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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는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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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급여,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휴업급여는 모르는 만큼 덜 받기에
많이들 궁금해하고 질문 주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1,2편에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박사tv는 산재 승인 및 보상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산업재해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및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홈페이지 http://www.산재노무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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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보상업무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5/2022
View: 6951
근로복지공단 산재휴업급여 신청 방법 및 산재보험 휴업급여 …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은 90일 이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이제 휴업급여 신청 전 산업재해 신청을 먼저 하신 후 근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2534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2257
산재승인이나서 휴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 공개상담실
휴업급여 신청하려니깐근로복지공단 측에서 10월부터 1월 급여대장이랑…출근기록부..7월부터 1월까지 상여금대장이 필요하다더라구요…근데.
Source: www.sanjaelaw.com
Date Published: 10/8/2021
View: 1213
산재보험(휴업급여) 신청방법 – 와와’s 생활정보 보관소
[ 휴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 · 1.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3. 휴업급여 신청.Source: wawa001.tistory.com
Date Published: 6/17/2021
View: 8118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 방법 – 무티스토리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 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
Source: mooti.tistory.com
Date Published: 2/14/2022
View: 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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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휴업 급여 신청
- Author: 산재박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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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KcmRuvDMS4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입원/통원)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는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근로자, 의료기관 확인 내역을 작성하여 임금대장과 함께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정보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1조 제1항 )
보상업무처리규정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근로복지공단 산재휴업급여 신청 방법 및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금액 산정의 계산 처리기준 알기 (산업재해휴업급여신청서 첨부)
산재휴업급여란?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신청 방법 및 급여액 산정의 기준 알아보기
산업재해 즉 산재란 업무상, 근무를 하다 혹은 무리한 업무과다로 인한 질병 혹, 사고, 사망등을 말합니다.
이 산재가 입증이 되려면 업무관련성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야 하는데 간단한 사고등에 의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때에는 아무래도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신청 – 산재승인 –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의 순서로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순서는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먼저 하여 받아들여진 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요양급여 후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토털서비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상의 보상에서 휴업급여란 무엇일까요?
바로 업무상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일을 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됏을 때 해당이 되는 보상범위를 말합니다.
이 기준등을 간단히 보았을 때 당연히 산재라는 입증이 되야 하며 취업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종의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이더라도 산업재해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질병 및 사고가 경미하거나 중하거나에 따라 심사청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서비스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경미하고 확실한 사건등의 산재휴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검색을 하시면 아래 산재보상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거나 상단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산재보상서비스 – 보험급여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접속.
먼저 산재신청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 중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업무상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에서 심사청구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로자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일 경우 같은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취업 등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는 자영업등의 모든 업을 포함합니다.
즉 어떤 업무인지 어떤 회사인지가 아니라 간단히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청구를 할 때에는 산재시의 근로계약서, 재해발생 직 이전의 4개월 임금 확인 및 1년 간의 상여금 확인 본이 필요합니다.
다시 산재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휴업급여 청구서 다운로드는 포스팅에 첨부를 하였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확인하실 때 위 작성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확인본과 함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작성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따라 달려있기 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증인데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산재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할 때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휴업급여를 하여도 되지만 입증이 힘들다거나 어려울 때에는 산재전문 노무사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인터넷을 통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휴업급여 신청을 할 때에 처리 절차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산재보험과 관련 심사청구 및 불승인과 부지급 결과에 불응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최초 심사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은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은 90일 이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휴업급여 신청 전 산업재해 신청을 먼저 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심사청구하기를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산재휴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신 후 개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상에서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 로그인을 하신 후 산업재해 휴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심사청구를 한 후 산재처리가 접수가 된 후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 일반적인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을 통한 산재 신청방법에서 일반적 산재가 아닌 뇌출혈 및 고관절 골절, 폐쇄성 등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힘들고 요양 및 휴업 기간이 길 수밖에 없으며 장해가 따를 정도의 질환, 질병이라고 한다면 노무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신 후 일반적 정상적 신청이 가능한지 혹 어려운 상황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산업재해 신청에 있어서 휴업급여가 받아들여지기 전 산재가 먼저 승인이 나야 합니다.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 골절 등은 노무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골절로 인하여 장해 및 휴유증이 따르는 질환등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신청 및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인쇄체크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 급여의 의의 휴업 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인쇄체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인쇄체크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의 청구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인쇄체크 휴업급여의 지급
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
부당이득 징수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 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노무법인소망 : 휴업급여 신청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퇴원)이 4일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휴업급여청구 1회분은 사업주와 재해자가 확인날인 후 청구해야하며, 2회분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합니다.
휴업급여를 최초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재해 직전 3개월간의 급여대장(상여금의 경우에는 재해직전 1년간의 상여금대장)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재해 후 사업주로부터 급여, 합의금 등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이중보상이 금지 되기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시 해당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지급받은 금품가액과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중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으로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재승인이나서 휴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 공개상담실
내용
1월 19일에 출장지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 현재 산재 승인이 나서요양중입니다.. 휴업급여 신청하려니깐근로복지공단 측에서 10월부터 1월 급여대장이랑…출근기록부..7월부터 1월까지 상여금대장이 필요하다더라구요…근데…저희 회사는 10월 근무분을 11월 10일이렇게 다음달 10일에 줍니다..그럼 10월부터 1월 급여라면… 11월10일부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를 제출해야하나요??또 상여금은 왜 7월부터 내라고 할까요….7월부터 일하긴 했습니다만..상여금도 최근 3달동안 받은걸로 따지는거 아닌가요??…흠…제 질문 내용은 이렇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를 지급할때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일당)을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산정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의 총액에 그 기간의 일수(90일내지92일)을 나누어서 일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재해발생일 1년전 지급받은 금액에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합산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산재보험(휴업급여) 신청방법
[ 이전글 바로가기 ]2021.07.13 – [생활속 도움정보] – 산재보험(요양급여) 신청방법
※ 보통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 내용들은 위 글과 이어지는 내용들 입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or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액 / 총 일수’ 인 금액 (단,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X 0.73로 계산)
[ 휴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 ]휴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
※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 1회분 청구할 때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2회분 청구할 때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 필요 서류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해월 포함 4개월분)
1년 분의 임금대장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통장사본 (재해자 본인꺼)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들은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음. (회사는 거부 불가)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실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방법 ]휴업급여청구서
(1) 재해발생일
본인이 사고발생날짜로 주장하셨던 날짜로 기재하시면 됨 (보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작성해도 무방)
(2) 청구기간
시작일 : 재해발생일 기재
종료일 : (요양기간 종료일을 기재하는게 아니라)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오늘 날짜로 기재.
(3) 확인사항
① 취업 했다면?
취업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급여를 받았다면?
보통 실무적으로 ‘병가’ 처리를 해주어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요양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를 전액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반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주가 급여가 아닌 위로금으로 준 것은 다른 거임)
③ 배상 or 보상 받았다면?
사고와 관련해서 별도의 민/형사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금액과 합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휴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최초요양신청서 > 요양신청 > 민원접수/신고 > 개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휴업급여 신청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 방법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승인을 받은 후 요양비 청구와 휴업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청구 방법의 종류와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청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 방법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 방법
▶ 인터넷 휴업 급여 신청 방법
산재 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산재 휴업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 휴업 급여 팩스, 우편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휴업 급여 청구서 및 산재보상연금 청구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 우편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 휴업 급여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산재 근로자의 산재 승인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신청 서식은 지사에 비치되어 있기에 지사 방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 접속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개인] 선택
▶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산재 근로자] 체크 후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화면 상단에 [민원접수 / 신고] 선택
▶ 화면 왼쪽 [보상 청구] 선택 후 [휴업 급여 청구] 선택
▶ 재해 근로자의 재해 발생일 입력 조회 후 선택
▶ 화면 [청구 기간]에 재해 발생일과 마지막 요양 기간 선택 후 휴업 급여를 수령할 은행 정보 입력
▶ 화면 하단 [근로자 확인] 사항에 해당 사항 체크 후 접수
키워드에 대한 정보 휴업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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