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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
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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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YesLaw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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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Source: 200hy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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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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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1.12.28]타법개정. 제100 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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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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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 및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의 별표.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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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5938호, 2014.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건설기술자) 044-201-3555. 국토교통부 (기술정책 …
Source: t1.daumcdn.net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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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 Auth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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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QuqEfB4MNU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 「 국가기술자격법 」 , 「 건축사법 」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 초 ㆍ 중등교육법 」 또는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 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 법 제 60 조제 1 항에 따른 국립 ㆍ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 이하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라 한다 ) 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 이 경우 별표 3 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 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 법 제 2 조제 10 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 53 조제 1 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 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1) 경력 : 40 점 이내
2) 학력 : 20 점 이내
3) 자격 : 40 점 이내
나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ㆍ 고급 ㆍ 중급 ㆍ 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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