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일수 | (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5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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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Q. 담배 안피는 사람도 금연서약서 쓸수있나요?
A. 니코틴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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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나무위키:대문

군대에 잔재하는 관행적으로 정기휴가를 깎아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가 하면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국방부가 유리한 해석하여 1년에 30일이내, 한번에 10일까지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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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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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 일수 종류 총정리 2020 – 인폼

총 26일이고 일병 1차 10일, 상병 2차 8일, 병장 3차 8일입니다. 1,2,3차는 각각 땡겨 사용 가능하나 나중에 휴가가 모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후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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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m.ppab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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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2022 – 함께성장하기

군입대후 신병 격려 외박으로 이병의 경우에 100일 첫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후 일병에서 병장까지 정기 휴가가 주어집니다. … 연마다 주어지는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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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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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군인에게 휴가는 입대하기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일단,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4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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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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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 #신병휴가 #정기 … – 청영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 너무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복무일수 기준으로 최대 16~18일로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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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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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0조(연가) ①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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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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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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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대 휴가 일수

  • Author: 공대생 앨빈 A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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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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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 일수 종류 총정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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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오늘은 군인휴가 일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 형태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만일 복무 일수가 줄어들면 휴가일수도 적어집니다.

군인휴가 일수

육군, 해병대: 18개월 복무시 24일

해군: 20개월 복무시 27일

공군: 21개월 복무시 28일

신병 100일째 위로휴가: 폐지

성과제 외박(총 복무기간 중): 최대 23일 (1개월에 1일)

휴가의 종류는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휴가

총 26일이고 일병 1차 10일, 상병 2차 8일, 병장 3차 8일입니다.

1,2,3차는 각각 땡겨 사용 가능하나 나중에 휴가가 모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후급증이라는 게 있는데, 부대에서 집까지의 왕복 여비를 고속버스나 기차표에 한해 여비를 줍니다. 다만 모든 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휴가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정기 휴가에 병가 며칠을 섞어쓰면 후급증 적용이 안됩니다.

청원 휴가

이 외의 휴가종류로는 기타 휴가인 청원휴가, 포상유가가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시에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또 병가 및 중대장 위로휴가가 포함되며,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도 사용합니다.

포상 휴가

포상휴가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났을 때 휴가입니다. 작년에는 최대 18일까지였으나 이제는 포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

3박 4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부대마다 다른데 포상휴가를 붙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외박 및 외출 제도

군인 휴가 외에도 외박 및 외출 제도가 있는데 휴가랑은 달라서 공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박 및 외출은 모든 복무 형태에 존재합니다. 군인 휴가일수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외박과 외출은 육군에게 해당되고, 외박은 2일 차감되며 외출은 1일이 차감됩니다. 위수지역도 존재합니다.

공군과 해군은 외박 제도만 있고 6주에 2박 3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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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2022

군입대를 하게 되면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휴가’입니다. 군인 휴가일수는 육군 기준으로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군대 휴가일수를 종류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휴가 일수

군입대후 신병 격려 외박으로 이병의 경우에 100일 첫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후 일병에서 병장까지 정기 휴가가 주어집니다.

1. 정기휴가(연가)

연마다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군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24일의 정기휴가가 부여됩니다.

100일 휴가의 경우 정기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박, 외출로 분류됩니다.

2.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 부대 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왔을 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부대행사, 자격증 취득 등 주특기를 잘하는 경우 포상 휴가가 주어집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만 많은 휴가가 부여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포상휴가는 16~18일 입니다.

3.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들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한 번씩 있는 큰 훈련이나 중요한 업무에 서게 될 때 수고했다는 의미로 내려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포상휴가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7일 범위 내 휴가가 주어집니다.

4.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군 장병의 질병 또는 경조사를 위한 휴가입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도 쓰이는데,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상 군인 휴가일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대 휴가일수는 평균적으로 군 기간 동안 보통 40~45일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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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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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여기서 병역의무란 국가의 복무 명령이 있을 때에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병역의무를 통해 군에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도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인 휴가의 종류와 휴가 일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기휴가인 ‘연가’ 신병 위로휴가(백일 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청원휴가 휴가여비

정기휴가인 ‘연가’

군인에게 휴가는 입대하기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일단,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4일입니다. 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수는 군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

군대 휴가일수 육군, 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신병 위로휴가(백일 휴가)

현역병으로 입대한 병사가 처음으로 받는 휴가는 신병 위로휴가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주어지는 첫 휴가로 예전 군대에서 부르던 ‘백일 휴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대 후 100일이 되는 즈음 나온다고 해서 백일 휴가라 불렸으며 현재는 신병 위로휴가라고 합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포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육군 기준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KCTC라고 불리는 고강도 훈련을 받거나 체력훈련에서 모범을 보였을 경우, 또 부대 내 행사 참여, 대회, 자격증 취득, 상점, 모범용사, 특급전사 등 다양한 형태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장병들의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는 이름 그대로 훈련이나 근무 등 특별한 근무를 해서 피로가 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로 차원의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실제 상황이 발생해 2박 3일씩 밖에서 경계를 서거나, 유해 발굴 작전이나 큰 훈련 후에 받기도 하고, 지휘관 재량이긴 하지만 대체로 큰 규모의 작전을 하거나 정말 힘든 작전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위로휴가와 비슷한 휴가로, 보통 GOP, GP 등 최전방에서 경계하는 경우에 월마다 3일 이내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부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 간이나, 친척 간에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 목적 등으로 나가는 복지 차원의 휴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 하에 나갈 수 있으며, 부여 일수가 각각 다르고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먼저 10일을 지급하고 더 긴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연장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 등으로 나갈 땐 3~5일 정도 부여하는 게 대부분이며, 거기에 연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휴가여비

장병이 휴가를 나가는 경우 휴가여비가 나옵니다. 휴가여비는 부대와 자가와의 거리를 환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섬 즉, 도서지역은 도선료가 포함되고 육지의 경우 급지에 따라 13,200원에서 142,800원까지 나누어지며, 여기에 효도휴가비 10,000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휴가여비 지급 시기는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병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된 훈련이나 포상을 받아 후 맞이하는 꿀맛 같은 휴가, 하루라도 많이 얻어 군생활 중 작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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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 #신병휴가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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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휴가입니다. 이병의 경우 신병 격려 외박을 통해 입대 후 약 100일 정도 후에야 첫 휴가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병부터 병장까지는 각 계급에 정기휴가가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이 정기휴가에 선택적으로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성과제 외박/외출을 붙여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만약 주변 가족의 결혼, 출산, 사망과 같이 경조사로 인해 휴가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통해, 군대에서 병에 걸렸거나 다쳐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청원휴가 및 공가를 통해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와 공가는 모두 지휘관(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대 휴가 종류 ① 연가(정기휴가)

연가는 연마다 부여되는 휴가로, 국군장병 누구에게나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연가의 경우 복무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무일수가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연가 일수가 24일로 가장 짧고, 상대적으로 복무일수가 긴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연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해군과 공군의 복무일수는 각각 20개월과 21개월입니다.

연가의 사용방법은 규정상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대에서는 총 부여받은 연가를 일병부터 병장 계급에 맞춰 소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자유롭게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쪼갠 연가에 보상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100일 휴가는 사실 연가가 아닌 신병 격려 외박/외출로 분류됩니다. 신병 격려 외박/외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100일 휴가, 신병 휴가에 해당하는 휴가입니다. 정기휴가에서 이병 정기휴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병 격려 외출/외박이 이병 정기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병 휴가는 입대 후 3~4개월 내 부여되며, 보통 3박 4일이 주어집니다.

복무일수가 길수록 연가 일수도 늘어난다

군대 휴가 종류 ②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라는 의미로, 필요한 경우 지휘관은 휴가가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공가가 허가되는 경우는 크게 6가지입니다. 특히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즉 군에서 다쳤을 때 지휘관은 치료를 위해 공가 사용을 승인해 줘야 합니다. 군대에서 공무는 군 복무를 의미합니다.

▣ 공가가 허가되는 경우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됨)

외국 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 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군대 휴가 종류 ③ 청원휴가/포상휴가/보상휴가/위로휴가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국민청원처럼 군장병이 지휘관에게 휴가를 요청/신청한다는 의미의 휴가로, 보통 병가와 경조사 일 때 사용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원휴가는 주변에 혼인, 사망과 같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가처럼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를 위해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단어의 의미처럼 잘한 일에 대한 상의 개념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 너무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복무일수 기준으로 최대 16~18일로 포상휴가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포상휴가로 최대 획득이 가능한 일수는 10일입니다.

연간 획득 가능한 포상휴가 최대 일수는 10일

▣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한 장병에게 시간을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한 달에 3일 범위 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며, 연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든 일에 대한 위로 개념의 휴가로, 포상휴가와 매우 유사한 개념의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포상휴가를 채우더라도 위로휴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휴가는 보통 훈련이나 검열 등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부여되며, 7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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