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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대하여 설명. 경찰에서 가해차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실비율이 50% 가 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보험사 직원들은 목숨을 건다. 보험사는 파란책, 경찰 자문,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결과를 기다린다. 교사원에서는 사람이 훨씬 과실이 크다하더라도 차대 사람 사고일 경우 사람을 피해자로 지정한다. 교사원 약도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고쳐달라고 말 해야 한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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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가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2/5/2022
View: 3581
[110]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가 …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발송되었나요? □ 답변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반대당사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 …
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5040
[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민원실 …
Source: attorney007.tistory.com
Date Published: 8/6/2021
View: 649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화면. ①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발생일시와 사용목적은 필수 입력 값입니다. ② 교통사고조회 : 필수 입력값을 모두 입력하고 …
Source: www.efine.go.kr
Date Published: 1/6/2021
View: 1179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 <신설 2011.12.9>. (앞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찰서. 제20 – 호.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140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안내 – 광주경찰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적용법조 : 손해배상법 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
Source: www.gjpolice.g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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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확인 원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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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PHdb-g0b0
민원안내 및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경찰서 접수 및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경찰서
처리 경찰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29조의3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02-3150-25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민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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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이하 ‘민원실 등’이라 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확인원
(1) 사실확인원이란?
–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 수사/교통부서를 쳔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총 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가능 여부 확인
– 지구대(파출소) 등에 접수된 사건이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당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 사실확인원을 입력시키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민원실 등에 방문하기 전의 발급가능여부를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발급대상(사실확인원 6종)
–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총 6종류가 있습니다.
(4) 발급가능시간
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일과시간 내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및 파출소
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정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제지에게 24시간 발급가능
(5) 신청자 자격 및 증빙서류
ㄱ. 당사자
– 주민등록증 등 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ㄴ.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및 비속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서명)
– 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제3자
①원칙
– 해당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에 의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②예외
–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도장(서명) 지참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공단 및 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률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이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서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2, 사실확인원 관련 Q&A
Q. 도난신고를 서울에서 했는데 제주도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국 경철서에서 사용하는 공동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및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사실확인원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Q.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출동 경찰관에 의한 고통사고사건 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본인 사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그 담당자분에게 관련 증거 및 진술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의견, 관련 증거 등을 포함한 사건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Q.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24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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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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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안내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신청 접수시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구분 내용 민원 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적용법조 : 손해배상법 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시 일과시간(09:00~18:00)중에는 민원실, 일과시간 이후(18:00이후)에는 교통조사계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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