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인 조사 후기 | \”무늬만 참고인\” ? \”진정한 참고인? 제가 정말 참고인 맞습니까? 혹, 피의자 아닌가요? 상위 2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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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과 증인의 구별
3. 참고인의 의무 및 권리
4. 실제사례 – 참고인인줄 알고 출석하였는데,, 피의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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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 참고인 조사 후기 – MBTI덕후 신야의 블로그

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 의레 보이스피싱 / 상품안내전화라고 생각해서 안받았더니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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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nya2632.tistory.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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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 조사 후기 | \”무늬만 참고인\” ? \”진정한 참고인?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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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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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출석요구가 왔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 Naver Post

따라서 ‘참고인 조사’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 검사(검찰청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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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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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하나 받았으니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요? – 브런치

지난 4월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블로그에 올린 ‘치과 후기’가 화근이 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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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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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과 기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인이란. 참고인이란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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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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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소환조사로 출석요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꼭 가야하나? 왜 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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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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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 로앤굿

이러한 참고인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시켜 진행합니다.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은 피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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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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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대응 요령 – 이투뉴스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괜찮을까? 물론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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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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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3 참고 인 조사 후기 The 140 New Answer – Chewathai27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가 왔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 참고인 조사의 모든 것 1편 : 네이버 포스트. Article author: post.naver.com; Re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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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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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2. 참고인 조사 불응. 참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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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vis.com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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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참고 인 조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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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참고 인 조사 후기

  • Author: 짱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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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cY9_2_qcDA

210824 : 참고인 조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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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 의레 보이스피싱 / 상품안내전화라고 생각해서 안받았더니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려거니, 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출석요구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단서를 찾고 조합했다.

단서

1) 관할서 : ‘해운대 경찰서’

2) 법률위반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이래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해운대(센텀시티)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2) 그 회사가 구매대행업체였는데, 나는 그곳에서 홈페이지관리 /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

= 예전 회사에서 (나를 포함한) 작업한 상세페이지가(식품표시 등) 문제가 되어서, 내가 참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수사관이었다. 역시나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근데 이것들이 다짜고짜 ‘목요일’날 시간이 되냐고 나에게 물어보길래, 어이가 없었다. 나는 서면으로 통보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시간이 안된다고 그 전에 연락을 미리 했었고, 화요일에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 인수인계 재대로 안하나…) 하여튼 이놈들 너무 불친절해서 딥빡. 뭐 어떤 일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야 둘째쳐도 그걸 모른다고하니 전전전전사장이름 대면서 그 분께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여기서 진짜 속에서 열불났음. 경장인거 보니 나보다 조금 나이 많거나 비슷한 정도일텐데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 강압적인 태도 이런거 다 이해하겠는데 말이지, 2016년도에 나간 그 회사 사장한테 사건 경위 물어보는건 좀 실례 아닌가 싶다. 진짜.. 뚝빼기를 깨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일어났다. 안그래도 본인 휴가갔을 때 대신 받았던 여자수사관도 엄청 불친절해서 짜증났는데 말이지.

[출처] https://lucyweb.net/bbs/board.php?bo_table=default&wr_id=393&sst=wr_hit&sod=desc&sop=and&page=9

어쨌거나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더랬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 후기는 생각보다 없었고, 대신 유튜브에 변호사들이 올려놓은걸 보고 참고 했다. 일단 침착하게 잘 대응하라고 했고, 말에서 모순되는걸 먼저 집어내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게 좋다고 했다.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럴때면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와 같이 오겠다 해도 된다고. 뭐 나도 딱히 준비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맘편하게 준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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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부산까지 가려고하니 기차편을 검색했는데, 5시 반에 도착하기엔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과 너무 늦게 출발하는게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니 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노선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갑자기 부랴부랴 준비해서 뛰쳐나가다시피 나갔다. 2시 20분에 출발해서 해운대 경찰서에 도착하니 거의 4시 50분이 넘어갔다. 남은 시간동안 꿀리지 않으려고 화장했는데… 화장실칸에서 화장한다고 애먹음…. 눈화장 너무 대충해서 망했어…….

쨌든 5시 반 대충 맞춰서 갔는데, 수사관 앞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여자수사관이 있었다(싸가지 없게 대응한 그 수사관..). 무튼 사장과 나 다음에 근무했던 사람이 문제되는 상세페이지를 내가 만들었다고 지목을 당한 상황이어서 좀 어이가 없지만… 뭐 나 다음에 일한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몰랐을거고 그 사장도 내가 일 안하는 것만 관심 있었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걸 알고 있어서. 일단 침착하게 조사에 임했다. 나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고지를 하길래, “그럼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거 진술하면 된다고 이야기는 함.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물어보는데… 이런 일을 사업가, 정치인 아니고서야 몇 번 당하겠냐.. 나도 엄청 빡세게 조사했다고.

문제된 상세페이지는 내가 작업한게 아니었다. 시기가 이미 6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디자이너라면 자신이 작업한 이미지의 스타일은 아는 법이다. 나는 그것을 어필했고, 최대한 정직하게 임했다. 다만, 그게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아닌건 증명해줄 수 없어서 좀 아쉽…. 조사받는 내내 사장 욕했다. 수사관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지 압박 질문 한두가지 하고는 말았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서를 확인하라고 하고 마무리. (이걸 잘 확인해야한다고 해서 두번 봤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바로 앞에 기차가 있어서 타고 갔다. 피곤하기도 했는데, 거의 피의자 수준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런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겨우 사갔던 달달한 커피만 한잔 마시고 집으로 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피곤해서 쓰기 싫은데, (나중에 만화로 그러야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적는다. 예전에 맘에 안드는 남자 소개팅 했을 때 어색한 분위기 맞춰준다고 애쓰고 다음달에 몸져눕다시피 한 그런 피로도다.. 무튼 잘 이야기 하고 온 것 같다.. 이거 쓰고 아마 쓰러져 잘 듯… 그리고 다음날도 헤롱헤롱 거렸다고 한다

요약

참고인 조사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가선 안된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술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가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인 조사일은 조율할 수 있다. 수사관이 반 강압적으로 정하는 것에 따를 필요 없다(이러는 수사관이 꽤 있다). 어차피 내가 출석해야 하는 거니까. 최대한 내가 아는 것을 잘 이야기하자. 괜히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의심살 바엔 그게 더 낫다. (이거 한번 위기 있었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긴 했음)

+덧. 참고인 조사인은 관할서에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안할려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차비는 만원 이하라서) 하실 분은 잘 알아보고 물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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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 조사 후기 | \”무늬만 참고인\” ? \”진정한 참고인? 제가 정말 참고인 맞습니까? 혹, 피의자 아닌가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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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하나 받았으니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요?

지난 4월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블로그에 올린 ‘치과 후기’가 화근이 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나는 해당 치과를 광고할 의도가 없었고 치과와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블로그에 올려놨던 의료 후기성 포스트들을 모두 ‘제한 공개’로 변경했다. 그리고 광고성 포스팅이 아니었음을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의 말로는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어 갈 것이지만 ‘무혐의’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운이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단다. 지난 6월 초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경찰서 출두?

▲ 안내 경찰서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판. 지능수사팀은 4층에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다. 최근 광고전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사전에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알려주는 앱을 설치 해두었는데도 정보가 뜨질 않았다. 그래서 광고전화는 아닐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다.

“OOO씨 되시죠? 여기는 OOOO경찰서 지능팀 수사관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OO치과에서 커피를 선물로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커피 선물받았다는 글을 어떤 분이 캡쳐를 해서 OO시청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OO치과의 환자유인행위로 말이죠. 그래서 최초 글을 올리신 OOO씨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오시면 소정의 여비도 지급되는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도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또 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해당 내용을 그 수사관에게 이야기하니 이번 건은 지난번에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건과는 별개인, 치과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고 했다. 그제야 놀란 마음이 조금 진정 되었고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약속시간을 잡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약속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갔다. 지난번 의료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한 번 와봤다고, 머뭇거림 없이 잘 찾아갔다. 경찰서 4층에 있는 ‘지능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가 약속한 수사관을 찾았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수사관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수사관은 1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던 옆 자리 수사관이 나와 약속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잠시 뒤 숨을 헐떡이며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돌아왔고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 커피세트 치과에서 지인을 소개해준 감사의 표시로 보내준 선물

2013년 앞니를 다쳐 치료받을 당시 여러 치과를 돌아다녀 보았고 결국 A치과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았다. 가격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A치과가 마음에 들었다.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과 별개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그 치과 어떠냐고 묻기에 괜찮다며 추천을 해주었다.

그 동료 역시 평소에 잇몸과 치아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터라 여러 치과를 전전하고 있었고 결국 내가 추천해 준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동료를 소개해줘서 고마움의 표시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내준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다니 기쁜 마음에 주소를 불러주었다. 무슨 선물이 올까 기대하며 한 달여쯤 지났을까, 사무실로 커피세트가 도착했다.

내가 그 치과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그 동료가 치과에서 쓴 치료비가 몇백만 원이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선물세트의 단가는 약 3만 원선. 이 정도는 커피전문점에서 쿠폰에 도장 찍어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선물이 ‘환자유인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 커피가 화근이 되었고, 그 치과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치과로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보니, 해당 치과는 나 이외에도 2014년 11월경 총 11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고 한다. 다른 10명의 의견과 사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도 없었고 소개해주면 선물이나 대가를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만족했던 병원이라 지인에게 소개한 것이다.

치과나 성형외과 병원에는 여느 기업들처럼 ‘영업 사원’이 있다. 그 영업 사원들의 업무는 해당 병원의 홍보를 맡고 있지만 이면에는 동종 업종의 병원 깎아내리기도 포함되어 있다. ‘꼬투리’ 잡을 일을 찾아 고발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리소스를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병원들간의 경쟁 과열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참고인 조사,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죄지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참고인이라는 말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과 기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란

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대응법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를 하는 방법은 보통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 요구 통지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정하면 좋은 이유

출석 일정을 조정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참고인 조사에 대해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고 일정 조율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연락하면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소환 취지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 통지는 보통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로 오지만, 경우에 따라 외근 수사부서인 강력팀, 지능팀 소속 수사관들의 경우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출석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에 따라 ’00경찰서 수사과 00입니다. 사건번호 2020-0001 사건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하시는 대로 출석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 바랍니다’ 등의 문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 송달 거부 요청도 가능합니다.

만일 고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집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등 서류가 송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경찰서 수사과 등으로 연락해 출석 요구서 송달 중지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통보 후 대응법

1. 먼저 경찰관 소속, 계급,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3. 출석 요구받는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출석 받는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만일 신분이 피의자라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 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불출석 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대에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될까? 출석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 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혼자서 판단하기는 힘들며, 참고인 조사 출석이냐 불응이냐에 대한 법적 유불리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면 조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됩니다.

” 이제 당신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참고인이라고 불러놓고 피의자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속은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에 위기가 처해지는 것이므로 당황의 차원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이런 수사 방식, 문제는 없는 걸까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에 의거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가끔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피의자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의자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참고인 소환 조사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의자 전환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즉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조사가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 보면 내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내가 받는 조사가 어떠한 신분에서 받는 것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규정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 내용을 들었다면 즉각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조사가 끝난 후 자필 서명하고 날인까지 찍었다면

조사 후 조서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는 인적 사항이 기재된 뒷면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는지에 대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서명과 날인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는 참고인 조사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참고인 신분의 조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1. 피해자의 피해 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 회복의 여부 4. 처벌 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참고인 중지 결정이란?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당해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입니다.

참고인 신문 조사,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참고인 신문 조사 시 유의사항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있었던 사시에 관해 기억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추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다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선제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인조사#피고인신분으로전환#참고인조사불응#수사기관출석요구서#출석요구통지#형사전문변호사

 참고인소환조사로 출석요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뉴스레터



어느날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꼭 가야하나? 왜 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등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이란?

수사 기관(검사 또는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인데 비하여,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 용어정리

피의자 참고인 증인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경우. 그러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무가 있고, 불응시 체포사유에 해당. 공소제기 후에는피고인으로 변경됨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즉, 피의자 이외의 모든 수사대상자)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로 주로 피해자(고소인),목격자,고발인 등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 없음. 다만 수사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될 수도 있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이 진술을 증언이라 함. —>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되기도 함.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받음. 



◇ 참고인은 수사 기관의 출석·진술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제가 뒤따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도의적 비난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소환된 경우에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신분에서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범죄, 공연음란범죄, 음란물유포범죄 등의 경우에 피의자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추궁으로 자백을 받은 이후 확실하게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라 하면 당사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않고 출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피의자로 전환시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출석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론 준비없이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되는 경우 나중에 혐의를 다투고 싶어도 다투기 힘든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어떤 사건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요청하는 경우 대략 출석요청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출석 전에 최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아직 피의자나 죄인이 아니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라는 서면으로 오는 경우에는 출석날짜, 연락처(담당수사관), 소환목적, 사건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참고인의 소환취지·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일자는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참고인이 편한 일자로 조정가능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후 출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자칫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수사관에게 객관적 상황과 다른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왕 조율된 일자에는 가급적 출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 등 내용 확인하기

정보공개포털사이트(https://www.open.go.kr)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통상적인 조사 내용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피해자의 피해상황 ②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③피해회복의 여부 ④처벌희망의 여부 ⑤피의자와의 관계 ⑥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등

◇ 참고인진술서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은 서면으로 참고인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참고인진술서입니다.

참고인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필 또는 컴퓨터워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담당수사기관, 담당수사관, 참고인(본인) 이름,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본인)의 서명/날인 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갑작스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바란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처음 받아보는 조사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혹은 검사가 하는 수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입니다. 이 것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 지는 것이 참고인 조사입니다. 참고인 조사 또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절차상 참고인이란 피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전혀 사건과 무관한 제3자 까지도 모두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인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시켜 진행합니다.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은 피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통화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조사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경찰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에 참고인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참석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도 범죄수사에 핵심적인 사항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할때에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한 불안상태등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히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의 두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대응을 위해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 입니다. 참고인조사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추후에 피고인으로 전환 될 수 있기때문에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많은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 힘든 소송,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해보심이 어떨까요?

경찰 수사시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대응 요령

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 요구 통지를 한다.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혹자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니 수사기관이 출석하라고 통보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괜찮을까? 물론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 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피의자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의자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참고인 소환 조사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기 때문.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에 의거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즉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한뒤 다음 조사기일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있었던 사시에 관해 기억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추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다가 혐의점이 발견되면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바로 이부분때문에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종전에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선제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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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소환조사로 출석요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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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대응 요령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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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대응 요령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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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와 참고인 조사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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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와 참고인 조사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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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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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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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본문

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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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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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하나 받았으니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요?

지난 4월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블로그에 올린 ‘치과 후기’가 화근이 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나는 해당 치과를 광고할 의도가 없었고 치과와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블로그에 올려놨던 의료 후기성 포스트들을 모두 ‘제한 공개’로 변경했다. 그리고 광고성 포스팅이 아니었음을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의 말로는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어 갈 것이지만 ‘무혐의’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운이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단다. 지난 6월 초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경찰서 출두? ▲ 안내 경찰서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판. 지능수사팀은 4층에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다. 최근 광고전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사전에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알려주는 앱을 설치 해두었는데도 정보가 뜨질 않았다. 그래서 광고전화는 아닐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다. “OOO씨 되시죠? 여기는 OOOO경찰서 지능팀 수사관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OO치과에서 커피를 선물로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커피 선물받았다는 글을 어떤 분이 캡쳐를 해서 OO시청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OO치과의 환자유인행위로 말이죠. 그래서 최초 글을 올리신 OOO씨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오시면 소정의 여비도 지급되는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도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또 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해당 내용을 그 수사관에게 이야기하니 이번 건은 지난번에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건과는 별개인, 치과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고 했다. 그제야 놀란 마음이 조금 진정 되었고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약속시간을 잡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약속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갔다. 지난번 의료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한 번 와봤다고, 머뭇거림 없이 잘 찾아갔다. 경찰서 4층에 있는 ‘지능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가 약속한 수사관을 찾았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수사관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수사관은 1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던 옆 자리 수사관이 나와 약속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잠시 뒤 숨을 헐떡이며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돌아왔고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 커피세트 치과에서 지인을 소개해준 감사의 표시로 보내준 선물 2013년 앞니를 다쳐 치료받을 당시 여러 치과를 돌아다녀 보았고 결국 A치과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았다. 가격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A치과가 마음에 들었다.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과 별개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그 치과 어떠냐고 묻기에 괜찮다며 추천을 해주었다. 그 동료 역시 평소에 잇몸과 치아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터라 여러 치과를 전전하고 있었고 결국 내가 추천해 준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동료를 소개해줘서 고마움의 표시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내준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다니 기쁜 마음에 주소를 불러주었다. 무슨 선물이 올까 기대하며 한 달여쯤 지났을까, 사무실로 커피세트가 도착했다. 내가 그 치과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그 동료가 치과에서 쓴 치료비가 몇백만 원이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선물세트의 단가는 약 3만 원선. 이 정도는 커피전문점에서 쿠폰에 도장 찍어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선물이 ‘환자유인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 커피가 화근이 되었고, 그 치과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치과로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보니, 해당 치과는 나 이외에도 2014년 11월경 총 11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고 한다. 다른 10명의 의견과 사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도 없었고 소개해주면 선물이나 대가를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만족했던 병원이라 지인에게 소개한 것이다. 치과나 성형외과 병원에는 여느 기업들처럼 ‘영업 사원’이 있다. 그 영업 사원들의 업무는 해당 병원의 홍보를 맡고 있지만 이면에는 동종 업종의 병원 깎아내리기도 포함되어 있다. ‘꼬투리’ 잡을 일을 찾아 고발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리소스를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병원들간의 경쟁 과열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210824 : 참고인 조사 후기

728×90 반응형 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 의레 보이스피싱 / 상품안내전화라고 생각해서 안받았더니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려거니, 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출석요구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단서를 찾고 조합했다. 단서 1) 관할서 : ‘해운대 경찰서’ 2) 법률위반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이래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해운대(센텀시티)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2) 그 회사가 구매대행업체였는데, 나는 그곳에서 홈페이지관리 /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 = 예전 회사에서 (나를 포함한) 작업한 상세페이지가(식품표시 등) 문제가 되어서, 내가 참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수사관이었다. 역시나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근데 이것들이 다짜고짜 ‘목요일’날 시간이 되냐고 나에게 물어보길래, 어이가 없었다. 나는 서면으로 통보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시간이 안된다고 그 전에 연락을 미리 했었고, 화요일에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 인수인계 재대로 안하나…) 하여튼 이놈들 너무 불친절해서 딥빡. 뭐 어떤 일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야 둘째쳐도 그걸 모른다고하니 전전전전사장이름 대면서 그 분께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여기서 진짜 속에서 열불났음. 경장인거 보니 나보다 조금 나이 많거나 비슷한 정도일텐데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 강압적인 태도 이런거 다 이해하겠는데 말이지, 2016년도에 나간 그 회사 사장한테 사건 경위 물어보는건 좀 실례 아닌가 싶다. 진짜.. 뚝빼기를 깨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일어났다. 안그래도 본인 휴가갔을 때 대신 받았던 여자수사관도 엄청 불친절해서 짜증났는데 말이지. [출처] https://lucyweb.net/bbs/board.php?bo_table=default&wr_id=393&sst=wr_hit&sod=desc&sop=and&page=9 어쨌거나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더랬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 후기는 생각보다 없었고, 대신 유튜브에 변호사들이 올려놓은걸 보고 참고 했다. 일단 침착하게 잘 대응하라고 했고, 말에서 모순되는걸 먼저 집어내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게 좋다고 했다.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럴때면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와 같이 오겠다 해도 된다고. 뭐 나도 딱히 준비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맘편하게 준비했는데… 반응형 다음날, 부산까지 가려고하니 기차편을 검색했는데, 5시 반에 도착하기엔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과 너무 늦게 출발하는게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니 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노선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갑자기 부랴부랴 준비해서 뛰쳐나가다시피 나갔다. 2시 20분에 출발해서 해운대 경찰서에 도착하니 거의 4시 50분이 넘어갔다. 남은 시간동안 꿀리지 않으려고 화장했는데… 화장실칸에서 화장한다고 애먹음…. 눈화장 너무 대충해서 망했어……. 쨌든 5시 반 대충 맞춰서 갔는데, 수사관 앞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여자수사관이 있었다(싸가지 없게 대응한 그 수사관..). 무튼 사장과 나 다음에 근무했던 사람이 문제되는 상세페이지를 내가 만들었다고 지목을 당한 상황이어서 좀 어이가 없지만… 뭐 나 다음에 일한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몰랐을거고 그 사장도 내가 일 안하는 것만 관심 있었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걸 알고 있어서. 일단 침착하게 조사에 임했다. 나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고지를 하길래, “그럼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거 진술하면 된다고 이야기는 함.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물어보는데… 이런 일을 사업가, 정치인 아니고서야 몇 번 당하겠냐.. 나도 엄청 빡세게 조사했다고. 문제된 상세페이지는 내가 작업한게 아니었다. 시기가 이미 6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디자이너라면 자신이 작업한 이미지의 스타일은 아는 법이다. 나는 그것을 어필했고, 최대한 정직하게 임했다. 다만, 그게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아닌건 증명해줄 수 없어서 좀 아쉽…. 조사받는 내내 사장 욕했다. 수사관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지 압박 질문 한두가지 하고는 말았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서를 확인하라고 하고 마무리. (이걸 잘 확인해야한다고 해서 두번 봤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바로 앞에 기차가 있어서 타고 갔다. 피곤하기도 했는데, 거의 피의자 수준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런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겨우 사갔던 달달한 커피만 한잔 마시고 집으로 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피곤해서 쓰기 싫은데, (나중에 만화로 그러야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적는다. 예전에 맘에 안드는 남자 소개팅 했을 때 어색한 분위기 맞춰준다고 애쓰고 다음달에 몸져눕다시피 한 그런 피로도다.. 무튼 잘 이야기 하고 온 것 같다.. 이거 쓰고 아마 쓰러져 잘 듯… 그리고 다음날도 헤롱헤롱 거렸다고 한다 요약 참고인 조사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가선 안된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술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가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인 조사일은 조율할 수 있다. 수사관이 반 강압적으로 정하는 것에 따를 필요 없다(이러는 수사관이 꽤 있다). 어차피 내가 출석해야 하는 거니까. 최대한 내가 아는 것을 잘 이야기하자. 괜히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의심살 바엔 그게 더 낫다. (이거 한번 위기 있었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긴 했음) +덧. 참고인 조사인은 관할서에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안할려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차비는 만원 이하라서) 하실 분은 잘 알아보고 물어서 청구하세요… 728×90 반응형

 참고인소환조사로 출석요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뉴스레터

 어느날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꼭 가야하나? 왜 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등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이란? 수사 기관(검사 또는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인데 비하여,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 용어정리 피의자 참고인 증인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경우. 그러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무가 있고, 불응시 체포사유에 해당. 공소제기 후에는피고인으로 변경됨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즉, 피의자 이외의 모든 수사대상자)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로 주로 피해자(고소인),목격자,고발인 등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 없음. 다만 수사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될 수도 있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이 진술을 증언이라 함. —>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되기도 함.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받음.   ◇ 참고인은 수사 기관의 출석·진술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제가 뒤따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도의적 비난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소환된 경우에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신분에서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범죄, 공연음란범죄, 음란물유포범죄 등의 경우에 피의자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추궁으로 자백을 받은 이후 확실하게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라 하면 당사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않고 출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피의자로 전환시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출석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론 준비없이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되는 경우 나중에 혐의를 다투고 싶어도 다투기 힘든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어떤 사건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요청하는 경우 대략 출석요청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출석 전에 최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아직 피의자나 죄인이 아니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라는 서면으로 오는 경우에는 출석날짜, 연락처(담당수사관), 소환목적, 사건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참고인의 소환취지·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일자는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참고인이 편한 일자로 조정가능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후 출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자칫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수사관에게 객관적 상황과 다른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왕 조율된 일자에는 가급적 출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 등 내용 확인하기 정보공개포털사이트(https://www.open.go.kr)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통상적인 조사 내용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피해자의 피해상황 ②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③피해회복의 여부 ④처벌희망의 여부 ⑤피의자와의 관계 ⑥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등 ◇ 참고인진술서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은 서면으로 참고인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참고인진술서입니다. 참고인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필 또는 컴퓨터워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담당수사기관, 담당수사관, 참고인(본인) 이름,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본인)의 서명/날인 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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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1.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말합니다.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2. 참고인 조사 불응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대상에 있는 피의자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과태료, 구인 등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참고인 조사 시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는 이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자료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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