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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 내면 강제징수나 압류한다고?!!! – 지세일보
국민연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나 압류를 하실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준조세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 …
Source: jiseilbo.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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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평안신문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ource: www.panews.co.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8737
보호된 글: 허와실(3) – 경기도청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 …
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4771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와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2021년 3월 15일 댓글이 없습니다4 Mins Read.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서민들의 평생 월급이라고 불리어지는 국민연금 안 …
Source: wellbeingilbo.com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121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연금보험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체납하게 된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 …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7585
세금 못내도 국민연금 계속 받는다고…압류 불가능 이유는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9289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강제징수 된다는데?!!! 납부예외 신청 제도 …
대한민국 국민으로 백세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의 “평생 월급통장”을 준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
Source: happylife2424.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2
View: 7589
국민연금 미납액 오래 두면 안 되는 이유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미납금이 있어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납금을 오래 둘 …
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1017
“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 매일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시중에는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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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안내면 차압
- Author: 재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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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5mGHv6uYcc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보호된 글: 허와실(3)
제목 허와실(3) 조회수 191 작성자 ggcon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와 조건은?!!
서민들의 평생 월급이라고 불리어지는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 것일까요?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매달 매달 나오는 평생 월급 통장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은 만60세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만60세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은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고 안전한 노후 대책이 된다는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납제도를 이용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의 강제성, 물가 상승율 반영 부족, 다른 투자 기회비용의 상실 등으로 손해, 현실도 너무 힘든데 미래에 대한 준비라니?…..”등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해준다(?)”고 하니까 각자 대비하는 것이 맞으며, 그 대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보다는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법적효력과 작성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나 불이익 많다는데?!!
생존하는 그 날까지 입을 거리, 먹거리, 질병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퇴직후에 평생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별도의 연금이 나오지만 필요시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 보험으로 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국민연금 못 내거나 안 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조세 성격이므로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당하고, 차량 폐차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 차량 압류?!!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이 압류 당하면 완납을 해야만 압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채권확보 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연체료 발생?!!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연금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작은 소득이지만 성실하게 매달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나 감액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3.연금 수급액 줄어듬?!!
국민연금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게 돌려 받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에 비례해서 돌려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비례해서 돌려받는 금액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민 각자가 매달 조금씩 납부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계좌이체 잘못했을때의 해결방법과 예방을 위한 지연이체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해결은?!!지연이체제도와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신설) 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제도?!!
1.대상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특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납부를 당분간 보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유에는 실업, 퇴직이나 폐업, 휴업, 사고 등으로 당장의 수입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방법은?!!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피나 T.1355로 전화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해결해도 됩니다
3.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연장은?!!
납부 예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피, 전화 상담,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등으로 하면 됩니다
5.이익 장점은?!!
납부 할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독촉장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에 따른 연체료, 압류 등에 대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주의사항은?!!
이 제도를 신청해서 생활하다가 취업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이어가면 됩니다. 납부유예를 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납입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은 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수령시에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게 받으면 됩니다. 자금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미래의 줄어들게 될 수령액을 보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매달 납부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납부를 계속 해 갈지? 소나기를 피해가는 심정으로 잠시 유예할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노동력과 기력이 떨어졌을때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
세금 못내도 국민연금 계속 받는다고?…압류 불가능 이유는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입니다.”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하는 다양한 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40% 정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40%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40%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0% 이하의 금액만을 연금으로 받아간다. 나는 어느쪽일까? 소득대체율 40%의 의미소득대체율의 정의에 대해 다시 짚어보자. 쉽게는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가입기간이다. 40%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이보다 적게 가입한 경우에는 40%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언제 가입했느냐도 중요하다. 40%는 현재 적용되는 대체율이 아니다.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대체율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1998년부터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엔 연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다.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대체율이 적용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첫 10년간은 70%의 대체율이, 다음 10년은 60%의 대체율이 적용돼 수급액이 산출된다. 2028년 가입하는 사람이 가입 기간 중 40%의 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수급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국민연금그렇다면 가입시점과 기간이 같으면 모두가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체율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는 돈의 비율은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의 9%를 내야한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전액을 내야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개인 부담액은 다르지만 소득이 같다면 연금기금에 쌓이는 금액은 동일하다.하지만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더 내는 사람이 더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연금액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의 연금액 차이는 두배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대체율 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 대비 40%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70% 넘게 받는 경우도 있다.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소득 분배 기능’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더 낸 사람의 보험료로 덜 낸 사람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구조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월 소득의 40%가 넘는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 반면 평균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액이 월 소득의 30%대 이하로 적어진다.구체적으로 생애 평균 소득이 월 100만원(현재가치 기준)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경우 미래 연금 수급액은 약 74만으로 추산된다. 소득의 74%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수준인 월 268만원을 평균적으로 번 사람은 108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 40%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라는 표현은 이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월 소득이 500만원으로 높아지면 연금 예상 수급액은 154만원으로 나타난다. 소득의 30% 정도만을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는 셈이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이 5배 많고, 이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5배 더 많이 내지만 수급액은 두배 남짓에 그친다.임의가입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테크를 시도하는 경우 최저 납입 보험료인 9만원(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만 내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분배 기능 때문이다. 적게 낼 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아지므로,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선에서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탄탄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까지 감안해 수익비가 낮아져도 국민연금을 가능한 최대 금액을 받으려는 수요도 나오고 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강제징수 된다는데?!!! 납부예외 신청 제도 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백세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의 “평생 월급통장”을 준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 보험으로 대비하고요.
하지만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어요!!!
노동력이 있는 젊은 나이에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였다가 힘없고 소득이 없는 시기인 노년(?)이 되었을 때부터 매달 받는 평생 통장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지요. 즉 본인이 납입한 것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매달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민연금 안 내면 당연히 노후에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받는 장애연금,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2. 연체료가 발생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특별하 이유도 없이 납입하지 않고 있으면 연체료가 발생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한 내에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에요
3. 재산 등을 압류해요!!!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강제 납입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경우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입하는 것이고요. 물론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강제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 등을 압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체납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납입이 힘들더라고 납부하는 것이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특별하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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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납부 예외 신청 제도는?!!!?!!!
실업이나 경기 불황 등으로 휴업, 폐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 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청은 국번 없이 1355로 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피에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료 발생,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취업이나 경제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납부 유예를 한 기간만큼은
나중에 연금 신청할 때에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석이니까요.
납부예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잘 챙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사고나 폐업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이어갈지? 중단해야 할지? 에 대한 모든 것은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낸 국민연금 확인은 어떻게?!!!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수령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피를 방문하셔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앱으로도 가능하고요.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검색하셔서 원하는 앱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손해다?!!! 재테크의 기회가 상실된다?!!!…. 등등의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지만 서민들에게는 평생 월급 통장이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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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사진 = 연합뉴스]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사진 = 연합뉴스]“장기체납 대신 납부예외 신청이 나아”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입자는 106만명이다. 지역가입자가 723만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소득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328만명이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향후에 형편이 되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다.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소득의 9%다. 직장인들은 4.5%만 월급에서 떼고 나머지 4.5%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9%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내야해 부담이 적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해 10월경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온다. 결국 1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시중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3년을 버티면 더 이상 독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연금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체납 처분이 있을 경우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혜택을 얻기 어렵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5년 가운데 3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납부예외로 미납액이 쌓여 금액이 커졌더라도 일시금으로 한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4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월의 미납금을 지정해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을 먼저 따져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직장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냈는데 회사에서 사업장 몫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이 통지되는데 이런 통지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981만명에 달한다.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가입기간을 되살리기 위해 회사몫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의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라면 특별한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새 연금보험료가 청구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폐업 뿐만 아니라 실직, 휴직, 군복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이 된다.납부예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연장하면 된다.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어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1년 납부예외자는 500만명이 넘었지만 2018년 370만명, 2019년 328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붓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잦다. 특히 60세 이전에 퇴사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새 직장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게 된다.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그 직장의 담당자가 알아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지만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납부예외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나, 장기 체납자가 되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는 건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큰 차이가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것이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추후 납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가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추후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는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추후 납부는 선택 사항이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따뜻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정해진 연금액만 받으면 된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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