무소 설립조건 단기간 준비방법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은

인력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자격증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사의 폭이 넓어지며

많은 복지관들이 생길 뿐 아니라

직업이 다양해져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데요

또한 복지정책을 만들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소자본 창업으로는

직업소개소,요양원,고아원 설립도 가능하며

복지관취업,공무원을 준비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지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노후대비 등의 이유로 준비를 하려고 하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은퇴 후 해야할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수수료, 창업비용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란 산업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주는 곳입니다.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대개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며, 인력소개소 등으로 불립니다.

인력사무소는 분야를 가리고 중개를 하지는 않지만 주로 건설현장, 알바(아르바이트)의 형식입니다.

주로 오전 5시 30분~ 6시 정도에 오픈을 하며 찾아오는 인부들을 경력이나 자격증 등의 여부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중개하여 보내주는 곳입니다.

2. 인력사무소 수수료 및 창업비용

인력사무소 수수료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때 봉사의 개념이 아닌 직업, 자영업의 개념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는 건설현장 기준 일용직은 일당의 10%정도를 받게되며, 상용직의 경우 첫달 월급의 20% 정도를 받게됩니다.

잘 차려진 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의 경우 사람들이 일을 찾으러 오고, 일을 하러 가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약 100명을 건설현장에 중개를 해주었을 때 12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익은 아니며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60~70 만원 정도를 실수익으로 받게됩니다.

인력사무소를 개업한 뒤, 어느정도 성장한 인력사무소가 된다면 직원(경리)를 채용하게 됩니다.

적자를 면하고자 한다면 하루 60명 정도의 사람들을 중개하여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력사무소 창업비용

인력사무소를 창업할 때 초기 자금은 천만원 정도, 사무실은 최소 7평 정도만 되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이정도의 소규모 자산이면 창업이 가능하지만,

이후 출역하는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우선 인부들을 현장으로 중개를 해주고, 일당을 인력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준 뒤,

이후 ‘오더지’라는 것을 가지고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한 인력사무소에서 건설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3. 인력사무소 조건

인력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것은 허가조건일 것입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해당 경력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대게 인력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 조건 중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쉽게 조건을 충족하려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4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학점은행제로 허가조건 충족하기

학점은행제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제도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들어본 방통대, 사이버대와 동일한 과정이지만 학점은행제와의 차이는 학년제라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로 운영이 되며, 졸업 시 논문을 써야하는 방통대와 달리 조건 없이 과목 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나 단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대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이 더 쉽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허가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 2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2급만 취득하여도 되기 때문에 따로 국가시험을 봐야하는 1급과 달리

단순 과목 이수만 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2급을 취득하십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전문대졸업자)+필수이수과목 17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과목 안에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160시간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실습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의 근처 실습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Q..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이상 졸업자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취득을 할 수 없을까요?

A.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과정 안에서

필수이수과목 17과목을 듣는다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달리 1학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때,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주신다면

일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기간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전문대 이상 졸업 자에 해당 하는데, 과목만 들으면 허가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학위를 이미 가지고 있으시다면 따로 학위를 취득할 필요없이 단순하게 17과목만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과목이수 방식의 경우 학점은행제는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를 총합해 60점이 되지 않는다면

과목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과제와 시험 이수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전문가인 저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신다면 과제의 경우 하지 않거나,

제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시험의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작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자격증 취득 시작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 개업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미 준비가 끝나있고, 허가조건만 갖추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점은행제는 1, 2학기로 나뉘어 있고, 1년에 42학점 이수제한, 1학기에 24학점 이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합니다.

허가조건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개개인 별로 가지고 있는 최종학력과 과목 이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살펴본 뒤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로 구체적인 부분 확인을 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래에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 허가조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도 아래에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클릭시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수익구조도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가이드

오리쌤이라고 합니다

저 오리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은

항상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먹고살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는 합니다.

특히 요즘 초고령화 사회이기도하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는 추세에

노후대비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자본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소자본 으로도 가능한 아이템을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및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드릴까해요!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하고계신 한 분의

수익이므로

기관이나 하시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어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는

일용직을 알선해주고

그 수익의 10%를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죠

연계하는 일자리는

물류나 건설, 철거, 공장

통틀어서 노가다쪽으로

인력사무소에 일용직으로

남자분들을 연계해주며,

일당은 다 다르지만

그 일당의 10%를

시설장의 순 이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로는

여성분들에게

파출분야(가사도우미 또는 식당),

물류, 일반회사에 대해서

연계를 해주는데,

일의 강도라던가

수익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차이가 존재하죠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처음부터 엄청난 고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은 정말 드물며

거래처도 많이 둘러보면서

인맥도 만들고

안면도 트고 하면서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리스크가 타 사업에 비해서는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평수 7평이상 및

간판비, 보증금, 초기운영비 및

여러가지 구비품 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규모나 보증금, 세에 따라 다르지만

3천도 안넘는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물론, 프랜차이즈 및 가맹 개념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초기자금을

더 절약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전에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공인노무사 소지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실무 2년이상

– 교원자격증 + 실무 2년이상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이상의 소지자

로 구성이 되어있고

위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신다면 가능한데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하나라도

가망이 없다고 하신다면

저 오리쌤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은

두 가지 조건으로

‘전문학사학위이상(2년제대학졸업장)’

‘사회복지학 필수 17과목이수’

만 진행해보신다면

별도의 시험없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 후

인력사무소 창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2급 필수 17과목만

이수하셔서 인력사무소 창업이 가능하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인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요건에서

사회복지학 필수17과목중에

실습 한과목이 있습니다!

이 실습은 무조건이수하셔야되며,

실습세미나 30시간과

실습기관에서 실습160시간이수를

하셔야되는 부담이 따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한다면

1. 실습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평생교육원에 신청

2. 내가 160시간 실습할 실습기관 섭외

3. 개강날짜로부터 실습 진행

이런식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실습을

진행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오리쌤은 실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실습대학 및 실습기관을 최대한

거주지근처로 연계해드릴 것이고,

자격증발급까지 도와드릴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실습대학이 없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출석~을 도와드릴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궁금하시다면

자세하게 1:1상담을 해봐야겠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및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하신다면

인력사무소 뿐만아니라

직업소개소, 노인유치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등의

창업도 가능하니

여러가지 사업아이템에 대한

선택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그래도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학습과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 오리쌤이 학습설계부터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하여

인력사무소 창업조건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오리쌤이 소속한 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과정을

수강하시게 된다면

원하는 기간에 맞는 학습설계부터

시험,과제,토론 등에 대한

참고자료 및 학습지원

그리고 저 오리쌤에게 들어가는

수수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점이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사회복지사2급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신경우

네임카드를 통해 찾아주세요!

저 오리쌤은 여러분들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만드는 부분을

1순위로 생각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빠른 답변을 희망하시나요? 희망과정과 함께 컨설팅 문의를 남겨주세요!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정확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터디어스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이전에

비해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완성해서

직접 차리는 분들이 증가 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할며ㅕㄴ 전제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아 어려운점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해요!

사진출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진출저 : 한국외식신문

인력사무소란?

직업소개서라고도 불리고 있는 인력사무소는 산업현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일 단위로

일할 사람들을 공급하면서 일자리 수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맨처음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격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총 8가지나 존재한답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자격증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공이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5.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오 있는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뉘고 있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격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때문에 비교적 쉬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선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사무소 설립방법

인력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최소 건물면적으로는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가 혹은

임차로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으로 되어있다면 설립하지 못하고 사무용으로 되어있는 건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출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사무소 설립절차

인력사무소는 총 2가지로 나눌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인력사무소 신규법인 인력사무소로 나눌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인력사무소의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로는 시/군/구에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해요

신규법인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는 맨첫번째로 법인등기과정을 거치고 나서 개인사업자 설립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안되거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통해서 인력사무소 창업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스터디어스를 통해 문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고 창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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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차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또는 국가자격기술증 2급 소지자

2.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서 2년이상 재직을 한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교원자격증 취득자로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인력사무소 창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 중에서 한가지를 꼭 갖추고 사무실도 7평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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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다는데 과연 수입은?

2019년 고용노동부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간병, 청소, 경비, 건설 현장 인부 등 일용직 및 단기 일자리를 소개하는 유료 직업소개소는 전국에 약 13만 개 이상 퍼져있다.

국내에서 일하길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해 단기로 일자리를 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업소개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퇴직 후 은퇴 창업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에 퍼져 있는 광고를 보면 자격증만 취득하면 쉽게 창업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어 궁금증이 인다. 서울 서초구에서 11년째 식당업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문지숙 소장에게 직업소개소 창업의 진실을 물었다.

Q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만 11년째 식당업 일자리, 예를 들어 주방장, 찬모, 보조, 서빙 등의 단기 근무자나 단기 일자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직업소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식당업 직업소개소를 차린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어학 교재를 판매하는 콜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40세가 넘으면서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지인이 식당업 일자리를 소개하는 직업소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보면 어떻겠냐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직업소개소 창업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으로 시설 기준과 대표자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시설 기준은 전용면적 10㎡(3평) 이상 공간이고 대표자 자격은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등 8개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후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 요건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 상담, 직업 지도, 직업 훈련 기타 직업 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Q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자격증 따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월 임대료와 광고비가 지출의 거의 전부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0년 전 창업할 당시 다른 사람과 사무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무실 월 임대료를 50만원 정도 냈었고, 매월 광고비로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Q 자격 조건을 갖춰 창업한 다음 일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이 일은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돈을 벌기 힘들어요. 저도 먼저 일을 하고 있던 지인을 통해 일을 배웠는데요. 먼저 사무실 공간은 건설인력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공유했어요.

건설인력 업무는 오전 8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무실이 한가하거든요. 식당업은 오전 9시나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맞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구직자들과 어떻게 상담하는지 배웠습니다.

Q 일을 배운다고 수입이 생길 것 같진 않은데요.

직업소개소의 성패는 인력 구축에 달려있습니다. 솔직히 거래처(식당)는 열심히 광고하고 인근 식당에 명함을 많이 뿌리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데, 구직자는 광고만 한다고 모아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서 몇일, 몇시에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그에 맞는 사람을 제가 알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개소가 창업이 쉬운 만큼 폐업도 많은 거예요. 제 지인은 식당에 사람을 보내줘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서빙을 하러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직업소개소는 선배가 먼저 끌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소개소끼리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을 서로 소개하고 배치하면서 함께 성장 및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앞서 일을 하고 있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Q 구체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건가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6개월에 30만원을 내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보내주지요. 구직자한테는 월 7만원 정도의 회비를 받습니다. 소개소를 통하면 신뢰 있는 사람 및 안전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바로 다른 인력 및 일자리로 대체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회원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Q 하루 업무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개사무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식당업은 오전 파트, 오후 파트, 새벽 파트로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보통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인력 배치를 시작해 오전 9시 정도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할 오후 파트 근무자를 배치하고, 야간일은 아침에 오전 근무자 배치를 끝내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종일 일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 하루 평균 60~80건 정도 인력을 배치합니다. 수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대기업 과장 연봉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Q 이 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개소를 운영하는 분 중에 75세 소장님도 계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70세 이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건 필수이지만 종일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Q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영업의 경우 문을 닫으면 그날의 업무가 끝나지만 이 일은 주말도 없이 사람을 배치해야 하고 종일 울리는 휴대전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비행 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안 된다는 걸 간과하고 가족들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최소 8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해서 결국 접었죠.

Q 퇴직한 중년들에게 직업소개소 창업을 권할 만한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창업은 정말 말리고 싶고, 또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끌어주는 지인이 있었지만 1년 정도는 마이너스였고 2년 후부터 유지를 하다가 3년이 넘었을 때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낯을 가리거나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거 보고 종일 ‘죄송합니다’만 입에 달고 산다고 말할 정도예요.

기획 서희라 사진 셔터스톡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은 어떻게 갖출까

안녕하세요! 민서쌤입니다 🙂

최근 청년실업 이외에도 장장년층들 또한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년퇴임 이후에 개인적으로

창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노후대비에 굉장히 좋은 자격증으로 좋고,

창업아이템 중에서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인기가 높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인력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곳인지 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사무소란 각종 건설, 철거, 보수,

조경, 인테리어 등의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사무실 소장이

인부들을 현장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인력을 배치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춰주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것은

기본 6평대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

– 직업상담사 자격

– 교사 경력 2년 이상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 한 가지만 해당되셔도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필요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무실 조건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행당되지 않는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가장 쉽고 빠르게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과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취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의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일정 조건만 이수해주시면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필수 17과목만

모두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학교로 직접 출석을 해야되는 부담이 있기에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해주시면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실습을 제외하면

100% 온라인으로 출석, 시험, 과제, 토론 등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과목의 경우 온라인 강의 16과목

+오프라인 실습 1과목으로

총 17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학교 수업을 듣거나

학위과정을 진행하시지 않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기에

큰 어려움 없이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담당 플래너와

함께 진행이 가능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으나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시험, 과제, 토론 등의 과정을 1:1관리를 통해서

학습 노하우와 팁을드리며, 참고자료를 드리는 등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표가 정해져있지 않기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분들도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여유가 남는 시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학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필수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되어

3학기(1년반)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필수 17과목을 이수하신 뒤에

추가로 10과목만 더 이수하시면

전문학사(전문대졸) 학위까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교 중퇴/제적 상태라면 대학교에서

이수하신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고올 수 있어

학위 취득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실 실습!

오프라인 실습을 나가기 전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지정된 대학교로 2~5회 정도 출석을 하면서

실습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습 일지 작성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세미나를 마친 이후에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게 되는데

하루 최소 4시간~최대 8시간 동안 실습이 가능하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실습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기관 선정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저와 함께 사회복지사 취득 과정을 진행하시면

거주지 주변의 실습 기관으로 연계 해드리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없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생소한 과정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과정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주부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여성복지센터, 요양원 등의

다양한 센터 설립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정을 진행할 시 학습과정 설계부터

과정 마무리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되시는 분,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전 이전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

♥ 국비지원학원설립 T.02.2063.7205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3. 공인노무사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8. 교사 2년이상 경력자(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나. 물적요건나-1 : 사무실: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나-2 : 보증보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보증보험증서(원본)-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창업상담자 :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 주시면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모바일홈피-https://01077347205.modoo.at◾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게 없어졌습니다.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세시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50살까지 일하기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서 이제 퇴직하고 어떤거를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 창업은 초기자금 1000만원에 7~10평정도의 사무실과 장비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시대입니다. 50대 넘어서 계속해서 프리랜서로서, 혹은 파트타임으로서 일을해야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그때그때 필요로하는 일자리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사무소가 해야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어떤일을 할까?

인력사무소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소개받는 곳입니다. 주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이나 파출, 공장쪽이 많고 최근에는 노령화 사회로서 복지나 간병과 관련된 일자리, 광고모델같은 단기 계약직 이외에도 영업, 사무직, 강사와 같은 상용직으로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직업을 소개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일을 합니다. 보통 일용직의 경우는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또 상용직의 경우에는 첫달 월급의 20%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허가조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따올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정말 능력이 좋은 인력사무소장은 하루에 100명씩 보내기도하고 일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상까지도 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1 : 개인자격

1)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2)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3) 교원자격증 있고 교사경력 2년 이상 4) 직업상담사 2급 이상 5)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이 5가지 중에서 한가지의 요건만 가지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만 된다고 하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1 ~ 3번까지는 경력조건입니다. 하지만 사무소, 공무원, 교사 경력을 가지기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일반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4번과 5번의 항목입니다.

현실적인 인력사무소 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법

먼저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2급을 많이 따려고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통과해야합니다.

사실 저는 직업상담사 2급자격증을 준비한적이 있었습니다. 공부해야할 양이 상당히 많고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1차 필기시험은 그럭저럭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어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주관식인데 이건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합니다. 전 실기시험을 준비하다가 직장이 바빠져서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은 보통 6~1년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보는것에 자신있다고 한다면 큰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딸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은 그래도 시험을 보지도 않아도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고 실습시간만 채우면 딸 수가 있습니다.

고졸학력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만 있으면 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2 : 사무실

사무실은 조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됩니다 .앞서서 사무실 이 7 ~ 10평정도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딱 2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도면과 관련 서류를 허가신청해야합니다.

법인 인력사무소 조건

법인의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한 개인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이상 임원으로 있어야합니다. 여기에 사무실은 33제곱미터 이사응로 더 커야하고 납입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글을마치며

오늘은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력사무소를 찾는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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