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진단서 | [새로운병원 척추보안관] 진단서특집 #3 직장제출용진단서가 필요하세요? 발급받기 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6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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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완전 정리 /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 병가일수계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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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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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급여와 일수 계산 및 진단서 제출의무

오늘은 공무원 병가 급여 일수 그리고 진단서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종류 1. 일반병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연 60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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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morrowmore.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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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총정리(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진단서 미제출 병가)

일반 병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 감염병에 걸렸을때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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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eyeobv.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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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 병가 – 공가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의 규정에 의한 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 단, 공무상 병가 기간은 학교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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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pro.or.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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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및 급여 일수 정리 | 진단서 제출 및 기간 명시

공무원 병가 규정 급여 일수 정리 … 일수를 정리하면 1개월이상 1년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이상 4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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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rl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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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 & 공무상병가 2021-01-06 – 한국교육신문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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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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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병원 척추보안관] 진단서특집 #3 직장제출용진단서가 필요하세요? 발급받기 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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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병가 진단서

  • Author: 척추보안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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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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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완전 정리 /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 병가일수계산 / 사례모음

공무원업무자료 공무원 병가 완전 정리 /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 병가일수계산 / 사례모음 다독다독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 휴가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은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 하지만 7일 이상 계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 이상 공무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 안 해서 감사 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병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공무원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 일수계산, 운영방법, 공무원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공무원 병가 핵심내용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2.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 2. 공무원 병가 관련 Q&A 1. 국가공무원 병가시 진단서 제출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올해 처음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5일(2020.4.20.~4.24.) 병가 신청 하였고 이후 최초병가 5일과 다른 사유로 3일(2020.5.6.~5.8.)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3일 병가 중 2일차부터(5.7.~5.8.)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되는 일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 2. 지방공무원 병가시 진단서 제출과 공휴일 등의 포함 여부 ​ ​ 1. 지방공무원의 병가시 병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의 범위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의 범위내 ​ 2. 진단서 제출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연간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 ​ –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의미하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지단서면 가능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3. 휴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항(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 3.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시 진단서 첨부 기준일수 문의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의하면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 ​ ​ ​ ​ 4. 공무원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공무원의 경우 연 60일 내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5. 국가공무원 병가 사용시 제출서류 및 소견서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10일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진단서 이외에 의사소견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0일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견서로 대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6. 국가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이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발령이 나고, 이 후 휴직 종료 후에 병가(진단서 첨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예외인 것인지, 동일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추후 일반병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일반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일 사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질병휴직 및 병가의 남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 © cherylholt, 출처 Pixabay 3. 공무원 병가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 :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나)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4.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5.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 【사례 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6.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라)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satyatiwari, 출처 Pixabay 7.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 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 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지금까지공무원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 일수계산, 운영방법, 공무원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뭐니 뭐니 해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공직생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 ​ 인쇄

공무원 병가 급여와 일수 계산 및 진단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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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병가 급여 일수 그리고 진단서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종류

1. 일반병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연 6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힘든 경우

– 전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안에서 승인해요. 하지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는 연도 구분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해요.

공무원 병가 급여

우선 병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며 급여는 기본급의 100% 나와요. 다만 위에서 알아본것처럼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60일까지 해당되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분 등을 제외해요. 공무상 병가 급여 또한 동일해요. 만약 6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질병휴직 급여의 경우 일반일 때는 70%(1년 이하, 2년 이하일때는 50%, 2년 이상인 경우 0%),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100% 나와요.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지각과 조퇴 및 외출은 구분이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아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결론부터 말하자면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과의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는 병가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아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않아요.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기타사항

진단서 제출을 하지 못한 사유로 병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고 남은 연가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는 각각 별도 운영해요.

공무상 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및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의 승인이 가능해요. 만약 일반병가 허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지만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휴직을 해야 해요.

휴직조치후 복직은 질병 및 부상의 완쾌 등의 휴직사유 소멸시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연속해서 일반병가의 승인은 안돼요. 하지만 휴직기간인 2년이 끝난 후 복직해 정상근무중에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되는 경우는 복직 후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의 승인이 가능해요.

공무원 병가일수의 산정 예시

1. 동일 질병으로 화~금 4일간의 병가 후 다음주 월요일 1일을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해 30일 이하의 병가라고 하지만 30일 이상을 이어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해 공휴일 및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해요.

2. 2개 연도에 걸쳐서 30일 초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도별 구분해서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해요.

3. 동일한 질병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19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10일동안 근무한 후 추가로 수술해 2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실제 연속 사용한 병가일수를 확인한 후 30일 이상이 되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하며 이런 경우 해당 소속 공무원의 병가제도 악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해요.

오늘은 공무원 병가 진단서 및 급여와 일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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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총정리(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진단서 미제출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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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프면 병가를 사용해서 몸이 회복될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 공무상 병가가 있다.

공무원 병가 종류 및 사용기간

일반 병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 감염병에 걸렸을때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6일 이하의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상 병가: 공무원이 근무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에는 연간 18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Q. 일반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A.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Q.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은 몸의 회복을 위해 휴직을 해야한다.

병가일수의 계산

공무원 병가는 매년(1월 1일 ~ 12월 31일) 새롭게 계산된다. 지각, 조퇴로 사용한 병가는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 6일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병가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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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및 급여 일수 정리 | 진단서 제출 및 기간 명시 | 유급 여부 거부 불허 사례 모음 202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하며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입니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이러한 공무원의 병가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의 경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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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급여 일수 정리

일수를 정리하면 1개월이상 1년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휴가이기때문에 이외에 것들은 전부 다른 휴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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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진단서 제출 기간 명시

병가에서 대해서 알아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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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유급 여부

병가의 경우 당연히 유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여성보건휴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고 있으나 병가의 경우에는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법제처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법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위험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일을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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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불허 사례 모음 2022

물론 그렇다고해서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연가를 거부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것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러한 일로 많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병가 육아 휴직을 내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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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 결정서를 통해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나이스 상 가용연가일수가 22일로 되어있습니다. 병가 60일 사용 후 연가를 사용하려고 보니 22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연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병가 또한 이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가 60일을 다 사용하셨다면, 2달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어 [10월(당해연도 실근무 개월)/12월 * 22(당해연도 연가일수)]로 18일(소수점 반올림)이 됩니다.

Q. 병가를 사용 후 병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병가로 50일 3시간 사용한 상태이고 연가는 병가 사용 시 10일로 계산됩니다. 병가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럴 경우 병가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A. 일반병가의 경우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일반 질병휴직(1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순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은 병가 9일 5시간을 사용하시고, 남은 연가를 사용하신 다음 병휴직을 내시면 됩니다.

Q.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병가의 경우 일반병가라고 해도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따라서 공무상병가와 급여상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반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지급됩니다.

Q.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와 병가의 기간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 진단서 일수와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일수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진단서와 일반병가의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날짜가 진단서 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무방하지만, 진단서 날짜보다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단서 외의 기간에 대해선 연가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Q. 방학 중 병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 방학이 끝난 후 병가를 낼 수 있나요?

A. 병가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병가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방학이라고 41조 연수를 쓰시는 것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후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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