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조사 진실 상위 21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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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경찰조사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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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자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온다면..?
의외로 일반인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
오늘은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경잘초사의 진실 ]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 블로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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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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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조사 진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조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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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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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도박/마약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최염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의 경우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륭에 따라 정보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법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2항에서 유예요청을 하는 경우에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예의 사유는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 조사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체만으로는 통보받은 자의 법적지위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용자의 정보를 정보요구기관에 통보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받는 경우는 불법도박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보서에는 정보요구기관과 정보제공근거, 정보제공일자, 정보사용목적, 정보제공내용 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많은 경우가 수사목적으로 불법도박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요구기관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은 하는 경우가 통보유예기간이 지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상황의 경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가 보통 진행중인 경우가 많고 단순한 배터들이 많은 경우 소환이 조금 늦어질 수 도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위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통보서만으로 처벌이 되거나 위 통보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말그대로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향후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통보서와는 별개로 정보제공을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보서보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먼저 올 수 있고 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드문경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통보서를 여러장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가지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사이트마다 관할수사기관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우선은 수사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사내용확인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직접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 이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요구기관이 경찰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통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통보서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인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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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거 머선일이고 ? 왜 경찰청이 내 은행계좌를 조사?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나에게 오늘 생기고 말았다!

2021년 11월 22일 나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내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지난 5월에

경찰청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라 이게 무엇인가 여러곳에 알아보았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받게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란 도대체 무엇인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위 법 제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 요구 기관이 통보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다.

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당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으로 열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6개월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경찰청이 나를 수사할 목적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처음 이것을 오후에 받아보았을때 처음 든 생각은 단 하나!

도대체 왜?? 무슨 근거와 혐의로?

그 답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근거조항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 위에 보이는 내용의 문서를 나는 받게 되었고 위에 정보제공 근거라는 항에 내가 수사받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정말 기분나쁜 내용이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재산 취득 혐의!!!!! 정말 기기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통장에 뚜렷한 이유없이 돈이 늘어난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ㅋㅋㅋ 그걸 불법재산이 아닐까 의심해 보고 그래서 그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금융계좌 내역을 경찰이 까보는 거다. 그렇게 나의 계좌내역은 지난 5월 경찰청에 의해 탈탈 털리게 되었으며 오늘 오후에 그 수사과정을 알아본바 더욱 경악할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 경찰청이 먼저 내 계좌를 보자고 한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내 계좌금액이 이유없이(?)늘어나는 것을 보고 금융감독원에 불법재산을 취득한게 아닌가 의심간다고 보고를 한것이고 금융감독원은 그 첩보(?)를 다시 경찰청에 넘긴 것이다. 경찰청은 그걸 넘겨받고 다시 국민은행이 모든 계좌내역을 제공요청 한것이고!! 국민은행의 자의적 판단(불법재산증식) –> 금융원 심사 –> 경찰청 조사여부 판단 –> 국민은행에 거래내역 열람요청 전체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처음 발단이 국민은행 이었다! 그 근거법률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즉,국민은행이 내가 불법적으로 재산취득을 하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거고 금융감독원은 수사요청 해봐야겠다 결정하고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거라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찰청이 계좌내역을 터는 상황까지 오게된거다.ㅋㅋㅋ 내가 정말 국민은행 어릴적부터 20년넘게 사용해오고 있는데 정말 배신감 심하게 든다. 그것도 나름 mvp고객인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한 것 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경찰청 조사결과는 혐의 없다! 이다 조사를 해봐야 주식거래 내역만 나왔을테니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뭔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주식해서 돈벌면 조사 받아야 하냐? 이게 말이 되냐고!! 특히나 국민은행에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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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아보신분?

오늘 뭔 등기가 와서 보니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런게 있네요?

6월7일에 부산지방경찰청에 강제 조회 당했네요ㅋㅋㅋ

부산은 왜지? 간적도 없고 거기 살지도 않는데

중고 거래하면서 사기 한 번 안치고

멀리서 온 사람은 차비도 빼줬는데ㅋㅋ

뭐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참 의아하네요

토토나 도박 같은 것도 일절 한적없어서

보고 어이없어서 전화하니 동 시간대 이용자 어쩌고 하길래

불이익없냐 물으니 없다네요. 걍 끊었습니다

저한테 글카 사간 사람이 사기꾼이었나 싶기도 하구요

뭐 전화해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네요

통지유예기간도 안써있고ㅋㅋ

웃긴건 계좌 거래 내역은 조회 안했는데 인적 사항이랑 SMS정보를 조회했네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요구 문서 번호로 조회해도 안나오는데

신종 사기인가 뭔지ㅋㅋㅋㅋ

지은 죄 없는데도 이런거 받으면 신경쓰이네요

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통보서 | 현직 변호사의 계좌가 털렸습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상위 8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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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제공팀 “으로 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 ※ 본건 관련한 문의는 아래 정보 요구기관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분명히 적혀있어서 정보 요구기관인

“인천 남동 경찰서 ” 라고 적혀 있고 문의처에 담당자 서영과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몇번이나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인천 경찰청 전화번호를 찾아서 아무부서나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기에 담당자인 “송XX “씨를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032-718-90XX”로 전화를 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 그곳에 여러번 전화를 했고, 전화를 안받아서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 그 경찰관 하는 말이

“선생님같은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를 안받을 겁니다. ”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 시민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 전화번호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 ” 하니까 자기한테 따지는 거냐? 라며 되레 짜증 섞인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 그 담당자에게 궁금한게 있어서 전화를 하려면 그 전화는 안받고 어찌해야 하니까

전화를 돌려주긴 하겠는데 …연결이 안되면 아까 걸은 전화번호로 걸어보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 연결이 안되면 아까 전화를 안받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라는 거냐? …그 부서에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못마땅한 투로 끝번호를 X로 바꿔서 해보라더군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 연결이 안됩니다.

—–경찰분들 고생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1) 전화번호를 적시해 놓지말고 직접 찾아와서 문의를 하라던가 !!!

2) 전화번호를 적시해 놓으면 전화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던가 !!!

말 그대로 전화가 많아서 귀찮아서 아예 안받는 다는 말이면 ? 그 전화번호 뭐하러 적어놓은 겁니까?

지금이 2022년이라는 것도 모르나 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귀찮으면 전화를 안받는다?

이런 개념의 경찰행태를 보니까…………답답합니다.

앞으로 그런 통보서를 보낼거면 …………..통보서를 보내지 말게 법을 바꿔던가 !!!

” 어차피 궁금해서 전화해도 안받을 거면 통보서는 왜 보내고 난리입니까? ”

Top 8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6 개월 16210 Good Rating This Answer

현직 변호사의 계좌가 털렸습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현직 변호사의 계좌가 털렸습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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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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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 Q&A 태그 대표페이지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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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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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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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중고차 사이사이 저희 딸이 거래하는 모 은행에서 약 6개월 전인 작년 7월에 저희 딸의 금융거래정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조사)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중고차 사이사이 저희 딸이 거래하는 모 은행에서 약 6개월 전인 작년 7월에 저희 딸의 금융거래정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조사)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 부장입니다. 어제 우체국에서 모 은행으로부터의 등기가 한 통 왔었습니다. 수신인은 저희 큰딸이었는데요. 저희 큰딸은 학교 근처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은행에..항상 웃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자중고차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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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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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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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는 무엇인가? 보통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는 6개월의 유해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리게 되면 수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이런 유해기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는 무엇인가? 보통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는 6개월의 유해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리게 되면 수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이런 유해기간 …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전 주거래 은행 KEB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라고 적힌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뭐지?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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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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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이사이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 부장입니다. 어제 우체국에서 모 은행으로부터의 등기가 한 통 왔었습니다. 수신인은 저희 큰딸이었는데요. 저희 큰딸은 학교 근처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등기가 왔다고 했더니 제가 대신 열어봐 달라고 하길래 열어봤었죠… 그랬더니… 크헉… 저희 딸이 거래하는 모 은행에서 약 6개월 전인 작년 7월에 저희 딸의 금융거래정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조사)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서였던 것…;; 순간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고, 특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을 나이 어린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을 얼핏 들었기 때문인데요. 순간 저희 딸도 그런 뭔가의 범죄에 딸도 모르게 연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 딸에게 물어봤더니 남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도 없고, 통장은 딱 그거 하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안심을 한 후, 바로 위에 적힌 서울지방경찰청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었죠… 신호가 가는 컬러링이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일단 경찰청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신호만 갈 뿐, 전화를 받질 않네요…;;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우체국 등기가 왔는데 혹시 저희 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경찰 : 아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모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은행 계좌로 거래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서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댁의 따님도 거래한 내용이 있어서 은행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던 것인데요. 6개월 전의 사건이라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을 테지만, 그동안 소환 사실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통보 유예기간이 있어서 6개월 후인 이제서야 통보서를 보낸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면서 지금 저와 같은 문의전화를 수십 통째 받고 있다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었던 모양인데요. 경찰 업무도 바쁠 텐데 이런 전화에도 일일이 친절하게 응해주는 경찰분의 모습에 살짝 감동마저 느껴지더라는…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나 검찰, 경찰 등에서는 은행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예금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예금주가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별 거 아니었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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