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청약 | 돈이 없는데 분양 당첨된다면 자금 준비 어떻게 할까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알려드립니다. #분양당첨 #청약당첨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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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이렇게 하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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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돈 없이 청약

  • Author: 사직골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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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g61_38CDdw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이렇게 하자

아파트 청약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아직까지도 투자목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만 잘해도 여태까지 번 돈 이상으로 한몫 바짝 챙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인데요. 묻지 마 청약신청을 해놓고 막상 당첨된 후 돈이 없어서 실제로 청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10명 중 2명 꼴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취소 불이익

기존 청약통장 무용지물 일정기간 청약 재당첨 제한

당첨 후에 계약금마저 낼 돈이 없다면 청약 취소가 됩니다. 청약은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3가지를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서 작성 후 한 달 이내로 납입해야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덜렁 계약서 작성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미납일 경우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약이 해지가 되고, 청약은 취소가 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로써 기능은 상실했으니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위해서 수년을 기다려왔는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까운 청춘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즉, 청약은 한번 당첨되면 취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합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돈이 없어서 등등 이유 불문하고 청약 취소를 하게 되면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신규 청약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을 다시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엇보다 더 무서운 불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자 10 년 청약과열지역 내 당첨자 7 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당첨자 5 년

해결 방법

1. 비규제 지역 노리자

당연한 얘기이지만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아파트 구매 자금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일단 청약 신청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시거나 진짜 돈을 어떻게 장만해야 할지 몰라서 보고 계실 겁니다. 요즘 대출규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대출규제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약 후에 포기를 하면 재당첨 제한이 몇 년간 있는데, 비규제 지역에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계약 후 즉시 혹은 6개월 후에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매제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매제한 관련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권 판매하자

전매제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권을 받았지만 곧바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을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투기꾼들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어쩌다 보니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을 당장 팔 수는 없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팔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노리셔서 분양권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2가지 사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민간택지에 건설되고,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곳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분양권을 바로 팔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전매제한기간 표에 빈칸인 경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빈칸의 의미는 전매제한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 계약금 대출받자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계약금은 정부 대출이나 집단대출과 같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신용대출 혹은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투자 저축은행에서는 연이율 6.5%로 계약금의 70% 이내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금 대출”이라고 검색해서 상품을 찾는 것보다 “핀다” 앱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계약금 전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자기 자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에 DSR과 같은 대출규제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규제를 이해하셔서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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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없는데 청약 당첨됐을 경우

우연히 알게된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했는데, 운이 좋게 당첨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대출을 알아보는 직장인, 학생들도 있고, 청약 계약금을 신용대출로 메꿔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큰 금액을 꼭 빠른 시일내에 내야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돈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필요한 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 정도 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종잣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돈은 내가 몇년 간 모은 돈일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주신 독립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계약금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납입기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적혀있습니다. 입주일 또한 나타나 있는데, 대략 당첨 후 3년 후 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입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내는 계약금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계약금 마련하는 방법

종잣돈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모아온 적금 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일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로 바꾼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카카오 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계약금을 신용대출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마련하는 방법

중도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략 60% 정도 입니다. 이것을 한번에 내는 건 아니고, 4번 혹은 6번 정도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일 경우 중도금은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6으로 나누면 1회에 3천만원 입니다. 중도금은 주택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다릅니다. 규제지역이 아닐 경우 최대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금을 해결한 후, 나중에 잔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취소 불이익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텐데, 해당 홈페이지 혹은 약관에 나타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책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데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곤란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면 취소해야 하지만, 천천히 준비를 하다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아까운 기회를 그냥 날리기 보다는 재직 1개월 신용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및 카카오 뱅크 신용대출 방법 등을 통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필요금액과 대출 방법

○ 계약금

만약 투기과열지구 기준 7억원 아파트라고 하면 분양 가격의 20%인 1억 4천만원을 자기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이후에는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도금은 금액이 큰 만큼 일정금액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씩 총 6번을 납부하게 되면 분양 가격의 10% X 6번을 3년간 납부를 해야 하며, 총 금액은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 때 건설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 특정 지점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 가격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 2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 가능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7천만원씩 납입 기간에 맞춰서 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는 경우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고 유예하는 실행 시점부터 이자가 나옵니다.

→ 7억원 아파트의 필요한 중도금은 60% 4억 2천만원

→ 대출가능금액 40% 2억 8천만원

→ 필요 자기자금 1억 4천만원

만약 최초 분양이거나 서민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입주 준 분양 가격의 20%인 1억 4천만원을 납부하면 완납입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은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LTV는 40%로 변동이 없지만 만약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 가능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내용도 참고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이 될것입니다.

“돈 없으면 청약도 말라?”…`전월세금지법`에 무주택자 `곡소리`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수도권 분상제 의무거주 최대 3년

HUG, 분양가 시세의 90%로 완화

“공급 늘어날 것” vs “전세난 심화”

# 내 집은 어디에 있나

다음 키워드는 `내 집은 어디에 있나` 네요.

네, 김혜연 씨의 노래에서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도 대전, 대구, 부산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님 만큼 찾기 힘든 게 내 집인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출도 안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었죠, 또 무슨 일인가요?

네, 앞으로 돈이 없으면 청약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원래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돼도 전세를 주지 못하니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길이 막히게 된 거죠.

만약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팔아야 되고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 등을 비롯해 경기 광명과 하남, 과천 등이 대상입니다.

주인이 6개월 안에 전입을 안하면 중도금 대출을 토해내야 해서 전세끼고 들어가는 건 어려웠는데,

의무거주기간까지 생기니까 이후에도 몇년 간은 전세를 줄 수 없는 거네요.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4월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에 적용하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약 17억원에 책정됩니다.

만약 청약에 성공한다면 당장 계약금 20%, 약 3억 4,000만원이 있어야 하고요.

분양가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60%)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까지 놓지 못하게 됐으나 잔금(20%)까지 13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분양가까지 더 높아진다면서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시세의 60~70% 수준에서 분양가를 통제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례로 현재 부산은 해운대 등 인기 지역의 시세가 3.3㎡당 4,000만원 정도인데,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당장 3,000만원 후반 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대 수준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집에 싸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서민들, 실망감이 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리냐”며 비난 여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일단 너무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이 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분양가 현실화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 분양가는 오르는데 전월세는 금지되면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작되면서 약 3년 뒤부터 입주장 전세,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 힘들어 지겠죠.

가뜩이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전세대란을 잡기 더 힘들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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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취소는 물론 통장까지 날라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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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하면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축하받을 일이며, 운이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번 청약에 신청했음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2~3번 신청했는데 붙고 정말 불공평하죠?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다 좋은일은 아닙니다. 사실 주택청약 당첨 후 돈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꽤 많습니다.

당첨 후 돈도 돈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약 당첨 후 포기했을 때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고 진짜 통장까지 날라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만약 주택청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 없어서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통장 사용X

통장

당첨된 후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동안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제도가 있는데, 당첨자에 한 해 일정 기간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것이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청약에 당첨된다면 계약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한게 되는데, 1순위가 되기 위해 몇 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당첨되고도 돈이 없어 계약하지 않으면 이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통장이 날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2.재당첨 제한

비슷한 의미로도 재당첨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적용되죠.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평형과 상관없이 10년동안 당첨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은 평형과 상관없이 7년 제한됩니다.

토지 및 임대주택 등도 5년동안 청약이 제한되며, 추첨제 방식이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2년동안 같은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죠.

결국 포기하게 되면 15년동안 쌓아왔던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17)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돈 없어서 청약에 포기했다면 새로운 청약을 목표로 새 청약통장을 만들고 다시 모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요즘에는 나의 가점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돈 없는데 청약에 당첨된다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 생각하고 청약을 넣다 당첨된 상태라면 굉장히 골치아프죠.

돈도 없어 계약금을 내지 못해 청약이 취소되어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청약

1. 권리

집 사는게 이득은 맞겠지만은 집 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몇몇 사람들은 그냥 그 권리 자체를 팔기도 합니다.

청약하러 가면 앞에 개인 판매업자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한테 그 권리를 판매하라고 쫙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권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잘못하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 판매업자나 부동산 업자들에게 권리를 무턱대고 판매한다면 법에 어긋난 행동이기에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죠.

아직도 암암리에 하는 사람들은 많으며, 분양 당첨된 사람의 3/1은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을까?

2.은행 대출

대부분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계약금을 내죠. 보통 청약 당첨돼서 사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올라가니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받아 사도 이득이다보니 대출 끌어올 수 있는 선에서 청약을 넣는게 대반수죠.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의 10% 정도를 당첨되고 계약할 때 내야하며, 나머지는 입주할때까지 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나 시공사에서나 전액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꽤 많이 대출해줍니다. 하지만 바로 못판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돈

아파트청약돈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필요한 돈은 중도금, 계약금, 잔금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중도금은 보통 60%, 계약금은 10%, 잔금은 30%정도로 아파트 청약에 신청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종잣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많은돈이다 보니 사람들이 계약금을 주지 못해 청약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2022.02.16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보기

언제 납입해야 하나?

약관을 잘 읽어보면 중도금이나 계약금, 잔금 납입일이 적혀있습니다.

납입일 이외에도 입주일도 적혀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청약 당첨 후 3년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납입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순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3~5억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계약금은 10%다 보니 어떻게든 마련 할 방법은 있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으며, 이미 대출받은 아파트도 추가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당첨되면 좋은 점

한 가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출받은 금액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어 대출받아서라도 사는게 좋아, 나혼자산다에 나온 그분의 아파트도 분양가는 6억인데 현재 거래가격은 12억이죠. 무려 2배나 뛴 것입니다.

약 4억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도 6억 이득이라 아파트를 판매한다면 2억을 번거임 물론 그 분은 서울이라 많이 오른 케이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당첨은 무조건 사는게 좋음」

평균적으로 위와같은 이유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면 좋아하는 거죠. 또는 프리미엄 붙지않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다보니 청약을 드는거죠.

위 사례는 잘된 케이스 잘 안되는 케이스도 있다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후기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되더라도 마냥 좋은것이 아닌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내야하기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권리를 개인 판매업자, 부동산 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법에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02.19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것’만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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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 아파트, 겨우 청약 당첨됐는데 돈이 없다면?” [집코노미TV]

흥하는 청약단지 골라주고

망하는 청약단지 걸러주는

흥청망청

: 내가 내야 할 돈은 얼마? 자금조달 프로세스 총정리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집이 얼마인지가 아니잖아요내가 얼마를 내면 되는지가 중요하지그쵸?오늘은 자금조달 문제 짚어볼게요먼저 분양가를 10등분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만약 9억짜리 아파트다그러면 9000만원씩 10개로 쪼개서 생각하란 거예요왜 그러냐면분양대금은 보통 10% 단위로 납부를 해서 그래요이 아파트 내 돈 얼마들까요2억대도 돼요왜 그런지는 들어보세요일단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계약금 20%중도금 60%잔금 20% 형태예요여기서 계약금 20%라는 건분양가의 20%당첨일부터 한 달 안에 20%를 내는 건데아까 10등분해서 9000만원씩 계산하라고 했잖아요곱하기 2면 1억8000만원을 한 달 안에 내야 하는 거예요내 능력으로 감당 가능한 집이냐이건 사실 계약금 규모에서 필터링이 한 번 됩니다보통 여기선 대출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 돈으로 내거든요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낼 만큼의 여유자금도 없다그러면 내 집이 아닌 거예요들어보면 알아요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이 20%가 아니라10%인 집들도 있긴 있어요초반에 자비 부담이 확 줄겠죠옛날엔 이런 아파트가 더 많았어요..지금은 아니란 소리예요자 계약금 냈어요1억8000만원 영끌했어요이제 중도금 내야죠여기부터 진짜예요계산을 해야 돼요나 문과다그럼 뒤로가기..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를 내는데이걸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6번에 나눠서그러니까 10%씩 6번 내는 거예요이 주기가 4~5개월이에요아파트 하나 짓는데 보통 2년 6개월 걸리니까5개월마다 한 번씩 총 6차례면5×6=30개월 딱 맞죠근데 5개월마다 9000만원씩 낼 수 있으세요?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출이 나와요중도금대출근데 이제 어려워요문과 뒤로 가세요..자 문과 다 갔죠?기억하세요9억내가 분양받는 주택형이 9억을 초과한다그럼 중도금대출 안 나와요물론 시행사보증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많진 않아요거의 없어요내가 분양받는 주택형이 9억 이하다그럼 나오겠죠근데 얼마가 나오냐 이거예요투기과열지구면 분양가의 40%조정대상지역이면 50%원래 기준이 더 있는데지금은 중도금대출만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시비 걸지 마세요제가 아까 분양가를 10등분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이 9억짜리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대출이 분양가의 50% 나온다는 건중도금 6번 중에 5번은 대출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예요그럼 남은 한 번은?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 돈으로 마저 내는 거예요9000만원아까 계약금 1억8000만원 내 돈으로 낸 것까지 합치면분양가 9억 중에 2억7000만원을 자납한 거죠첫 번째 시나리오가 내 돈으로 내는 거면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연체하는 거예요돈이 없잖아요근데 중도금대출 안 내면 계약 해지되지 않나요?보통 이래요3회 이상 연체할 경우근데 우리는 한 번 연체하는 거지3회는 아니잖아요그래서 일단 안 내고연체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그러다 입주일이 되면 잔금을 내야하는데이게 또 1억8000만원이에요중도금대출 낼 돈도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내냐자 이때 잔금대출을 받아요잔금대출을 받아서 아까 그 중도금대출 밀린 것까지 막습니다그러니까 일종의 대환 개념이에요대출로 대출 막기아니 잔금대출도 LTV 50%는 똑같은데어떻게 중도금 밀린 것까지 다 막냐한도가 늘어나냐..늘어납니다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이어서분양가를 기준으로 50%를 대출해줬지만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분양가가 아니라 시세 대비 50%를 해줍니다방금 9억에 분양한 아파트가입주할 때 시세 14억이 됐다고 해보죠50% 계산하면 7억원의 잔금대출이 가능한 거죠그럼 일단 중도금대출 5번 빌렸던 돈 4억5000만원 갚고연체한 9000만원도 갚아요합치면 5억4000만원이죠잔금대출 7억 받았던 게 아직도 1억6000만원 남죠근데 잔금이 얼마였죠?1억8000만원이었죠그럼 잔금대출 남은 거 1억6000만원에다내 돈 2000만원을 보태서 잔금을 치면 됩니다그럼 9억 아파트 분양받으면서내가 부담한 돈이 얼마죠?계약금 20%잔금 2000만원총 2억원이 되는 거죠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원리만 보여주는 거예요이런 계산은 전제가 필요해요요즘 같은 상승기가 이어져서입주할 때 시세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야 돼요그래야 주담대 50%를 계산하는 모수가 커지니까요근데 너무 올라도 안 돼요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 넘으면 대출 아예 안 나오거든요그럼 어떻게 될까요..망하는 거죠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러다 15억 넘을 것 같다 이러면막 쓰레기장 유치한다고 소문내든지..오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LTV 50%그것도 9억 이하 구간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자금조달 행복회로를 돌려본 거니까틀렸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네, 저도 압니다원래 잔금대출 받을 땐 DSR 40%를 또 따져요DSR은 나의 소득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여기엔 온갖 대출의 원리금상환이 다 들어가요마통, 자동차할부..그러니까 LTV 50%는 최대치고내 금리나 소득을 따지니까 그 한도가 다 안 나와요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DSR 계산기 검색해서 한 번 따져보세요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아 귀찮아너무 복잡해모르겠어그냥 사채 쓰면 안 돼?쓰세요..제가 취재차 대부업체에 가봤었는데그 형님 주먹 이만해요빨리 갚으면 되는 거 아냐?대부도 중도상환수수료 있어요비싸요사실 그때 후배 한 명이 같이 취재 갔었는데그 후배는….아직 청계산에 있어요..근데 살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집코노미TV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전형진 기자김윤화 PD·신정아·이재형이지영·문윤정김인별·김윤화PD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돈 없이 아파트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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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이 아파트 사는 방법

돈 없이 아파트 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 돈이 하나도 없이 사는 방법은 아니니 사기 칠 마음으로 이 글을 읽지 는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는 내가 가진 능력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1. 아파트를 청약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분양권을 얻는 것입니다. 중소도시 24평 정도의 아파트는 3억 이하에서 분양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입주할 때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입니다. 앞으로도 대출 이야기는 종종 할 겁니다. 늘 비슷한 이야기지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아마 아파트를 한 번도 구입해 보지 않은 사람은 대출받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해서 다시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 기간을 늘리거나 아파트를 팔면 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다 갚고도 몇 천만원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전세 들어가서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고 당첨되면 다시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2-3년 안에 억단 위의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은 소위 종잣돈이 마련되니 대출을 조금만 내도 쉽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가 귀찮으면 어쩔 수 없고, 돈 없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그만 고생 하면 3년 정도에 1-3억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아 버리면 됩니다. 중도금도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가 많아 중대금 대출이 되지 않는 아파트도 있으니 이것까지 알아 보시고 청약해야 합니다.

2. 분양권 구입하거나 되팔기

두 번째 방법으로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예시 1에서 제시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즉 ㄴ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말합니다. 2021년 뉴스에는 2021년 6월에 분양권 매매에 대한 세금이 10% 올랐다는 뉴스가 나와 6월 전인 5월에 분양권 매매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일반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가 정한 투기지역만 해당되며, 또한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전혀 해당이 없는 뉴스입니다.

분양권을 왜 살까요? 답은 간단하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일종의 투자의 개념입니다. 3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이 있을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파트가 아니면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은 1천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복비 100만 원도, 그럼 전부 다하면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프리미엄은 아파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400이라면 아래의 돈이 필요합니다.

3억 분양가

+분양가 10% 3000만원

+프리미엄 400만원

+부동산 복비 100만원

=3,500만 원

그렇게 되면 결국 현금 3,500만 원이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은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어느 때나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지역

1. 투기 과열 지구

1)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사 (최대 5년)

2)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 부터 5년

2. 조정대상지역

1) 제1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 이전 등기시 (최대 3년)

2) 제2지역

1년 6개월

3) 제3지역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3. 공공택지 외의 택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 6개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불안 불안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사실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전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면 빚으로 아파트는 사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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