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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1.5미터 이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을 할수가 있는 겁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돌출하여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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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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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뭐가 맞을까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우리나라 아파트에 제공되는, 흔히 베란다라고 많이 불려왔던 이 공간은 사실 건축법상 발코니가 맞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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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발코니·베란다·테라스의 차이는? – 동아일보

일반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인 것이다. 반면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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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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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의 차이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차이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혹시 ‘구해줘 홈즈’ 보시나요? 일반 아파트를 소개할 때보다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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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용어 – 브런치

베란다는 발코니처럼 서비스 면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천정이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해서 실내공간을 연장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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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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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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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발코니 베란다 차이

  • Author: 폴라베어 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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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unzr0kMaw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의 경우는 일정범위 안에서는 확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확장할 수가 있는겁니다. 즉, 베란다 확장이 아닌 발코니 확장인 것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1. 베란다

위층과 아래층과의 바닥 면적차로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 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면적이 같은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베란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 등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단식 아파트 등에서도 베란다를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집 구매 시 불법으오 확장된 베란다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발코니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1.5미터 이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을 할수가 있는 겁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돌출하여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지붕이 없고 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부분이 거실과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실로 확장하여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거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특징

3. 테라스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된 부분을 말합니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아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라스는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실내바닥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어 정원으로 꾸밀수 있다. 그리고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테라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테라스 특징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이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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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의 차이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의 차이

요즘 아파트 베란다를 베란다 정원으로 가꾸는 집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로 발코니를 카페로 꾸민 집을 볼수도있죠?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그리고 테라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의미와 차이를 함께 살펴볼께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베란다

건물 아래층 면적이 위층의 면적보다 넓어서 건물 위층에 생기는 옥외공간입니다. 즉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아래층의 지붕 공간을 위층에서 난간을 설치해서 위층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생긴 공간인 베란다

아래층의 지붕 공간이 베란다 바닥이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지붕이 없습니다. 베란다 테이블을 배치해서 작은 카페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바로 베란다 유리 난간으로 베란다 인테리어를 하는건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란다 유리 난간

발코니

아파트의 거실 앞 공간을 말합니다. 즉 건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장하기 위해 돌출 시켜 만든 공간입니다.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는 바로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알고있는게 정확히는 발코니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원이 아닌 아파트 발코니 정원이 맞겠죠?

아파트 발코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며, 발코니 면적산정기준은 발코니 확장 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상 1.5m이내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를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코니 활용성이 뛰어남

테라스

테라스는 1층에만 있는 공간으로 어원을 보면 테라스의 “테라”가 땅을 의미합니다. 테라스의 특징은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라스를 볼수 있는 것이 전원주택입니다.

테라스 꾸미기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원, 일광욕부터 바베큐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최근에 테라스를 도입한 테라스 아파트가 1층인 저층임에도 많은 인기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테라스 꾸미기를 할 수있는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 인테리어를 통한 테라스 빌라 또한 인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간다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코니는 1.5m이내에서 확장이가능

2. 베란다와 테라스 확장은 불법

3.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 안됨

4. 베란다와 테라스는 전용면적에 포함 됨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발코니,베란다, 테라스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사용하실수 있으시겠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법적 주의사항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법적으로 베란다는 확장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점과 모양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포치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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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발코니, 베란다 뜻과 개념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과 모양 + 포치 – 법적 주의사항까지 / ⓒ www.kiss7.kr

베란다란 건물 위쪽에 생긴 트인 공간입니다. 마치 옥상 같습니다.

​발코니란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고 난간이 있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테라스란 건물에서 밖으로 나갈 때 층을 둔 공간이며 그래서 1층에 생깁니다.

포치란 현관에 지붕을 만들어 집 앞으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의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되어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다 / ⓒ Shidong

‘발코니’의 어원은 라틴어 balcone에서 왔습니다. 발코니란 뜻은 결국 “큰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거실에 큰 창문을 내고, 연장해서 난간이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베란다’의 어원은 의견이 분분한데, 인도 힌디어라고도 하고 포르투갈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한데, 대체로 Verandah나 Veranda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베란다란 뜻도 “난간”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이 있어야겠지요.

‘테라스’의 어원은 Terrace라는 말 그대로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1층에 내는 것이지만, 옥상에 공간을 마련해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치,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차이점​

그럼 각각의 모양과 위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란다 – 발코니 차이점 / ⓒ DokaRyan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포치의 차이는 베란다만 옥상처럼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앞과 옆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약, 3층까지 40평 넓이로 짓고 4층은 20평으로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층에 생긴 20평은 마치 옥상처럼 될 것입니다. 베란다란 뜻은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베란다는 하늘쪽으로 오픈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외국의 경우 집 앞마당 쪽의 공간을 말하기도 함)

발코니 – 베란다 차이점 / ⓒ Unknown

그런데 발코니는 큰 창을 내고 튀어 나간 공간에 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난간 위에 유리창을 올려서 집 안의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아예 문틀을 뜯어내고 거실이나 방으로 연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베란다를 확장했다고 하는데, 베란다는 건물 위층에 있는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발코니는 옆쪽으로 오픈된 공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테라스와 발코니, 베란다의 차이점은 테라스는 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테이블을 내놓고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 놓은 카페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카페는 테이블을 놓기 위해 마루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이것이 바로 테라스란 것입니다. 즉, 테라스는 집 앞에 넓은 계단 층을 올려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차이점 / ⓒ Jana

마지막으로 포치는 현관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현관 바로 앞에 지붕을 하나 만들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쉽니다. 그러므로 포치와 테라스의 공통점은 1층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이것들과 발코니, 베란다의 차이는 1층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테라스나 포치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 집 살 때 주의할 점

먼저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가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혼동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는 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엔 베란다(발코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코니 확장은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단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대피공간 및 방화판 구조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발코니는 자기 집에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후 모습 방송 – 발코니, 베란다 법적 주의사항까지 / ⓒ KBS

그런데 발코니와 베란다 확장의 차이점은, 베란다는 확장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다는 단순한 생각이겠지만, 결국은 남의 집 지붕을 무단점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므로 만약 빌라나 단독주택을 살 때는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베란다를 넓혀 놓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벌금을 떠안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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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뭐가 맞을까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뭐가 맞을까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아파트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을 ‘베란다’라고 많이 불러왔지만 그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었던 것 아시나요 ? 사실 이 아파트에 제공되는 면적은 ‘발코니’가 맞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발코니와 베란다의 구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사실 필요하진 않지만 건축법상 발코니의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이라,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구분을 알고 있으면 좋답니다 ! 오늘은 발코니,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의 차이점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발코니

우리나라 아파트에 제공되는, 흔히 베란다라고 많이 불려왔던 이 공간은 사실 건축법상 발코니가 맞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공간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달려 있어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이 천장이 되는 구조예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며 거실과 이어지는 공간에 주로 설치되는데, 햇빛이 잘 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부엌과 연결된 발코니의 경우 집안일의 보조 공간이나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세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이점도 있어요. 또한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서비스면적을 확장하여 실 사용거주 공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이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의 독특한 점은 창문으로 사방이 막혀있다는 점이예요. 그래서 해외 아파트 사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코니와 다른 모양의 모습을 가진 경우가 많죠.

2. 베란다

베란다는 아래층 면적이 위층 면적보다 커서 생기는 옥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1층보다 공간이 작은 2층에서는 1층의 지붕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베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베란다는 보통 지붕이 없는 옥외 공간을 가르키는 말이며, 베란다 확장공사는 불법입니다.

가끔 복층아파트나 복층빌라의 경우 ‘테라스 공간 제공’이라는 표현 등으로 광고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때의 이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따라서 이 복층 야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테라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로 거실과 주방공간과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테라스는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하고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공간을 말합니다. 주로 테라스는 정원의 풍경으 감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져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급 빌라나 전원주택에 많이 설치됩니다.

[아하! 그렇군요]발코니·베란다·테라스의 차이는?

정답은? 발코니 확장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말한다.

일반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인 것이다. 반면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뜻한다.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으면 아래층의 지붕 위가 위층의 베란다가 되는 셈이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베란다를 볼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설계되지 않는 이상 베란다 공간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테라스는? 테라스는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이다.

거실이나 주방과 바로 통해야 한다. 또 1층에만 설치된다. 2층 이상 주택에 마련된 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된다.

건설사들이 3층짜리 ‘테라스 하우스’라는 형태의 주택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베란다 하우스’라고 표기해야 한다.

조성학 주공 기술계획처 차장은 “발코니와 베란다는 지붕이 있을 수 있지만 테라스는 지붕이 없이 일반 땅 위에 조성해야 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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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의 차이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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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차이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혹시 ‘구해줘 홈즈’ 보시나요?

일반 아파트를 소개할 때보다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나오면 멍하니 쳐다보곤 하는데요.

패널이나 MC가 ‘발코니가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고개 구워먹으면 참 좋겠죠’라고 소개 멘트가 나올 때면 답답한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구분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발코니(balcony)란?

부동산 용어사전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서 외부로 돌출되게 만들었으며,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부가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기존 벽과 구별되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발코니입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노래를 불리며 고백할 때 줄리엣이 서있는 곳이 발코니입니다.

※ 발코니 : 코처럼 툭 튀어나온 나온 부분

(발코니 예시)

발코니는 흔히 아래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휴식장소

식물 재배 용도

장독대 보관

흡연실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있는 공간으로 윗집과 아랫집의 공간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며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입니다.

발코니 확장(o)

베란다 확장(x)

베란다(veranda)란?

2층 이상의 복수의 층을 가진 건물에서 아래층 면적이 윗층보다 넓어서 생기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단형 건물에서 가능한 것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예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조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의 바닥은 아랫집의 지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베란다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베란다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꼭 확인해 본 뒤 베란다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그런데 왜 건물을 성냥갑처럼 네모낳게 지으면 될텐데, 윗집과 아랫집의 면적을 달리해서 짓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일조권으로 인하여 건물을 사선 구조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조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란다 구조가 생기는 구조로 건물을 지었는데, 베란다 확장을 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발코니 확장(o)

베란다 확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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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용어

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볼 때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를 혼동한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정의를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 지 알아보자.

◎ 베란다(VERANDA

베란다 구조

베란다 사진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한다.

즉,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아 생기는 곳으로 아래층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층간의 면적차이는 건물의 용적률에 기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공간을 테라스라고 표현하지만 ‘베란다’가 맞는 표현이다.

베란다는 발코니처럼 서비스 면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천정이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해서 실내공간을 연장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

◎ 발코니(BALCONY)

발코니 구조

발코니 사진

발코니는 건물의 외부에서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내어 만든 공간으로 서양건축의 노대의 하나다.

근래에는 전용정원이 없는 아파트나 신축빌라에서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다. 전망을 바라보거나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생활에 윤기를 주기도 한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달아내어 만든 공간이지만 각 층별로 만들다보니 천장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다.

거실과 발코니는 새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실면적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발코니는 바닥과 천정이 있는 경우 확장공사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간혹 아파트나 빌라에서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며 ‘발코니 확장’이 맞는 표현이다.

◎ 테라스(TERRACE)

테라스 사진

테라스는 거실이나 주방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사용하거나 일광욕 또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바닥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실내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만든다. 도심의 신축빌라에서는 테라스를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1층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으로 나간다면 멋진 테라스를 갖춘 신축빌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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