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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체크
Homepage : http://www.hscni.kr/
Naver Cafe : https://cafe.naver.com/havevhfja
Naver Blog : https://blog.naver.com/hscni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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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
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3/29/2021
View: 943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신청 조건!! – 네이버 블로그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끔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이 있어도 2인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5196
기계설비면허 등록 준비 핵심정리!
건설면허 전문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등록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2년 1월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 …
Source: ohsu2008.tistory.com
Date Published: 3/5/2021
View: 365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
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706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실적신고
플랜트 혹은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
Source: eh-works1.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2
View: 278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단기간에 등록하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 이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법인을 새로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 …
Source: construction-consul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821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단종) 등록 신고 요건과 절차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단종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의 위탁수주를 받아 업으로 하려면 기초자치 …
Source: prime-aa.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View: 99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해!!
기계설비공사업은 단종면허입니다. 1,500만 원(경미한 공사) 이상의 도급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하셔야 합니다.
Source: eh-works2.tistory.com
Date Published: 4/10/2022
View: 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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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계 설비 업
- Author: 오늘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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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4UY1Gzw-8E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기계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자본금 확보 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며,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될 필요서류입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최대 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 이를 증명하고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경력기술자
기계∙건설 분야 :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현장 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자에 대하여 경력증을 발급함)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며,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법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창고, 농축어업용,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 불가 함.)
또한,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신청 조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하는 요건이 자본금 요건입니다. 이유는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 규정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다음 2가지를 말하며,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질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금. 신규등록 시에는 현금만 인정된다고 보면 됌
(2) 납입자본금: 법인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을 말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1.5억원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더 커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자본금을 1.5억원 보다 더 증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하기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① 최근 재무제표를 만들어 정확한 실질자본금과 증자금액을 산출한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검토는 그냥 해드리니 편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② 정확히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평잔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절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시점까지 인출하지 않는다. (증자가 필요한 경우 증자등기도 동시에 진행)
③ 자본금 예치 후 21일 경과 후(신설법인의 경우) 또는 31일 경과 후 (기존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보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자본금 확인 작업인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으면 발급되는 자본금 증빙서류로써, 등록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임.
▣ 공 제 조 합 예 치 요건
기계설비면허 등록 준비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등록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2022년 1월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이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통합이 되도 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로 종목을 골라야 하기때문에 하기 설명드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등록요건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등록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잘못 갖출경우 처음부터 준비를 다시하게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부터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갖춰야하는 위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요건 첫번째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등록요건에 맞는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언급한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실질적인 현금)이 회사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야하는 선행작업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하는지 확인 후 예치를 해 놓으셔야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준비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게 되면, 기계설비면허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출하면 안됩니다. (면허취득까지 대략 2달 정도 소요됨)
자본금 요건의 경우는 단순히 돈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잇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필수요건 두번째 [공제조합]
기계설비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하다보면 하자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생에 대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린데 보통 4천5백만원~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출자예치하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필수요건 세번째 [기술능력]
기계설비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여기서 보유한다는 의미는, 상시근로자인 임직원으로써 4대보험가입이 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인 만큼 타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은 건설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① 또는 ②를 갖춘자)
①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또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②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관련 인정되는 자격증
● 필수요건 네번째 [사무실]
기계설비면허의 경우에는 장비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 규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요건을 갖출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무등기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않되므로 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최근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사무실을 타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갖춰야하는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면허취득까지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 50~60일 정도입니다.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이정도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에 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설치 및 공기조화기 ,설치 각종 기계장비 설치시 필요한
면허로 제조업회사들 또한 많이 취득하시는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에서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해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자산을 계산하여 면허를 내기에 적합 또는 부적합 하다는
결과치가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당연히 적합판정의 보고서가 필요하며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맞춤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31-698-2316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4,700만원 또는 약 5,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용평가는 나이스평가나 디앤비 같은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는 의미가 없으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및 예치금 입금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지역관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으로
반드시 지역관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무조건 인정 받으실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웍스 | 전기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다시 안 좋아지네요ㅠㅠ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날씨가 추워지곤 하니
건강 관리에 주의하세요^^
오늘은 인기가 많은 건설업 면허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1종, 2종의 업무 그리고
플랜트 혹은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십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으며,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는 영업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발급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지만
담당자의 업무 속도에 따라 달라지오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업 면허를 담당하는 점 참고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 발급 시에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무실인데요,
준비하실 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 부적격이오니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그 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사진 등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본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시면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완료 시까지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우선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서류로는 신용평가신청서, 신용평가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일정기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오니
꼭 자격범위를 확인하시고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을
입증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적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실적신고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진행하며,
1차 실적신고 마감일자는 2월 17일,
2차 재무제표 마감일자는 법인은 4월 16일, 개인은 6월 1일까지 입니다.
실적신고 작성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관리(일반사항) > 업체관리(대표자관리) >
공사실적평가관리(기계설비/가스 실적관리) > 기술능력평가관리(기술자관리) >
신인도평가관리 > 통계 및 경영상태 평가관리(일반사항) >
출력관리(실적증명서, 통합출력) > 접수요청(회비결제)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액 측정의 자료가 됩니다.
신규와 공사 실적이 없는 회사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나타낸
시공능력평가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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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단기간에 등록하기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설명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방법※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
이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법인을 새로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 (35일 이상)
추가등록?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 (45일 이상)
신규법인 양도양수?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된 법인은 인수! (2주 이상)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 (2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드리며,
급할 때는 법인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한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기업진단이랍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계설비공사업은 건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난방시공업 1, 2종의 공사도 진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있습니다.
2월에는 1차 실적신고가 있으니 준비하셔서 미리 진행하세요^^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 모두를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가 맡고,
주무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5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② 실질자본금을 신규법인 20일 / 기존법인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지기간 중에 자본금을 출금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진단을 볼 수 없으니 꼭! 충족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③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를 통해 가능하지만,
기존에 기장을 맡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세요.
④ 실질자본금이란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을 뺀 현금성 자산입니다.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나 가지급금, 증빙이 안 되는 것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①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증명서,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며,
신용평가를 받아야 공제조합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자하러 가기 전에는 조합을 통해 좌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더 자세한 자격 범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②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면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한사람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④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세요.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증명서 등]※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①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반드시!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택, 축사,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③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준비하고
출입문에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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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단종) 등록 신고 요건과 절차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단종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의 위탁수주를 받아 업으로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전문건설면허와 동일하게 크게 3가지 요건, 즉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요구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능력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ㅇ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세부기준(2021.12.29.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다듬질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기계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배관 배관 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위에 명시된 자격 기술자를 2명이상 상시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술자 자격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으니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자격명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하려는 기업에 상시근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4대사회보험가입자내역 등의 서류로 증빙해야 함)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명시된 잔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기업의 보증금, 공제조합가입비용 등은 +가 되지만, 당기순손실 등은 -로 잡히니 기업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자격사만 할 수 있는데요,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장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세무대리인은 하실 수 없고 제3의 기관에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1.5억의 금액은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유치하셔야 한답니다!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요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순히 소재지에 대한 제한만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이거나 주택, 가건물, 불법증축의 경우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1. 법인설립
2. 요건충족 확인
3. 자본금 예치
4. 공제조합 가입
5. 기업진단서 발급
6.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 구비
7. 관할 시군구에 신청 (등록비 2만원)
8. 등록면허세 납부(2.7만원) 및 채권매입(바로 매각가능)
9. 등록증 발급 및 수령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단종)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설업 면허 등록은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해야하는 업무로,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불법 사설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시는길 / 상담문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해!!
기계설비공사업은 단종면허입니다.
1,500만 원(경미한 공사) 이상의 도급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시설장비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이 있고
이 중 한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①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조건에는 사무실이
있으며,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곳인지
확인하신 후 계약하 셔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모두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입구는 단독 이용해야 하고,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합니다.
②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기간 이상 기다리신 후 기업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90일 이내에 접수까지 마감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하시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의 액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증자 등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필수로 진행하오니
평가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격에 맞는
기술자 2명을 준비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단 같은 자격으로 2인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학생 등
이중 근무 및 겸업, 겸직을 하는 사람은 등록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드 등 공작물에 위생, 냉난방, 급배수, 공기조화,
배관설비,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1,2종의 업무도 공사하실 수 있으며,
플랜드, 냉동냉장설비 안의 고압배관가스를 설치, 변경하는
공사도 가능합니다.
12월 연말결산 준비는 잘되어 가시는 지요?
건설업에서 연말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산 때는 위에 말씀드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입니다.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예금으로 채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바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5.html?ca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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