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차 차감 | 34. 병가 내기 전에 연차휴가부터 소진해야할까? / 노무사이다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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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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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가 연차 차감

  • Author: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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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KM3E_r88YQ

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 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 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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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인 제도로 병가기간 동안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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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 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2ㆍ5ㆍ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5ㆍ4>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1972ㆍ5ㆍ4>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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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이 38일 만에 재개원한 지난 6일 오전 병원 로비에 외래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평택성모병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 내부에 대한 훈중소독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친 소독과 입원실 환경개선, 선별 진료소 운영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원천차단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32)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운동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옮겨진 A씨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수술을 하고 최소 열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권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회사로 연락해 병가를 신청했다. 회사 측에서는 A씨에게 병가를 쓰기 이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하라고 답했다. 병가를 처음 쓰는 A씨는 회사의 답변에 뭔가 손해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병가를 연차로 우선 소진하라는 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다. ‘이 회사 비정상일까?’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다. 그 때문에 병가를 연차로 대신하게 하자 불쾌감을 느낀 A씨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힌다. 병가와 연차의 애매한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회사는 비정상이 아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하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해당하는 병가까지 법으로 규제하면 사용자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연차에서 우선 소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를 우선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신토록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병가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5~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고용부는 메르스로 인한 병가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처리토록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에 그친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끌어다 병가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차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병가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된 판례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는데, 단체협약에서 무급으로 합의했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식이다.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다. 그 때문에 병가를 연차로 대신하게 하자 불쾌감을 느낀 A씨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힌다. 병가와 연차의 애매한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회사는 비정상이 아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하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다.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해당하는 병가까지 법으로 규제하면 사용자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연차에서 우선 소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를 우선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신토록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병가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5~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고용부는 메르스로 인한 병가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처리토록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에 그친 바 있다.다만 회사 측에서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끌어다 병가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차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병가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된 판례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는데, 단체협약에서 무급으로 합의했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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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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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듯, 아직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유급,무급병가와 병가 사용시 연가 차감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따로 병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2종류로 운영되며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병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의 차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병가를 찾는 것은 공무원들은 병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병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아닌회사에서는 이런 이유로 보통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이렇게 2종류의 병가가 있습니다.

유급 병가는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 급여를 받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며, 무급 병가는 근로자의 몸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급으로 하루 쉬는 것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빠지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무급 병가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와 병가의 차이?

공무원의 경우 연차와 병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유급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연차와 병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근로했을 경우 발생하는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병가는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크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 병가는 무급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병가를 쓰실 계획이라면 연차가 차감되는지와 병가를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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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린 2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최대 승부처였던 호남 권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선거인단 수가 많아 추격자 박용진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누적 득표율이 80%대에 육박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60%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급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계 의원 다수가 상위권에 오른 만큼 ‘이재명 지도부’ 탄생이 머잖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 후보는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78.35%(20만4569표)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박용진 후보는 21.65%(5만6521표)를 얻었다.

총 권리당원 선거인단수가 42만1047명으로, 앞서 치러진 강원, 대구·경북, 제주, 인천, 부산·울산·경남, 충남·충북·세종·대전 지역의 권리당원 선거인단수(31만7927명)보다 많았음에도 8대 2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아직 이변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경기·서울 권역 선거인단수는 44만0517명이고, 이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 차가 14만8048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박 후보가 표 차이를 넘기면서 이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박용진 후보도 이날 투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 낮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당원 동지들께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 본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합산한다. 반영비율이 30%인 대의원 투표 결과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단정하긴 이르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맨 마지막에 투표하게 되는데 선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겠다”며 “대의원들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약속 정당과 사회연대 정당으로 민주당이 더 거듭나는 부분을 더욱 강조해 말씀드리겠다. 그런 당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투표해주리라 믿는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린 2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21. [email protected]

‘어대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지도부 입성 마지노선인 5위 안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이재명 지도부’ 탄생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누적 투표율 기준 정청래 후보가 26.40%(14만2169표)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3.39%(12만5970표)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송갑석(9.09%) ▲윤영찬(6.63%) ▲고영인(3.34%) 순이다.

5위까지 놓고 보면 자신은 비명, 친문이라 밝힌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인사가 다수인 지도부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호남 대전으로 지도부에 비명계 인사가 고민정 후보 1명 뿐일지, 또 1명이 추가될지 지켜보게 하는 반전포인트가 생겼다.

바로 송갑석 후보의 사례다.송 후보는 지난주 충청권역 투표까지만 하더라도 8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전남에서 14.55%(1만8705표)로 3위, 광주에서 22.27%(1만4031표)로 2위를 차지하며 순위가 급등했다.

5위인 박찬대 후보와의 격차가 0.38%p까지 줄어 수도권 투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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