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 받기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법(Feat.이렇게하면100%돌려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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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라미TV의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간혹 못된 집주인분들이 보증금 안줄때 대처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생각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못드는 집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버티고 있다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써보세요 ~!!
당장 주실껍니다!! ^^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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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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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의 보증금 돌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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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월세나 전세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로 월세로 거주하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 방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하여 살고 있던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1년단위나 2년단위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 6개월전부터~2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 연장을 한다면 그대로 거주하거나, 임대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어 거주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많다면 임대인에게 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반드시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렇게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살다 보면 사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시간 동안 공실로 비워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사정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돌려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인지, 임대조건이 변경할 건지를 확인한 후 부동산이나 직거래 사이트 등에 올려서 빠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를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세입자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경우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전에 미리 통보도 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때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보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임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다행이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내용증명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간과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재산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항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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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 받을 때 세입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상담을 하다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일은 이미 소송으로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원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이에요.

원룸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씩인데요. 원룸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들이 출퇴근과 통학을 편하게 할 목적으로 딱 기본적인 생활만을 할 공간이지요. 1년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나갈 수도 있고, 오래 살 목적으로 온 곳이 아닌 만큼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2-3개월 치 월세 및 복비를 물어주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나가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요. 아무리 원룸이라 해도 요즘 부동산 임차 보증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액심판이 3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요즘 들어오는 사례들 보면 대부분 일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는 분께서 소송까지 생각하시며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거겠죠.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정리

이 방법은 원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방법들 입니다. 왜냐하면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 방법론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먹힙니다.

일반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같은경우에는 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던 말던 관심이 없겠지만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실 하나가 결국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게되고

또한 원룸의 95%는 융자가 다 있어서 융자에 대한 이자분을 방 하나로 탕감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공실이 발생하게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골치아프게 됩니다.

여하튼 서론이 길었고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 제때 하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 ~ 2개월 전(최근 개정되었음, 원래는 1개월이 였음)에 꼭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되고, 보증금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인 2021년 3월 ~ 7월 사이에는 꼭 계약의 해지에 대한 통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이제 이때부터는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집주인 보다는 임차인의 상황이 현저히 낫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잠수탈 일은 없거든요. 그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매 넘기고 도망치는거 아닌이상 잠수 타진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잠수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면 해당 임차호수를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도 못하고(맘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 재물손괴)

어쨌든 임차인의 입장이 더 낫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준다? 그럼 계약 만료일날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집주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보증금 반환소송에는 2회의 내용증명이 필요하기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세요.

3)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2회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증금반환소송 이전에 다 보증금을 줄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보증금반환 상품들도 각 시중의 은행에 많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소송 전에는 월세 보증금 정도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가 실패했고, 보증금반환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송까지는 가기싫다?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4)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치세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간 줄 입니다.

등기부를 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들어올 임차인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요.

향후에 들어올 임차인이 빨깧게 표시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임차권 등기명령? 아. 이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쳤구나. 그럼 안전하니까 이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야지. ”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 임차권 등기명령? 뭐야 이사람 보증금 잘 안돌려주겠네..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쳐진 임차주택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로 임차하기 꺼려할테고 그럼 자동적으로 공실기간이 길어지며

공실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곧 수익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 단계로 나눠서 한 번 차근차근 집주인과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상이라는 어감은 좀 이상하네요. 원래 받아야 할 돈이니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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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 보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1.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월세 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최근 바뀐 법에 따르면 최소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요.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문자나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 전화번호와 날짜, 내용이 나오게 스크린숏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통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놓고 나가는 경우 등은 월세 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월세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전입신고 등을 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라면 안전하게 월세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해놓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과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의 유지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 추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해당 임차 목적물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전 월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보증금에서 가구 집기 등의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에서 다퉈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거나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향후 피곤해지기 싫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송은 일단 시작하면 기간이 6~10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통상 1달 반이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도 소송에 비해 엄청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잘 판단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통상 소송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임차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꼭 밟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별로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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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반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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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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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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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월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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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오피스텔 전세 만료 전 퇴실, 이사 보증금 반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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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수탈 일은 없거든요. 그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매 넘기고 도망치는거 아닌이상 잠수 타진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잠수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면 해당 임차호수를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도 못하고(맘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 재물손괴) 어쨌든 임차인의 입장이 더 낫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준다? 그럼 계약 만료일날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집주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보증금 반환소송에는 2회의 내용증명이 필요하기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세요. 3)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2회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증금반환소송 이전에 다 보증금을 줄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보증금반환 상품들도 각 시중의 은행에 많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소송 전에는 월세 보증금 정도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가 실패했고, 보증금반환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송까지는 가기싫다?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4)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치세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간 줄 입니다. 등기부를 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들어올 임차인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요. 향후에 들어올 임차인이 빨깧게 표시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임차권 등기명령? 아. 이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쳤구나. 그럼 안전하니까 이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야지. ”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 임차권 등기명령? 뭐야 이사람 보증금 잘 안돌려주겠네..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쳐진 임차주택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로 임차하기 꺼려할테고 그럼 자동적으로 공실기간이 길어지며 공실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곧 수익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 단계로 나눠서 한 번 차근차근 집주인과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상이라는 어감은 좀 이상하네요. 원래 받아야 할 돈이니 요구해보세요. 반응형 그리드형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 보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1.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월세 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최근 바뀐 법에 따르면 최소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요.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문자나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 전화번호와 날짜, 내용이 나오게 스크린숏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통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놓고 나가는 경우 등은 월세 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월세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전입신고 등을 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라면 안전하게 월세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해놓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과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의 유지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 추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해당 임차 목적물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전 월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보증금에서 가구 집기 등의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에서 다퉈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거나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향후 피곤해지기 싫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송은 일단 시작하면 기간이 6~10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통상 1달 반이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도 소송에 비해 엄청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잘 판단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통상 소송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임차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꼭 밟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별로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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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반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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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기다리면 준다고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사 갈 곳과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더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을까 봐 걱정될 수밖에 없고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환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거 통보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만기 하기 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언급을 해야만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빠른 시일 내 구할 수 있고 돈을 마련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녹취기록이나 문자 등으로 퇴거 통보 사실한 사실을 기록해두시면 좋은데요. 만약 2022년 7월 만기인 상황이라면 최소 5월까지는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받기 위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변제권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점유하는 소재지가 경매 진행되어 우선 배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처지라면 일반 배당권자로 분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등기한 후에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사항이고 등기돼 고난 후에는 다른 곳에 이사 가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이 돈은 세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주는 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현재 충분히 줄 여건은 되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거나 채권 연체 등으로 지급 불능에 놓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되는데요. 재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중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계약 만료 시점은 언제인지 기재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대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는 지급명령도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려는 신청자가 제출했던 문서를 토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된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상대가 이의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이겼다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실제 변제가 가능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된 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한 뒤에는 등기부등본을구의 임차인 정보와 금액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장점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도 기존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단점은 등기돼 고난 뒤에는 다음 세입자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환 소송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제기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방법이라 마지막 방 안으로 남겨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통해 진행하면 반환받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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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안 돌려줘’ 대학가 원룸 보증금 피해 증가

▲ 쪽문 앞을 덮은 원룸 전단지

우리 학교 주변 원룸촌에서 보증금 피해를 당한 학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소현(응용화학공학과 ·3) 학우는 교환학생을 가게 돼 계약 기간(3개월)을 남기고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소현 학우는 보증금을 받기위해 학교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를 했으나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보증금 150만 원에서 3개월분의 임대료인 9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만 반환받았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 달 만에 세입자를 구해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집주인은 방 하나에 두 명의 임대료를 받은 셈이다. 분쟁 끝에 학우는 결국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위 사례처럼 계약을 파기해 계약 기간까지의 월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기행위이다. 또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학우들도 있다.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월세 세입자는 만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만 계약이 해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해당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의사나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밝혀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조건 변경사항에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수리비나 청소비를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사례들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냉장고에 흠집이 났으니 통째로 물어내라는 임대인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사진 등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과 분쟁이 이어진다. 임대인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몫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은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임대인인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을 할 수 없다. 심지어 이사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원룸을 계약할 때 주의점!

첫째, 대학가 원룸의 특성상 원룸밀집지역 게시판에 부착된 전단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방법은 사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룸은 임대인이 원룸 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증금액을 다르게 체결해 차액을 가로채거나 전세로 계약한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등 중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급하고 정신없는 시기라고 원룸 계약까지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급할수록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핀다면 사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제공=디자이너 임종철 #직장인 김 모씨(남·35)는 요즘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 했지만 아직 이사도 못하고 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방을 빼겠다고 했지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서다.

문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종전보다 올리는 바람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이사가야 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이 중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임차권 등기 명령+지급 명령 수순

우선 이사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세입자가 시기를 놓쳤다면 해지 의사를 밝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지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뤄지는 게 장점이다.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주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 명령 신청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며 “곧바로 민사소송을 밟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집주인과 보증금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등기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집주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수수료를 포함해 비용도 25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이 받은 뒤에 이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송달 완료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머니투데이 DB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 다른 세입자 구할 때 방해 적용 안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다. 이사한 뒤에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 경매가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 청구도 가능하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까지는 연 5%, 소송 진행 시작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연 20%가 적용된다.

가령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수치가 우선 적용된다. 과도한 이자율 등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할 점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가령 열쇠를 가지고 이사를 하는 등의 방해를 했을 때는 이자 청구를 할 수 없다.

좀처럼 분쟁이 개선되지 않고 막막하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2년 문을 연 센터는 올 1월까지 11만건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과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 조정 등을 도와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때 낼 보증금이 없다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규모와 계약 만료 여부에 따라 최대 2억2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 금리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소이전)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흔히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다만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린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이 중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우선 이사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세입자가 시기를 놓쳤다면 해지 의사를 밝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지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뤄지는 게 장점이다.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주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지급 명령 신청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며 “곧바로 민사소송을 밟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집주인과 보증금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등기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집주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수수료를 포함해 비용도 25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이 받은 뒤에 이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송달 완료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다. 이사한 뒤에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 경매가 가능하다.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 청구도 가능하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까지는 연 5%, 소송 진행 시작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연 20%가 적용된다.가령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수치가 우선 적용된다. 과도한 이자율 등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할 점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가령 열쇠를 가지고 이사를 하는 등의 방해를 했을 때는 이자 청구를 할 수 없다.좀처럼 분쟁이 개선되지 않고 막막하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2년 문을 연 센터는 올 1월까지 11만건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과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 조정 등을 도와준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때 낼 보증금이 없다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규모와 계약 만료 여부에 따라 최대 2억2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 금리다.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소이전)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흔히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다만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린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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