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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 법무법인 테헤란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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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 Mysite
법인통장은 통장을 만들고 난 뒤 영업일 기준 20일(약 한달)이 지나야 새로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통장 신규 개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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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코앞인데 어떡하라고…스타트업 법인통장 개설 못해 …
은행들, 보이스피싱·대포 통장 우려로 법인 계좌 개설 기준 강화 구비서류, … 구비할 수 없는 서류라는 점이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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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 … 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
Source: mindware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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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개설 후기_필요서류, 한도계좌 – 유복나우
통장이 없으면 법인 자본금도 넣어둘 수가 없고,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돈들을 개인계좌에서 입출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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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회계 상식
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 통장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계좌가 개설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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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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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세무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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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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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모든 법인설립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을 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남습니다.
그 중 법인통장개설도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된 후에 처리해야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글을 통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통장개설 이전에 진행하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이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른 등기로 추천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업계에선 테헤란 법인등기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헤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대표님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 사업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한 가지 명심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통장은 앞으로 주거래 통장이 되기 때문에 용무를 보기 편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은행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추후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개설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우리 상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0분 ~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반면, 법인통장은 까다로운 본점 심시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러 스케쥴을 빼서 통장을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러 가실 때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위 서류는 법인통장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인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인지를 보고 법인통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허위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우니 서류는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꼭 처리해야할 업무이니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자등기로 처리할 경우 전국 똑같은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상황에 맞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추가료 없이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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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법인통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계좌 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국세청에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받게 되면 그 사업에만 통장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개 발비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통장은 통장을 만들고 난 뒤 영업일 기준 20일(약 한달)이 지나야 새로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통장 신규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사본 (간인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 OTP카드발급 수수료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정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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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개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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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복나우입니다.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하면서 여러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온라인 등기부터 법인통장 개설까지 마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법인통장은 없으면 거의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법인 자본금도 넣어둘 수가 없고,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돈들을 개인계좌에서 입출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통장을 만드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기존에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부터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일단 부딪히는 거죠. 저도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직원분 말씀으로는 이 지점에서 1~2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은 통장입니다 ^^
우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총 일곱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1. 주주명부 1장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야 하는데, 법인 등기할 때 제출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장
사업자등록은 완료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3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장 모두 출력해두면 법인통장 만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3. 법인 등기부등본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5. (무상) 임대차계약서 1장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가져 갑니다.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6. 법인인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청서류에 찍어야 하므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들고 간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한은행은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준비물을 가져가고, 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한다면, 한방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 인터넷뱅킹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직원분이 인터넷뱅킹 신청할 거냐고 물어보긴 하실텐데, 혹시나 안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매번 거래하러 은행에 갈 수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한도계좌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법인 사무실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한 단계 낮은 한도계좌로 개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도계좌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모두 입금할 수 있는 액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출금할 수 있는 액수 제한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건 100만 원, 많은 건 500만 원입니다.
한도계좌에서 일반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추후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법인 매출이 일어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행하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은행 지점에 가져오면 일반계좌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을 만든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가 은행을 방문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각자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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