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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가 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기관 투자를 이해하면 극복하고 투자의 맥이 보인다고 하는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님의 강의를 들어보시죠.(촬영일 8월5일)
1:20 기관투자가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가?
2:21 주요기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6:15 차익거래란 무엇인가?
13:24 국민연금의 목표는 실질가치를 유지하면서 +알파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18:22 보험의 경우 기간이 길다. 20-30년 후에는 돈을 돌려주어야 하기에 자산운용기간을 길게 해야한다.
25:00 증권회사의 투자자금은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34:30 투자결정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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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쉬운 설명] – 기관투자자란? – 경제신문읽는법
은행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도 주식투자를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 회사를 어렵게 표현한 말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주식투자를 …
Source: ecodemy.cafe24.com
Date Published: 2/25/2022
View: 6255
기관투자가(機關投資家, institutional investor) – 효성CMS
기관투자가란 2차대전후 미국의 투자신탁, 연금 기금, 보험회사 등이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대량으로 매매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대 …
Source: www.fcms.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1649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 – 한국은행
― 선진국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확대로 주가가 상승했는지, 주가상승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주식투자를 늘렸는지? ․선진국에서는 기업연금과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2/14/2022
View: 7740
기관투자자의 투자행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가 갖는 의의와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기관투자자와 유형별 기관투자자(증권·선물, 보험, 사모펀드, 은행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7898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 – FN 위키
시중은행; 투자은행; 신용조합; 연기금; 퇴직연금; 보험회사; 사모펀드; 헷지펀드 …
Source: fnwiki.org
Date Published: 4/2/2022
View: 7955
기관 투자자란? 1부: TradFi 자산 관리자 – Qredo
주식형 뮤추얼 펀드는 관리 수수료가 높으며 채권 펀드, 자금 관리,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수료는 뮤추얼 펀드 보다 낮습니다. . 기관급 자산 관리 …
Source: www.qredo.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1558
기관투자가 주식배분, 14년만에 최저 – 파이낸셜뉴스
그러나 투자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약세장 안도랠리. … 월스트리트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비중이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6345
기관투자가의 “수평적 주식보유 (Horizontal Shareholding)”에 …
최근 기관투자가들이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서 생기는 반경쟁적 효과가 점점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OECD에서는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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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관 투자 가
- Author: 815머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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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6e-Qjo3rg0
[격하게 쉬운 설명]
■ 기관투자자란?
주식투자는 개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도 주식투자를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 회사를 어렵게 표현한 말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주식투자를 한다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하기도 하지만, 남는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달이 보험료를 갖다 바치면 이 돈의 일부는 회사 금고에 고이 모셔두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를 해서 열심히 돈을 굴립니다.
자산운용사는 생활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때 주식투자를 해달라고 우리가 맡긴 돈을 어려운 말로 펀드라고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에 투자해달라고 맡긴 돈이라면 해외펀드가 되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달라고 맡긴 돈이라면 배당주펀드가 됩니다.
주식시장이 발달하고, 많은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면 개인투자자는 설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 이치는 자명합니다. 너무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회사 하나하나를 분석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도 기관투자자에게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투자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수많은 직원들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가리켜 주식시장의 기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관투자가란?
dMPC 기술 스택 및 MMI 와의 통합을 통해 Qredo는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스티튜셔널 투자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해당 레이블은 매우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마다 고유한 프로세스, 성능 및 위험 특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소개로 제공되는 본 교육 시리즈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인스티튜셔널 투자자 중 하나인 자산 관리자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투자속도가 느리며 투자 방식에 제약이있지만 암호화폐에 눈을 뜨고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증가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가 주식배분, 14년만에 최저
[파이낸셜뉴스]대형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침체 우려가 기업실적 악화 전망을 낳으면서 주식시장의 비관전망이 강화된 것이 주식 비중을 바닥으로 몰고 갔다.그러나 투자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약세장 안도랠리에 들어설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펀드매니저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BoA가 기관투자가 25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주식 비중을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포트폴리오내 현금 보유 비중은 21년 만에 가장 높은 6.1%로 확대했다.이들이 움직이는 자산 규모는 7220억달러에 이른다.전세계 주식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FTSE 전세계지수가 21%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올 상반기 50년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기관투자가들은 여전히 비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BoA 최고투자전략가(CIS) 마이클 하트넷은 투자자들의 비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불러 기업실적을 약화시키고, 이에따라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하트넷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의 비관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그는 펀드매니저 79%가 앞으로 기업실적이 팬데믹 기간이나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붕괴 당시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도 지난주 비관 전망을 내비친 바 있다.그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세계 경제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면서 이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인상이 경제 성장과 기업실적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BoA 설문조사에서 기관투자가 3분의1은 최대 관심사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약 4분의1은 경기침체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설문에 답한 전체 기관투자가의 약 60%가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다는 시나리오를 최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기관투자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근원’ 물가지수가 4% 미만으로 낮아지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에너지, 식료품 등 월별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5월치가 4.7%를 기록한 바 있다.하트넷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단기 랠리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주식시장 대세 상승 전환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약세장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안도랠리는 가능해졌다는 것이다.그는 랠리가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회복 흐름으로 돌아서려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라는 기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실물경제가 금융시장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연준이 판단해 통화정책 방향을 틀어야 상승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트넷은 지금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연준이 패닉에 빠져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수준으로 추락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관투자가의 “수평적 주식보유 (Horizontal Shareholding)”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
최근 기관투자가들이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서 생기는 반경쟁적 효과가 점점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OECD에서는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이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소위 “수평적 주식 보유 (Horizontal Shareholding)” 현상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해 주목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몇몇 학자들도 기관투자자의 수평적 주식 보유로 인한 경쟁 약화 및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학적으로는 같은 투자자가 같은 산업에서 직접 경쟁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경쟁자들의 경쟁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한다.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서로 한계비용까지 가격을 인하해서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감으로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일반적이지만, 같은 산업 분야의 경쟁자들을 같은 소유자가 지배할 경우, 경쟁을 통해서 한쪽 회사가 수익을 얻는 만큼 다른 회사가 수익이 줄어들 경우 결국 소유자의 총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경쟁자들에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포트폴리오 회사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소위 “cartel ringmaster”로 행동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 대상 회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동조적 행위 (concerted practice)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OECD에서의 논의를 보면 실제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에 주주 권리를 행사해서 반경쟁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행위의 가능성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임원 파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 회사와의 직접 communication, 심지어 침묵 (acquiesce)도 포함된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이 특히 과점시장에서 수평적 주식 보유를 하더라도 기관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실제로 투자 대상 회사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기관투자자의 수평적 주식 보유가 Sherman Act 이전에 미국에 팽배했던 Trust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Trust와 유사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평적 주식 보유로 인해서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Clayton Act Section 7 (반경쟁적 주식 보유 금지), Sherman Act Secion 1 및 2 (반경쟁적 합의 및 독점 금지), EU는 TFEU 101조 (반경쟁적 합의/동조적 행위 금지)와 TFEU 102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한국의 경우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3조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와 19조 (부정당 공동행위 금지) 등을 적용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한국을 비롯한 경쟁당국들은 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Hub-and-spoke” 담합의 “Hub” 역할을 맡아서 반경쟁적 합의를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평적 주식 보유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 발생시 즉시 경쟁당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도 준법 경영을 계속 요구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are growing number of literatures that discuss the problem of “horizontal shareholding,”a case where an institutional investor owns shares of multiple companies competing in the same relevant market. As a result, the OECD organized a seminar to discuss the anti-competitive effet of such horizontal shareholding, while some scholars also write papers that criticize such practices. Economically, if the same investor owns shares of direct competitiors in the same industry/relevant market, the incentive of those competitors to compete decreases. In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 company would generally decrease the price to take over market shares of its competitors and maximize profits. However, if there is a common owner over such competitors in the same market, it may be increase the incentive not to compete among the competitors, as it may maximize the common owner’s dividends and stock prices. In some cases, an institutional investor owning multiple competitors may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such portfolio companies, and act as a “cartel ringmaster” who induces agreement/concerted actions of the portfolio companies and monitor such agreement/concerted practice. In such case, the institutional investor may act as a “hub” in a “hub-and-spoke” cartel. Interestingly, in the OECD’s discussion paper, the chance for the institutional investor to facilitate anti-competitive actions exercising its right as a shareholder may be smaller than theory. However, one must point out that such institutional investor has at least several measures to exert its influence by 1) appointing board members; 2) voting; 3)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portfolio company; and even 4) acquiesce. In addition,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different interest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may prevent the portfolio company from engaging in an anti-competitive action.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horizontal shareholding practice is very similar to the pre-Sherman Act “trust,” which requires close scrutiny and strict regulation under antitrust law. Once there is an anticompetitive action resulting from the horizontal shareholdings, the DOJ/FTC may invoke Section 7 of the Clayton Act and/or Sections 1 and 2 of the Sherman Act. In case of the European Union, the TFEU Articles 101 and 102 may be invok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r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may invoke Article 3-2 and 1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Considering the potential antic-competitive effect of horizontal shareholding, the competition authorities may need to monitor possibility that one or more institutional investors may take the role of “hub” of a “hub-and-spoke” cartel. In addition, the horizontal shareholders may have to set up a system to report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their portfolio companies, and require strict compliance system on the portfolio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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