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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헤드(overhead)/카상부 꼭대기 틈새— 기계실 없는(MRL)구조의 예. 속도 60으로 1.4 미터 확보 하면 정상층 바닥으로 부터 층높이는 3.9이 된다. 카하부 틈새-피트(PIT) 1.5M로 신더콘크리트 작업 마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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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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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헤드 (OVERHEAD) 및 피트 (PIT)/꼭대기틈새 관련규정

승강로의 오버헤드는 엘리베이터 점검자나 보수요원이 카 상부에 타고 작업 시

승강로 천정에 충돌하거나 카가 천정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유 거리이며, 피트 깊이는 카가 바닥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충돌 시에는 완충기에 의하여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거리이다. 오버헤드와 피트의 길이는 엘리베이터의 정격속도에

따라 정해진다

① 꼭대기틈새는 카를 최상층에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카의 상부체대와 승강로 천장부와

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표 1에서 규정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카 위의 여러가지 장치중에서 가장 위로 돌출된 것 이 승강로 천장부 또는 천장보다

돌출된 것(고정보 등)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피트깊이는 최하층의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투영면에 있는 피트 바닥 또는 가장 높이 돌

출된 지중보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표 1에서 규정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

정격속도(m/min) : 꼭대기틈새(m) /피트깊이(m)

45 이하 1 . 2 / 1 . 2

45 초과 ~ 60 이하 :1 . 4/ 1 . 5

60 초과 ~ 90 이하 :1 . 6 /1 . 8

90 초과 ~120 이하: 1 . 8/ 2 . 1

120 초과~150 이하: 2 . 0/ 2 . 4

150 초과~180 이하 :2 . 3 /2 . 7

180 초과~210 이하 :2 . 7/ 3 . 2

210 초과~240 이하 :3 . 3 /3 . 8

240 초과 4 . 0 /4 . 0

비고 : 카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1개층 앞에서 카를 강제적으로

감속시키고 최상층 또는 최하층 구간에서는 꼭대기틈새 및 피트깊이에 맞는 적

정 속도 이하로 정속주행하도록 제어하는 종단층강제감속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는 수시검사에 한하여 표1에서 규정된 치수를 한단계 낮추어 꼭대기틈새와 피트

깊이를 적용할 수 있다.(완성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승강기는 제외)

———————————-

표 1 < 2004년 12월 1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정격속도(m/min ): 꼭대기틈새(m) / 피트깊이(m)

45 이하 >1 . 2 /1 . 2

45 초과~ 60 이하: 1 . 4/ 1 . 5

60 초과~ 90 이하 ;1 . 6/ 1 . 8

90 초과~120 이하: 1 . 8/ 2 . 1

120 초과~150 이하: 2 . 0 /2 . 4

150 초과~180 이하 :2 . 3 /2 . 7

180 초과~210 이하 :2 . 7 /3 . 2

210 초과~240 이하: 3 . 3 /3 . 8

240 초과 4 . 0 /4 . 0

3.1.3(8) 승강로의 치수는 KS B ISO 4190-1 부속서에서 규정한 치수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 2003년 6월 18일부터 시행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2003년 6월 18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 로의 치수는 KS B 6830(승용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에서 규정한 치수의 면적비율에 따 른다.” >

오버헤드(overhead)/카상부 꼭대기 틈새— 기계실 없는(MRL)구조의 예.

속도 60으로 1.4 미터 확보 하면 정상층 바닥으로 부터 층높이는 3.9이 된다.

카하부 틈새-피트(PIT) 1.5M로 신더콘크리트 작업 마감을 하고 있다.

———————————

건물 건축신축, 리모델링,증개축시 승강기 승강로 관련 시공상의 문제 및 설계상, 가장많은 질문중의

하나인 승강로 오버헤드 및 피트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항 검사 기준을 토대로 정리 했습니다.

일부 승강기 구조에 따라 건축골조의 칫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기종교체등을 고려하여

검사 기준 칫수보다 여유있게 시공 하는것이 바람지 하다.

타이트한 칫수로 시공하면 승강기 높이를 줄이거나 비표준 제작을 할경우 유지보수시에 주문제작등의

비용이 상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사에서 정한 표준타입을 고려 하는것이 좋다.

승강기 시공 및 견적 상담/문의

011-9782-8252

제품소개 >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일반 로프식 엘리베이너는 권상기, 제어반 및 조속기 등의 부품을 설치 할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이 필수적이었으나 첨단의 기술로 핵심부품을 콤팩트화하여 한 승강로 안에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MRL엘리베이터의 권상기는 감속기가 필요없는 무기어형(Gearless)의 영구 자석형 동기모터를 채용하였으며, 주요부품을 승강로 하부 핏트부보다 높게 설치하여 침수와 화재에 대비 하였습니다. MRL엘리베이터의 제어반은 콤팩트화 되어있어 최하층 승강장 출입구면에 설치되며 동기모터제어 전용의 인버터를 적용하여 최적의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제어합니다.

기계실 없는 승강기(Machine Roomless) 구조도

동기모터형 권상기와 일반형 권상기 비교 구분 동기모터형 권상기 일반형 권상기 Gear방식 무기어방형(Gearless) 감속기어형(Geared) 전동기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 전력소모율 매우 좋음(일반형의 약70% 소비) 보통 장점 저소음, 고효율, 오일 불필요, 저렴한 보수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적용기준 MRL 엘리베이터, MMR(미니 기계실)엘리베이터 상부 기계실형 로프식 승강기 MRL용 동기모터 제어반층 출입구 디자인

OVERHEAD 단면도 승강로 단면도 OVERHEAD 평면도 PIT 평면도

표준 규격 (최소 규격) & 전원 용량 속도 인승 적재하중 출입문 규격 카 내부 규격 승강로 내부 규격 모터용량 MCCB 용량 HOOK (m/s) (Kg) (mm) (AxB)(mm) (XxY)(mm) (kW) 작용하중 1.0 4 320 700×2100 850×1000 1600×1300 2.8 20A 1500kg 4 (SIDE OPEN) 1400×1400 6 450 800×2100 1000×1200 1750×1500 4 8 550 800×2100 1100×1250 1800×1550 9 630 800×2100 1100×1400 1800×1700 3000kg 11 750 800×2100 1300×1400 1930×1700 6.3 13 900 900×2100 1600×1350 2200×1650 15 1000 900×2100 1600×1400 2200×1700 1.5 8 550 800×2100 1100×1250 1800×1560 6 40A 1500kg 9 630 800×2100 1100×1400 1800×1710 3000kg 11 750 800×2100 1300×1400 1930×1710 9.5 13 900 900×2100 1600×1350 2200×1660 15 1000 900×2100 1600×1400 2200×1710

머신빔 반력값 & PIT 반력값 적재하중

(kg) Gov축 하중

(벽 수평하중) Gov축 하중

(벽 수평하중) Gov축 하중

(벽 수평하중) Gov축 하중

(벽 수평하중) 카축 Buffer

충격하중 CWT축 Buffer

충격하중 카축 비상정지시

충격하중 가이드슈

반력 가이드슈

반력 HR1 HR2 HR3 HR4 R1 R2 R3 Fx Fy 320 650 300 1250 750 2070 3380 3250 88 90 450 2430 3820 3670 550 2630 4000 3890 630 2950 4460 4330 750 3530 5360 5250 175 225 900 4400 6740 6300 1000 4630 7000 6640

OVERHEAD & PIT 속도 (m/s) 오버헤드 (mm) 피트 (mm) 1.0 3450 / 3800 1150 1.5 3800 1500 * 에어컨 설치 시 당사 영업팀에 문의바랍니다. (속도 1.5m/s일 경우 해당)

알쏭달쏭한 승강기 관련 법령과 기준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QUESTION 1

엘리베이터 최하층(지상 1층) PIT를 지하 1층으로 보고 지 하 2층까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또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 등이라 함은 온 전히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 람이 출입이 안되는 공간이라 함은 저수조, 정화조 등의 용 도는 허용이 되는지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1의 5.5에는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의 기초는 5,000 N/㎡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로 하부의 공 간이란 피트가 있는 건축물 층의 하부 층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엘리베이터 최하층(1층)의 하부층(지 하 1층)에 피트가 위치하는 경우, 피트 층(지하 1층)을 포함한 그 하부층(지하 2층)까지 승강로의 하부공간에 해당함을 알려드 립니다. 또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란 피트 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와 같이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평상시에는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상기 검사기준의 적용 제외는 가능하나, 엘리 베이터 승강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위에 위치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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