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위약금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해지) 대처법은? 상위 6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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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아파트를 팔려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A. 아파트 시장은 광풍 그 자체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일부 지방의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고나면 억대가 오른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로 돌아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게 되면 부동산 매매시장에 으레히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간 계약해제와 관련 분쟁이 봇물을 이루게 되는데, 최근 필자도 수십건의 관련 상담을 하고 몇건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도인의 계약파기
Q. 그렇다면 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나요?
A.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을 받기 전에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시도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계약 당일 날 받고 중도금, 잔금을 2~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지급일을 정하는데, 계약금만 받고 아직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 동안 해제통지를 하여 파기하는 거지요.
이는 민법상 해약금 해제 규정에 의한 파기(해제)인데, 민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565조 제1항). 해약금 해제는 무슨 해제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없이도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반환하면 해제할 수 있는 제도여서 매도인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Q. 매도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던데?
A.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우선 계약상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교부돼야 하고,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야’ 가능한데, 중도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매도인 계좌로 일방적으로 송금했거나 중도금이나 잔금 전부를 공탁했을 때에도 이행의 착수가 된 것이어서 더 이상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해약금 해제의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자신의 계좌도 막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잔금의 일부 지급액이 소액(중도금 약정액의 30% 이하, 예컨대 중도금이 1억 원인데, 20%인 2,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여전히 해약금 해약통지를 하면 됩니다.
나아가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단순히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즉, 해제권 보유기간 내에 ‘계약금 배액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제통지를 하면서, 계약금 배액을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수령할 계좌를 알려달라, 일정기한(1~2주)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탁이 특별히 장기간 지연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공탁이 되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해도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대법원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시했지요(대판 92다31323)
해제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외 읽는 즉시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도 통지해 둘 필요가 있는데, 해제통지서의 도달일과 중도금 지급일이 같은 날이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보낼 필요가 있지요.
특히 유의할 점은 해제통지 당시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여 두고 해제통지를 해야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마련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계좌를 요청해도 매수인이 수령계좌를 알려주지 않거나, 막아 둔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80다2784)
그러나 매도인이 확실히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거나 막았을 때에는 조속히 법원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공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 공탁은 받아주지 않으므로 전액 공탁을 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통지하지 않고 그냥 계약금 배액을 공탁만 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 보아야 합니다.(대판 92다31323) 그러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공탁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는 중도금을 지급해도 해제를 막을 수 없게 되겠지요.
매도인으로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확실히 할 수 있으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없이는 약정한 기한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는게 가장 확실한데, 실제 사례에서 그런 문구까지 넣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즉, 계약서의 약정한 지급기한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별도의 특약을 두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지요.
대법원은 “채무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돼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이행기 전 착수를 불허하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일부를 송금하는 등으로 이행의 착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매도인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판 2004다11599 등).
매도인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의 착수를 한 사정을 모르고, 해약금 해제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제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매도인이 이행의 착수를 인식한 것까지 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이행착수가 있다면 더 이상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네요.(대판 91다22322)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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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해지)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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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부동산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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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X6xujQBWpk

부동산 용어정리! 계약금? 위약금? 부동산 계약 전 필독 > 업데이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사소한 계약도있고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큰 계약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은 빠질 수 없죠. 부동산 계약은 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용어들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부동산 용어들을 제대로 파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A씨가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5억원의 20%인 1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가, A씨가 해당 매매계약의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A씨는 계약금을 반드시 포기해야 할까요?

계약금이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성립된 후 채무의 이행기까지 계약의 징표로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교부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약금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있어 A씨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위약금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제재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입니다. 이는 일종의 손해 배상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계약금에서의 위약금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액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약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부동한 계약 후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유발되는 만큼 이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약금 1억원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 범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장 또는 서명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서로의 합의하에 위약금에 합의를 했다면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계약에서의 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에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내용에 대해 불이행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와는 달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 위약금에서 주의할 점은?

위약금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 시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부동산 계약 내 특약이 없다면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을 당연하게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표준 계약서를 살펴보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부분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식의 위약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며, 분쟁이 생겼다면 제주도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요.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와 관련된 자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 해제라는 것은 처음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계약 해제를 하게 될 경우 계약 시 주고 받았던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깨게 되는데요. 이 때의 배액상환 또는 몰수 되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565조에서는 해약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을 해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중도급 지급 전까지 가능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면 중도금 지급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케이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매도자는 자신의 집을 사려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 포기 의사를 통보하는 식인데요. 위약금보다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 보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제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파기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 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가계약일 경우 상당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계약의 경우 아무리 양 당사자가 가계약이라고 알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특정 물건에 대해 구두상으로 의사 표시를 했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가계약금 역시 일반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계약금의 약 10%정도이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에는 가계약금이 기준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가계약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제주도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를 따져보고 대처해보세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가계약금만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판례도 있는데요. 각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아는 제주도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너무나도 커서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등의 용어 차이와 법률 관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변호사가 있는 참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분야에 전문등록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호웅 변호사님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유발된다면 바로 제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세요.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생활 속 법률 이야기(8)

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여덟 번째. 가계약금으로 계약한 거래에서 해지한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마을변호사 ‘황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을 변호사 황선영 변호사입니다. 혹시 법적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앞으로 정책 브리핑과 함께 마을 변호사 활동 중 만났던 일상 속 법률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예방법이나 대처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오늘은 계약금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찾아왔던 A 씨는 시골에 논을 몇 필지 사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고 괜찮은 땅이 있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먼저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매도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는데요. 당시까지 A 씨는 매도인과 직접 만나거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대략적인 대금만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의 액수 지급 시기도 정하지 않았고요 A 씨는 급하게 땅을 알아보고 있다가 소개받은 이 땅이 맘에 들어 우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나중에 A 씨는 매수 대상 토지는 직접 찾아가 보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논 가운데 일부가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A 씨는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500 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A 씨가 교부한 돈이 계약금이라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연히 몰지 되는 것 아니냐면서 반환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과연 A 씨는 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A 씨가 교부한 500 만 원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 565 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에 계약금이 오고 간 경우에는 따로 약정을 하 지 않아도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이 규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된 돈이 바로 계약 당시에 수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어떤 금원의 수수되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수수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 씨가 가계약금으로 500 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상황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쌍방 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로 판단해볼 수 있을 텐데요.A 씨의 경우에는 비록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고 대략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도 없으며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체결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A 씨는 단지 매매를 위한 교섭단계에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이는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계약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 정도였던 것이죠. 따라서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이 전제되는 금원인것입니다.우리 민법은 가계약금이나 증거금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계약 체결을 원치 않게 된 매수인으로서는 가계약금을 포기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가계약금을 포기할 필요 없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교부했던 가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반대로 가계약금을 수수하더라도 가격에 구속력을 주고 싶으면 특약사항으로 해약금 약정을 따로 넣을 필요가 있겠고 명칭은 가계약금이라도 가계약금 수수시 계약체결 성립이 인정될 정도였다면 민법 제 565 조에 의거해서 매수인은 위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지만 계약해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계약금을 정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부를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실제 교부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지 아니면 약속한 계약금 전부를 해약금으로 볼지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이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부에 배액을 상환해야지만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 없다면 계약금은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그렇다보니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와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당하는 경우를 동일시해, 무조건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는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구별된다.

가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집값이 상승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반대로 매수인도 매매계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싶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가능하다.

다른 사안을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또는 잔금) 지급을 연체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무조건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없다면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문제된 사안을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없었다. 매수인이 토지에 진입로가 없음을 문제삼아 계약 반환을 요구하자, 매도인은 잔금을 지체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계약해제 통지를 했다. 그러자, 매수인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당연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입은 손해는 매매 기회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 정도로 이를 손해배상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보면, ‘계약의 해제’라는 조항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계약금의 해약금적 성격을 명시한 것이다.

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조항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몰취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매매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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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포탈]집값 오르니 안 판다고? 부동산 계약 파기, 이렇게 막아 보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제를 보이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기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폭이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 완료된 줄 알고 이사를 위해 기존의 살던 집까지 정리했던 매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당장 갈 곳을 구하기도 어렵고, 길바닥에 앉게 생겼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 파기,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계약 파기도 매도인의 권리 중 하나!

현행법상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1항을 살펴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까? 물론 매수인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계약 이행시기를 앞당기는 것. 매도인의 계약 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유일한 계약 파기 방지법, 계약 이행을 앞당겨라!

그렇다면 계약 이행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면 된다. 설정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대법원 2004다11599)을 내린 상황도 있다.

단, 계약서에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 그 지급일보다 앞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고 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특약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 따라서 반드시 이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금액 지불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 최대한 지불 시기를 앞당겨 계약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잔금을 치를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돼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설정을 여유롭게 한다면 결국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수 의사는 확실하게,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번째 방법은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계약금이 커질수록 추후 매도인이 계약 파기로 인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10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일방적으로 계약금은 1억원 정도로 설정되는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금을 포함한 2억원만 배상해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을 2억원으로 설정했다면,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계약금은 원금을 포함해 4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쉽사리 계약을 깨기 어려워진다.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가 부동산의 경우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책정되는 계약금만 해도 수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우선 주고, 추후에 본계약금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매수인이 본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했을 경우 매도인은 배액 상환이 아닌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다만 가계약도 일정 조건을 갖췄다면 본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계약을 맺을 때,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을 특정하고,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계약을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55다39584).

지금까지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매도인 입장에서 집값이 올라,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매수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보다 매수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설를 새로 작성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KB골든라이프X]

가계약금 지급 이후 계약 파기 시 매도인과 매수인 위약금의 기준

6월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4.6으로 전주 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이 수치를 살펴볼 때 100을 넘었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져가면서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높고 빠르다 보니 호가가 오르기 전 가계약 만이라도 걸어두고 매매를 이어가려는 매수인과, 가계약을 파기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매도인 사이 분쟁이 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계약은 정식 계약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낮아 보이는 특성이 있고, 통상 계약금의 1/10 수준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매할 부동산을 빠르고 부담 없이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약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일종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도 가계약에 대한 구속력이나 의미를 규정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다 35954 판결)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앞서 가계약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는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예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가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도 가계약금의 배액만 배상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원(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4다 231378)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가계약금은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다.

즉,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있어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이 1천만 원인 상황일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의 반환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 파기와 관련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여부, 위약금에 관한 약정 여부, 중도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 계약 파기의 시기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 되더라도 미리 약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와 관련한 약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을 진행하기 전이나 계약 해제 전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도움말 :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변호사]

김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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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가이드] 부동산 계약해지 당해 억울한데…위약금도 다 안준다고?

[매경DB}

부동산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최근처럼 주택 가격이 급변동할 때 계약 성립과 해제 여부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계약금만 보내도 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물론 관련 세금도 문제가 된다.A씨는 최근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른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 B가 계약을 취소(해제)하겠다고 연락 온 것이다. A씨는 당초 매매대금 6억원을 전제로 계약금 6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인 300만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했다.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보내기로 했는데 이를 보내기도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했다.가계약 문제다. 이때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 첫 번째는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약정 또는 법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다. 두 번째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기준으로 가계약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 전체로 볼 것인지다.우선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위 사례처럼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했을 때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주된 계약은 해당 부동산을 B씨가 A씨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하고 일부는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를 다음날 입금하기로 한 계약이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에 근거해 약정이나 민법 제565조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된 계약은 이로 인해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즉 주된 계약이 해제되려면 계약금 나머지 금액을 보내 계약금 계약이 성립돼야 한다. 따라서 가계약 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대법원 2007다73611).두 번째 이슈는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위약금 기준이 당초 지급된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계약금 전체인지다. 계약금 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가 된다. 즉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해약금의 기준이다(대법원 2014다23178).실무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사용되는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 규정이 없어 법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당사자 간 합의로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으로 가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금은 물론 가계약금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명확히 알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게다가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계약이 해지되면 주고받는 위약금에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받은 사람도 세금을 낼 뿐 아니라 주는 사람도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돈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는 사람도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더 빈번하다.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두 종류로 발생한다. 먼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에게는 원래 계약금 외에 배액으로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이 된다. 두 번째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에게는 받은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된다(민법 제565조·소득세법 제21조).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위약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또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해당 위약금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는 매도자가 해지하는 경우와 매수자가 해지하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금액의 22%를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 가산세를 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5).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떼고 받은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해당 원천징수세액만큼을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반대로 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나목). 당연히 가산세 문제도 안 생긴다. 매수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22%를 원천징수를 위해 돌려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소득세법 개정법률 제9897호 개정 취지).위 사례에서 A씨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 6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 B씨는 받은 가계약금 300만원과 위약금 6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위약금 6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320만원을 떼고 지급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본인(B씨)이 납부해야 한다. A씨로서는 계약이 해제된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 중 4680만원만 준다니 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 그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는 관행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위약금에 대한 소득과 원천징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고 전산 기술 발달로 예전처럼 숨기기가 어려워졌다. 계약 해지 때 당사자는 물론 중개인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해지와 위약금 지급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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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시 위약금 세금

오늘은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계약금은 주택 가격의 10% 정도를 걸게 되는데 미리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등을 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 가계약취소시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으로 인정되기에 가계약인지 계약인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오갔다 해도 어차피 계좌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시 위약금

만약에 집을 매수하려는 자(사려는 자)가 부동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집을 매도하려는 자(팔려는 자)가 부동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존재합니다.

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잘못하여 이중계약 등을 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게 절대 중개수수료를 주면 안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한정이며 잘못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즉 부동산 계약취소시 복비 같은 경우, 중개사 잘못이 아니라면 모두 중개사에게 복비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계약해지 위약금

아파트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파트 역시 계약해지 위약금은 내가 매수인(사려는 자)일 때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이니 이만큼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기는 합니다.

다만 매도인(팔려는 자)이라면 2배의 계약금(배액상환이라고 함)을 물어주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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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상가 계약취소시 위약금 및 부동산 전세계약취소시 위약금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10%를 전후로 계약금을 거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아파트 계약해지 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을 가능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 말고 중도금까지 진행했는데 변심에 의하여 계약 파기가 된다면, 매도인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세금

참고로, 이렇게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약금(위약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위약금의 22%를 원천징수액으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약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당사자끼리 나눠갖는 경우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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