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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내 주거복지정보,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금융제도, 주택개량지원, … 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 …
Source: housing.gg.go.kr
Date Published: 7/14/2021
View: 845
임대주택 지원 – 주거복지 – 기초생활·저소득 – 은평구청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95% 이내(다자녀 : 98%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최대 8,550만원 지원 · 신혼부부Ⅰ 최대 1억1,400만원 …
Source: www.ep.go.kr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5536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총정리(임대보증금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특례) 대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신청 자격조건, 대출 및 보증 …
Source: 2020yaer.com
Date Published: 5/19/2022
View: 5763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지원 > 주택공급 지원 < 책자형 생활법령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지원 > 주택공급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6833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전세 · 매입 · 영구임대) – 천안시
입주자격 및 조건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7/7/2022
View: 7120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법(동사무소 … – 대출학개론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 – 전세자금보증(특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
Source: loan-info.co.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564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받기 힘든 주거 지원 – KBS뉴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 돈을 마련하고 나서야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104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
Source: www.lh.or.kr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3044
전세자금보증(특례) | 사회적 배려대상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
Source: www.hf.go.kr
Date Published: 4/24/2021
View: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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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초 생활 수급자 주택 지원
- Author: 복지정책 영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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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e5ycnVxVFs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1)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저소득
전세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S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전세임대(L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나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 구분, 3인이하, 4인, 5인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월평균소득액 50% 3,120,260원 3,527,103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70% 4,368,364원 4,965,944원 4,935,944원 월평균소득액 90% 5,616,468원 6,384,785원 6,384,785원 월평균소득액 100%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월평균소득액 120% 7,488,624원 8,513,046원 8,513,046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기준액 : 호당 9,000만원(신혼부부Ⅰ: 1억2,000만원, 신혼부부Ⅱ : 2억4,000만원, 다자녀 : 1억2,000만원)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95% 이내(다자녀 : 98%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최대 8,550만원 지원
신혼부부Ⅰ 최대 1억1,400만원
신혼부부Ⅱ 최대 1억9,200만원
다자녀 1억1,760만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강조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매입 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L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자격조건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월평균소득액 50% 3,120,260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60% 2,737,521원 3,744,312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70% 2,094,142원 3,193,775원 4,368,364원 4,965,944원 월평균소득액 100%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경고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기준 적용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 재계약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상이)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임대조건은 지역에 따라 상이함) 강조예) 전용면적 18~75㎡기준 : 임대보증금 230만 ~ 657만원, 월임대료 11만 ~ 37만원 수준
기타사항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원
지원목적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 건설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자격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2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입주자선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1]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 고려
기본계약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문의처
문의처 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85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총정리(임대보증금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 대출의 종류, 대출 대상 및 조건, 한도, 준비서류, 문의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관련 대출은 동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상세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세자금보증(특례) 대출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주택 이내여야 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적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및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권보전조치시 4억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가 늘어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필요서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세자금보증 대출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일 경우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대출을 시행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자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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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 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하려는 자
지원금액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년이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063-620-6587로 하시면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 종류는 국민 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장기 전세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면서 무주택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아파트 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주택은 5년에서 10년 동안 임대를 살 수 있고, 살다가 매수까지도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채운 후 마음에 든다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니다.
전용면적이 26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소득과 자산조건을 만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임대를 주기위해 건설한 주택 혹은 매입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받는 법
LH에서 시행하는 주거 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월소득이 얼마나 되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참고로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는 대부분 작습니다. 전용면적이 22제곱미터, 27제곱미터, 31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평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6~7평
8~9평
9~10평
12평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신청 가능할까?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분들은 마이홈포털과 같은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구입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되나요?
임대주택은 무주택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덜미가 잡혀 퇴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방법
최근에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목돈이 없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조금 더 올릴경우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분(소득조건 충족하시는 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
청약저축 가입자
5. 결론
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등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만 참고하셔도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지원 > 주택공급 지원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대학생·독신자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대학생·독신자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의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사업안내-주거안정-행복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룸형 임대주택(서울) 원룸형 임대주택(서울)
SH공사는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원룸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원룸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일반공급 일반공급
√ 입주 신청일 현재 1인단독가구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50%이하 소득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70%이하 소득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일 현재 만 20세~40세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임원제외)로써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
√ 1순위, 2순위 기준은 위 일반공급기준과 동일함
√ 중소제조업체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서울)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서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입주대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인 청년 1인 가구(대학생제외)를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인 청년 1인 가구(대학생제외)를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하우징(서울) 희망하우징(서울)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 지방캠퍼스 불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 지방캠퍼스 불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
√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 차상위계층 자녀: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 다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
√ 일부 지역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대의 자녀
두레주택(서울) 두레주택(서울)
“두레주택”이란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추어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입니다. “두레주택”이란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추어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입니다.
※ “셰어하우스”란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해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을 말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란 대학생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란 대학생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모집공고일 현재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대학생
√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2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전세 · 매입 · 영구임대) > 주거복지사업안내 > 주택정보마당 > 분야별정보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구성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만23세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법(동사무소 대출, 보증금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대출, 전세 및 월세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해 찾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가능한 곳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 – 전세자금보증(특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신 분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인 곳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
연소득 1억원 이하인 분
대출한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는 1688-8114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2%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6년입니다. 1년 거치기간이 있고, 나머지 5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 보건복지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대출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지원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 신청은 전라남도 남원시 건축과에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63-620-6587 입니다.
2.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워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동사무소 대출,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제도 등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받기 힘든 주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받기 힘든 주거 지원 뉴스 9 입력 2020.12.29 (21:31) 수정 2020.12.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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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어제(28일)에 이어 오늘(29일)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이 아동들이 왜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2개짜리 준수네 집.
4인 가족 최저주거기준인 43㎡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백만 원에 월세는 42만 원입니다.
엄마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 월세를 제때 못 냅니다.
[엄마 : “애들이 학교를 3번 가느냐 1번 가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식비)이 계속 틀려지니까… 밀려있는 공과금 체납을 해결하면 방세가 해결이 안 되고…”]지윤이네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무려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 “여기서 다 자거든요 6명이. 애들끼리 겹겹이 쌓여 올라갈 때도 있고. 중간중간 잘 때 아이들 들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하지만 지윤이네와 준수네 모두 정부의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네는 엄마의 근로능력이 인정되고, 지윤이네는 친척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인데 모두 기초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윤이네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부담금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 돈을 마련하고 나서야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윤이네는 못 받은 겁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지원을 사실상 못 받으면서도 월 소득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가구는 4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소득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주거 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 소장 : “하나의 정책으로 아동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정부는 2022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주거 빈곤 가정에 임대주택 만 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는 57만 가구나 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정부 지원 늘렸다지만…치솟는 집값에 밀려나는 다자녀 가구▼
[앵커]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충분히 자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아동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정책이 현실에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낡은 빌라 4층인 중학생 영수네 집.
집 안에는 살림살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선반과 서랍장마다 아이들 물건으로 꽉 찼습니다.
영수네 집은 45㎡ 넓이에 방은 2개, 이 곳에서 중고등학생 3형제와 할머니가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음성변조 : “안방에서 셋이 자거든요. 큰손자는 저 작은 방에서…”]3형제가 커 가면서 거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영수 할머니/음성변조 : “애들이 커나가니깐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애들이 각각 또 방을 달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깐 더 좁아 보이는 거죠.”]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진 돈은 보증금 5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수네 같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집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매입 입대주택은 자녀의 성별이 다른 가정에 방 3개가 있는 집을 우선 배정해 3형제인 민수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면적이 40㎡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좁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수도권 세 자녀 가정은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늘어난 1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으로 영수네는 실제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 살고 있는 곳 반경 1km 이내를 대상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부담 가능한 보증금을 이야기 하니,
[A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반지하, 반지하 방 세 개. (그 외에는) 안 되는 것만 있네요.”]지금은 4층인데 지하로 내려가야 하거나,
[B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저희는 찾을 수 없어요. 아무튼간 2억 미만으로 방 2개 계약된 적이 없어요.”]방이 오히려 1개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늘렸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수 할머니/음성변조 : “애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했으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애들이 학교가 여기니깐 멀리 갈 수가 없어요.”]정부 지원만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좁은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단칸방에 있는 아동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방 안에 4인 이상이 살다보니까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관찰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만의 공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아동 주거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이근희 한종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받기 힘든 주거 지원
입력 2020-12-29 21:31:06 수정 2020-12-29 22:11:36 뉴스 9
[앵커]어제(28일)에 이어 오늘(29일)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이 아동들이 왜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2개짜리 준수네 집.
4인 가족 최저주거기준인 43㎡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백만 원에 월세는 42만 원입니다.
엄마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 월세를 제때 못 냅니다.
[엄마 : “애들이 학교를 3번 가느냐 1번 가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식비)이 계속 틀려지니까… 밀려있는 공과금 체납을 해결하면 방세가 해결이 안 되고…”]지윤이네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무려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 “여기서 다 자거든요 6명이. 애들끼리 겹겹이 쌓여 올라갈 때도 있고. 중간중간 잘 때 아이들 들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하지만 지윤이네와 준수네 모두 정부의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네는 엄마의 근로능력이 인정되고, 지윤이네는 친척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인데 모두 기초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윤이네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부담금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 돈을 마련하고 나서야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윤이네는 못 받은 겁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지원을 사실상 못 받으면서도 월 소득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가구는 4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소득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주거 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 소장 : “하나의 정책으로 아동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정부는 2022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주거 빈곤 가정에 임대주택 만 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는 57만 가구나 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정부 지원 늘렸다지만…치솟는 집값에 밀려나는 다자녀 가구▼
[앵커]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충분히 자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아동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정책이 현실에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낡은 빌라 4층인 중학생 영수네 집.
집 안에는 살림살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선반과 서랍장마다 아이들 물건으로 꽉 찼습니다.
영수네 집은 45㎡ 넓이에 방은 2개, 이 곳에서 중고등학생 3형제와 할머니가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음성변조 : “안방에서 셋이 자거든요. 큰손자는 저 작은 방에서…”]3형제가 커 가면서 거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영수 할머니/음성변조 : “애들이 커나가니깐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애들이 각각 또 방을 달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깐 더 좁아 보이는 거죠.”]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진 돈은 보증금 5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수네 같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집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매입 입대주택은 자녀의 성별이 다른 가정에 방 3개가 있는 집을 우선 배정해 3형제인 민수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면적이 40㎡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좁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수도권 세 자녀 가정은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늘어난 1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으로 영수네는 실제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 살고 있는 곳 반경 1km 이내를 대상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부담 가능한 보증금을 이야기 하니,
[A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반지하, 반지하 방 세 개. (그 외에는) 안 되는 것만 있네요.”]지금은 4층인데 지하로 내려가야 하거나,
[B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저희는 찾을 수 없어요. 아무튼간 2억 미만으로 방 2개 계약된 적이 없어요.”]방이 오히려 1개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늘렸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수 할머니/음성변조 : “애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했으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애들이 학교가 여기니깐 멀리 갈 수가 없어요.”]정부 지원만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좁은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단칸방에 있는 아동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방 안에 4인 이상이 살다보니까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관찰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만의 공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아동 주거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이근희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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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②주택조사
(LH)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대한 테이블이며 입차가구, 자가가구순으로 정보를 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은 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주거지원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 19세 이상~만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노부모 부양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LH, S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소액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송달증명원 등 법원 등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 여부 및 배당이의피소 확인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초 생활 수급자 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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