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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차량이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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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B가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 C를 밀다가 정상 주차되어 있는 A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차량 수리비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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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ch4518.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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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났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보배드림

아파트 주자장에서 제가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아래 사진처럼 이중주차 차량(그랜저)과 다른 정상 주차차량(벤츠)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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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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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 소셜포커스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다 사고내면 보상 ‘막막’ 자동차 문화의 잣대 올바른 이중 주차 방법. 차량 주ㆍ정차가 많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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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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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출차를 위해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기때문에 지형이나 경사로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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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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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났어요 – 심즈의 인생루틴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중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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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mz.tistory.com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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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났을 때, 보상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리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밀어서 자동차를 이동시킨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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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anksalad.com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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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 보험 처리되나요? – Naver Post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또 다른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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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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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사각지대] 이중주차 이동 중 사고 났다면?

한편, 이중주차 사고는 타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자신의 주차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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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news.net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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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중 주차 밀다 가 사고

  • Author: Happy 오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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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YKMjS3rMB0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누가해주는가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상 주차된 차량 A와 B가 있고, B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 C가 있다. B가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 C를 밀다가 정상 주차되어 있는 A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차량 수리비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주차 공간을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득이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를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에 막혀 나갈 수 없는 차량의 차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 있는 차량을 밀곤 합니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그러나, 이중 주차된 차량이라 해서 절대 생각 없이 함부로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차량을 민 B 차주 vs 이중 주차한 C 차주,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차량을 민 B 차주와 이중 주차를 한 C 차주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량을 민 B 차주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차된 곳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사가 있는 곳에서 고임목 없이 이중 주차한 경우라면 이중 주차한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 받기도 합니다.

A 차량이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가 되어있었다면, B 차주와 C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 차량의 수리비, B와 C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B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공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C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C 차량과 A 차량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쟁 발생으로 빠른 해결이 어려운 경우, A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고, 그 후, 보험회사 쪽에서 B와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야 한다면, 절대 차를 먼저 밀지 마시고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 또한,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연락처 남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

이미지 출처: 네이버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다 사고내면 보상 ‘막막’

자동차 문화의 잣대 올바른 이중 주차 방법

차량 주ㆍ정차가 많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중주차 또는 일렬주차다. 이중주차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때 주차라인 앞쪽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곤란한 점은 주차라인 안에 주차된 차량이 이중 주차차량 때문에 출차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이때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고 나와야 될까? 물론 밀고 나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중 주차차량을 밀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살펴보자.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자.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차차량을 미는 행위로 교통사고가 아니라 면책이다. 자동차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아니라서 보상하지 하니 한다. 따라서 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 나면 차량을 민 사람이나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문답식으로 풀어보자.

Q : 모든 이중주차는 불법인가?

A :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불법주차는 아니다. 이면도로 등에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로 적용된다.

Q :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을 접촉한 경우 교통사고인가?

A :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가 아니고,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Q : 이면도로 흰색실선이 설치된 노상주차장 옆에 이중 주차된 차량은 단속대상인가?

A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에서,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한다.

Q :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발생시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A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는다. 이때 접촉된 주차된 제 3차량이 정상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미는 사람의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주변의 경사로와 지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주에서 연락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해야 한다.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①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 해제한다. ②먼저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한다. ③차의 앞뒤 공간 확보한다. ④평평한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⑤경사진 장소에는 절대 이중주차를 금지한다. ⑥너무 오래 주차하는 것은 삼가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 두는 주차 매너를 지켜야 한다.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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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전에는 1가구당 자동차 1대가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2대를 넘어서 3대까지 보유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이에 맞춰서 늘어났느냐? 아쉽게도 아니네요. 그래서 요즘은 어딜가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실이네요.. 때문에 차랑 주·정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나 아파트등에서는 이중주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불법이 아닌가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중 주차에 관한 것들! 수원 SK V1 모터스 차담진과 함께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 이중주차란?

주차공간이 협소할 경우, 주차라인 앞으로 차를 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기어는 중립&사이드브레이크 해제 상태로 주차하여 직접 차를 밀어서 출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주차 시간이 짧을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고 연락처를 남긴 뒤 빠르게 볼일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경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중주차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접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는 곳(아파트 혹은 사유지인 골목길 등등)이라면 이중주차가 허용됩니다. 단, 이면도로 등에서의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불법주차로 적용되지요.

● 이중주차 사고란?

출차를 위해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기때문에 지형이나 경사로에 영향을 받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 사고의 유형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에도 운전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받은 제 3차량 역시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불법 주차는 삼가는 게 좋겠죠? 만약 정상 주차라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 수입차는 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다?

모든 차종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BMW,벤츠,아우디,포드,캐딜락 등의 경우는 전자식 기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P모드(파킹)가 되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SHIFT LOCK RELEASE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시동을 끈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해당 버튼을 누른 후에 기어를 N(중립)모드에 두면 됩니다.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것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기보다는, 차주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주차 관리자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 부담은 오롯이 본인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① 기어는 중립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해제

②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할 것

③ 주차 시 앞뒤 공간 확보

④ 평평한 대지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절대 이중 주차를 삼갈 것

⑤ 오랜 시간동안 주차해야한다면, 이중 주차는 삼가고, 연락처는 꼭 남겨둘 것

오늘 저희 수원 SK V1 모터스에 위치한

차담진과 함께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이동시키는 사람은 물론,

차주 역시 과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감안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는 믿을 수 있는 차담진, 꼭 기억해주세요! ^^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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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중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소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책임비율

이중주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차를 민 사람이 되는데요. 다만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중주차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은 이중주차를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 한 차주는 20%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이중주차 행위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중주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 나오는 추세입니다.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해윙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보험적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는데요. 보험에서 말하는 차량 사고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밀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그냥 간다면

정말 이러면 안되지만 이중주차를 밀다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별거 아니네하고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나 단지 내 주차 시설이 도로인가 아닌가라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로로 지정돼있지 않아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해 그냥 가더라도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고 무조건 도로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주차 연락하기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이중주차를 밀기보다는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경비실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비율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량을 민 사람이 거의 80% 이상 과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밀수 밖에 없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얼마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는 대부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개인 간에 사고 처리 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중주차를 한 사람보다 민 사람의 과실이 더 높다는 점 꼭 유념해주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밀고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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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신문] [교통사고의 사각지대] 이중주차 이동 중 사고 났다면?

중립기어 주차, 법적으로 운행 중… 접촉사고 땐 70~80% 과실책임

양천구의 아파트에 사는 주부 A씨는 밤낮없는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가 아프다. 매번 차를 빼려면 이중주차된 차를 2~3대는 밀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인에게 ‘경사진 길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려 해 막아서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차를 밀지 말고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한다.

A씨가 들은 것처럼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로 이어지면 상황에 따라 70~80%의 과실책임을 차를 민 사람이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 책임이 있다. 이중주차 차량을 움직인 사람은 주변을 살펴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가해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일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사도가 없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20% 정도 책임을 진다. 차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차량을 밀어낸 잘못, 차량을 밀어내면서도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것이 잘못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그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이중주차할 때는 이중으로 주의 필요

양천구 아파트의 한 경비원은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중주차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에도 차를 밀어달라는 요청을 몇 번씩 받는데, 같이 밀어주다 앞차를 박는 접촉사고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는 보면 “주차 차량을 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차 차량 차주보다 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경사진 도로에 차를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따른다”라며 “차량을 직접 밀지 말고 차주에게 연락해 빼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이어 “사고 상황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과실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중주차 사고는 타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자신의 주차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중 주차 밀다 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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