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산부인과 중절 비용 | ‘낙태죄’는 없어졌지만…기준도 비용도 ‘혼란’ (2021.01.08/뉴스데스크/Mbc) 16831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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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 8주, 10주, 20주 병원마다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새로운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당사자와 병원 모두 혼란만 겪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25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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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비용 – 페미위키

다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2020년부터는 불법이 아닌 루트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 서비스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임신중절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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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설문…”응급피임약이 ‘낙태약’이라며 처방 거부하기도”. “진료거부·차별행위 없도록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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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의하자 의사 대답은 “임신 6주는 70만원, 현금만” | 중앙일보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12~13일 서울·대구·부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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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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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없어졌지만…기준도 비용도 '혼란' (2021.01.0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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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애플 산부인과 중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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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위한 비용은 임신 주수와 중절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절 방법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절을 불법적인 루트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을 딱 잘라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범위는 7만원~300만원 정도로 매우 넓다. 다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2020년부터는 불법이 아닌 루트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 서비스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임신중절의 비용은 다양하다.

각 방법과 비용

다음은 임신중절 방법에 따른 설명이다.

흡입식 임신중절 수술

임신 7주 이내 흡입식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비용은 영양제(필수) 포함 약 60만원~8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의 비용은 5주까지는 1주차당 10만원, 6주차~10주차까지는 1주차당 20만원, 11주차~15주차까지는 1주차당 4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예를 들어 임신 12주차라면 5*10+5*20+2*40=230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15주차 이상의 임신에 대해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는 것을 권한다. 15주차 이상의 임신일 경우 기본적으로 흡입식 임신중절 수술이 아니라 유도분만식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이렇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불법 수술을 해주는 병원들에 직접 중절수술가격에 대해 문의하여야 한다. 전화로 문의하면 10곳 중 5~6곳이 병원 직접 내원 상담후 알려주겠다고 하며, 1~2곳 정도는 비용을 알려주며 현금으로 챙겨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아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임신중절이나 낙태 등을 검색해서 뜬 병원에 가면 99% 확률로 흡입식 임신중절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중절약

임신중절약 복용은 자궁 수축과 하혈을 유도하여 착상된 수정란을 분리시키고 산모에게서 배출시킨다. 기본적으로는 유도분만과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분만이 아니라 하혈이다. 약 2주~3주의 하혈을 한다.

임신중절약 복용을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임신중절약을 처방하는 병원이 우리 나라에는 없기에 구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정식 병원에서 시술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운동으로 저명한 인권단체를 통해 약을 받아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고 하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주차에 따라 9주차 이하일 경우 39만원, 10주차~12주차일 경우 59만원으로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은 돈을 받고 약을 보내지 않거나, 용량이 부족한 가품 미프진(미페프렉스) 약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이 없다면 차라리 밑의 여성단체를 이용(7~15만원으로 동일)하거나, 돈이 있다면 산부인과에서 흡입식 임신중절을 받는 것이 낫다.(8주차 기준 60~80만원)

대표적인 예로 Women on Web이 있다. Women on Web은 상담 설문을 한 후에 신용카드로 70~90유로(7만원~12만원)[주 1]을 결제하면 국제우편으로 약을 배송해준다.

Women on Web에서 취급하는 약물은 A-Kare로 알려져 있다.[주 2] 또한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것이기에 현재 임신기간과 배송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우편 배송 기간은 보통 2주 내외이다. 그러나 Women on Web은 세계적으로 임신중절약 배송 운동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단체이기에 국내의 불법 루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2주 미만의 임신에만 적용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약 발송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9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우먼온웹은 국제 배송 상황 때문에 배송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9주차 이상의 임신의 경우 약을 보내주기보다 한국의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기를 권하고 있다.

Women on Web이 막힌 이후로 Women Help Women에서 임신중절약을 구할 수 있다.Women Help Wome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get abortion pills(구글 번역할 경우 “낙태약을 얻다”) 버튼이 있다. 구글 번역 기능을 켜놓고 설문지를 끝까지 완료하면, 신용카드 결제창이 나온다. 75 유로(약 9~10만원)를 기부하면 집으로 임신중절약을 배송해준다.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린다. 돈이 모자라다면 더 적은 돈을 기부하고, 나중에 마저 기부할 것을 약속해도 된다.(다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메일에 영어를 사용해 소명해야 한다.)

유도분만 임신중절 수술

3개월 이상이 되어 아이가 자궁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약물로 자궁 수축을 유도하여 유도분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불법 수술이기 때문에 각 병원에 수술 비용에 대하여 직접 문의해야 한다. 대부분 200~300만원 선이며, 임신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진다.이 수술은 임신 주수가 12주 이상인 임신에도 적용되는 임신중절 수술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면 병원에 전화를 돌려 이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신중절을 해주는 병원은 드물다.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중절을 해야 한다.

국가별 임신중절비용

스위스는 주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2]

네덜란드는 정부, 구체적으로는 예외적의료비지원기금에서 부담한다. [2]

스웨덴은 정부가 부담한다.[2]

기타

보건복지부의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년)에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가임기 여성 중 최근 3년간 인공임신중절 감소요인에 대한 의견(중복응답)’의 응답지 중에 “수술 비용 부담”이 있었을 뿐이다. 참고로 1위는 수술하지 않는 병원 증가(70.0%), 2위(42.8%)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였고 수술 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은 0.1%였다. [2] 한 마디로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데, 가격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데, 가격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임신 초기 임신 중절이 합법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법 269조(낙태)에 의해 임신중절이 불법이며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이 합법인 나라가 되었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 경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하면 된다. ↑ A-Kare는 인도 현지가격 500~1000루피로 한화 1만원이 되지 않는 저렴한 약물이라고 한다.[출처 필요]

임신중절수술, 신중하게 알아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메디컬투데이=고동현 기자] 계획에 없는 임신을 했을 때 여성으로서는 출산 또는 임신중절수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어느 쪽이든 여성에게는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임신이라는 상황의 특성상 시간에 쫓기게 돼 더욱 어려운 결정이 되기 마련이다. 특히 미혼이라면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임신중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계획에 없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임이다. 경구피임약, 피임기구 삽입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직 이를 잘 모르는 여성이 많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피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고, 피임약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아 불안한 상황에 놓인 여성이 많다.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면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찾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만약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못했거나, 불안요소가 있다면 즉시 산부인과에 내원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임신을 막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므로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는 게 좋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에서 120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므로 이 시간을 놓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임신중절수술이라는 부담스러운 선택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사후대책 없이 폐지되면서 현재 임신중절수술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중절수술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병원마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임신을 알기까지 5~8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남짓이라 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 문지연 원장 (사진=애플산부인과의원 제공)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중절수술은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만, 충분한 고민과 의학적 상담 없이 결정하는 것 또한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향후 건강관리 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애플산부인과의원 평촌점 문지연 대표원장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평생 몸에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비용보다는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여성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피임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됐다면 즉시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향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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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

‘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

ⓒ이은정 디자이너

“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사라졌다.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 7곳에 임신중절 상담 문의를 해봤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전화·블로그를 통해 진행했다.

13일 서울에 위치한 A 산부인과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임신중절은 임신 14주 이하인 여성에게만 권장한다”며 “그 이유는 12주에서 14주로 넘어가면 비용도 늘어나는 동시에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미만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 산부인과는 “24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약 5주정도인 임신 초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 산부인과는 “임신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A 산부인과는 12주에서 14주일 시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주가 넘지 않으면 75만원”이라며 “7주가 넘으면 85만원, 8주가 넘으면 95만원, 9주가 넘으면 115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C 산부인과는 “6주 미만이면 60만원, 6~7주에는 70만원, 7~8주는 80만원, 8~9주면 90만원, 9주~10주면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5주) 비용은 70만~85만원”라며 “정확한 비용은 환자의 주수와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F 산부인과는 임신 6주 이내라면 6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G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기준으로 78만원이라고 말했다.

아기 아빠의 동행 혹은 전화 요구

E 산부인과는 아기 아빠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병원은 “동행이 어렵다면 전화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 7곳의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임신초기인 5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한 점과 아기 아빠도 동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워 보였다.

ⓒ이은정 디자이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아기 아빠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문의는 “이 법은 결혼한 여성만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의 악법에 여성을 결정과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악습이 더해진 법”이라며 “의료법 24조의 2 조항 상 환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데, 임신중지의 경우 그동안 형법 처벌조항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도 병원에서 파트너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임신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해 방어적으로 받아두는 경우나 새로 뭔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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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여성정책연구원 설문…”응급피임약이 ‘낙태약’이라며 처방 거부하기도” “진료거부·차별행위 없도록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피임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연도별 임신중단 수술비용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임신중단 수술 병원급별로 최대 50만원 차이…’80만원 이상 지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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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소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602명을 상대로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 중 임신을 중단하고자 약물을 사용해 본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사이토텍’이라고 불리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처는 병원이 68.2%로 가장 많았다. 해외 단체(22.2%)와 국내 판매처(20.6%)는 뒤를 이었다.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477명(약물사용 경험과 중복)에 따르면 수술 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이 들지만, 최근 들어 80만∼100만원을 냈다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32.1%가 80만∼100만원을 수술 비용으로 냈다고 응답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22.0%), 60만∼80만원(15.6%), 50만∼60만원 미만과 40만∼50만원 미만(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0만원 이상을 수술 비용으로 지급한 사람이 전체 수술경험자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르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80만원 이상 지불한 사람의 비율은 42.5%, 2018년은 34.2%, 2016∼2017년은 30.6%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 의료상담시 정보제공 유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낙태약이어서’, ‘나이 어려서’ 등 이유로 응급피임약 처방 거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전체 602명 중 59.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입 경로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75.2%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산 경우는 1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응급실 구입’이 10.3%, ‘브로커나 친구·지인을 통한 대리 구입’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사람 중 14.2%(52명)는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처방 거부 이유로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이유로'(46.2%)가 가장 많았다.

‘나이가 어려서'(32.7%), ‘이유없이 거부'(28.8%), ‘효과가 없을 것이라 거부'(11.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602명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4%로 조사됐다.

이 중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구하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13.2%(3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53.1%·중복응답), ’72시간이 넘어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32명 중 68.8%는 결국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임신중단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 결과 임신 사실 인지는 평균적으로 임신 5.7주차에 이뤄졌으며, 임신중단은 7.1주차에 진행됐다.

임신중단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비수도권 읍·면·단위 거주 여성은 평균 8.16주차에 임신을 중단했다. 수도권 여성의 중단시기(6.91주)보다 평균 1.25주 늦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임신중단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신중단을 허가하는 시기와 사유를 규정한 데에 관해 전체 응답자들의 70.1%는 “여성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제공, 의료기관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역, 의료기관 규모 등과 관계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진료거부와 차별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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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의하자 의사 대답은 “임신 6주는 70만원, 현금만”

사문화된 낙태죄

“임신 6주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기본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낙태 연간 5만 건, 실형은 5년간 1건

병원 20곳 중 12곳서 “수술 가능”

헌재 다음달 위헌 여부 결정 자궁 손상 부작용에도 불법 매매

여가부 “사회적 이유 땐 허용해야”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이다. “임신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6주쯤 된 것 같다”고 말했더니 대뜸 수술비를 제시했다. 병원 측은 “예약하고 오면 바로 할 수 있다. 아기 아빠와 함께 오라”고 당부했다. 낙태하려는 이유는 묻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접수대에서 “임신 상태인데, 아이 낳을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은 기자를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로 안내했다. “다른 병원에서 임신 8주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자 직원은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부터 해야 하고, 기록이 남지 않기 원한다면 모두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시간 이내로 끝나고, 비용은 60만원”이라며 “수술 뒤에 수액을 놔주는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고급 영양제를 선택하면 10만원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음성적인 낙태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12~13일 서울·대구·부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전화 상담으로 낙태 수술 여부를 물었더니 12곳이“가능하다”고 답했다. 3곳은 “전화로는 상담할 수 없다”며 방문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수술을 받아봤다”고 응답했다.

낙태를 감행하는 여성과 의사는 처벌 가능성을 감수한다. 형법상 모든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합법적인 낙태는 전체의 6.4% 수준이다. 대다수 낙태가 불법인 셈이다. 부산시 서면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불법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의사 생활 15년 동안 줄곧 (낙태 수술을) 해 왔다. 내 나름대로는 환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껏 해 왔다”고 말했다. 2년 전 낙태를 경험한 30대 기혼여성 A씨는 “피임 실패로 원치 않는 셋째가 임신됐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저히 기를 형편이 안 돼 지웠다”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 것 같다.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수술 대신 약을 복용해 태아를 유산시키는 ‘낙태약’이 등장했다. 낙태가 합법인 미국 등에선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초기 임신 중절에 쓰이는 ‘미프진’이다. 국내에선 판매·복용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 사이트·SNS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 상담채팅방에 “낙태약을 사고 싶다”고 문의했더니 즉시 답이 왔다. 판매자는 “배송은 5~7일 걸리고, 가격은 55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유증이 거의 없다. 복용하면 복통, 하혈과 함께 자연 유산되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12시간 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자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낙태 실태조사에서도 낙태 경험자의 9.8%(74명)는 “약물로 낙태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 중 53명은 약물로 낙태가 되지 않아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약으로 ‘셀프 낙태’를 시도하다 자궁 출혈 등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꽤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도 마구잡이로 팔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낙태를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은 낙태 사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하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병원 환자 26명을 조사했다. 수술 받은 여성 5명을 확인했지만 이들과 의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실제 재판까지 가더라도 징역형은 드물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2017년 11월까지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는 3월 말 심판선고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가부는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법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불법 행위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스더·이은지·백경서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이니 수술비는 현금만” 낙태죄 사라져도 바뀐 건 없었다

“중절 수술 하신다고요? 원래는 10주까지만 되는데… 10주면 100만원 이상, 12주면 12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참, 결제는 현금만 되고요. 아직 불법이거든요.”

서울 강북의 한 산부인과에 전화로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문의하니, 직원이 목소리를 확 낮추며 상담을 이어 나갔다. 임신 10주차라고 답하자 직원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12주까지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놨다. 정확한 수술비는 영업 비밀이지만 ‘불법 수술’이니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낙태죄가 올해부터 사라지지 않았나요”라고 되묻자, 자신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며 현금을 가져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바뀐 게 없다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해 말이었다. 1년 8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국회는 결국 대체 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결국 아무 대안도 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 행위를 죄로 다스리는 법 조항만 효력을 잃었다. 낙태 문제는 이제 ‘형법상 범죄’만 아닐 뿐, 관련법과 정책도 없으며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대한 공백지대’로 남은 셈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내놓은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수술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의 전부다.

정부와 국회가 낙태에 관한 후속 법령과 정책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낙태 수술 시행 여부와 방법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가 서울 시내 산부인과 20여 곳에 문의한 결과, 산부인과마다 △낙태 수술 가능 여부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차 △수술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 상담결과 수술 가능 임신 주차는 병원에 따라 10~22주로 다양했고, 가격은 12주차 기준으로 120만~18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서초구의 A산부인과는 “12주차를 기준으로 150만원대이지만, 임신 주차가 길어질 수록 비용이 올라간다”며 “초음파와 태반 위치 등을 보고 위험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은 받지 못한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가 없는 여성들은 여전히 인터넷이나 익명채팅방을 통해 중절 수술 관련 정보를 알음알음 구하고 있다. 건강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루 빨리 수술을 해야하는데 조건에 맞는 병원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의료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진들은 “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냐”며 거부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낙태 수술 거부가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김수미 가톨릭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환자가 소송을 걸 위험성도 있다”며 “의사의 소명에 따라 낙태 수술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할 거부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협회 회장도 “의사 개인의 신념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거부권을 (관련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유산유도제, 혼란 틈 타 합법인냥 기승

법적·제도적 공백을 틈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유산유도제들까지 합법인냥 팔리며, 여성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낙태죄가 폐지됐다”는 말로 임신부들을 안심시키며 의약품 불법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통해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판매하는 한 업자는 “약물을 통한 유산은 낙태 흔적도 남지 않고, 수술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다”며 “하루에 50여건 주문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약사법상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직 국내 판매가 허용된 유산유도제는 없고, 허가를 신청한 업체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낙태죄 여부를 떠나 약을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면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 약을 만들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가치가 동시가 결부된 이 중요한 낙태 문제를 여성 개인이나 의사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적 공백’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활동명) 대표는 “더 이상 법 개정만을 기다리지 말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움직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임신중절이 보건의료 시스템 속에 편입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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