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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엔 통상적으로 분양가에 더해 프리미엄 혹은 피(P)라고 하는 웃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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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란? – 네이버 블로그
앞서 이야기한 데로 분양권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권리, 즉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전매)함으로써 입주자가 변경되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8463
분양권 전매제한 뜻 – A day of Grace – Tistory
분양권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며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한.
Source: writergrac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211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기간, 양도소득세, 거래방법 등 총정리
정리하자면,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가 완공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한 입주권보다 …
Source: investstory-k.tistory.com
Date Published: 2/26/2022
View: 643
Q. 분양권 전매란? – 모난집
전매란 무엇일까? … 전轉은 옮길 전, 이전(移轉, 다른 사람에게 권리 따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음)할 때 전이다. 매賣는 팔다 매, 소매(小賣, 생산자나 …
Source: monanzip.tistory.com
Date Published: 5/6/2021
View: 9603
정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발표, 전매 제한이란?
전매란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구입한 부동산을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입주하기도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
Source: www.sobilife.com
Date Published: 5/3/2021
View: 1456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매매가능한 경우 – 드로리안 – Tistory
분양권 전매란? … 분양권은 청약이나 전매 등을 통하여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입주라 …
Source: drori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8260
분양권 전매란? – 부동산 상식 이모저모 – 박성훤의 훤한세상
[아파트 분양권이란?] …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 하에 생긴 것입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전매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2/21/2021
View: 4103
분양권, 분양권 전매란 :: 우리네 이야기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
Source: daumjin.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2
View: 1822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분양권 전매란 무엇? – 정보가가득한세상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
Source: you0000.tistory.com
Date Published: 4/16/2022
View: 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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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분양권 전매 란
- Author: KB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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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TYcdqNWw
[부동산 e!꿀팁]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된다는데 뭐가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민간 분양주택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매란 무엇이기에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는 걸까요? 전매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엔 통상적으로 분양가에 더해 프리미엄 혹은 피(P)라고 하는 웃돈이 붙습니다.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전매가 효과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매 대상에는 입주권과 분양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가 차이지요. 입주권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주는 권리라면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매시장에선 거래되는 권리는 대부분 분양권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선 청약 당첨 후 6개월만 지나면 민간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택 완공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후 2년가량이 걸립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네 배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법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청약 당첨 후 3년 넘게 걸리면 전매 제한을 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늘린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전매시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전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면 국토부는 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린 걸까요? 답은 방금 말씀드린 ‘피’에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전매를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면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면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이후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입주자 공고를 내는 단지는 이전과 같은 전매 제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투자자들은 벌써 이 틈을 노립니다.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분양권이 희소해지는 만큼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지요.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에서도 프리미엄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전 청약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지겠지만 아파트 당첨만 받으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우리나라의 분양권전매제도
IMF 이전에는 이러한 분양권전매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IMF 상황에서 경제 전반은 물론 부동산경기까지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부양책의 일환으로 1999년 초에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소위 인기 지역의 신규분양에 있어서는 분양권 매매를 통해 단기간 내에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받고 나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다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 제한,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나 분양권 전매 가능 등 제도를 강화시켜 왔으나 주택분양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2008년 다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내에서 강남 3구만 남기고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2012년에는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단축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다시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뜻
분양권이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준공 후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며,
청약 제도를 통해 신청을 받고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당첨자는 당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권을 매도하는 행위를
전매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소유하게 되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이를 양도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10%씩 높게 부과할 에정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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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이전에 되팔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을 분양권전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기지역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때 많이 거래됩니다.
분양권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며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 혹은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전매입니다.
분양권전매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금지하다가 IMF 이후 다시 허용되었습다.
분양권전매를 이용하면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분양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등기전에 파는것이니 잔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구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로
전향되는 분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후에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가 투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가격이 오를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현장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초기 내가 들인 금액 대비
향후 시세차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전매제한 기간을 어길경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도권과 강역시는
분양권전매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일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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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기간, 양도소득세, 거래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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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란?
전매란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입주전에 사고파는 매매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분양받은 가격에 피(P)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가격을 더해 거래하게됩니다.
전매하는 대상은 분양권과 입주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파트를 입주할 권리를 분양을 통해 얻었을 경우 “분양권”, 분양이 아닌 조합원의 자격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입주권”이라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가 완공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한 입주권보다 분양권이 시장에 더 많기때문에 분양권 전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 글에 앞서, 부동산 관련 규제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포스팅 내용에 최대한 관련근거(관련법령)을 기재해드리므로, 법령을 재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부동산 전매제한 관련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약당첨(입주자선정) 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혀주기 위함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수록 투기세력의 주택청약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낮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제외 없음 민간택지 일부 제외 민간택지 일부 제외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등 수도권 및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 등 서울 18개구 및 일부 수도권 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서울, 경기도 및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구분 없이 분양권 전매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 중 민간택지로 개발되는 일부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것 처럼보이나, 현실은 민간택지까지 모두 제한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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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자세히보기] : 복잡하니 왠만하면 열지 마세요!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주택법」 제57조제2항] 4-1) 도시형 생활주택 4-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4-3)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4-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등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4-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4-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분양권 전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여부,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 최대기간은 최대 10년이내입니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아래 표를 보기전에 간략히 정리하자면, 수도권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소유권등기 이전일까지)이며, 지방 광역시의 경우 최대 3년(소유권등기이전일 까지)입니다.
정확한 지역별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은 아래 1~3번 표를 참고바랍니다.
1.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포함]
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O
분양가상한제 : X 입주자 선정일 ~ 소유권 등기 이전일
최대 5년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대 5년이며, 5년 이내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경우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 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서울 내 관악구 금산구 등 일부지역 등입니다.
2.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광역시를 제외한 일부 지방지역의 민간택지 제외]
지역 : 수도권 토지구분 주변매매가 대비 분양가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 ~ 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3.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전매제한 적용 80% ~ 100% 8년 80% 미만 10년 지역 : 수도권 외의 지방지역 토지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공공택지 4년 3년
[행정중심도시 종사자특별공급 5년] 민간택지 3년 3.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전매제한 적용 특별공급(신혼부부, 장애인 등) 5년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분양가 전매기간입니다.
해당 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택지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입니다.
3. 공공택지 외의 택지(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구분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입주자 선정일 ~ 소유권 등기 이전일
최대3년 수도권 외 광역시 중 도시지역 입주자 선정일 ~ 소유권 등기 이전일
최대3년 광역시 중 도시가 아닌 지역 6개월 광역시가 아닌 지역 없음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의 특별청약(신혼부부, 장애인 등) 5년
민간택지로 개발되는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단,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 정리하자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모두 소유권 등기 이전일 전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대기간이 3년 혹은 5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지난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수많은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사업, 근무, 질병치료,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혼, 해외이주 등 해당 주택을 분양받는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일지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더보기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 왠만하면 열지 마세요 🙁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1. 세대원(「주택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
수많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최대기간은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 아파트 건설기간으로 인해 입주까지 2년~3년 정도 기간 걸린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 아파트 건설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분양권 전매기간 최대인 3년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시공사에서 준공을 늦춰 분양권 전매의 기간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대폭 변화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1년미만 77% (70% + 지방소득세 10%) 2년미만 66% (60% + 지방소득세 10%) 2년이상 기본세액(6~45%)
6월 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르게 했었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지않았지만,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프리미엄을 5천만원 붙여서 팔았다면, 이로인한 세금은 3000~35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분양권 전매 시 분양권 양도세 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자의 경우 분양권 매수를 위해서 분양가 + 프리미엄 + 양도세(1차, 2차)까지 납부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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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전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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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분양권 전매’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키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말이 나온다.
전매란 무엇일까?
전轉은 옮길 전, 이전(移轉, 다른 사람에게 권리 따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음)할 때 전이다.
매賣는 팔다 매, 소매(小賣, 생산자나 도매상한테 물건을 사들여 소비자한테 파는 거)할 때 매다.
결국 옮겨 판다는 말이다. 뭘? 분양권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운 좋게 뽑혔다.
이제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 생겼다.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일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을 왜 팔까?
분양을 하려면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직하거나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분양권을 팔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일단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권을 얻어서 파는 경우도 많다.
분양권을 팔 때 어떻게 팔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표 판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기 있는 야구 경기라면 웃돈을 받고 팔 수 있고,
인기가 없는 야구 경기라면 싸게 팔아야 할 거다.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역세권 아파트이고 부동산 값이 치솟을 거 같으면
몇 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이 웃돈을 프리미엄(premium 액면 이상의 액수, 사례금을 뜻한다)이라고 한다.
거꾸로 2008년 경제위기 때처럼 부동산 값이 폭락할 상황이라면
웃돈은 커녕 그동안 내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도 못 받고 팔 수도 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가 활발해지면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에서 경계하는 투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싸게 팔 사람은 없다.
1-2-3-4 거래 횟수가 늘수록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아파트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권 가격만 몇 억씩 오르게 된다.
A란 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가격보다 몇 억 올라 10억으로 거래된다면,
사람들은 저 동네 새 아파트 가격은 저 정도구나라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짓게 될 부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급격히 오르게 된다.
전매를 제한해서 거래를 어렵게 하면 가격 상승이 늦어지고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막고 있지만 아마 10억쯤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거래된 분양권이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이 10억이 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다.
사람들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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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발표, 전매 제한이란?
정부, 전매제한으로 집값 잡기 나서
제한 강화에도 여전히 실효성 우려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 대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이른바 부동산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매 제한은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전매란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구입한 부동산을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입주하기도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일컫는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로서, 아파트 건축 진행 중에 주로 분양권을 청약으로써 응모하고 매매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그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당첨된 분양권을 실제로 입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 차익을 챙기는데, 이가 바로 전매 행위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분양권을 구입한 지, 6개월 이내에는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로써도 청약 경쟁을 막기 힘들었고, 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고 계약금 외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친 뒤 팔 수 있게끔 했다. 제한 범위도 수도권 내 투기 과열지구와 과밀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구매하게 된 당첨자는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까지 생기기 때문에 투자 및 투기 목적의 청약을 감소시키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청약 과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며 이번 정책도 여전히 미봉책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청약이 필요 없는 상가 및 오피스텔이나 다른 지방 소도시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려 풍선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을지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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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매매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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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매매가능한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화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단기투자를 위해 많이들 이용하셨던 분양권 전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2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범위가 모든 광역시와 지방의 공공택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였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그 기간이 지역이나 건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간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전매제한 대상이지만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분양권 전매란?
02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03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04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지만 매매가 가능한 경우
05 분양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은 청약이나 전매 등을 통하여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입주라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되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투키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별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의 경우 그동안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6개월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보니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의 급상승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지방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또한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바뀌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
분양가 전매제한 대상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어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조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각 지역 및 건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시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을 벗어난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매행위 위반자와 알선자는 10년간 입주자격 제한조치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관련 취득세와 양도세도 세법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가 적용되어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시점부터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시 주택에 포함되며, 2021년 6월 22일부터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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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분양권이란?]분양권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의 호황기 시절 건설사의
건설자금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건설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선 분양하고 입주가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 하에 생긴 것입니다.
건설사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통상적으로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전매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고,
아파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절차] [분양권 투자의 장점]1. 적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이상 보유하며 예치금이 울산광역시 기준 25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1순위 청약 조건이 되십니다.
2. 복잡한 부동산 권리분석이 필요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핵심]1. 물딱지 거래는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 불법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권은 청약 발표일날에 당첨 및 동호수까지 함께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분양권은 우선 당첨여부만 확인되고, 청약 발표일에 동호수가 따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물딱지란 속어는 청약당첨 후 실제 아파트 동호수를 알 수 없는 분양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물딱지는 프리미엄이 로얄층과 저층의 중간쯤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물딱지를 만약에 전매받으셔서 로얄층으로 당첨되는 것과 저층으로 당첨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로 복불복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분양권의 매매금액은 해당 물건의 총 분양가격이 아니라
분양권 매도인이 기 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3. 분양권 매도자는 60일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프리미엄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의을 합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 거래의 경우 50%, 2년 미안은 4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령의 개정사항을 확인바랍니다.
4.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주택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꺼려진다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프리미엄에
더 얹어주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다운계약으로 매수를 하면
차후 다시 매도를 할때 계약서 상 다운된 금액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또 다시 다운계약서를 써야하는 악순환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최종 매수자가 세금폭탁을 맞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시 주의할 점]1. 중도금 연체 여부 및 중도금 대출과 대출 승계여부를 확인
2.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통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단순 매매차익을 위한 분양권 구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적발 시 오히려 더 큰 재산 상의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쓰지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4. 떳다방처럼 거래 안전이 보장 되지 않는 곳보다는, 보증보험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간혹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거래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밝힘 : http://blog.naver.com/deletelife09/220623806628
분양권, 분양권 전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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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발걸음 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님께서 친절히 알아서 척척 진행해주시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차이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대책 강화로 인하여 거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지만
미리미리 공부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아파트 입주권으로, 사업승인이 난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등 건설되고 있는 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청약을 통해 시행,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게 분양권 거래다.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전매 제한 시간은 각 지역(투기지역, 조정지역 등)마다 다르다.
* 최근에는 부동산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사실상 수도권 등 핵심지역들은 분양권 전매 금지라고 볼 수 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입주하기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 형태로 제삼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전매(산 물건을 되파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명의변경에 해당된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1)원하는 물건 선택
2) 분양권 계약 체결
3) 부동산 실거래 신고
4) 은행대출승계
5) 명의변경
6) 매수자(계약서 수령), 매도자(양도세 신고)
▣ 분양권 매매금액 계산
1) 분양권 매매금액 계산
① 분양권 매매금액(총 매매대금) = 분양금액+발코니 확장비+프리미엄
② 명의변경시점 정산할 금액 = 분양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총 대금 + 프리미엄(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할 금액)
(분양금액 10% + 중도금 납입액 + 확장비 기납입액)
* 중도금은 대출 처리가 좋음. 아니면 실제 투자비용이 많아짐
▣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
⊙ 분양권 매매계약서 3부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 매도인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중도금 납입 영수증
– 인감도장
– 신분증
⊙ 매수인 준비서류
– 신분증
– 도장
– 계약금
▣ 부동산 실거래 신고
⊙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하였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
⊙ 증여나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서
검인 날인받으셔야 합니다.
▣ 은행대출승계
은행대출승계는 명의변경 당일날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 잔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도자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분양권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도장
– 실거래가 신고필증
▶ 매수자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출 승계 시 필요한 서류 추가
* 해당 은행 방문 전 전화로 필요서류 확인(추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카드사용내역서
▣ 명의변경
은행 대출까지 승계가 마무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해당 건설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야 함.
▶ 매도자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은행 대출 채무 승계 확인원
명의변경에 필요한 분양계약서 날인은 공사에 참여한 시행사 시공사에서 도장을 받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하며, 분양사무소 방문 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 매수자는 계약서 수령
▣ 매도자는 양도세 신고
▶ 매도자
– 매도자는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 1년 미만의 단기 거래 시 50%
– 2년 미만 시 40%
– 2년 이상은 6~38%
(양도차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세 10% 추가 부담 있어요
▶ 매수자
– 매수자는 명의 변경된 분양 계약서를 수령하시면 되고 분양권 매매 계약 시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시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재충전하시고요
전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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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분양권 전매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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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천,가평,여주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역이 금지 대상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가 수도권 전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는 8월부터입니다. 최근 인천과 시흥 등에서 분양권 투기가 이어져 정부가 규제 지역에만 적용하던 전매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수도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자 결국 비규제지역도 타깃이 됐습니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전체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주택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전국 대도시 대부분의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2월 2·20부동산대책에 따라 수원시 전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투기성 자금이 비규제지역인 인천, 안산, 화성, 오산, 시흥, 평택 등으로 쏠리자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송도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인천 연수구는 연초 이후 집값이 7.82% 급등했습니다. 지난 3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청약경쟁률이 72대1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은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법령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12만5000여 채로 올해 예정 물량(23만7730채)의 절반이 넘는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분양까지 하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또는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전매(轉賣 : 산 물건을 되파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명의변경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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