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국민 연금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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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및 절세방법 – 네이버 블로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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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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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들 주목! 국민연금 가입 정리해드려요.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 중이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는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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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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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직장(사업장)가입자 – 4대보험 간편계산기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ㆍ기준소득월액이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11번 소득금액( 총 수입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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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4insure.or.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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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 자비스 고객센터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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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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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세무톡]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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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dnumber.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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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 …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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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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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 매일경제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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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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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 …

개인사업자 유형 2.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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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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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국민 연금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

국민연금 – 직장(사업장)가입자 – 4대사회보험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ㆍ기준소득월액이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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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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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사업자 국민 연금

  • Author: 김신철원장성공노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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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unPayop1ZE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및 절세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 )을 뺀 소득

비대면이라고 해서 겁을 냈었는데, 기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리드넘버와 함께한 지 2년 1개월째

“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사진 = 연합뉴스]

“장기체납 대신 납부예외 신청이 나아”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입자는 106만명이다. 지역가입자가 723만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소득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328만명이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향후에 형편이 되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다.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소득의 9%다. 직장인들은 4.5%만 월급에서 떼고 나머지 4.5%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9%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내야해 부담이 적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해 10월경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온다. 결국 1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시중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3년을 버티면 더 이상 독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연금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체납 처분이 있을 경우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혜택을 얻기 어렵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5년 가운데 3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납부예외로 미납액이 쌓여 금액이 커졌더라도 일시금으로 한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4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월의 미납금을 지정해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을 먼저 따져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직장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냈는데 회사에서 사업장 몫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이 통지되는데 이런 통지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981만명에 달한다.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가입기간을 되살리기 위해 회사몫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의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라면 특별한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새 연금보험료가 청구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폐업 뿐만 아니라 실직, 휴직, 군복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이 된다.납부예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연장하면 된다.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어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1년 납부예외자는 500만명이 넘었지만 2018년 370만명, 2019년 328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붓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잦다. 특히 60세 이전에 퇴사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새 직장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게 된다.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그 직장의 담당자가 알아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지만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납부예외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나, 장기 체납자가 되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는 건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큰 차이가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것이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추후 납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가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추후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는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추후 납부는 선택 사항이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따뜻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정해진 연금액만 받으면 된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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