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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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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100% 보장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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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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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제 정말1억원 보상해주나요 ?
부동산공제 정말1억원 보상해주나요 ?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공제 증서

  • Author: 영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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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MRT81ZOmYY

부동산 공제증서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작은 금액이 움직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도 부동산 거래중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삶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 진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주는 것을 ‘부동산 공제증서’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와 약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부동산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제증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된 공제증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잘못되면 보상해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직거래, 쌍방 간의 계약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지요.

하지만 부동산 공제증서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보험을 가입해도 약관을 주는데 복사된 공제증서에는 약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본 공제증서 뒷면에 약관이 있는데 앞면만 복사하기 때문이며, 공제증서 약관 내용은 대부분 협회와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중개 의뢰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나와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복사해서 드리고 있네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첨부해 주는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개념 및 공제금액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동산 계약 시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라 입증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금액 내에서 배상해 주는 증서입니다.

공제증서의 목적은 관련 법률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배상 범위

공제에 가입하는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 1억 이상, 법인일 경우 2억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대부분 최소금액을 가입합니다. 따라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이내, 법인은 2억 이내에서 보상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은 공제가입자(개업공인중개사 개인 또는 법인)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 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공제가입금액 내에서 배상됩니다.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제증서 약관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에 따른 기간 및 실효

위의 공제증서 사본에 표시된 기간은 2020년 6월 18일 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 공제 기간 중 중개행위의 시점인 계약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사고는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배상됩니다.

단,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증서 약관

아래는 공제증서 약관 다운로드 및 약관 내용을 일부 캡처한 화면입니다.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후 이용하면 되며, 파일 형식은 PDF입니다.

공제증서 약관.pdf 0.06MB

여기까지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보상 범위 및 약관을 알아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게 느껴지는 요즘,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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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한도 1억 원 ‘부동산 공제 증서’ 전액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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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 중개인이 ‘부동산 공제 증서’를 주는데요.

한도와 금액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는 중개인 잘못으로 부동산 사고가 발생해서 계약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할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험 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보상해준다는 증명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이상 한도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증서에 적힌 한도가 계약 한 건에 대한 한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1억 원 한도는 해당 부동산에서 공제 가입 기간에 이뤄진 거래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10명이 중개업자 1명에게 각각 1억 원씩 피해를 봤다면, 한 사람이 1천만 원씩 밖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 기간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제 증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공제 기간에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만 보상하니까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 #부동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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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마] 집 계약시 받는 ‘1억원 보증’ 공제 증서의 실체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통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직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쯤이면 계약서와 함께 예외 없이 받게 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입니다.증서를 받는 순간 ‘내 전세보증금이 사기를 당해도 1억은 보상 받을 수 있구나’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지켜 줄 안전장치인 셈이죠.■ 공제 증서란 무엇인가?중개 거래간 사고 발생 시 중개업자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야하지만 금전적 능력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보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협회에서 보증한다는 의미의 증서입니다. 즉 대신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현행법은 중개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1억원이상 한도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단위 1년입니다.1억원 초과하는 공제 가입도 가능하나 수수료 부담에 법에 명시된 최소 한도(1억원) 내 가입으로 그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건당 1억원이 아닌 거래 건수 관계없이 한해 1억원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사고가 나면 적어도 1억은 보상받겠구나’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공제에 대해 중개업자의 자세한 설명이 없다보니 생겨난 문제입니다.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공제 증서의 약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간단히 말해 계약 건당 1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한 해 1억원인 것이죠.예를 들어, 중개의뢰인 10명이 중개업자 A씨에게 각 1억원의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각 사기 피해자들은 1억 한도의 공제증서를 업자에게 받았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각각 1억 한도에서 배상 받는 것이 아닌 총 1억을 10명이 나눠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1명이 받는 배상액은 1000만원인 셈이죠.만에 하나 A씨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1억원의 지급한도를 초과했다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같은 해 다수의 사고에 연루된 중개업소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실제로 2015년 12월 부천과 인천 각각 70억원, 40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약 120여명 피해자들이 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공제 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피해금액이 공제금액 한도이내고 피해자가 1명이라고 해서 100% 배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거래시 발생된 중개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만 결국 거래의 주체는 본인이므로 사고가능성에 대해서 주의의무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통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 실제 입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배상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5000만원의 손해를 본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 한 결과 중개업자 70%, 중개의뢰인 30% 과실이 인정됐다면 1500만원을 공제하고 3500만원이 배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또 다른 예로, 법원에서 1억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공제금액 한도가 1억원이라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선 실제 배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개인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통의 중개업자가 중개 사고를 여러 건 발생시키지 않는다. 평생 한 번도 사고를 안치는 업자들이 많다”며 “전체 중개업자가 1만 명쯤 된다 치면 한해 여러 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업자는 5명 정도다. 5명 보장하자고 거래 건당 공제를 하는 건 무리다”고 말했습니다.거래 건별 보장은 한명의 중개업자가 한 해(공제기간)에 다수의 중개사고 발생 시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데 실상 그런 중개업자는 극소수다 보니 혜택을 받을 피해자가 적다는 설명입니다.최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는 다수가 혜택을 보기 위해선 차라리 거래 건별 보장보단 현재 1억원인 최소 보장 한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최소 공제 한도가 2억으로 상향되면 웬만한 거래는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2012년 2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건 별로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중개업체들 반발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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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100% 보장 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난생처음 전·월세를 구하다 보면 복잡한 부동산 용어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뉴스에 연일 터져 나오는 전세 사기 사건 및 각종 부동산 피해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피 같은 내 보증금을 손해볼까봐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해보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자분들은 “부동산 공제증서가 1억 원이니 안심하셔도 된다” 고만 합니다. 과연 만약에 일어날 중개사고를 부동산 공제증서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해하기 쉬운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부동산 공제증서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말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공제증서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증서 체크사항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제증서에는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가입기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과 공제증서의 기간이 다르거나 공제기간인 1년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 계약된 모든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공제 받을 수 없다?

100% 보장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공제증서에는 중개사고 발생시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1억원의 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 1년동안의 한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사고가난 중개업자와 거래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명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중개사고를 통해 지급한도인 1억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중개사의 고의 과실 유무를 100%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공제증서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정 장치일뿐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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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부동산 공제증서 제대로 알아보기!

부동산공제증서 0

첫 독립은 이래저래 불안하다. 처음 전셋집을 계약할 때 제대로 계약을 한 건지, 혹시나 나중에 전세금 떼일 걱정은 없는지 등등.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주는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자.부동산114는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한다.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계약기간과 공제증서의 기간이 다르거나 공제기간인 1년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 계약된 모든 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므로 공제증서 기간과 본인의 계약기간과 다르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많은 사람들이 공제금액을 보고 손해 발생 시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1억 원의 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의 1년동안의 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거래 건수(계약자 수)가 늘어날수록 보장 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다. 만일 중개업자가 지급한도인 1억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이 중개과정에서 잘못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증서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나 실제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100%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 거래 주체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의해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보증금을 다 받기는 어렵다.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 “1억 원 보장” 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진행 하다간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문제 생기면 1억까지 보상해줘요” 공인중개사 말은 진짜?

[땅집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가 주는 부동산공제증서. 만약 중개 사고가 일어날 경우 1억원을 공제해준다고 적혀 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최근 보증금 6000만원에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한 A씨. 공인중개사 B씨에게 전세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공제증서’ 복사본을 받았다. B씨는 “만약 거래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공제증서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과연 B씨 말처럼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A씨는 보상금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

[땅집고]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중개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다.

‘부동산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한다. 현행 법상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런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공제금액 한도는 개인공인중개사 최소 1억원, 법인 최소 2억원이며 1년 단위로 가입한다. 이 공제 기간에 본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포함돼야 중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동안 일어난 중개 사고는 총 674건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보상금은 총 261억여원이다.

[땅집고] 공인중개사에게 건네받은 ‘부동산공제증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하는 전세계약자. /네이버 캡쳐

그런데 이 부동산공제증서를 보고 ‘계약에 문제가 발생해도 1억원은 보상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공제증서에 적힌 1억원은 계약 1건당 보증하는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 동안 보상해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중개 사고를 겪은 계약자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보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같은 해 계약자 10명이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계산으로 한 명당 10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지급 한도인 1억원을 초과했다면 이후 중개 사고를 겪은 피해자는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땅집고] 2018년도 중개 사고 유형별 공제금 지급률 현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실상계’도 고려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실수로 일어난 중개 사고여도 공제증서를 발급하는 회사가 거래 주체(매수·매도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100% 돌려받기는 힘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2018년도 사고유형별 공제금지급 현황’을 보면 211건의 거래 사고 중 ‘다가구주택 경매 사고’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청구 금액 대비 공제금 지급률은 29.5%(피해자 청구금액 총 104억여원, 협회 지급금액 30억여원)에 그쳤다. 이어 2위인 ‘확인설명미흡 사고’는 51.9%, 3위 ‘신탁부동산 사고’는 35.7% 등이었다. 중개 사고로 발생한 피해 청구금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공제증서가 보증하는 한도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과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데 보상금 한도가 몇 년째 1억원에 묶인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공제 상품 취급 기관들은 공제 한도를 섣불리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1인당 내야하는 가입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제 가입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약 22만원 ▲서울보증보험 약 10만원이다.

결국 A씨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가 건네는 1억원 한도 부동산공제증서를 보험처럼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거래대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만 여겨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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