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합의서 | ‘교통사고 합의’ 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1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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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형사합의 혹은 민사합의를 할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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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한경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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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jhklaw.net/
[협력 및 건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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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사 고 합 의 서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갑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상기 을은 에 대하여, 위사고에 관련 어떠한 형사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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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5934

교통사고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피해자 및 가해자가 교통사고 합의시 각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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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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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서식 양식 (경찰서 제출용) : 자료실

교통사고 합의서 서식, 양식교통사고 합의서 서식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세요.**출처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다운로드 횟수가 1800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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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25.com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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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갑(가해자측)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갑(가해자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등록번호, 소 속. 운전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을(피해자측).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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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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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업무 중 사고라 산재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합의서. 서식 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 아래의 교통사고(부상)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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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sulaw.com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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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 현대해상

보험사고ㆍ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ㆍ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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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co.kr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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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해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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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unandlee.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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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 자주하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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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dlf.com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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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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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서

  • Author: 변호사 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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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zfrGJUq7eg

교통사고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교통사고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로 정하는지를 기재합니다. 합의금의 수령 방법이나 수령조건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 역시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계좌이체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금의 지급시기를 기재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의 지급을 위해서 수령인이 취해주어야 할 조취가 있으면 이를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합의서

서식 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

1.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자 가해차량 피해자 주민번호

2. 합의내용

3. 첨부서류

아래의 교통사고(부상)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1)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3)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1.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2.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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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 자주하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1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마비,실명등…)피해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즉 11대중과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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