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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든 한번이상은 겪게 되는 흔한사고죠. 차선변경사고 다른말로 진로변경!!
차선변경사고에도 과실비율을 따지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사고의 형태에 따라 내 과실은 달라지게 되고 [보안법칙]에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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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로 차선변경차량과 3차선 직진차량간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1.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사고당시 현장사진을 확인 …
Source: accident.knia.or.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74
차선 변경 후 후미 추돌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차선 변경 후 후미 추돌[30]조회 1,378 | 추천 1 | 2021.12.16 (목) 17:21: 파인더웨 … 차선변경에 사고 원인을 주장하며 쌍방과실을 주장합니다.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2/14/2021
View: 6594
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 아이나비
고속도로 주행 중, 후행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고에 즈음해서는 후미에서 급작스럽게 진입한 …
Source: www.inavi.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6793
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 아하
고속도로 주행중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제동하지는 않았음). 이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의태만에 해당되는지 알고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27/2021
View: 284
차선변경중 후미추돌 과실 어떻게 될까요? – 뽐뿌:자동차포럼
사고관련 | 2018-07-01 09:19 | 조회 : 3740 / 추천 : 0. 강변북로 운행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미 추돌 당했는대 보험사에선 6대4로 제가 6이라는대 …
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6256
쌍방과실과 ‘백 대 빵’ 과실 <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 - 보험매일
논란이 많은 사고유형으로 차선을 변경한 선행차량(A)의 기본과실은 70% … 라) 후미추돌사고는 앞차량이 급정거라고 해도 뒤 차량과실 100%이다.
Source: www.fins.co.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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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선 변경 후미 추돌
- Author: 모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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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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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사고사례
고속도로 주행 중, 후행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법률사례
상대과실 100%, 본인과실 0% 아이나비를 ㅣ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본 사고는 상대차량이 의뢰인차량과 동일한 차선으로 후행하던 차량으로 우측을 통하여 불법추월 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불박차량이 완전히 자기차선을 벗어난것도 아니므로 후행차량인 상대차량은 블박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후행하며 진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우측 여백을 통하여 아무런 경고신호도 없이 갑자기 추월하는 비정상적 운행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이는 상대차량이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블박차량은 후행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완잔히 자기차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고에 즈음해서는 후미에서 급작스럽게 진입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0% : 상대차량 100% 로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블박차량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바 없고 후행차량이 우측을 통하여 추월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시점과 충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이 완료 된 후 후미 추돌한 경우 상대방 차량 100% 과실이지만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7: 3 정도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쌍방과실과 ‘백 대 빵’ 과실
▲ 이동신 수석
교통사고 전문 모변호사님이 TV방송에서 “백대빵”과실을 유행시켰다.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판정을 내리고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나와서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쌍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 과실비율인정기준 상의 도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과실을 결정하는 보상직원이 과실비율 몰라서 “백대빵”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직원들도 블랙박스를 보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자기회사 계약자와 상대방을 모두 설득시킬 수 없어서 우물쭈물할 뿐이다.
보험사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과실도표는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교통사고 책임비율 산정기준이다. 1974년 일본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나라 교통법규와 비교 검토 후 수정하여 1976년부터 사용하였고 도중에 법규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총 8회 개정(최근2020.7월) 되어 왔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서로가 흥분한 상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기입장에서, 상대가 좀 주의하였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할 뿐이다.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았다. 내가 왜 가해자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5~6초 이상이 지났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은 주행 중 사고발생 2, 3초 전에 정지하였다는 말이다.
자동차운전에서는 서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 우선이다. 흐름이나 우선권을 방해하면 가해자가 되고 만다. 아래는 주로 다툼이 되는 사고유형과 과실비율이다. 표시된 과실비율은 정형화 시킬 수 없으며, 사고 정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괄호 안의 도표번호는 “손해보험 업무가이드북 과실도표“상의 순번임)
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도로교통법 제26조)
1. 도로 폭이 비슷하다면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선진입 차량 과실 30%, 도표205)
2. 동시진입의 경우 대로(大路) 주행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대로:소로=30%:70%, 도표206)
3. 도로 폭이 비슷하다면 우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과실 40%, 도표 205)
나) 차선변경 중 사고 : A차 선행 진로변경, B차 후행 직진 (70%:30%)
논란이 많은 사고유형으로 차선을 변경한 선행차량(A)의 기본과실은 70% (도표 252)이다.
제동거리 감안하여 피양할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가해차량 과실을 100%로 봐야겠지만 블랙박스가 없고 주장이 다르다면 입증이 쉽지 않다.
1차로에서 3차로로 한꺼번에 두개 차로 이상 변경하거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할 시 중과실로 A차량 20%가산하고, 앞에 정체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였거나 타차가 도저히 회피 불가능할 경우에 차선 변경한 A차량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다만,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 차량 A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차량 발견 후 브레이크를100% Full 제동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직진차량 B도 과실이 적용된다.
다) 자동차문을 열다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
이런 사고의 자동차 과실은 통상 70~80%로 판단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가해자 과실을 100%로 본다. 블랙박스가 없고 쌍방주장이 다르면 입증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사고는 오토바이가 5~10미터 후방에서 자동차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만 오토바이 주행속도로 인해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
라) 후미추돌사고는 앞차량이 급정거라고 해도 뒤 차량과실 100%이다. 간혹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거(20%)를 하였다고 과실을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선행차량 과실은 없다.
3중 추돌사고의 경우, 가운데 차량의 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맨 앞 차량 운전자에게 충격이 몇 번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한 번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맨 뒤 차량의 일방과실이 되고, 두 번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추돌 후 재추돌로 가운데 차량의 과실을 50%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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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차선 변경 후미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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