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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Source: ymveteran.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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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 2020 국가보훈대상자 수시등급 및 지원 …
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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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자녀, 정시·수시 어느 쪽이 유리? – 한겨레
A :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알려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자손 특별전형(이하 국가유공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특별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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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대상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보훈대상 자녀가 입학한 경우 보훈장학금 …
Source: magazine.kcue.or.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6149
[국가유공자]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 판례 산책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명단(모집단위별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Source: hanasister.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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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 이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 자녀로 유족 권리가 이전된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4/2021
View: 5655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 공무원닷컴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1/2021
View: 9933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 수업료(등록금) 면제 장학제도 안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지원) …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단,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
Source: account.kangwon.ac.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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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 Author: sn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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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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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성자 :생활안정과 작성일 : 2021-02-22
1.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명단(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추가)은 2021.1월에 수합받은 자료로 현 시점에서 모집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모집요강’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하여 대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1.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본인,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에 한함), 자녀
* 단, 국가유공자중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4.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도, 고도) : 본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자녀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1. (인터넷신청) 정부24로 인터넷 발급 신청
2. (방문) 가까운 보훈관서 보훈과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에게 발급 신청 – 보훈상당센터 1577-0606
[전문대학] 2022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작성자 :생활안정과 작성일 : 2021-02-22
1.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대학교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2. 전문대학은 연중에 통·폐합이 생겨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하여 대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1.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본인,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에 한함), 자녀
* 단, 국가유공자중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4.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도, 고도) : 본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자녀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1. (인터넷신청) 정부24로 인터넷 발급 신청
2. (방문) 가까운 보훈관서 보훈과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에게 발급 신청 – 보훈상당센터 1577-0606
2022학년도 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자료(전문대).xlsx 0.14MB 2022학년도_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선발자료(대학교).xls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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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 2020 국가보훈대상자 수시등급 및 지원시 고려사항 1813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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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자녀, 정시·수시 어느 쪽이 유리?
유성룡의 진학 상담실 /
Q :
고3 수험생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시험이 코앞에온 것 같은 느낌에 진로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내신 성적은 2~3등급이고, 수능 모의고사는 1~2등급 정도입니다. 성적이 부족하긴 하지만,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전형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던데 수시와 정시 모집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알려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자손 특별전형(이하 국가유공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특별전형(이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이들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 인원은, 한국대학교협의회의 자료의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91개 대학에서 949명을 뽑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6개 대학에서 1727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두 전형 모두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에서 훨씬 많이 선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72개 대학 814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는 52개 대학 1648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이들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에서 지원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시 대학 수와 모집 규모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학생처럼 학생부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잘 살펴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권 대학 가운데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집 인원도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려대·서강대·연세대 등이 실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와 함께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도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대학별 고사에 자신 있고, 희망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다면 경쟁률에 개의치 말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희망 대학이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면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고려하되, 절대 하향 지원은 생각하지 말길 당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은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학생부 성적은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수능 시험은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남과 다른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분명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지원 자격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발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대학별 학생 선발 방법과 자신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대학의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별 선발 인원이 5명 내외로 매우 적어 전년도에 몇 점이 합격했다고 해서 올해에도 그 성적이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올해 지원자들의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와 3학년 1학기 학생부 성적까지 보고나서 수시냐, 정시냐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등 모집 인원이 많은 다른 전형들도 함께 지원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유성룡 입시분석가·이투스 입시정보실장
[국가유공자]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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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명단(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추가)은 2021.1월에 수합받은 자료로 현 시점에서 모집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모집요강’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하여 대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1.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본인,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에 한함), 자녀
* 단, 국가유공자중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4.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도, 고도) : 본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자녀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1. (인터넷신청) 정부24(www.gov.kr) 로 인터넷 발급 신청
2. (방문) 가까운 보훈관서 보훈과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에게 발급 신청
– 보훈상당센터 1577-0606
2022학년도_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선발자료(대학교).xls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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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보훈처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난학기 등록금, 입학금도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면제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부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계시므로, 자녀인 귀하께서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교육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실시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2조의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 입학금 등은 지원해 드리지 못함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 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하여 발급신청(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발급신청
③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on.go.kr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
※어디서나민원 및 민원24로 발급 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참고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직전 학기 성적이 70%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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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 수업료(등록금) 면제 장학제도 안내
1. 관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지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다.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1142(2021.2.26)
2. 우리 대학교에서는 우선감면 장학으로 다음의 국가유공 장학 대상자에게 수업료(등록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임에도 불구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 혜택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 장학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유공자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단,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함)
※ 해당 증명서 제출을 통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임 국가보훈처 교육지원(국가유공장학)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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