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 휴직 |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4810 투표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공무원 유학 휴직 –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experience-porthcawl.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experience-porthcawl.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유학티비 – 해외유학 NO.1 채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1,061회 및 좋아요 10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공무원 유학 휴직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 공무원 유학 휴직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공무원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어학연수나 학위를 위한 유학을 준비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출국하는지?
그리고 직렬에 맞게 어떤 전공을 준비 할지?
공무원 유학의 모든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00:00 Intro
00:56 공무원 유학 종류 \u0026 신청방법
04:13 공무원 유학 진행 절차
05:58 공무원 유학 직군별 유학 분야
🔽1:1 무료 상담 문의
https://vo.la/PUtKZ
🔽공무원 국비유학 영국석사 설명회
https://vo.la/yvB5q
#공무원유학 #공무원휴직 #공무원어학연수

공무원 유학 휴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영국생활준비] 유학휴직 준비 과정 1 – 공무원 유학휴직 규정 …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발령하는 휴직​을 말한다. 이 때 외국의 교육 기관은 유학하고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a-cup-of-ryonii.tistory.com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6115

공무원 유학과 동시에 가족동반 유학(국비지원 ,자녀무상교육 …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gtti.or.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4852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 – 법제처

법제처,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8167

공무원 유학 휴직으로 미국 어학연수 가기!

최근 공무원 유학휴직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직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주로 문의를 주셨다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영역의 공무원 분들이 …

+ 여기를 클릭

Source: sgstudyvisa.com

Date Published: 3/3/2021

View: 3645

공무원 유학 및 어학연수 – YBM유학센터

공무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TOP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유학 휴직이 가능합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bmuhak.com

Date Published: 6/11/2022

View: 5416

공무원 유학 휴직 총 정리!! (FEAT. 입학허가서는 아포스티유 …

국가에서 유학을 위한 휴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유학을 가고, 외국 대학 등 공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allminwon3.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1

View: 9245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 정보소통광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7/23/2021

View: 532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무원 유학 휴직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유학 휴직

  • Author: 유학티비 – 해외유학 NO.1 채널
  • Views: 조회수 11,061회
  • Likes: 좋아요 105개
  • Date Published: 2022. 1.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8tCnonVsI

[영국생활준비] 유학휴직 준비 과정 1

나는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딱 1년 동안의 시간동안 영국에서 1년 살기를 했다.

2018년의 나는 직장생활 4~5년차에 매년 같은 일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고 공무원이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때려치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쏟았던 노력과, 부모님의 뿌듯함, 기대하시는 바 등등을 한 번에 내려놓기가 많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안도 없기도 했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친 나에게 약간의 쉬는 시간과 더불어 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유학휴직 제도를 알게 되었다.

내가 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보를 구글링할 당시, 몇몇분들이 올려주신 블로그 글에 의존해서 준비를 시작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글은 유학휴직을 마치고 난 후,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나도 다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기고 싶어 유학 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쓴 글이며,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해두었다가 비공개 전환한 후 좀 더 구글 접근성이 높은 티스토리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게 되었다. (아무래도 공무원 유학휴직은 정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글링을 하게 되는 듯 하다.)

먼저, 유학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학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유학 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2.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유학원을 알아본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4. 휴직 결정이 나면 갈 준비를 한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휴직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동반휴직 등이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휴직이 바로 ‘유학휴직’이다.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발령하는 휴직 ​ 을 말한다.

이 때 외국의 교육 기관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볍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유학휴직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 학위취득(석사, 박사) 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과

2.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이다.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이내, 어학연수는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휴직이 가능한 요건은 각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

– 경력 *년 이상

– 어학점수 ***점 이상(학위취득/어학연수에 따라 요구하는 점수가 다를 수 있음.)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사실무메뉴얼 최신판에서 휴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예를 들어 신규발령자의 경우 규정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3년을 채울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르고 준비하다가 헛수고 하는 일이 없길..)

특히 어학점수의 경우, 토익이나 텝스 800점 전후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면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획득해 두어야 한다.

​​

자신이 기본 요건을 채운다면 나머지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아야한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시 허용 ​ .

*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 날짜를 조정해야 함.

내가 했던 어학연수 휴직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먼저 첫번째 규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허락을 해 줄 법한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어학원을 목적으로는 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휴직을 하는데 비싼 어학원을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 어학원을 다닌다고 하는 데 누가 허가를 내주겠는가. 기본적으로 못해도 College 또는 University 같은 ‘대학부설 어학원’을 가야 휴직 허가가 난다.

두번째, 유학휴직의 기간은 수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3월 1일자로 휴직을 하는 경우 입학허가서에 적힌 어학원 첫 수업 시작일이 반드시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관마다(교육청의 경우 장학사님 마다) 다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꼭! 그 날짜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수정해 서류를 다시 제출한 경험이 있다. 크게 힘든 일이 아니라면 수업 시작일을 휴직 시작일자와 맞추는 것이 좋다.

아니 그러면 언제 출국하고 가서 살 집 구하고 이것저것 하나요?

그래서 규정에서는 ‘준비 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즉 3.1자로 휴직하는 경우 2월 25일부터 출국해서 현지에서 이것저것 해야할 일들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연가를 쓰면 된다.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휴직 기간이 8월 31일까지 인 경우, 8월 31일까지 어학원 수업을 듣고 학위증(또는 수여중)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출국해야 한다.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9월 1일자 복직인데 비행기를 8월 31일에 타고 외국에서 출국을 했더니 비행기가 한국시간으로 9월 1일에 도착해서 9월 1일에 출근을 못한다? 그럼 연가 쓰라는 이야기다^^!! 융통성이 정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게 또 공무원 일처리의 특징이니..ㅎㅎ(할많하않…)

나의 경우에는 2월 28일자로 휴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2월 28일에 영국에서 출국을 해야 했다. (복직시 출입국 관리기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3월 1일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바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ㅎㅎ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시기 즈음부터 자가격리제도가 생기면서 결국 14일 자가격리 후, 시차적응까지 완료하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다.

​​

+기타 중요한 내용은

* 중간에 학교를 바꾸거나 전공을 바꿔서는 안된다 .

–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신청 서류에 해당 학교의 입학허가서가 포함되므로, 학교나 전공이 바뀌게 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 반드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휴직의 경우 연수의 필요성, 인원수급, 예산 사정 등 각급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를 결정한다.

– 다른 질병휴직,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유학휴직은 허가제이므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학교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분위기인 곳도 있다고 하니 이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와 운빨인듯 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지역별/기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년도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 스스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서치하다보면 인사관련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직장의 인사권자에게 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다만 처음에 말씀드리기가 힘들뿐 ^^;;;)

지금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규정부터 자세히 읽어보자!!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사실무매뉴얼 링크를 첨부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의 경우, 제도가 상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인사실무매뉴얼과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805&ctgCd=200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이하 “유학휴직”이라 한다)의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해 유학휴직을 한 경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 봉급(같은 영 제4조제2호)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마다 2년의 범위에서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유학휴직을 명받은 전체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전단)하면서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Ⅵ.제3호가목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규정이 연봉제 공무원의 보수업무 처리기준이기는 하나 연봉제와 호봉제는 적용대상과 보수책정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연봉제와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 지급 원칙을 차등하여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 ⑤ (생 략)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공무원 유학 및 어학연수

공무원 유학·어학연수

공무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TOP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유학 휴직이 가능합니다. 개인 맞춤별 대학원 정보 제공 및 빠른 Processing으로 YBM유학센터에서 All in One Service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유학 수속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 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며, IELTS/TOEFL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학원 학위 취득까지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유학 휴직 신청 시 본인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반드시 먼저 살피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와 유학 모두 대학부설에서 학업하는 조건에 한하여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학위과정만 휴직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며, IELTS/TOEFL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학원 학위 취득까지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유학 휴직 신청 시 본인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반드시 먼저 살피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유학 진행 절차

상담 희망 시 대학교 영문 성적과 졸업증명서, 영어성적(TOEFL/IELTS), 대학원 시험성적(GRE/GMAT)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YBM유학센터에서는 모든 진행을 되도록 카톡/이메일로 도와드리며,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대학교 성적(GPA)에 맞춰 희망하시는 전공별 대학리스트, GRE/GMAT 없이 진학 가능한 대학원 상담, 대학별 TOEFL/IELTS 요구성적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상담 희망 시 대학교 영문 성적과 졸업증명서, 영어성적(TOEFL/IELTS), 대학원 시험성적(GRE/GMAT)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YBM유학센터에서는 모든 진행을 되도록 카톡/이메일로 도와드리며,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유학 인기 전공

– Economic

– Engineering

– International Relations

–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Health

– Public Policy

유학 추천 대학교

아래 대학 클릭 시 자세한 대학교 정보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진행 절차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미국 문화, 교육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유학이 가능하며, 동반 자녀의 경우 주거지 가까운 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YBM유학센터에서는 4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대학부설 어학원을 엄선하여 추천드립니다.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미국 문화, 교육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미국은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유학이 가능하며, 동반 자녀의 경우 주거지 가까운 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부설 어학원 English Language Programs (이하 ELP)는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ELP는 일반 영어, 비지니스 영어, 대입준비, 전문직 영어등의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춘 지도와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 ELP는 일반 영어 프로그램 이외에도 대학 진학준비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이벤트 개최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의 국제교류와 영어교육을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진로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당 (ELP) 특징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험하는 고품격 연수

-자격이 충족된 학생은 대학수업 청강과 학점 인정 가능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의 국제교류와 문화 활동

-필라델피아 문화적 행사와 사적 답사 등의 체험가능

-비즈니스 영어, 전문 영어과정, 대학 진학 등 프로그램 개설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겸비한 우수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뛰어난 교육환경 제공

어학당 English Language Programs (ELP) 대학위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설립연도 1963년 학급당 인원 약 12~15명 (최대 20명) 개강일자 1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레벨구성 8단계

◎ University of Pittsburgh

1787년에 개교한 피츠버그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대학 중 하나로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입니다. 우수한 의학 관련 프로그램 (특히 간호학과와 약대), 공학과 자연과학 프로그램, 비즈니스, 철학, 도서관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대학원과 막강한 교수진을 자랑합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피츠버그 본교와 4개의 분교(브래드포드, 존스타운, 그린스버그, 티터스빌)가 있으며, 피츠버그 내에서는 피츠버그 대학교 학생증만 제시하면 버스, 지하철, 케이블카까지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학당 (ELI) 특징

-도전적이고 강도 높은 영어 교육

-석사학위 이상의 수준 높은 강사진들로 구성

-피츠버그 학생증으로 다양한 무료 혜택 가능

-문화활동, 회화파트너,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교외활동 제공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안전하게 어학연수 가능

어학당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대학위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설립연도 1964년 학급당 인원 약 12~18명 개강일자 봄(1월), 여름(5월), 가을(9월) 레벨구성 5단계

◎ University of Delaware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는 135개의 학사학위와, 67개의 박사, 142개의 석사학위를 제공합니다. 그 중 공학, 교육학, 자연과학, 컴퓨터 공학, 비즈니스, 해양학은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분야입니다. 총 23,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이며, 동부 명문 대학 중에 학비 및 생활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어학당(ELI) 특징

-미국 내 어학연수기관 중 가성비가 뛰어난 프로그램 인기

-집중영어과정 등록 학생들에게 무료 개인 지도 제공

-다양한 코스 제공으로 법률영어, 비즈니스영어 등 수강 가능

-친절하고 철저한 관리, 1:1 수업까지 저렴하게 가능

-다양한 기숙사 옵션과 홈스테이가 가능

어학당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대학위치 델러웨어, 뉴워크 설립연도 1979년 학급당 인원 약 10~14명 개강일자 1월, 3월, 5월, 7월, 8/9월, 10월 레벨구성 6단계

◎ UC-Los Angeles (UCLA)

American Language Center (ALC)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평생교육원의 일부이며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LC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LC 강사와 직원들은 최고의 언어교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든 학생 개개인이 그들의 학습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대적 교습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며, ALC의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과 원어민들과 가능한 많이 영어로 대화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ALC의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언어/ 컴퓨터실, 북미에서 가장 큰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UCLA의 도서관 등 수 많은 캠퍼스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ALC의 학생들은 여가활동을 위해UCLA의 테니스장, 수영장, 축구장, 운동장, 암벽 등반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Recreation Card’를 받습니다.

어학당 (CELOP) 특징

-미국 서부 최고 명문대학 UCLA 캠퍼스 내에 위치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최대화 하는 우수한 교습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ESL과정 외에 전문 수료증 과정 수강 가능

-전세계에서 온 많은 국제 학생들과 교류

-아름답고 안전한 Westwood Village에 위치

-캠퍼스 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및 회화파트너 신청 가능

-Disneyland, Universal Studios, Hollywood, 박물관, 쇼핑센터등 볼거리가 많은 도시에 위치

어학당 American Language Center (ALC) 대학위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설립연도 1975년 학급당 인원 약 14~18명 개강일자 매월 개강 레벨구성 7단계

◎ UC-San Diego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줄여서 UCSD)는 캘리포니아 라호야(La Jolla)에 위치한 공립대학입니다. 10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 중 하나로, 1959년 스크립 해양 연구소를 모체로 세워졌습니다. UCSD는 Pacific Ocean근처, 멕시코 국경과 Pacific Rim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업뿐만 아니라, 해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도 좋습니다. 또한, 리서치 부분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 설문조사 평가에서 상위권내에 순위가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UCSD에는 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명의 필즈 메달 수상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총 16명의 교수진이 노벨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총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UCSD와 관련이 있습니다. UCSD Extension에서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집중 ESL과정, 비즈니스 영어과정, TEFL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학당 (ELI) 특징

-최고의 향상을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대학부설 프로그램

-Business, TEFL 등 전문 수료증(Certificate) 과정이 유명

-광대한 UCSD의 수많은 시설 이용 가능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 가능

-주변 여행지 및 해변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Activity진행

어학당 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대학위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설립연도 1981년 학급당 인원 최대 14명 개강일자 1월, 3월, 5월, 7월, 10월 레벨구성 11단계

◎ University of Washington (UW)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주립 대학입니다.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북서부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며, 높은 연구 수준으로 퍼블릭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불립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학, 특히 의학 관련 프로그램이 뛰어나 암, 심장 수술 연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본거지인만큼 세계 내 IT계열로 강한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어학당 (IELP) 특징

-명문 주립대로서 모범적인 영어 학습방법으로 운영

-교내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 중에 선택이 가능

-수준 높은 강사진과 활발한 클래스 분위기의 좋은 학습환경

-1년 내내 온화한 시애틀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가능

-다양한 Certificate코스로 어학뿐 아니라 수료 과정도 제공

어학당 International and English Language Programs (IELP) 대학위치 워싱턴, 시애틀 설립연도 1977년 학급당 인원 약 14명 개강일자 1월, 3월, 6월, 9월 레벨구성 5단계

공무원 유학 휴직 총 정리!! (FEAT. 입학허가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받기)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들 하죠?

급여는 조금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에,

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고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볼 땐 이 유학 휴직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유학 휴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까 해요!

유학 휴직이란?

유학 휴직은 간단히 말하자면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유학을 위한 휴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유학을 가고,

외국 대학 등 공인 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교사들의 경우, 실제 교육 경력이 최소 3년 이상부터 유학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5년 정도의 근속 경력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실제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된다면 유학 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학위 취득의 목적이라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일반 해외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 1년 정도의 휴직 기간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휴직은 어떻게 신청할까?

매년 7월과 12월 쯤에 유학 휴직에 대한 공고가 올라옵니다.

각 부서마다 다르며, 어떤 부서는 영어 실력 등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유학 휴직을 승인해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현지에서 게속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 나무위키

해당 점수표를 보고 어느 성적 대인지,

어학연수를 위해 성적을 더 올려야 하는 건지 판단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도 ok,

근무연차도 OK!

라면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서류들입니다.

공무원 유학 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위에 보시다시피 입학허가서는 공증번역본에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내어준 서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여,

때문에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을 통해

한국에서도 공적인 효력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전문 번역인에게 번역을 맡기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기까지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모다~~~~~~~~~~?!!!

배달의 민원이다~!~!~!~!

신청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제 서류는 배달의 민원에 맡기시고

편안하게 유학 준비 하세요~~~~~~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223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431 생산일자 2017-12-15 공개구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숙 (2133-5717) 관리번호 D0000032378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 이용조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민원문의(새창) 인쇄하기 공유하기 레이어 열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메일전송 url 복사 URL 복사 메일 보내기 닫기 메일주소 취소 전송 개인정보노출 신고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무원 유학 휴직

다음은 Bing에서 공무원 유학 휴직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 공무원
  • 공무원유학
  • 공무원어학연수
  • 공무원휴직
  • 청원휴직
  • 경찰유학
  • 행정직휴직
  • 유학휴직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YouTube에서 공무원 유학 휴직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 유학 준비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은? | 공무원 유학 휴직,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