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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체 전 편집장 ‘현대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 …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실형 등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절차로 …
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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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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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구속 구 공판 실형
- Author: 현변tv변호사현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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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sVGZysDac4
A 매체 전 편집장 ‘현대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품질, 공정 수준 등을 근거없이 비방한 국내 매체가 검찰에 의해 당초 업계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A 매체의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에 대해 진행된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실형 등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절차로 법조계에서 여겨진다.
기소된 A 매체 전 편집장은 지난해 7월 현대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파견직 직원 A씨를 현대차 직원으로 지칭한 뒤 허위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파견직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해 A 매체 채널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개쓰레기차’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현대차의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가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직원의 부당해고 등 사안이 아닌, A씨가 차량을 임의 손괴하다 적발돼 파견계약 종료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허위제보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게재한 A 매체 채널에 대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A 매체 전 편집장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건이 지난달 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됐다.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공판이 벌금형 선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한편 협력업체와 함께 지난해 8월 제보자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어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뒤, 채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실적을 쌓으려는 취지로 재물손괴 등 행위를 자행했음을 시인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1심 선고 내용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고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승운
불구속구공판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음주운전, 사기 등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으로 공판에 회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신체에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구금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금이라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인 기타 장소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구공판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기소로 처분이 된다면 대부분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판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이미 범행에 대해 자수를 했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불구속의 상황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벌금형 등의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정식 재판으로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구속 상태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공판에 보내지는 경우 실형과 징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때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며,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공판을 받을 시 공소장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불구속이라 해도 처벌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견서는 판사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의견서 작성 시 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상태, 현재 질병이나 장애 유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공판 사건에서는 실형이 구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로 끝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벌금형의 선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구속 공판은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구속 수사가 아니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재판 결과를 받은 뒤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공판에서도 초엽에 대응하여 선처와 양형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를 뒤집는 것이 매우 힘을 얻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 무죄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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