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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뭐가 다를까? – 네이버 블로그
보통 집을 알아보실 때 아파트나 아파텔 큰 평수의오피스텔 등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어떤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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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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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 무엇일까요?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만 포함되는데, 이와 달리 오피스텔 계약면적은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되기 …
Source: stancup.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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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 분양과 세금 비교로 쉽게 알아보자
아파트는 계단, 복도 등을 더한 공급면적이 기준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기타면적까지 더한 면적이 계약면적이라 …
Source: retim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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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제대로 비교하고 투자하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고,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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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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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아파텔 (아파트형 오피스텔) 차이? 대체 뭐가 달라 …
아파트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데 비해 아파텔과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또 전용률을 보면 아파트와 아파텔은 전용률이 75%~80% 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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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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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완벽정리 –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란 하나의 건물(한동)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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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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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간단정리, 면적 산정 방법 – 신나는리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면적의 유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등의 공간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며 이면적은 전용면적,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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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지금 샀다간… 전문가의 경고 최원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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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장단점 정리 – 생생뉴스
1) 적용되는 법의 차이. …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때무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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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 Author: 푸르지오 PRUGI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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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cQmgtWaKX8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뭐가 다를까?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되어진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식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모든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도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와 건축비 절감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 무엇일까요?
주거지를 찾는 분들 중에는 1~2인 가구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일컫어 혼밥이라는 신종어가 유행되고, 최근에는 혼자 사는 혼라이프 족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죠. 1~2인 가구가 많이 찾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큰 평형의 아파트만 있었다면 최근에는 10평대 소형 아파트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은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으로 커지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계가 무너져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나 직장인에게 임대를 겨냥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까지 나오다 보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란
먼저 아파트란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5층 이상의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형태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인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밀집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파트가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아파트는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거주 공간으로써 주차, 편의시설뿐 아니라 치안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입지에 따라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기에 좋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시설 및 주거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요즘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로 시대에 맞게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수납공간까지 빌트인으로 기본 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빌라, 주택보다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며 1인 주거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소형 아파트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면적 기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기준도 달라집니다.
– 아파트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만 포함
– 오피스텔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포함
같은 평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러 간다면 오피스텔이 더 작게 느껴지셨죠? 면적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게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작습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만 포함되는데, 이와 달리 오피스텔 계약면적은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총면적이 아파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관리비도 더 비싼 것도 이 때문이죠.
84㎡ 기준 아파트의 공급면적 : 약 34평 / 전용면적 약 25평
최근에는 서비스 면적(발코니)을 확장형으로 트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진답니다.
오피스텔 : 기타면적(지하주차장, 관리실 등)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사용면적은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발코니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전용면적=실사용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용 법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 아파트 : 주택법 적용
– 오피스텔 : 건축법 적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법을 따르지 않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 & 6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 1.1%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1.3 ~ 3.5%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최대 3.5% 넘지 않음)
오피스텔의 경우 규모, 가격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6%를 부과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높은 게 단점이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면제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정의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는 아파트가 당연시될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선호했었지만 요즘에는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비싼 가격, 높은 청약률, 기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이 대체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평형대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는 주거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죠.
아파트 오피스텔을 선택하기 전에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평당 가격보단 전용면적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고 투자 목적이시라면 입지, 시세차익 등을 비교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자금 상태에 따라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피스텔, 아파트 차이점이 주택 선택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 분양과 세금 비교로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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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주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트렌드의 변화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를 점점 줄이고 있어 더욱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정부지원을 받아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각각의 다른 주택기준을 충족해야되기도 하고 분양이나 청약에 차이점도 보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의미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
아파트 오피스텔 용도 주거용 주거용+사무용 관련법상 분류 주택법 건축법 서비스 면적 베란다 발코니 있음 없음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권전매제한 필요시 1~10년 필요시 등기때까지 청약통장 필요 불필요 취득세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짐 취득가액의 4.6%
1. 용도 및 관련 법규
여러가구가 한 건물 안에 각각의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주택이 공동주택인데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공동주택안에 속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좁고 한정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발달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오피스텔과 외형상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최근에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완전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와 사무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기도 개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이나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아파트 부동산규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1인 마케터의 발달로 신혼부부나 1인가구, 비혼 청년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파텔, 오피스형 아파트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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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면적과 건축
아파트는 크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반대로 없는데요. 베란다 즉,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84㎡의 아파트라면 기본적으로 5~6평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란다 확장이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이것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는데요. 참고로 2015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측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벽을 포함해 측정되어있어 실제 사용면적이 벽만큼 적으니 매매시 알아두셔야합니다. 부대시설도 아파트는 의무적 설치 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의무가 아니긴 한데 최근에는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아파트는 바닥난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오피스텔은 85㎡이하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3. 분양면적과 분양가, 분양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 받을 때 분양면적의 차이로 오피스텔의 평당 분양가가 자칫 저렴해보일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계단, 복도 등을 더한 공급면적이 기준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기타면적까지 더한 면적이 계약면적이라 보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좁아보여요. 아파트 면적이 오피스텔에 비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의 경우 오피스텔이 좀 더 저렴한 것이죠. 보통 전용률이 아파트는 80%이상이고 오피스텔은 50~70%정도니 참고해주세요. 분양권 전매기한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최소 1년 이상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은 거의 확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오피스텔 등기 전까지 100실 이상인 경우만 제한이 있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청약과 취득세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은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현장접수도 가능하죠. 특히 청약통장의 가점이 중요하게 쓰이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이 오피스텔로 쏠리는 것은 로또 보다 어렵다는 가점제 경쟁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관리비도 오피스텔이 좀 더 높은편이고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는 어려운데요. 세금적인면으로 아파트 보다 불리해보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85%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이 많으면 편리한 부분도 있죠. 최근엔 다양한 부분이 보완된 아파텔은 오히려 아파트 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매매 상승폭이 거의 없고 재건축이 안되고, 매수자가 많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야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다른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별도의 시세가 없어서 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에 6억원이하라면 매매가의 1.1%가 취득세입니다. 초과되더라도 최대치가 3.5%라서 일괄 부과되는 4.6% 오피스텔 취득세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단점이 최근에 들어서는 극명하게 갈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건들을 본인에게 대입해서 생각해봐야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주택수에서 미포함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서 투자는 가치가 있지만 일반 거주용으로만 보기에는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점도 있으니 비교해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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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제대로 비교하고 투자하자!
평소 주거용 수익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최 여사님은 최근 목돈이 생기자 여기저기 투자처를 물색 중이었는데요.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수익률 광고를 보게 되니 둘 중 어느 게 나을까 고민이 생깁니다. 동네에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자,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로 두 채를 사라고 권유를 하네요. 이제 최 여사님은 오피스텔 상품과 아파트 상품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았지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니 아파트와 구별이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최근 공급된 오피스텔 상당수는 전용면적이 아파트처럼 넓고 방도 2~3개 딸려 있어 외관상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의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오피스텔 상품은 아파트와 어떻게 다를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법도 구조도 달라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근거해 업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더욱 아파트와 구분이 쉽지 않죠.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업무(Office)와 숙박(Hotel)을 혼합한 용어로, 하나의 공간에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사무실 비용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해 저비용 업무공간으로서 고안된 개념이지만, 한국에 건너와서는 업무와 주거가 혼재된 상품으로 사용되게 되었죠.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우선 다른 점이라 한다면 법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고,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선착순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주 선착순 혹은 추첨제로 분양을 하게 되어있지만, 아파트는 20가구 이상의 규모일 경우 공개청약을 하게 됩니다.
건축물 구조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면적대비 전용률(실제 사용면적)은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파트의 전용률은 80% 수준입니다. 같은 평수의 분양평수만 볼 때는 오피스텔이 평당 분양가가 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평 단가를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오피스텔이 비슷하거나 비싸다는 것이죠. 더구나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은 단위 가격 면에서 훨씬 비싼 것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주거가치나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발코니도 없거든요. 이러니 아파트와 평당 가격을 비교할 때는 기본 면적 외의 서비스 면적까지 가산해서 비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욕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여닫이 창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한 뒤, 환기가 안돼 곤란을 치르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차이
이 두 부동산은 세제상으로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임대 사업 등록을 할 경우 세제 차이가 확연해지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다섯 가구 이상 매입해서 임대 사업 할 경우 세제혜택이 많거든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임대업자가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 용이기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받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임대 사업 시 아파트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용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에 대해 10% 부가세를 물리고 있답니다. 매매 시에도 취득세에도 차이가 있어 잘 살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임대 사업의 경우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오피스텔도 큰 장점이 있긴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유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받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소형 주거상품의 대명사인 오피스텔, 아파트와 유사하면서도 이렇듯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투자할 때 이런 차이점들을 잘 비교하고 따져 봐야 하겠죠? 최근 1.5%로 낮아진 기준금리 덕에 오피스텔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품의 특성을 잘 알아보실수록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 잘 이해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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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아파트와 아파텔 (아파트형 오피스텔) 차이? 대체 뭐가 달라? 장점, 단점은?
아파트와 아파텔 (아파트형 오피스텔) 차이? 대체 뭐가 달라? 장점, 단점은?
아파트와 아파트형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혹시 아파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파텔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줄임말인데요. 요즘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 사람들이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아파텔에 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텔이 무엇인지, 아파트, 오피스텔과는 어떻게 다른지,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 목차
1. 아파텔이란? 아파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2.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장점
3.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단점
아파텔이란? 아파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아파텔은 아파트의 앞글자인 ‘아파’와 오피스텔의 뒷글자 ‘텔’의 합성어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말한답니다. 원룸형, 투룸형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텔은 전용면적 60m2~85m2사이, 즉 20평대~30평대 사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부만 보면 이게 아파트인지 아파텔인지 알기가 힘들답니다.
요즘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텔도 같이 건설해서 아파텔에 살아도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파텔, 아파트, 오피스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데 비해 아파텔과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또 전용률을 보면 아파트와 아파텔은 전용률이 75%~80% 지만 오피스텔은 45%~60%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공급면적이 같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공용면적이 동일하다고 할 때 전용면적은 아파트 > 아파텔 > 오피스텔 순으로 된답니다. 그럼 아파텔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장점
아파텔은 보통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같이 분양을 하는데요,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고 소득 규제가 적어요. 또 분양가도 아파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또 청약통장의 소모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내 집 마련에도 좋고 투자하기에도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초기비용이 얼마 없는 신혼부부나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이 내집마련하기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럼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단점
아파트는 베란다라고 해서 전용면적 이외에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베란다의 면적이 생각보다 엄청나답니다. 이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아파텔에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하는 물건들을 보면 60평의 아파텔이 33평 아파트보다 실 사용면적이 대부분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전용면적 59m2아파트와 84m2의 아파텔 전용면적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다는 말이 있죠? 그말은 동일 전용면적일 때 공용면적의 크기가 오피스텔이 훨씬 크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인데요, 아파텔도 동일해요. 동일 실 사용면적 기준으로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공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또 취득세 면에서 무주택자가 6억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1.1%만 내면 되는데, 아파텔을 구매하면 아파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6%의 취득세를 내야 해요.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낮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지만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많이 내니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대게 사람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선호하지 아파텔과 같은 오피스텔을 선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수익실현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매도를 해야 할 때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아파텔이란 무엇인지, 아파트 대비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 아파텔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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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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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생긴건 비슷한데 정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는 아파트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아닌가?라는 답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란 하나의 건물(한동)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수 있게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세대수의 건물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약할수 있고 토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규정하고 있고,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효율적인 국토의 활용을 하는데 아파트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낮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거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95년 온돌방과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였습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면적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즉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이기 때문에 분양면적의 기준은 공급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이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습니다.
* 공급면적은 = 전용면적 + 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계약면적은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실 등)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대하여.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할때 내야하는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는 1.1%, 85㎡초과는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오피스텔은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나 부가세환급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허가 주거용 업무용 전용률 약80% 약50% 세제혜택 5가구 이상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없음. 업무영으로 임대사업자등록가능 분양보증 의무화 의무대상 아님 분양형태 20가구 이상 분양시 사업시행인가후 청약가입자에게 공개 청약 건축허가 후 청약자격 없이 일반인에게 추첨, 선착순 계약분양
이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당 환산분양가도 달라집니다.
평당금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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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간단정리, 면적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가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아파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대안으로 오피스텔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작은 평수로 공급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큰 평수로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분양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분양을 넣을 때 아파트를 넣을지 오피스텔을 넣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정작 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아파트는 기원전 1세기경에 등장했고, 영국식 영어로 ‘플랫(Flat)’이라고 합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평형대의 오피스텔이 등장하여 주거 및 투자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1. 적용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면적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으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면적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어 면적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면적의 유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등의 공간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며 이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아, 동일 면적의 다른 상품보다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3. 취득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의 경우 85㎡이하면서 6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1.1%의 취득세를 부가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최대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규모, 가격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면제 또는 85%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부동산은 주거 및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목적에 맞게 접근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지금 샀다간…” 전문가의 경고 [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인근에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밀집지역 전경. /한경DB
최근 정부는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원룸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존 전용면적 50㎡ 이하를 60㎡로 완화, 방을 한개에서 세개까지 넣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전용 85㎡ 이하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120㎡ 이하로 확대, 3~4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미 발표된 8.4 대책이나 2.4 대책, 서울시의 공공기획 등 모든 대책으로는 공급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까지 풀어,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주거 질이 떨어질 것이고, 탈세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비아파트는 자투리땅이나 업무용지에 청년이나 서민들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제도이지 내집마련을 위해 이런 비아파트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황당한 대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청약 가점이 낮아 아무리 사전청약이나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할려고 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두면 언제가는 오르겠지하는 심리가 더 많고 청약제도를 안 따라도 되고, 아직도 부동산에 투기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만일 실수요자라면 과연 이런 비아파트를 영끌해서 내 집 마련을 할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나 대부분 건설기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기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는 시간보다 그냥 규제를 완화해서 더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현재 잘못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 제대로 된 주택공급 대책이 됩니다.어차피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역세권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모두 용적률 상향시켜 수익성이 나오도록 해주고 층수도 완화해주고 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비아파트는 계속 비정상적인 열악한 주거형태로 더 공급하도록 할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점입니다. 그리고 소형인데, 가격은 분양가 통제를 안받 으니까 더 비쌉니다.오피스텔도 발코니가 없으니까 결국 전용면적이 일반 발코니 확장 아파트에 비해 훨씬 적고 가격만 비쌉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이 아닌 업무지역에 주로 건설하니까 인구배분도 안되고, 공동주택관리법에도 해당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리비도 비싸고, 노유자시설도 거의 못들어오고요. 일시적으로 임대를 살아야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상품일 뿐이지, 주거환경이 쾌적한 내집 마련용은 절대로 아닙니다.벼락거지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갭투자로 내집마련을 해서 엄청난 자산증식을 했고 나는 전세가격만 계속 더 내야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을 한탄하는 용어입니다.그렇다고 해도 지금 비아파트를 내 집 마련용으로 분양받는 분들은 나중에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한 친구나 직장동료 집에 가보면 그 때부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전용면적 뿐만아니라 주변환경, 아파트 단지내 시설, 관리비까지 모두 비교하면요.지금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공기획으로 대규모 재개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비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정상화시켜야 이런 주택개발이 가능해지고, 건폐율이 무엇인지 용적율이 무엇인지,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지금의 계획이 왜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지금 비아파트도 그냥 일부 완화가 아닌 도시계획 자제를 바꾸면 제대로 된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 질이 낮은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높아지는 사업성은 분양가를 낮추거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토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아파트를 정말 계속 공급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단독주택, 고급형 빌라, 중층형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도만 주거용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예전에 오피스와 호텔을 결합한 오피스 상품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 대용이 됐습니다.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주택 공급이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른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따른 종부세, 양도세 문제, 대출제도 문제 등입니다. 이 모든 제도가 똑같이 적용되는 주택만 공급되어야 부동산 투기도 막고, 탈세도 줄어들 것입니다.잘못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편법에 편법을 계속 더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제도만 만들어집니다. 특히 4~5년만에 건설되는 주택공급 정책이나 대책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유시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비대면 재택근무 시대로 변했는데, 도시계획은 아직도 예전 것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계획한다면 충분히 주택공급은 이루어질 것이고, 점차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주택공급대책을 일주일만에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비아파트로 하시려는 분들은 꼭 잘 판단하세요.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집에도 꼭 가보시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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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오피스텔도 아파트형처럼 나와서 어떤 게 아파트이고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장단점 정리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장단점 정리
아파트는 한 건물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1동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각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 촉진법 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가구 2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 장단점_차이
1) 적용되는 법의 차이.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때무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안되고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2) 면적에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포함되는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정과 공용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되어 계약면적이 측정되기 때문에 같은 공급 면적으로 표기되어 나왔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했을대 오피스텔의 공간이 훨씬 작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이 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을 비교할때는 전용면적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에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더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면에서는 아파트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분양할때 차이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할때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당연히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가점 싸움으로 분양을 넣어야 하는데 가점이 낮은 분들은 오피스텔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2 주택 등 다주택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취득세를 1.1% 내면됩니다.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최대 3.5%를 넘지 않습니다(1 주택에 한하여).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규모와 가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높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면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거주 트렌드가 1~2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업지역 와 가까운 곳에 입지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투자의 측면에서 따지기보다 거주요건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반면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시세차익을 비교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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