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 연차 | 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 최대표Tv 19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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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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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및 사용기간 | 시프티 – Shiftee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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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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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차 쓸 수 있나요..? 신입사원 연차제도.zip | 직장in 생활백서

즉 한 해 동안 신입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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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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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일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쓸 수 있다고요?? (11일 … – 잡아바

이제부터 신입사원 때 연차를 사용해도 2년 차에 주어지는 휴가(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때 받을 수 있는 휴가 수(최대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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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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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병아리 신입사원님은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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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tistory.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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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카드/한컷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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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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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제도]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뜻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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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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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 잡코리아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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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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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년도 기준 적용방법 – mark – Tistory

1.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 근무년수, 추 가 일 수, 연차일수 ;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1 ~ 2년, 연차 15일, 15일 ; 2 ~ 3년, + 0, 15일 ; 3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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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sma.tistory.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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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입사 8개월 차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 …

특히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은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대상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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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veltimes.co.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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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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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입 사원 연차

  • Author: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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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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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차 쓸 수 있나요..? 신입사원 연차제도.zip

저도 연차 쓸 수 있나요..?

병아리 사원을 위해 준비함! 신입사원 연차제도.zip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청정.zip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신입사원 연차제도’

신입도 연차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빨리 스크롤 내려보시길~!!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말함!!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음!

즉 한 해 동안 신입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즉, 연차가 생기는 날짜는 다 달라도

만료되는 마지막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음!

2019년 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됨!

따라서 기업은 미사용한 연차를 만료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그럼 모두 폴더속에 저장했나?

다음엔 더 좋은 꿀정보로 찾아오겠음~!

신입사원들 모두 화이팅! : )

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궁금한 법 모두 법제처가 알려드립니다.

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저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에 성공한 2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올 여름, 가족휴가를 계획 중인데 저도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FROM. 입사 2개월 차 병아리 사원 김OO씨

병아리 신입사원님은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

휴가발생일은 모두 다르지만,

사용기간의 마지막은 모두 같게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또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 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주의하세요!

일만큼 중요한 휴식!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없이)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르죠?’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개정법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주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계산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차,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부분이 경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2. 연차 휴가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연차 휴가는 출근율와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근로 기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근 시에만 연차를 부여하며 출근율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1년차가 되는 날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연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 연차는 입사 후 12개월까지만 주어집니다. 입사한 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α)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 연차 휴가 계산법

연차는 입사 후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어지면 사용하기 전까지 영구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나는 얼마만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잡코리아와 함께 근로 기간 별 연차 휴가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성실하게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2021.12.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었지만 2021년 1월, 2월, 12월에 개근했다면 이 근로자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처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소멸 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연차 지급 날짜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받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불가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일이 늘어나 매년 17일, 7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3일이 늘어난 18일, 9년이 되는 시점에는 4일이 늘어난 19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육아 휴직자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역시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구체적인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300만 원+(240만 원/12)=320만 원

– 시간급 : 320만 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5,311원

– 1일 통상임금 : 15,311원X8시간=122,488원

– 연차수당 : 122,488원X3=367,464원

2)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촉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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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년도 기준 적용방법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 연도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지난 일 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신입사원은 지난 일 년이 없으니 지난 한 달을 따져 하루씩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1년을 연속으로 근로하여 근로기준법을 만족했을 때 지급받는 유급휴가(월급을 받으며 쉬는). 성실하게 일을 한 보너스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난 대가로 받는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은 지난 일 년이 없었으니 산정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입사후 1년을 80% 이상 근무한 이후 연차휴가 15일이 주어 집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80% 미만 근무자

한 달간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예전엔 이것을 월차라고 했었습니다.

1.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a. 입사한 지 4개월째 근무자의 휴가 일수는?

아래 표에서 처럼 1개월을 결근 없이 근무하고 난 대가로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는 3일입니다.

1개월 근무 2개월 근무 3개월근무 4개월 근무 결근없이>> + 1 휴가 +1 휴가 +1 휴가

b. 입사한 지 8개월째 근무자가 2달은 결근이 있었다면

휴가일수는= 7 – 2 = 5일입니다. (월급처럼 근무를 하고 난 뒤에 후불로 휴가를 받습니다.)

c. 결근이 아닌 결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성의 산전 후 보호휴가기간

d. 연차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역시 휴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날 새로운 연차 휴가가 생성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역시 휴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날 새로운 연차 휴가가 생성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이였지만 이렇게 되면 2년 차에 휴가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법이 개정된 듯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2020년 1월 3일 출근한 신입사원은 2021년 1월 4일에 11개의 휴가가 생기며, 그 전날인 1월 3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월 4일에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구 분 입사 1년 근무중 입사 2년 근무중 월 차 개 념 매월 하루씩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 연 차 개 념 1년 미만으로 없음 1년이 지나 +15일

위의 표처럼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개념의 휴가가 없으며 한 달을 잘 근무하면 월차 개념의 휴가를 하루 받습니다.

이 휴가는 입사 후 일 년이 되기전에 사용하여야 하면 일 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며, 진짜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e.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근무년수 추 가 일 수 연차일수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 ~ 2년 연차 15일 15일 2 ~ 3년 + 0 15일 3 ~ 5년 + 1일 16일 5 ~ 7년 + 1일 17일 7 ~ 9년 + 1일 18일 9 ~ 11년 + 1일 19일 11 ~ 13년 + 1일 20일 13 ~ 15년 + 1일 21일 15 ~ 17년 + 1일 22일 17 ~ 19년 + 1일 23일 19 ~ 21년 + 1일 24일 21년 ~ + 1일 25일 (최대)

f. 1년간 80%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100% 근무하면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 개념)

2. 회계연도 기준이면

실제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입사자마다 계산하기 복잡하여 회계연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회계연도가 바뀐 경우의 계산방법은

연차 개수 = ( 입사한 년도의 재직일수 ÷ 365 ) x 15일로 계산합니다.

신입사원 입사일 회계년도 1월1일 기준 연차개수 3월 1일 입사자 ( 10 ÷ 12 ) x 15일 12 + 2 5월 1일 입사자 ( 8 ÷ 12 ) x 15일 10 + 4 7월 1일 입사자 ( 6 ÷ 12 ) x 15일 7 + 6

3월 1일 입사자는 ( 10 ÷ 12 ) x 15일 = 12.5일의 연차휴가(12일 적용)와 아직 입사 일 년까지 2달을 만근 하면 2일의 월차 개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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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가능해졌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령에 따른 시기, 수단 등을 엄격하게 지켜 이뤄져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은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대상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용촉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3월3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①1차 촉진 ②2차 촉진 ③노무수령거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1차 촉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 9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해야 한다.

‘2차 촉진’은 근로자가 1차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2차 촉진은 1차 촉진 받은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때 실무에서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분해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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