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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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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vs다가구 주택 차이점을 알아야 세금도 줄인다
다세대 주택이란 말그대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Source: eastsky3483.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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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할까?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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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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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란? – SM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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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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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무엇이 다를까 – 한화건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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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봐보기! – 직장인들의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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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 생활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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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kbok29.tistory.com
Date Published: 2/11/2022
View: 9765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 포함]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곧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
Source: wikwoo.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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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세대 주택 이란
- Author: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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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9.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GCtpiqcEfw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 겉으로는 다 비슷해보이는데 법상에서는 주택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다중주택, 빌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다가구주택 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필로티는 건물의 지상에서 분리시켜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즉 벽면이 없고 기둥만 위치해있는 1층 공간입니다. 요즘 많은 아파트에서 이 필로티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다세대주택은 거의 대부분 필로티 구조를 사용합니다. 건축법상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세대주택 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으로 보기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겉으로만 봐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구성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통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로 분류되고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위의 정의를 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그 단독주택도 법률 용어로서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다세대 주택vs다가구 주택 차이점을 알아야 세금도 줄인다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월셋집을 구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경우 이사가려는 건축물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관상 비슷해보이지만 서류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각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대’와 ‘가구’ 개념을 먼저 봐야합니다.
‘세대’와 ‘가구’는 소유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 이며,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구’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꼭알아둬야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세대 주택vs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vs다가구주택 차이점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말그대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자(주인)들은 13명이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각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 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이사를 간다면 건물전체 등기가 아닌 전입하려는 호실 열람을 통해 근저당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상 연면적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층수로 건축할 수 있어 보통은 ‘공동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이 1/2이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의 2개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1세대 최소면적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 주거 공간이 나뉘어져 있더라도 구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건물엔 한 명의 주인이 있고 건물 내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처럼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은 다세대처럼 각세대별 열람이 아닌 하나만 떼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지만,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전체 면적 660㎡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 바닥 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점은 다세대 주택과 같습니다.
또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고,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원룸을 생각하면 빠르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다가구에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다가구 건물의 매매가격대비 근저당+선순위권자들의 보증금 합이 70%넘긴다면 위험한 건물로 봐야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앞서 말한 것 처럼 개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권자(대항력을 갖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미리알아야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혹시나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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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vs다가구 세금차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 공통점이지만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한 채의 독립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면 호수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3세대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13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꾼다면,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연 8%씩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무허가 불법 증축한 건물이라면 향후 매도시 세무당국에서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다세대로 분류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파트 공급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차이점이 뭘까?
아파트 판상형&타워형&혼합형 구조 장단점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혜택
포장이사견적비교는 ‘허가이사종합정보’ 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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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할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주택에서 살고 계신가요? 주택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집은 과연 어떤 주택 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주택 유형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렸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토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이란?
오늘은 다세대 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주택이지 다세대 주택이란 또 무엇인지 난해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무슨뜻인지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통계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건평 200평 이하의 건축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주택은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수유의 한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다세대 주택이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세대 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될 경우(분양없이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 갖추어야할 법적인 요건들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한 법적인 요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세대단위로 분양이 가능 해야 합니다.
2. 층수가 4개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수가 19세대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땅면적은 100평이고 용적률은 2배이므로, 연면적은 200평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 할때에는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큰 차이점은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점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1. 최근 가구인원 추세에 적합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및 2~3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세대 주택이란 투자 상품이자 실수요자 상품
최근에는 도심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은 안전 자산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3.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
아파트가 너무 고가라 접근이 쉽지 않은 수요의 대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시 다양한 혜택
투자금이 비교적 저렴한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투자시 다양한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세대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이 가능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기에는 투자금 대비 너무 고가의 상품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번엔 다세대 주택의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1. 편의시설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대비 기반 시설이 부족한것이 실정입니다.
2. 관리 부족
아파트에 비해 노후도 및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3.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함
잘못된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매 또한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타 리스크
30~40평은 실수요자는 좋지만 투자 상품으로는 메리트가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일수록 공실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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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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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엔 다세대 주택이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당시 다세대 주택이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헷갈리고 이해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 실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다세대 주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통계청 기준으론 다가구 주택을 한 건물내 여러가구가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견펑 200평 이하의 건축을 의미하며 건축할떄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를 분리해 등기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여러명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주인이 다르다보니 각각의 매매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다가구와는 다른점입니다
등기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고
집합건물로 등기해서 세대별로 나눕니다
다세대 주택이 갖춰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수가 4개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수가 19세대 이상을 넘으면 안됩니다 3. 다세대 주택은 세대 단위로 분양 가능합니다 4. 땅면적은 100평, 용적률 2배이므로 연면적 200평 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생기면
아파트나 상가에 해보고 싶지만 때에 따라선
다세대 주택에 하고싶을떄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고 계신분들 많죠
실제로 제 주위에도 여럿 계시구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다세대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 대비 다세대 주택은 실투자금이 훨씬 적다보니 1억 정도의 투자금만 있어도 캡투자 형식으로 2~3채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만 돌려도 충분히 이자 감당하고 남죠
2.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
소형 주택에 투자하다보니 적용받는 세법 혜택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세금만 덜내고 이득은 훨씬 커지죠
3.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를 대체한다
금액 투자가 큰 아파트 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4. 1~2인 가구의 증가
최근 가구들의 구성 형태를 보면 대다수 1~2인 가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구성원이 고가의 아파트를 택할지 아니면 1/3 가격 수준의 일반 주택으로 월세내고 들어갈지를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이렇게 훌륭한 메리트가 있는 반면
살다보면 이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구나 싶습니다
1. 인프라 부족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앞에 공원도 없고 산책길도 없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마땅치 않고 집밖으로 나가면 바로 사회로 연결되버립니다
2. 관리부재
아파트처럼 경비실이 따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직접 해결해야합니다
3. 매매불편 처음 구입할땐 좋았겠지만 다시 팔려면 살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죠 보통예금에 통장 넣어두느니 다세대 하나 매입해서 월세 돌리면서 이자 수익률이나 높여보겠단 생각이지 집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덤비진 않거든요
4. 공실리스크
큰맘먹고 매입했지만 공실이 생겨버리면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총 12세대가 들어와서 살아야 예상수익대로 흘러가는건데 50%만 차고 나머지 50% 공실이면 투자하니만 못한 꼴이 되버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란 뭘 의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좀더 실생활에서 궁금할만한 질문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주의 주차문제건입니다
건물주인이며 빌라에 주차 2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대를 주차하고 다른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삼각대를 세워두었지만
어느날부턴가 전화번호도 없는 차가
이상하게 주차를 해놔서
차량 2대를 주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저희 건물에 사는 세입자 소유차는 아닙니다
답변 )
다세대주택은 1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보통 2세대 당 1개의 자리나 1.5세대 당 1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죠
따라서 각 세대당 어떤 사람이 먼저 주차했는지가 임자입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이 확실히 보장되는 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이구요
단, 동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아닌
외부인이 자기 맘대로 주차할 경우엔
유리창에 경고문을 써붙이는 방법과 함께
생활불편시고 어플 등을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 견인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이번 포스팅에는 다가구와 다세대에 차이점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연립주택, 빌라, 맨션의 용어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거주 하시는 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분하게 나눠서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비슷하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권리를 파악할 때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차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3.2 연립주택이란
3.3 빌라란
3.4 아파트란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 :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660m2(199.65평) 이하
거주하는 세대: 19세대 이하
층수를 계산할 때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됨.
다가구주택 외형 예시(3개층 이하)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한 사람 혹은 공동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음
가구별로 독립적인 매매를 할 수 없음
다가구주택은 특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과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게 많음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이하
4층 이하(다가구와 동일하게 지하주차장은 제외되며,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됨.)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다세대주택 외형 예시(4개층 이하)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별도로 과세됨.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앞서 설명드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며,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동 취사장 및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연면적이 330m2(약 100평)이며, 3층 이하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구조 제외) : 3개 층 이하
공동취사장 및 화장실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330m2(199.65평) 이하
다중주택 내형 예시(3개층 이하)
3.2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면적 기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초과
4층 이하(지하주차장은 제외,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3.3 빌라란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을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건축법에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라라면 연립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4 아파트란
아파트는 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주택을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분류 하연 상기와 같습니다.
아파트는 층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다가구주택은 소유주에 따라 크게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시작으로 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나 각각 주택의 종류의 큰 특징과 차이만 간단히 아시고, 실제 관련 주택을 매매할 시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푹푹 찌는 더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막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에 머리가 지끈! 알쏭달쏭한 부동산 용어, 한화건설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알아 볼까요?
■ ‘세대’와 ‘가구’의 차이점
각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대’와 ‘가구’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와 ‘가구’는 소유권으로 구분되는데요.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면 ‘가구’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이란 말 그대로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을 지닌 주택이 모인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주거 공간마다 주인이 있는 형태라 생각 하면 됩니다.
건축법 상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이고,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돼야 합니다. 또한 4층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고 보통은 ‘공동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의 1/2이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 주거 공간이 나뉘어 있더라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엔 한 명의 주인이 있고 건물 내 가구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처럼 세대를 분리해 분양하거나 혹은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은 오롯이 건물주에게만 있고, 등기도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다가구 주택 역시 연면적 660㎡ 이하여야 하지만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3층 이하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의 1/2이 필로티 구조로 구성 돼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는 점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문제!
4개 세대가 살고 잇는 주택 건물 2채를 상상해볼까요? A주택은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달라서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B주택엔 4개 세대가 살고 있지만 건물의 소유주는 단 한 명입니다. 이 때 다세대 주택은 둘 중 어느 곳일까요?
바로 A주택입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흔히 듣는 용어이지만 이름이 비슷한 만큼 자주 혼동되는 개념인데요, 오늘 포스팅이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한화건설은 유익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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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봐보기!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봐보기!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뜻한다.
즉, 하나의 가구가 방, 화장실, 출입구 등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이, 하나의 건물내에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가구 주택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부터 생겨난 것으로, 분양 목적이 아닌 임대전용으로 2 ~ 19 가구로 제한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 소유주는 단 1명으로, 건축법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가구별 분리 매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전체 건물 매매만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총층수는 3개 이하의 1개 동으로,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1층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총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뜻한다.
즉, 다가구 주택과 비교를 해보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오로지 전체 건물 매매만이 가능하다면, 다세대 주택은 가구별 분리 매매가 가능하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분리 매매가 가능하여, 소유주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한 소유주가 전부 소유할 수도 있다.
다만 똑같은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그 건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면, 소유자는 1주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해당 가구수(세대수)에 따라 다주택자로 구분된다.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아보면,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한다는 점은 같지만, 4층 이하인 건물에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외관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세대 주택도 필로티 구조로 건설하게 되면, 해당 층을 총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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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여러가지 모습의 주택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주택이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분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겉으로 봐서 구분이 되는 않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세금이나 보험의 문제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 기준 조건
이사 다닐 때 헷갈리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어떻게 구분하는지 계약할 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차이 >>
목차 주택의 종류 다세대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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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종류
– 부동산에서 주택은 ‘주택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LH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입주조건
-주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한가구가 단독으로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에 속하는 경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 공동주택에 속하는 경우는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입니다.
주택의 종류
– 건축법에서는 기숙사와 공간이 각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 준주택은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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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 주택이란?
– 다세대 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층 이하이면서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가구 이하인 형태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2개 이상의 동이 연결이 되었더라도 각각의 동으로 보며 세대별로 각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른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등기 구분이 가능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각각 소유주가 등기되므로 한소유자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서 다주택 세금이 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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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 주택이란?
– 다가구 주택이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층수가 3개 이하, 지하주차장 제외 1개 동의 주택 바닥 면적이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필로티가 1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거공간을 1층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필로티가 있는 4층 다가구 주택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등기상 소유주는 한명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게 되더라도 구분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세대에 임대하더라도 보유세금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분양 예정 아파트 및 청약 일정
– 다가구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하게 되면 등기상으로는 소유주가 하나라서 각각 가구별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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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빌라’로 통칭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공통점 ① 660㎡ 이하
② 19세대 이하 차이점 – 단독주택
– 3층 이하
– 소유주 1인
– 세대별 등기 구분 불가능
– 1주택 보유세 – 공동주택
– 4층 이하
– 소유주 다수
– 세대별 등기 구분 가능
– 다주택 보유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비과세 요건, 허용기간
–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해 권리 관계 파악이 용이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하나로 세대별로 등기가 되지 않아서 대출의 유무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외관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에 한집당 하나씩 등기되어 있는지 열람하면 다가구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임대를 하는데 구분이 어렵다면 건물의 호실별로 등기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물하나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호실별로 등기되어 있으면 다가구 주택, 건물 하나로 등기되어 있다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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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 포함]
주택은 흔히 빌라와 아파트를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용 건물내 주택’ 으로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주택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서 민감한 세금에도 큰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영구건물을 말하며, 단톡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반면 단독주택은 완벽하게 한 가정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한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5층 이상의 영구주택인 아파트의 축소형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2~4층의 빌라, 멘션 등을 연립주택이라 합니다.
즉 한 건물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가구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 장점 및 특징
아파트 보다 층 수가 낮아 재해에 안전하며 아파트 보다 소규모의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절약되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단점
이웃과의 거리가 짧아 프라이버시가 취약하고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곧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 장점
아파트나 연립에 비해 주택 가격이 저렴합니다.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점
이격거리가 아파트에 비해 짧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이격거리가 2m를 넘어서 지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이보다 짧습니다.
2m이상의 이격거리가 규정이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2m 밖에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층 수 대비 건폐율이 높아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함께 주거 여건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면서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층을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1호실 당 소유주가 틀리지만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체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집주인)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 내 호수를 임대로 되어 있는 경우로 건축법상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
이해하기 쉽게 한 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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