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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화물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 공지사항

2021년도 화물 보수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운전 중 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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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ttc.or.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3014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교육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 지역이 없는 경우,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광주; 경북; 인천. 공지사항. 지역이 없는 경우 해당 연수원에 문의; 교육을 예약 …

+ 여기를 클릭

Source: tstc.or.kr

Date Published: 4/16/2021

View: 6545

화물 운송종사자에게 필수인 보수교육!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먼저 화물 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이란, 화물 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을 하는 화물 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4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kjlogis.kr

Date Published: 8/15/2021

View: 8632

인천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교육과정 안내, 교통사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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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or.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8468

교육신청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이트맵 · – 보수교육 · – 신규교육 · –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 –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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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ntti.or.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238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 경기도개인(개별)화물협회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 –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교육목표 · 관계법령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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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pta.or.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8460

온라인교육예약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온라인교육(보수)-일요일, 2022-09-25 13:00 ~ 17:00 (오후), 2022 > 온라인50기, 300/73, 예약중. 온라인교육(위험물종사자교육,화물)-8시간, 2022-09-25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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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tei.or.kr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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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물 운전자 보수 교육

  • Author: 1톤전기차[초보용달]
  • Views: 조회수 1,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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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lpiQL6a30

2021년도 화물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 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도 화물 보수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교육일정 : 1기 21년 8월 12일(목) ~ 8월 18일(수)

2기 21년 8월 19일(목) ~ 8월 25일(수)

3기 21년 8월 26일(목) ~ 9월 1일(수)

4기 21년 9월 2일(목) ~ 9월 8일(수)

5기 21년 9월 9일(목) ~ 9월 15일(수)

※ 교육일정 내 24시간 수강 가능

※ 7월 13일(화) 오전 9시 예약 시작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s://www.tredu.kr/

■ 교육대상 : 서울시 화물 운수종사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분이 교육을 받을 경우, 대리이수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해당 관할지역 연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 4시간

■ 이수기준 : 신청한 일정 내 교육시간 100% 이수 및 설문 완료

■ 예약 및 이수방법 : 첨부파일 참조

• PC 및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가능

• 안전을 위하여 운행 중에는 접속이 차단됨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시청 금지조항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에서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접속하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은 연수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교육문의 : 070-7826-0160~1, 02-415-8755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인쇄물

○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인쇄물

→ 교육신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람.

→ 교육대상자/면제자 확인은 본협회 및 지부사무실에서 확인바람.

■ 교육목표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의 생활화 실천

•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교통 의사소통기술 습득 및 배려운전 습관화

• 전문 CS Skill의 기술습득 및 유형별 고객 대응능력 함양

• 교통문화에서의 입장과 책임 자각 및 의사소통기술 획득

• 일상점검 및 정비교육을 통한 에코드라이브 실현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교육대상자 선정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

•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시간 · 4시간▪ 교 육 비 · 무상 (타 광역시․도 10,000원)

※타 광역시․도 소속 차량은 10월31일 까지만 연수원(수원)에서 교육가능

•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자격증(화물업종은 화물운송자격증 지참)

■ 교육시간표

구 분 교 육 과 목 08:00~09:00 등 록 접 수 09:00~09:10 교육안내 09:10~10:50 자동차응급처치방법 11:10~12:50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 법령 12:50~ 수료증 교부

■ 교육목표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의식 정립

• 도로교통법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교육대상

【화물업종】

• 법령위반 기간

· ‘17.2.27이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 2016.11.1.~2017.2.27

– 2018년 12월 교육일정까지 1회 4시간이수(특별검사 대상자 포함)

· ‘17.2.28이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 수시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내 8시간 이수(특별검사 대상자는 연중 이수가능)

• 교육시간 ·8시간(※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위반시마다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교 육 비 · 무상(타 광역시․도 20,000원)▪준 비 물· 신분증 및 자격증

■ 교육시간표

온라인교육 예약 안내

온라인교육 예약 하신 접수자에게는 교육일 전날 문자를 통해 줌사이트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받은 접속정보로 교육 당일 오전교육은 08:30분 부터, 오후교육은 13:00분 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 접속 문제 발생 시 전남교통연수원(061-434-6616)으로 연락주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화물 운전자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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