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 |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94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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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공동생활가정 교육 가이드북 – http://reurl.kr/4BA133369DB
2. 아동공동생활가정 회계 및 행정 교육 자료 – https://bit.ly/3snqzAl
3. 교육, 문서, 실습, 평가지표, 지원서, 회계 및 행정 가이드북 자료 – https://bit.ly/2PDl5AB
– Microsoft Edge(마이크로소프트 엣지) Chrome(크롬) 사용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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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어떠한 업무를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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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516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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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crc.or.kr

Date Published: 6/18/2022

View: 418

2019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VPN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내용 · 1. 목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VPN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2. 사업개요. 가. 국가아동학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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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1391.go.kr

Date Published: 5/5/2021

View: 8465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3/2022

View: 6594

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 3년간 한 건도 없어

아동성추행 그래픽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9/16/2022

View: 4580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케이스노트

아동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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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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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실적 3년간 0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ikbn.news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5392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94화] 162 개의 가장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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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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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학대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9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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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아동공동생활가정 정보 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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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nTACyXPMlU

복지부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 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 교육 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 129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예방사업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예방사업 소개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 제22조 제6항)

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 3년간 한 건도 없어

아동성추행 그래픽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현행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연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만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며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실적 3년간 0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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