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신체 검사 | #파일럿 신검 1편# 11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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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 나무위키

3. 검사 종류[편집]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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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6/2021

View: 3169

항공신체검사 종별 기준 –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

항공신체검사 종별 기준 · 일반 · 호흡기계통 · 순환기계통 · 소화기계통 · 혈액 및 조혈장기 · 정신계 · 신경계 · 운동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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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ymedi.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5971

항공검진의 종류·발급 – 연세건강증진내과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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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noh.kr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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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신체검사기준 > 항공운항학과 – 한국교통대학교

신체검사 기준 ; 체중. 남자 : 47.0kg 미만, 여자 : 46.0kg미만; 고도비만 ; 신장, 162.5cm 미만 / 195.0cm 초과, 남 · 여공통 ; 좌 고, 86.5cm 미만(남), 83cm 미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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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t.ac.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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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항공 신체검사 – 케이플러스 청담 의원

항공 신체검사 기준 Q&A. 케이플러스 청담 의원 Ι 대표자 : 안성희 Ι 사업자등록번호 : 375-95-0025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33 K+ (케이플러스) 타워 13층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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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lymed.co.kr

Date Published: 9/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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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본정보. 이 민원은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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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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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검진 – 인하대병원 | 건강증진센터 – 프로그램

항공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내용 확인 후 · 항공. 항공전문의 검사 결과 확인 · 항공 우주의학 협회 심사. 매달 초 · 검사일정 및 준비항목 · 준비물. 신분증 – 본인 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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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ha.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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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captain park캡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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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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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종별 기준

항공신체검사 종별 기준

각 종별 항공신체검사의 세부사항(종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종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제2종 및 제1종의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본문 속에 표기하였습니다.

일반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여 기능적 불능을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

활동성, 잠재성 또는 급만성 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상해 또는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과 상관없이 치료, 진단 또는 예방목적의 투약으로 인한 약효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호흡기계통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급성 폐질환 또는 폐, 종격이나 흉막에 활동성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증상을 수반하거나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천식이 없어야 합니다.

천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부적격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허용약물에 관한 가이드는 민간 항공의학(Doc8984)에 수록)

폐결핵이 없어야 합니다. 단 결핵 또는 결핵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치유되었거나 비전염성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계통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심장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by-pass grafting), 스텐트(stent)삽입과 상관없이 혈관조형술(angioplasty), 기타 심장시술, 심근경색의 병력,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그 밖의 심장 질환(incapacitating cardiac condition)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심장리듬이 없어야 합니다. 단, 협회의 자문에 따라 부정맥(arrhythmia)이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정상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부적격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적 또는 구조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소화기계통

위장관 또는 부속기에 중대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담도나 소화기관 또는 부속기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절제술이나, 문합술과 같은 대수술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수술관련 의료기록을 획득하여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이상 추가]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장이 없어야 합니다.

혈액 및 조혈장기

혈액질환 및 임파계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계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 및 알콜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에 의한 의존증상(dependence syndrome)이 없어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의 1.1에서 정의한 향정신성 물질은 알코올, 아편류(opioids), 대마류(cannabinoids), 진정제, 수면제, 코카인, 기타 흥분제, 환각제, 휘발성 용제 등입니다. 단, 커피․담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경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임상진단이 없어야 합니다.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진행성 또는 비진행성의 신경계 질환 및 그 후유증 뇌전증 의학적 원인이 불명확한 의식장애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두부 손상 및 그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운동기계통

뼈․관절․근육․건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제1종 추가 및 보충]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신장ㆍ비뇨ㆍ생식기 계통

신장질환이나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신장 또는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수술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부인과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 항에 대하여 제2종 이상의 경우]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조기분만이나 기타 임신합병증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만 또는 임신중단 후 해당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코,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이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무선통신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말더듬이나 언어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전정기관 및 중대한 이관기능(유스타키오관 등)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전정기관 및 중대한 이관기능(유스타키오관 등)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2종 이상 추가]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이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시기능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제3종]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7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업무 수행시 교정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 필수)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7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업무 수행시 교정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 필수) [제2종]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5이상이고 양안시력이 0.7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5이상이고 양안시력이 0.7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1종]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1.0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1.0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안이 30㎝에서 50㎝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100㎝의 거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쌍의 상용안경을 착용하고 예비의 안경을 휴대해야 합니다. 근거리 교정과 제2항의 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2중 혹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동시에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반월형 렌즈(look-over)를 사용하여 원거리 시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제2종은 100㎝ 거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중거리 시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실시)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정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현성사시가 없어야 합니다. 잠복사시 또는 사위에서 상사시(위)는 1프리즘디옵터, 내사시(위), 외사시(위)는 6프리즘디옵터 이하의 사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리 시력을 방해하지 않는 입체시의 감소와 폭주부전(輻輳不全 : abnormal convergence), 또한 안정피로(眼精疲勞 : 눈을 계속 쓰는 일을 할 때 눈이 느끼는 증세)와 복시를 동반하지 않는 융상작용(融像作用:두 눈에 비치는 외계의 물체상을 합치시키는 작용)의 이상은 부적합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종]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단 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관제실기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단 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관제실기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제2종 이상]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단 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청력

항공신체검사 종류 및 발급절차

항공신체검사 종류 및 발급절차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제도로서, 항공안전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자의 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며 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WHITE CAR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자격증명 종류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발급절차

항공 신체검사증명 신청 esky.go.kr

항공신체검사 실시

항공전문의 판정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세건강증진내과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정보 >신체검사기준 > 항공운항학과

체중 남자 : 47.0kg 미만, 여자 : 46.0kg미만

고도비만

신장 162.5cm 미만 / 195.0cm 초과 남 · 여공통

좌 고 86.5cm 미만(남), 83cm 미만(여)/ 101.5cm 초과

시력 원거리시력 → (나안시력 : 20/50(0.4)이하, 교정시력 : 20/20(1.0) 미만)

※ 시력 측정일 기준 소프트렌즈 1개월이내 착용, 드림렌즈/하드렌즈/ OK렌즈의 3개월 이내 착용자는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시력 측정일 기준 소프트렌즈 1개월이내 착용, 드림렌즈/하드렌즈/ OK렌즈의 3개월 이내 착용자는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근거리시력(필요시 부가적 실시) → 나안시력 : 20/20(1.0)미만

굴절

= +2.25 또는 -1.75D 이상 : 모든 경선에서

= 1.75D 이상의 난시 : 원추굴절률

= 2.00D 이상의 부동시 : 구면대응굴절률의 양안 굴절률 차

= +2.25 또는 -1.75D 이상 : 모든 경선에서 = 1.75D 이상의 난시 : 원추굴절률 = 2.00D 이상의 부동시 : 구면대응굴절률의 양안 굴절률 차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

(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사위 및 사시, 색맹, 색약, 기타 안과 질환, 안압(22이상) 남 · 여공통

치 과 결손치, 기형치아(수복된 치아 제외), 우식치(치료된 치아 제외), 치주질환 (치주염), 악골 및 주위조직 질환(낭중, 양성종양),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교정 장치 장착자, 불완전한 신경치료, 치근단병소, 결함있는 수복술, 합병증을 보이는 임플란트 남 · 여공통

이비인후과 과만성 비후성 비염(알레르기성 비염),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지속성 고막 천공, 급/만성 부비동염, 만성 편도선염, 청력 이상자 남 · 여공통

폐 및 흉부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제외), 기관지 천식, 기흉 흉곽, 선천성 기형 남 · 여공통

심장 및 혈관계 심한 호흡곤란, 통증, 맥박(휴식시 분당 100회 초과자)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90mmHg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60mmHg 이하인 경우 남 · 여공통

복부 및 내장 만성 위염을 포함한 위장의 만성질환, 선천성 혹은 후천성 간질환, 만성설사, 담석증, 황달 남 · 여공통

항문 및 직장 직장염, 치루, 치핵 남 · 여공통

비뇨기과 과성병(급·만성 요도염, 만성 임균성 감염 등), 단백뇨, 당뇨, 혈뇨, 정계정맥류 및 서혜부 탈장(수술 후 완치된 경우 제외) 남 · 여공통

사 지 지급/만성 관절염, 뼈 또는 관절 결핵, 사지운동장애 남 · 여공통

피 부 액취증, 피부 백혈병, 피부 묘기증(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남 · 여공통

골반검사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의 용종, 궤양, Bartholin선염, 급성 혹은 만성골반염, 생식기 신생물, 난소종양, 부정 자궁출혈, 심한 월경과다, 무월경, 자궁근종, 증상을 동반한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임신 여학생만 해당

민원안내 및 신청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단일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항공신체검사전문의

처리 항공신체검사전문의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 제40조 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9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인하대병원 건강증진센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공업무 수행 시 상용안경 혹은 렌즈의 착용과 동시에 예비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눈이 상용안경 혹은 렌즈에 의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굴절검사 및 안저소견을 포함한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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