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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등대 / 장애표지물의 설치 / 표지의 설치 / 무선통신 두절 시의 연락방법 / 무선통신 두절시 항공기의 응신 / 비행등(飛行燈)
/ 항공기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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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 민원서비스

고장통지를 아니한 자는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고객문의 전화 – 항공장애표시등 민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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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ob0bl5mn4lunc8zdbs1arwb.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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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 – 나무위키

야간 항공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높은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장치. ‘항공장애표시등’으로도 불린다. 항공기 조종사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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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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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장애표지물(Marker)”이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형, 원통형 등 특수한 모양으로 된 표지를 말한다. 5. “단일등화 시스템(Si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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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8281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높은 물체를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가진 등(燈)으로 표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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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8249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장애 표시등 · 저광도(5종), 중광도(3종), 고광도(2종) 모두 10종류가 있음 · 각 종류에 따라 빛의 색체, 점멸방식, 광도기준 등이 서로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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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tsa.or.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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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설비 일반사항

라. 설치기준 · 1. 고광도 항공장애등. 150m이상의 건조물 · 2. 중광도 항공 장애등. 90m ~ 150m 건조물 · 3. 저광도 항공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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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2/5/2022

View: 3591

LED 항공장애표시등 – 주식회사 한국항공조명

제품소개. 한국항공조명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LED 항공장애표시등. 방폭LED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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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lkorea.com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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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고광도항공장애등 – 신성일렉스

저희 (주)신성일렉스의 고광도 A 항공장애등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지표로부터 높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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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elrex.com

Date Published: 3/1/2022

View: 7790

건축물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과 기준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45m 미만인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 고정물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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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63realty.co.kr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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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항공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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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제4강 항공등화,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빛총신호, 항공기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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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항공 장애 등

  • Author: 경량항공기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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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6h2l_zT_90

항공장애표시등 민원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장통지하여야 하며,

고장통지를 아니한 자는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정책Q&A

등(燈 )색상을 통하여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협약에 따라 색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야간에만 사용되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설치하는 것은 적색

– 주.야간에 걸쳐 사용되어야 하는 물체에는 백색

– 비행장 이동 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이동물체에는 황색

– 비행장 이동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청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항공장애 표시등)과 색채(주간표지)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을 말하며, 고층건물(150m 이상) 및 굴뚝(60m 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항공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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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과 기준

야간에 고층 건물을 바라보면 건물 주변 및 꼭대기에서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셨을거에요. 건물에 항공기 같은 물체들이 부딪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하고… 정확히 어떤 용도로 설치 되었으며, 어떻게 설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작년에 있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 항공장애표시등 :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를 말합니다.

* 항공장애주간표지 : 주간에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 이외의 시각적인 표시를 말합니다. 항공장애주간표시에는 색채표지, 장애표지물이 있어요.

* 장애물 :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여 설정된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 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합니다.

1.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등 다음과 같습니다.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A형태, B형태, C형태, D형태

○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A형태, B형태, C형태

○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A형태, B형태

2.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대상

1) 진입표면(Approach Surface)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 있는 물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장애물 제한구역 안에 있는 물체 중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물체○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활주로 중심 연장선상에 위치한 표면으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3,000m 까지는 경사도 50분의1, 3,000m ~ 15,000m 까지는 40분의1로 경사도로 설정된 표면

2) 전이표면(Transitional Surface) :

기본표면 양측으로 7분의1의 경사도로 외측 상방으로 45m 높이까지 확장된 경사표면으로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공항 내에서 진로 이탈 시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1) 수평표면(Horizontal Surface) :

○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장애물 제한구역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을 경우전이표면 외곽으로 반경 4km 이하의 타원형으로 설정된 표면으로 공항 착륙대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의 높이로부터 수직 상방 45m 까지의 표면

2) 원추표면(Conical Surface) :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외측 상방 20분의1의 경사도로 1,100m의 범위 안에 설정되는 장애물제한표면

1) 유도로중심선(Center line of taxiway) 거리

○ 비행장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과 그 밖의 이동물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서비스 장비와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과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 차량과 비행장이 저시정 조건에서 운용되는 경우○ 유도로중심선(Center line of taxiway),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또는 항공기 주기장 주행로(Aircraft Stand taxilane)가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

– 굴뚝, 철탑, 기둥, 기타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물체

– 골조 형태의 구조물

– 건축물, 구조물 위에 추가 설치한 철탑, 송전탑 등

–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000m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 풍력터빈

* 물체가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의 장애물차폐면 보다 낮은 경우 . 다만 ,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체 또는 다른 고정장애물 , 수목 등 자연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이동이 불가능한 물체 또는 지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는 공고된 비행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장애물인 경우

*

물체가 등대 (lighthouse) 로서 지방항공청장이 이 기준에서 정한 광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 설치되는 등화 및 표지 . 다만 ,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제외 대상 물체

이내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 보다 낮은 물체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제외 대상 물체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

3.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기준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 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광도 A 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 위치한 물체에 저광도 B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면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유발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탑승교와 같이 기동성이 제한된 물체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장애표시등 빛의 광도는 인접 고려하여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한다 .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물체의 높이가 45m 이상인 경우에는 중광도 B 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주변의 다른 불빛 등 환경 여건에 의해 물체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 야간에는 중광도 B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 주변 환경 여건 상 중광도 C 형태 장애표시등을 설치해도 물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광도 C 형태 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다음과 같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저광도 C 형태의 청색 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일반 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저광도 C 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지상유도차량 (Follow-me car) 에는 저광도 D 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150m 미만인 장애표시등의 설치대상이 되는 고정 물체에는 저광도 B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시외 또는 주변에 다른 불빛이 없어 보다 낮은 광도의 장애표시등을 설치해도 되는 경우에는 저광도 A 형태 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 그 높이가 150m 이상인 물체 ( 항공기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90m 이상의 물체 ) 에는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A 형태의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이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주간 및 박명시간대에는 A 형태의 중광도 장애표시등을 점등하고 , 야간에는 B 형태 또는 C 형태의 중광도 장애표시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

○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물체로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에 의하여 주간에 그 물체를 식별하는데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물체에는 고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구조상 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물체

* 배경색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부근의 오염이나 기후특성 등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공중선 및 케이블에는 다음과 같이 고광도 B 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 B 형태의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이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주간 및 박명시간대에는 B 형태의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을 점등하고 , 야간에는 B 형태 또는 C 형태의 중광도 장애표시등을 사용하는 이중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

*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대상인 공중선 또는 케이블에 항공장애주간표지를 할 수 없을 경우 , 그 공중선 또는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

*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공중선 , 케이블 등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 , 공중선 또는 케이블에 설치

○ 주간 시정이 5,000m 보다 낮거나 야간에 계류되는 계류기구에는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다만 ,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광도 B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계류기구에 물리적으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그 계류기구는 평균 160lux 이상의 밝기로 조명되어야 한다 .

○ 풍력터빈에는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 다만 ,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광도 B 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제 63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해 간략하게 그림(도면)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63빌딩 항공장애등 설치현황

이제 63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해 간략하게 그림(도면)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63빌딩 내의 항공장애표시등은 이렇게 설치·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시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63빌딩 내의 항공장애표시등은 이렇게 설치·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시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출처 :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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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ㅣ 한화63시티 63운영팀

안녕하세요. 63운영팀 조현수 매니저입니다. 빌딩에 관련된 전기,전자,통신 설비의 운영관리가 제 업무입니다. 블로그에서는 빌딩에 꼭 필요한 시설물 운영 및 사고시 대처 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출처 : 63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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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물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인 물체*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m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물체* 강·계곡(가공선 또는 케이블 등의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90m미만인 계곡은 제외한다.) 또는 고속도로 횡단하는 가공선 테이블*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강, 계곡 또는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공석과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 가공선·테이블 등에 표지를 하여야 하지만, 그 가공선·테이블 등에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공선이나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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