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최근 답변 1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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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실장이 출연하지 않습니다
바쁜 스케쥴로 인해 촬영은 못했지만
여러분께 꾸준히 인테리어 소식을 전해드리기위해
편집자가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관련된 정보이며
전문지식 이라기 보다는 저도 초보자로써
준비한 정보이니
부족한 내용은 많이 꼬집여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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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은?

발코니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요즘 구해줘 홈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나 빌라 외에도 다양한 주택 매물을 TV를 통해서 구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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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ri-guri.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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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 …

테라스 · 1. 발코니는 1.5m이내에서 확장이가능 · 2. 베란다와 테라스 확장은 불법 · 3.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 안됨 · 4. 베란다와 테라스는 전용면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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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ch-girl.tistory.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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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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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폴라베어 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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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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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의 경우는 일정범위 안에서는 확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확장할 수가 있는겁니다. 즉, 베란다 확장이 아닌 발코니 확장인 것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1. 베란다

위층과 아래층과의 바닥 면적차로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 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면적이 같은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베란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 등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단식 아파트 등에서도 베란다를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집 구매 시 불법으오 확장된 베란다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발코니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1.5미터 이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을 할수가 있는 겁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돌출하여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지붕이 없고 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부분이 거실과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실로 확장하여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거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특징

3. 테라스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된 부분을 말합니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아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라스는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실내바닥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어 정원으로 꾸밀수 있다. 그리고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테라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테라스 특징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이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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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다르다. 테라스와 발코니 차이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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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용어

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볼 때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를 혼동한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정의를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 지 알아보자.

◎ 베란다(VERANDA

베란다 구조

베란다 사진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한다.

즉,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아 생기는 곳으로 아래층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층간의 면적차이는 건물의 용적률에 기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공간을 테라스라고 표현하지만 ‘베란다’가 맞는 표현이다.

베란다는 발코니처럼 서비스 면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천정이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해서 실내공간을 연장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

◎ 발코니(BALCONY)

발코니 구조

발코니 사진

발코니는 건물의 외부에서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어 만든 공간으로 서양건축의 노대의 하나다.

근래에는 전용정원이 없는 아파트나 신축빌라에서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다. 전망을 바라보거나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생활에 윤기를 주기도 한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달아내어 만든 공간이지만 각 층별로 만들다보니 천장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다.

거실과 발코니는 새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실면적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발코니는 바닥과 천정이 있는 경우 확장공사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간혹 아파트나 빌라에서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며 ‘발코니 확장’이 맞는 표현이다.

◎ 테라스(TERRACE)

테라스 사진

테라스는 거실이나 주방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사용하거나 일광욕 또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바닥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실내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만든다. 도심의 신축빌라에서는 테라스를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1층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으로 나간다면 멋진 테라스를 갖춘 신축빌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법적 주의사항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법적으로 베란다는 확장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점과 모양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포치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발코니, 베란다 뜻과 개념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 ⓒ www.kiss7.kr

베란다란 건물 위쪽에 생긴 트인 공간입니다. 마치 옥상 같습니다.

​발코니란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고 난간이 있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테라스란 건물에서 밖으로 나갈 때 층을 둔 공간이며 그래서 1층에 생깁니다.

포치란 현관에 지붕을 만들어 집 앞으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의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되어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다 / ⓒ Shidong

‘발코니’의 어원은 라틴어 balcone에서 왔습니다. 발코니란 뜻은 결국 “큰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거실에 큰 창문을 내고, 연장해서 난간이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베란다’의 어원은 의견이 분분한데, 인도 힌디어라고도 하고 포르투갈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한데, 대체로 Verandah나 Veranda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베란다란 뜻도 “난간”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이 있어야겠지요.

‘테라스’의 어원은 Terrace라는 말 그대로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1층에 내는 것이지만, 옥상에 공간을 마련해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치,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차이점​

그럼 각각의 모양과 위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란다 – 발코니 차이점 / ⓒ DokaRyan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포치의 차이는 베란다만 옥상처럼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앞과 옆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약, 3층까지 40평 넓이로 짓고 4층은 20평으로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층에 생긴 20평은 마치 옥상처럼 될 것입니다. 베란다란 뜻은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베란다는 하늘쪽으로 오픈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외국의 경우 집 앞마당 쪽의 공간을 말하기도 함)

발코니 – 베란다 차이점 / ⓒ Unknown

그런데 발코니는 큰 창을 내고 튀어 나간 공간에 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난간 위에 유리창을 올려서 집 안의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아예 문틀을 뜯어내고 거실이나 방으로 연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베란다를 확장했다고 하는데, 베란다는 건물 위층에 있는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발코니는 옆쪽으로 오픈된 공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테라스와 발코니, 베란다의 차이점은 테라스는 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테이블을 내놓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 놓은 카페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카페는 테이블을 놓기 위해 마루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이것이 바로 테라스란 것입니다. 즉, 테라스는 집 앞에 넓은 계단 층을 올려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차이점 / ⓒ Jana

마지막으로 포치는 현관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현관 바로 앞에 지붕을 하나 만들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쉽니다. 그러므로 포치와 테라스의 공통점은 1층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이것들과 발코니, 베란다의 차이는 1층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테라스나 포치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 집 살 때 주의할 점

먼저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가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혼동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는 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엔 베란다(발코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코니 확장은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단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대피공간 및 방화판 구조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발코니는 자기 집에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후 모습 방송 – 발코니, 베란다 법적 주의사항까지 / ⓒ KBS

그런데 발코니와 베란다 확장의 차이점은, 베란다는 확장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다는 단순한 생각이겠지만, 결국은 남의 집 지붕을 무단점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므로 만약 빌라나 단독주택을 살 때는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베란다를 넓혀 놓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벌금을 떠안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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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지식은 키스세븐과 그룹 사이트입니다.

[정보 공유]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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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오늘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 중 그 기준이 애매~~했었던 ‘발코니 / 테라스 / 베란다’ 등의 명확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 발코니 (Balcony)

발코니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붕이 없는 구조로서 난간으로 둘러싸인 2층 이상에 설치되며, 공동주택의 겨우 거실에서 이어지는 발코니와 부엌에 해당됩니다.

독립주택의 경우 거실의 연장으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서비스 면적으로 건물 밖에 돌출된 공간도 해당이 되며, 예전의 아파트들은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가 많이 보였는데 요즘 짓는 아파트를 보면 거의 확장형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도 방이나 거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정전에 건축된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인사비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의무설치해야 하며, 일부 상황에 따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베란다 (Veranda)

건물의 1층과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만든 공갑입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단어는 다릅니다.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ㅏ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입니다. 즉,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이고, 발코니는 아래층의 지붕을 이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안 표현했던 아파트 베란다는 사실 발코니를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조금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던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 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가 맞는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면적 = 아래층 면적 – 위층 면적

발코니의 경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나, 베란다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 전용공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만드는 행위나 증축을 하는 행위는 용적률에 영향을 주므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적발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테라스 (Terrace)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대지를 말합니다. 보통은 옥외실로서 이용하고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데 이용됩니다. 거실이나 식당에서 직접 나갈 수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역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일광욕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없고 담쟁이 등으로 덮어 그늘을 만들어 여름철 직사광선을 막기도 합니다.

바닥의 높이는 건물 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실내 바닥보다 20cm정도 낮게 만들고 건물 내부와 바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1층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보니 전원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포취 (Porch)

영국에서는 특히 교회의 현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베란다와 같은 말로 사용될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입구 주위의 지붕 밑을 말하며, 차를 세우는 곳이기도 하다.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또 주택 등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공간으로서 설치된다.

건축적으로는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든지, 건물의 지붕을 연결시키든지, 때에 따라 가벼운 골조에 시트를 덮은 정도의 것도 있다. 소규모의 건물로는 추여 밑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가능하나 건물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외부에의 눈에 쉽게 드이게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외부와의 경계면이므로 옥내에 흙이나 물기를 묻혀 들어오지 않도록 바닥의 마무리 등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한다.

오늘은 헷갈리는 용어 ‘ 베란다 / 발코니 / 테라스 그리고 폴취 ‘ 까지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앞으로는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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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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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요즘 구해줘 홈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나 빌라 외에도 다양한 주택 매물을 TV를 통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발코니 확장형이라 넓습니다’, ‘테라스를 예쁘게 꾸미셨네요’와 같이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라는 생활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바닥이 되는 ‘베란다’

베란다(Veranda)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만들어진 공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층보다 2층의 면적이 좁아지는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베란다입니다. 즉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바닥이 되는 구조입니다.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불리는 공간은 상층과 하층의 면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설치되는 ‘발코니’

아파트에 설치된 공간은 발코니(Balcony)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뜻합니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원래는 서양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칠 때나 극장 주요 고객들이 오페라나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물건 정리, 식물 재배, 창고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건물 외부 1층, 작은 정원 ‘테라스’

테라스(Terrace)하면 떠오르는 풍경은 아기자기한 정원이나 티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휴식공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정원이나 휴게 시설을 테라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1층에 한해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이 바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거실이나 주방과 바로 통할 수 있어 일광욕, 간단한 휴식, 식사 등을 하기에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집을 구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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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의 차이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의 차이

요즘 아파트 베란다를 베란다 정원으로 가꾸는 집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로 발코니를 카페로 꾸민 집을 볼수도있죠?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그리고 테라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의미와 차이를 함께 살펴볼께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베란다

건물 아래층 면적이 위층의 면적보다 넓어서 건물 위층에 생기는 옥외공간입니다. 즉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아래층의 지붕 공간을 위층에서 난간을 설치해서 위층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생긴 공간인 베란다

아래층의 지붕 공간이 베란다 바닥이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지붕이 없습니다. 베란다 테이블을 배치해서 작은 카페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바로 베란다 유리 난간으로 베란다 인테리어를 하는건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란다 유리 난간

발코니

아파트의 거실 앞 공간을 말합니다. 즉 건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장하기 위해 돌출 시켜 만든 공간입니다.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는 바로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알고있는게 정확히는 발코니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원이 아닌 아파트 발코니 정원이 맞겠죠?

아파트 발코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며, 발코니 면적산정기준은 발코니 확장 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상 1.5m이내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를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코니 활용성이 뛰어남

테라스

테라스는 1층에만 있는 공간으로 어원을 보면 테라스의 “테라”가 땅을 의미합니다. 테라스의 특징은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라스를 볼수 있는 것이 전원주택입니다.

테라스 꾸미기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원, 일광욕부터 바베큐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최근에 테라스를 도입한 테라스 아파트가 1층인 저층임에도 많은 인기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테라스 꾸미기를 할 수있는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 인테리어를 통한 테라스 빌라 또한 인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간다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코니는 1.5m이내에서 확장이가능

2. 베란다와 테라스 확장은 불법

3.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 안됨

4. 베란다와 테라스는 전용면적에 포함 됨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발코니,베란다, 테라스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사용하실수 있으시겠죠?

건축새내기를 위한 기초상식 건축새내기를 위한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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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 용어가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용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발코니(구조적용어로는 캔틸레버)

건축적 행위는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으로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한 공간 즉 영역을 벽 안쪽을 ‘실내’라 부르고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고 부른다.

건축적 공간의 실내,실외 라는 극단적인 공간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내,외부를

연결하는 여러가지 건축적 공간이 계획됩니다.

이 요소들이 바로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노대=발코니-

발코니=노대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만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 정의가 되어있는 반면, 노대는 법에서 개념 정의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노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엄격한 개념 정의는 없다.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

반면에 발코니 「건축법」에서 정리하기로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서비스공간)

이 경우 주택에서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2조-14.

현장사례-베란다

사회에서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베란다-

베란다 사례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바로 베란다 라고 합니다.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테라스-

terra[땅]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된 부분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형식 입니다.

테라스 이미지

-데크-

데크의 위치

원래는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한다.

필로티 처럼 상부가 지표면에서 들어 올려 있지만, 그 윗부분에는 건축물이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재료 특성은 없다)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라스와 데크는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데크보다는 테라스가 접지성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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