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주택 청약 |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로 세금에서 주택청약까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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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로 세금에서 주택청약까지! 절세와 청약 당첨을 높이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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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 블로그

따라서, 주택청약 이전 청약자격의 꼼꼼한 확인은 필수이다. ​. 이번에는 부적격자 사례 중 많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요건”에 대해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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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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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 1순위 청약 자격…따로 산다면 세대 분리부터 – 한국경제

같은 집이더라도 생활하는 층이 다르거나 출입문이 분리돼 있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아파트보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편이 세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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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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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Daum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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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estate.daum.net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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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정책 풀어주는 TMI : “무주택 세대주가 뭐에요?” – 잡아바

이때 내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바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거야! 나이와 근로소득 조건만 맞다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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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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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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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pop.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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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 우리집 변호사

주택 청약의 1세대.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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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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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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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llstate-hec.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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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 – 법무법인산하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복주택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20%는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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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nha-construction.ist-server2.com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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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세대원도 가능 1순위는 세대주만 – 정부홈

청약 무주택 기준 그리고 세대주, 세대원 청약 가능주택 정리. 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약에 있1어서 무주택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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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ngbuhome.com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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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세대주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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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로 세금에서 주택청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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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대주 주택 청약

  • Author: 넝쿨복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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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bRiOyOjY4w

[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부적격당첨 [주택청약]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 아닌 사람의 청약 쿠쿠다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글 중간의 광고배너 한번씩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요즘 당첨만 된다면 수억원은 앉아서 번다는 주택청약. 몇백대 1의 추첨을 겨우 통과하여 당첨되었더라도, 당첨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의 청약정지 페널티를 받는다. ​ 따라서, 주택청약 이전 청약자격의 꼼꼼한 확인은 필수이다. ​ 이번에는 부적격자 사례 중 많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요건”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 ​ ​ 주택청약 유형 중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만 청약 가능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세대주 청약 유형으로는 ​ o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일반공급 1순위 청약(가점제,추첨제)”과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o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이며, o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려면,​​ 청약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한다. ​ ​ 청약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中 : 청약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 경우) ​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청약통장)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주민등록) 세대주일 것 3) (재당첨제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주택소유)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中) ​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나.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 자격조건은 청약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 ( 모집공고일 당일에는 생각 없이 있다가.. 아차 싶어서 모집공고일 이후 / 청약 신청 당일 / 청약 당첨 이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인정되지 않는다 ㅠㅠ) ​ ​ ### 주요 발생 부적격 사례 (1) : 세대주가 아닌 가족의 청약신청 ​ Case 1 : 아직 독립하지 않은 20대 대학생이나 20대 직장인의 청약 아직 독립하지 않은 20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 세대원인 성인자녀나 배우자가 청약을 신청하면서 부적격자가 발생한다. ​ 설마하는 마음으로 청약 추첨제로 신청한 대학생 자녀가 몇백대 일의 추첨을 통과하여 겨우 당첨이 되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버지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되지 않아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 된다. (아마, 대학생이나,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20대 추첨제 부적격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Case 2 : 세대원인 배우자의 청약 결혼을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한명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것이나, 누가 세대주가 되었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며, 오랜 세월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심지어는 부부 중 누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을 하면서 부적격자가 된다. ​ Case 3 :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동시청약 지방이 생활 근거지인 사람이 취직을 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등록은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이런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디서 얼핏 들은건 있어서.. 형제자매는 청약시 남남으로 간주하니, 중복청약에 걸릴 일도 없고, 생각없이 형제 또는 자매가 모두 청약을 한번 해보게 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 같은 주민등록에 있더라도 청약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하나의 주민등록에 한명 뿐이다. 즉, 형이나 동생 중 한명은 세대주가 아닌데도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확인하는 것과 이를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이 간단한 절차를 놓쳐서 소중한 당첨이 취소되면 너무 아쉬울 것이다. ​ 내가 노리고 있는 청약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정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 규제지역에서 추첨제나 가점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자를 세대주로 미리 바꿔놓는게 안전하다. ### 주요 발생 부적격 사례 (2)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 ​ 다른 사례들과 연관있는 내용이지만,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 것 같아 별도로 언급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는 청약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이 보통 10일 정도 되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청약준비 과정에서 세대주가 아님을 인지하고, 청약신청일 이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ㅇ 청약신청일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대주가 아님을 인지하고, 신청일 당일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ㅇ 청약당첨 후 자격검증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위 세가지 사례 모두 세대주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가 아닌 이상, 청약 부적격자가 된다. ​ ### 주요 발생 부적격 사례 (3) :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바뀐 이후 공고된 단지들 ​ ​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쉽게 말하면, 규제지역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규제지역이 아니면 온 가족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그런데 청약하러던 지역이 갑자기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 하루아침에 온가족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지역에서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청약과열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청약하던 습관이 남아 있을 것이다. ​ 얼마 전에 청약할때를 생각해서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하게 되고, 당첨시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2020년 초에 청약 인기지역이었던 수원과 안양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 되면서, 청약자격 변동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당첨자들이 부적격자로 취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당첨이 취소된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다. ​ 2020년 말, 파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등등 많은 지역 또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었다. 이 이후부터는 1순위 청약을 세대주만 하여야 하는데.. 과거 청약습관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부적격자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내가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방법 ​ ​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우측상단을 보면 현재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 ​ ​ ​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확인 방법은 아래 게시글 확인 바랍니다 ↓↓ ​ https://blog.naver.com/cucudas28/222442259937 [주택청약] 준비중인 청약단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기 주택 청약에 있어서 내가 청약할 주택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 blog.naver.com ​ ​ ​ ​ ​ 인쇄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자격…따로 산다면 ‘세대 분리’부터

“특별공급 등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서둘러라.”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3기 신도시 우선 공급, 보유세 인상 전 상반기 급매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1분기 안에 내 집 마련에 나서라는 얘기다.올해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는 입주 3년 이내 새 아파트가 꼽혔다.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 규제와 보유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소형 빌딩 등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매매와 전세 모두 오를 것”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5% 상승’이 3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2% 상승’이 34%,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23%였다.전문가 중 절반가량(48.4%)은 전셋값 상승세가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하반기까지 2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응답은 25.3%였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고 6월부터 임대차 등록제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나타났던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공공분양 등 정부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도 최소 2년은 걸린다”며 “그때까진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전셋값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9%가 올해 ‘매매가 상승’을 점쳤다. ‘3~5%대 상승’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 상승’(27%) ‘5% 이상 상승’(10%) 등의 순이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많다 보니 매매가격이 쉽사리 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매수로 바뀌는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가 최고 투자처”올해 유망 투자처로는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의 36%가 ‘입주 3년 내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추천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31%) ‘중소형 빌딩’(10%) 등을 꼽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몇 년간 분양 시장이 큰 호황을 누린 것은 민간의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준공 3년 이내 신축이 매매·전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전세 수요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재건축·재개발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해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올해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공급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 공공재개발에도 조건 등을 따져 접근해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사업 후반부에 접어든 단지가 아니라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수요자라면 1분기 내집 마련 유리”유망 투자 지역을 묻는 항목에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를 꼽은 전문가가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이 각각 20%와 19%의 선택을 받았다.강남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됐지만 다시 전국적인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 안명숙 센터장은 “지난해에는 비규제지역과 중저가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며 “하지만 이제는 규제에 묶여 많이 못 올랐던 강남이 되레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양극화로 강남에 유동성이 몰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학렬 소장은 “집값 상승은 강남에서 시작되면 다음 급지인 마·용·성이 오르면서 점차 지역을 넓혀 확산한다”며 “강남 집값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고 했다.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해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7%가 ‘올해 1분기 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했다. 권일 팀장은 “보유세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상반기 나오는 급매를 노려볼 만하다”고 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올해부터 특별공급 문턱이 낮아지고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에서 공공분양도 쏟아진다”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의 26%는 ‘당분간 주택 구매를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이유정/정연일/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청약 1순위를 넣고 싶은데요.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랑 엄마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 이상은 넘어서 세대주로 분리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같은 집, 같은 주소로 저도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무주택 1순위로 넣고 싶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집 2세대주는 ‘불가’

그렇다면 1집에 2세대주는 불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부리가 되어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TV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한 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일명 ‘단칸방’으로 분리된 주거형태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요새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단독주택 내부에 딸린 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도 엄연히 주인집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가 2명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무주택 세대주 A to Z 알아보기!

무주택 세대주 개념부터 세대분리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 세대주, 왜 필요할까?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울시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인만큼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아요!

세대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해요!

한 마디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한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말해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되겠죠?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해요.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취생들! 아직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의 신청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자취생들의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세대주 분리방법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대 분리 필수 확인사항!

아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1.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3.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세대주 분리방법, 어떻게?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방문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라는 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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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가족 간 세대주 분리 방법, 즉 부모 자녀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 특히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기준

세대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1) “세대주”의 뜻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의 뜻

세대주 또는 1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분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란 무슨 뜻일까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한지붕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

소득세법상 1세대 기준

청약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함께 거주 + 함께 생계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싶다면, 즉, 소득세법상 단독세대주(단독 1세대)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세대원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2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년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점 확인하기

청약 세대주 분리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택 청약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에는 세대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득세법상 1세대 VS. 주택 청약의 1세대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장전입 문제 등 2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소득세법 상 세대분리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의 기준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즉,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고, 주택 청약에서의 1세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위장전입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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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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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과 한지붕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한지붕)에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와 위장전입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여지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점 확인하기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분리 방법

일단 세대분리는 가족 간에만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남남인 경우에는 거주를 함께 하든 생계를 함께 하든 아예 처음부터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취급 받고 싶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 나이, 소득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따라서 가족 간에도 거주를 달리 하고, 생계를 달리 하면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예외 있음).

그런데, 가족 간에는 보통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할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족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4차 일정 및 청약자격 완전 분석 : 사전청약 4차 일정(+청약자격 총정리)

독립 세대주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1)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 판단 기준

국세청이나 판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거주 독립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주택 자격 총정리

(2) 배우자 / 나이 / 소득

현재 결혼 – 자녀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결혼 – 자녀가 과거 배우자가 있었다가 현재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나이 요건(30세 이상)을 갖춘 경우 소득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 요건(약 73만원)을 갖춘 경우

여기서 나이 요건은 30세 이상인데, 만나이를 말하며,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1인 가구의 경우 731,133원(= 1,827,831원 X 0.4)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는 자녀가 나이 조건을 갖춘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관계 없이 생계 독립 요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공 방법

(3) 자녀 세대주 분리 방법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거주 및 생계가 부모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녀 세대분리 방법은 나이가 30세 이상인지 아니면 30세 미만인지 여부,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부부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이든 세금이든 무조건 동일 세대입니다. 즉, 부부 세대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동일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 해당하여 동일 세대로 취급됩니다.

<조세심판원의 해석례>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부부 세대분리

주말부부 세대분리

부부 각각 세대주

주말부부로서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부부 각각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부부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부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부부 세대분리

즉,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 하여 형식적으로 부부 각각 세대주를 구성하고 별도 세대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 문제되거나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부 세대분리 청약(부부 각각 세대주 청약)

1인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부도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단지인지 여부, 투기조정지역 내인지 아니면 투기조정지역 외인지 여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지 여부, 특별공급인지 아니면 일반공급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 부적격 처리 등으로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청약에 관한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형제자매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있다.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동일 세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상 별도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 친척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서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그러나 만약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서 친척집에 전입신고 했는데, 그 친척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집을 놔두고 친척집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납득할만하다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친척집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 예를 들어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다시 할머니와 동일 세대로 취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국세청 사례, 한 집에 세대주 2명)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부모님집에서 이사 나와 친구집, 남자친구집, 지인집, 남의 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맞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라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1)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집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인 자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주택을 1~2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얻기 위해 세대주 분리 방법(세대분리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장점 단점 아파트 청약 O O 취득세 O 종부세 O 양도세 O 주민세 O 의료보험 O 연말정산 O 재난지원금 O 근로장려금 O 세대주 분리 장단점

아파트 청약 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세대주로 분리되는 경우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됩니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중과됩니다). 양도세 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지만 나머지 2주택 이상인 자는 6억원입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계산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세 의 경우 세대주로 분리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에게 개인균등분, 재산분(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부과되는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인 개인의 경우 주민세(균등분) 납부가 면제됩니다. 의료보험료 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세대주로 독립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세대주로 독립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등도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가능함).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은 어차피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므로 성인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분리되더라도 단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어 성인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가구)일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 : 가족간 전세계약 – 주의사항 3가지(+국세청 사례)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주의할 점 :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증여세를 쉽게 이해해요 : 증여세 계산기 2021(+증여세 계산사례)

*차용증은 이렇게 쓰세요 :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세대분리 방법

4.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1) 전입신고

우선 세대주 분리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과 이사를 가지 않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인데,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위하여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거주 및 생계 독립 요건까지 갖추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친척집, 친구집, 남의 집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정신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소의 이동이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차이 – 위장전입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서 전입신고로도 할 수 있고, 정정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세대주 분리 방법과는 다른 것이며, 전입신고는 세대주 분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세대주 분리 조건(거주 독립, 생계 독립, 배우자, 나이, 소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 > 정보센터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복주택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20%는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같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주택’ 일반 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 등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만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세대원이 되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고자 다시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만 했다. 그동안 이에 대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확정된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20%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고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 취약생이 행복주택에 살던 중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 법령이 2월 중 차례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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