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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안내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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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lseobu.scourt.g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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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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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vis.com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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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무료 법률 상담하는법? – 네이버 블로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행정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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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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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LawARS

민사/형사/가사/이혼..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원 국선변호사. 신만성 변호사. 상담번호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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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rs.com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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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 법률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상담, 법률구조,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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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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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로톡 ‘국선변호사’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5250건 입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세요. 답변 변호사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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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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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상담비용무료, 변호사 무료법률 …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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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awyer.com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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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 나무위키:대문

이러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20 ~ 30건 내외의 사건을 담당하고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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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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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 브런치

국선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원치 않게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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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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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선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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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선 변호사 상담

  • Author: 최변의 쏼라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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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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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법률구조 신청 해당지역 공단 사무실에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및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심사한 후 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민사에 한함)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M

(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민·가사 및 형사사건에 한함)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 피고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형사 사건에서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 또는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guksunjs.scourt.go.kr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과 달리 신청이 통과되어야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무료 법률 상담하는법?

국선대리인은 국선변호사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 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행정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국선변호사는 크게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때거나, 미성년자일때, 70세 이상의 노인일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ㅇㄱ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때에, 피곤인에게 변호사가 없는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는, ​ㅎㅇ사사건 당사자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유를 적어 법원에 내야합니다~ 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하지만

사건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인정될 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전체 신청중 90%이상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해당사건 재판부에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가

변호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원할 경우엔 국선변호인 목록에서 희망하는

변호인의 순위를 적어냅니다.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국선변호 받기를 희망하면 따로 그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은 청구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이상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ㄱㅇ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ㅎㅇ사재판과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헌법소원이 아닌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상담이나 소송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의 성실도나 자질이 의심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에 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해주는 경우는 신청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법률지원 (본문)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법률상담

법률상담 대상 법률상담 대상

법률상담 방법 법률상담 방법

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1항).

법률구조 여부 등 결정 법률구조 여부 등 결정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그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그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2항·제3항).

인쇄체크 법률구조

법률구조란? 법률구조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 안내 ].

법률구조 대상 법률구조 대상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대상자는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5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5조제2항).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함)

2.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3. 농업인과 어업인(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그 유족

6.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 「가사소송법」 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사건의 신청인(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7.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8.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 「인신보호법」 상의 피수용자 포함)

9.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10.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법률구조 절차 법률구조 절차

법률구조 처리절차도 법률구조 처리절차도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이하 “의뢰자”라 함)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및 지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이하 “의뢰자”라 함)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및 지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률상담 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법률상담 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7조제4항).

사실 조사 사실 조사

법률구조 신청사건에 대해 지부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함)은 지체 없이 지부 등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조사담당변호사”라 함)를 지정하며, 그 조사담당변호사는 법률구조 요건에 관해 다음의 사실을 일정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법률구조 신청사건에 대해 지부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함)은 지체 없이 지부 등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조사담당변호사”라 함)를 지정하며, 그 조사담당변호사는 법률구조 요건에 관해 다음의 사실을 일정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조사사항 조사방법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 ·승소가능성 및 승소가능금액 ·승소 후 집행가능성 ·법률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관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뢰자의 진술청취 ·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참고인의 진술청취 ·형사기록 등 관련기록의 열람 및 등사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 ·상대방의 진술청취 등 그 밖의 적정방법

구조여부 결정 구조여부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19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

사건의 종류 구조결정 민사사건 등 및 형사사건 조사담당변호사는 사실조사를 완료하여 법률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 등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구조결정을 함 국선대리사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법률구조가 결정된 것으로 봄 법원소송구조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법률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해야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19조제2항, 제45조제2항).

√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법률구조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민사사건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민사사건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19조제6항 및 제45조 제11항).

수임변호사 지정 수임변호사 지정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이하 “수임변호사”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이하 “수임변호사”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45조 제4항 본문).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제4항 단서).

법률구조 계약 법률구조 계약

수임변호사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의뢰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변호사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의뢰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26조 본문 및 제49조 ).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수임변호사 및 의뢰자의 3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수임변호사 및 의뢰자의 3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단서 및 제49조).

법률구조 중단 법률구조 중단

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 중단을 요청하며, 구조 중단의 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 중단을 요청하며, 구조 중단의 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29조제1항·제2항).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또는 검사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3항 전단 및 제45조제8항).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또는 검사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3항 전단 및 제45조제8항).

법원소송구조사건이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이 구조결정을 취소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법원소송구조사건이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이 구조결정을 취소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 제29조제4항 전단).

인쇄체크 국선변호사 선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원치 않게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받지 못해서 이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현대사회를 살면서 누구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 걸림돌 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변호사의 보수는 최소 ‘ 몇 백만 원 ’ 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 고액의 비용 ’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경제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도움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들 중에서는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공익활동에 힘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자도 주변에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분들을 무료로 변호하거나 국선변호사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인 이웃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들도 생계에 전념해야 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꼭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사건들은 일정 보수를 받고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 동안 한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면 더욱 많은 보수를 주는 의뢰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 국선변호사 제도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장애인·아동 학대 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서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들까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문의를 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다행히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 법률구조공단 ’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지소·지부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https://www.klac.or.kr/)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선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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