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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 네이버 블로그

–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나 장소를 의미함. – 단지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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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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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현장 유형 분류 – 위글손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사회복지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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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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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이해 1 – 좋은 부자 – Tistory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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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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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현 숙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념(p.35). ▫ 협의(좁은 의미).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장. 소. ▫ 예: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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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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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정체성 위기와 과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역할과 특성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의 전체적인. 발달의 유형에 의해 형성된다. 경제사회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역할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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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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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제5강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 다음블로그

사회복지실천론 제5강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3) 의료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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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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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실천현장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 협의의 개념. –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장소.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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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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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1급 요약 사회복지실천론 (7) / 사회복지실천 현장 … – 세모양

1.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장 (Setting)으로서 ‘장소’의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실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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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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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사회복지실천 현장(1) – OCW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실천현장에서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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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cw.kyonggi.ac.kr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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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해 /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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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실천 현장

  •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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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EPwxmr8EFg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https://coupa.ng/bRgHh5

▣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1)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

–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나 장소를 의미함.

– 단지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이 행해지는 ‘장(setting)’, ‘문제(problem)’, ‘대상집단(client)’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등의 여러 기관 및 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초점의 변화

: 대상자에 대한 수용․보호 위주의 정책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 생활시설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현장

2)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

(1) 기관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① 1차 현장(primary setting)

– 기관의 1차적인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 현장

– 예: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② 2차 현장(secondary setting)

– 기관의 1차 기능은 따로 있으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현장

– 예: 학교,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

(2) 기관의 설립주체와 재원의 조달방식에 따른 분류

① 공공기관

–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규정되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나뉨.

– 각종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됨.

– 예: 읍․면․동 주민센터

② 민간기관

– 순수 자원봉사적인 활동과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행해지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기부금이나 후원금, 재단전입금, 기타 서비스이용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함.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과 간접서비스나 행정지원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로 나뉨.

– 예: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복지 법인 acl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복지활동들

(3)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분류

① 행정기관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 연계 및 협의 업무를 담당

– 업무상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혹은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중요함.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으며, 민간행정조직으로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있음.

② 서비스 기관

– 주요 대상이나 문제영역에 ᄄᆞ라서 서비스 기관이 분류되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4) 주거 제공여부에 따른 분류

① 생활시설

– 클라이언트가 활동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의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 예: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미혼모시설, 그룹홈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② 이용시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 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자활후견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영유아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실천 현장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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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사회복지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의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과 같은 대상별 분야나 약물남용, 의료분야, 정신건강 등의 문제 혹은 서비스 영역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병원, 학교, 산업현장, 교도소 등 장소별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나 기관을 의미한다.

즉,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혹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목적, 기관을 설립한 주체 나 재원 조달 방식,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류

기준 기관의 기능

및 목적 주체 서비스

제공방식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 이윤추구

여부 유형 1차 현장 공공기관 서비스 기관 생활시설 영리기관 2차 현장 민간기관 행정기관 이용시설 비영리기관

우선, 1차 현장은 기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현장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차 현장은 기관의 일차적 기능은 따로 있으며,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으로 의료기관, 학교, 교정시설, 읍·면·동의 주민센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 사회복지 설립주체와 재원의 조달 방식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오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다. 민간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총칭한다.

셋째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행정기관은 기관 간의 협의 및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민간행정조직 등이다.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말한다.

넷째는 주거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 보육원, 청소년쉼터, 치매요양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은 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재가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은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개입의 초점: 특정 인구집단, 문제,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관련된 법규나 프로그램 등의 개입방법들을 규명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

해당 현장의 역사적 대응방식: 과거의 접근이나 서비스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실천분야에 관한 역사적 관심이 무엇인지와 현재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련 법규와 정책: 법규는 원조의 형태나 수준, 대상과 같은 실천 범위를 규정짓는 역할을 하며, 정책은 서비스 전달과정과 내용을 결정짓는 제도로 핵심적 정보가 된다.

전달체계와 프로그램: 핵심이 되는 대상과 역사적인 대응방향 및 관련 법률, 정책과 같은 요소들이 규명되면 프로그램 모형과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입방법과 실무자 유형: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실천현장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연구·평가 및 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한 실천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요 이슈, 동향 및 쟁점 확인: 분야의 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전망이나 쟁점이 되는 문제 혹은 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천현장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는 기관 자체의 특성이나 운영방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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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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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의미, 유형, 관련기관.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는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혹은 서비스의 초점이 되는 문제, 대상 집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분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지칭하며 대상자 특성별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있으며, 욕구 영역별로는 약물남용, 의료, 보건, 정신보건 등이 있고, 장소별로는 병원, 학교, 교도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anthonydelanoix, 출처 Unsplash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유형은 기관의 기능 및 목적, 기관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관의 기능 혹은 목적에 따라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차 현장은 기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며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2차 현장은 기관의 일차적 기능은 따로 있으며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기관의 목표달성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인정되어 사회복지 실천이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실천 현장으로 학교, 병원, 교정시설, 의료기관, 보건소,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2. 기관 설립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

첫째,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규정이나 지침에 의해규정된다.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한다.

둘째,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기부금이나 후원금, 재단 전입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과 간접 서비스나 행정지원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로 구분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단,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있다.

3.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서비스 제공.

첫째, 행정기관은 간접서비스 제공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기관간 연계 및 협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의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등이며, 민간 행정조직은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둘째, 서비스 기관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대상이나 문제 영역에 따라서 서비스 기관이 분류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이 있다.

4. 주거서비스 제공.

첫째, 생활시설은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소, 쉼터 등이 있다.

둘째, 이용시설은 주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재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akhu, 출처 Unsplash

사회복지실천 현장 관련 행정기관.

사회복지실천 현장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기관으로서 간접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1987년 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대인서비스 등 대인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1987년부터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대상자 선정, 급여전달 등의 생활보장 업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민간기관은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을 지칭한다.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의체로 구분되는데 사회서비스 기관은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의체는 간접 서비스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서비스 기관의 재원은 대부분 후원금이나 재단전입금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정부의 특정 프로그램을 민간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직능별 단체( 부랑인,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노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재활협회 등)가 있다. 민간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다수는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5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분야의 자격증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립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의료복지 영역에서, 정신보건복지, 학교 사회복지 부분에서 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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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

1) 사회복지실천의 장(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며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라고도 함. 여기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란 단지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이 행해지는 ‘장’(setting), ‘문제‘(problem), ‘대상집단’(client)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임

(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로 사회복지기관을 뜻함(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 현장-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field), 혹은 서비스의 초점이 되는 문제, 대상집단(client)을 포함하는 개념,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실천분야(예: 대상별, 영역별, 장소별)를 말함

2.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

1) 분류기준- 사회복지기관의 목적, 기관을 설립한 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구분

2) 사회복지실천 현장 분류의 기준과 유형

분류 기준 기관의 기능 혹은 목적 기관설립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주거서비스 제공여부 이윤추구 여부 서비스 영역 유형 1차현장 2차현장 공공기관 민간기관 서비스 기관 행정기관 생활시설 이용시설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노인, 여성 및 가족, 장애인, 의료, 소득보장 등

(1) 기관의 기능 혹은 목적에 따른 분류

① 1차현장-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② 2차현장-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관의 일차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기관의 일차적인 목표달성에 긍정적 효과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수행된다(예: 학교, 병원, 교정시설, 기업, 의료기관, 보육시설, 주민센터 등).

(2) 기관설립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① 공공기관-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서비스를 계획·관리·지원하는 해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나뉨(예: 읍·면·동 주민센터)

② 민간기관-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부금, 후원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함(예: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3) 서비스 제공 방식

① 행정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 연계 및 협의업무를 담당(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기관-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민간 행정조직-사회복지협의체 등)

② 서비스 기관- 주요대상이나 문제영역에 따라서 서비스기관이 분류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예: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4)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

① 생활시설 –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원, 청소년쉼터, 치매요양센터, 그룹홈 등)

② 이용시설 –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 재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치매주·야간보호센터 등)

(5) 바틀렛의 개별사회복지실천 현장분류(Bartlett, 1971)- 서비스체계(정책/프로그램, 공공/민간기관, 정부/비정부기관, 이용/생활시설), 관심문제(물질남용, 학대, 빈곤, 비행, 가족갈등, 노숙 등), 클라이언트(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지식·가치·기술(관점의 차이, 접근방법, 모델 등)

3.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1987년부터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②생활보호업무를 비롯한 공공부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활동, ③활동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과 생화보장 급여 전달 등의 생활보장업무, ④각 대상별 복지업무 등을 담당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①1997년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발견·치료·재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 ②2000년부터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짐, ③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고,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④활동업무-정신적·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 정신질환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개입하여 도와주는 것, 예방활동을 하면서 국민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3) 의료사회복지사

①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병원의 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는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와 재활의학적 사회사업료임, ③활동업무-환자와 관련한 임상업무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으로 의료복지서비스를 전달.

제1절 사회복지실천 장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함.

Kameman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 장면은 1)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장면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실천범주에 따른 장면(예: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 산업현장·병원·군사기지와 같은 특수기관)과, 2)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문제에 따른 장면(아동·노인·배우자 학대, 약물 오·남용, 만성질환·빈곤 등), 그리고 3)사회복지사가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에 따른 장면(아동,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된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장면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정신보건법 [시행 2009. 3.22] [법률 제8939호, 2008. 3.21, 일부개정]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조의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9.3.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 (보장시설)

제38조 (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참조: 제4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호.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참조: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③삭제<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그 밖의 지원시설 및 관련 사회복지실천 장면

1. 지원시설

1)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의 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및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에서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 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4)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5) 직능단체 – 자활후견기관협회 등의 각 시설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재활협회 등

2. 관련 사회복지실천 장면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원, 자원봉사센터 등의 관련기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등

제3절 사회복지실천 장면의 이해를 위한 지침

사회복지사는 몇 개의 실천장면들의 서로 관련된 방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을 사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회복지실천 장면의 사정 준거틀을 활용하면 용이하다(이팔환 외 역, 1999).

1) 대상집단과 대상집단의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 전문화된 실천 장면

2) 문제, 집단, 장면에 대한 이전의 역사적 대응

3) 준비를 위한 토대 – 법률과 규정, 명시적·묵시적 정책, 기금조성, 정책입안기관과 정부수준 간의 책임 분배, 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와 대상자, 적절한 관점의 선택

4) 프로그램 모델과 전달체계 – 접근·등록·연락 서비스, 사례나 치료 서비스, 사회적 효용·개발서비스, 결합 등의 프로그램 기능, 지역사회서비스나 생활시설, 공식적·비공식적 서비스, 행정상의 원조, 기금조성, 사명, 접근·경로, 클라이언트의 특징, 동일한 영역이나 상이한 영역에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5) 실천 모델과 직원배치 유형 – 제공된 서비스 유형과 사용된 개입 유형, 혁신적인 실천 유형, 직원배치 유형

6) 연구조사, 평가, 성과

7) 이익집단과 전문가협회가 취한 입장을 포함한 쟁점·경향·논쟁에 관한 개요, 새로운 입법안,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준비

위의 사회복지실천 장면의 사정 준거틀에 의해 실천현장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첫째, 클라이언트에 관한 이해와 둘째, 개입계획 셋째, 실천장면 간의 교류와 연대에 도움이 되며 넷째, 삶의 현장으로써 교훈을 삼을 수 있다(최옥채, 1999).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천 장면에 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숙지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참고문헌

나동석·서혜석 공저(2008). 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2007). 1급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사복 1급 요약 사회복지실천론 (7)

사회복지실천론 요약

1.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장 (Setting)으로서 ‘장소’의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장’, ‘문제’, ‘대상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실천현장은 기관의 목적, 기관 설립 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서비스제공방식, 서비스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 관련되어 직접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4.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직접제공자(조력자, 가능케 하는 자, 교육자), 체계연결자(중개자, 사례관리/조정자, 중재자/판단자, 옹호자), 체계유지와 강화자(조직분석가, 촉진자/추진 자, 팀구성원, 자문가/자문받는사람), 연구자 및 조사활용자, 체계개발자(프로그램 개발자, 계획가, 정책개발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념(양정남, 최선령, 2008)

○ 사회복지실천현장이란?

– 사회복지실천현장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천현장에 대한 이해 중요

– 사회복지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장(Setting)으로서 ‘장소’의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장’, ‘문제’, ‘대상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분류방법도 복잡

– 광의의 개념: 실천분야 또는 서비스의 초점이 되는 문제영역을 포괄하는 개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

– 협의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 기관의 목적, 기관을 설립한 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서비스제공방식, 서비스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분류(양정남, 최선령, 2008; 조상윤 외, 2008)

1) 기관 목적에 따른 분류

(1) 1차 현장

○ 기관의 일차적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현장

– 예)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등

(2) 2차 현장

○ 기관의 일차적 기능은 따로 있고,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현장

○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 예) 의료기관, 교정시설, 학교, 읍면동사무소

2) 기관의 설립주체와 재원 조달방식 따른 분류

(1) 공공기관

○ 정부 지원으로 운영

○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음

○ 관료적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됨

– 예) 보건복지부, 시군구

(2) 민간기관

○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을 총칭

○ 자율성과 융통성 발휘

– 예)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3)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분류

(1) 행정기관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의 협의 및 연계업무를 담당

– 예) 보건복지부, 노동부, 민간행정조직 등

(2) 서비스기관

○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둠

○ 주거의 제공여부에 따라 분류

① 생활시설: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예: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원, 그룹 홈)

② 이용시설: 주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예: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3. 사회복지사의 자격(양정남, 최선령, 2008)

1) 사회복지사의 개념

○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 관련되어 직접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

○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에 반응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

○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의 호칭은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있고, 범위나 자격기준은 국가마다 상이

○ 한국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사용

2) 한국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부터 적용)

○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해 실시

○ 시험과목: 8과목

(2) 사회복지사 2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 목을 이수한 자

⑥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⑦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의 역할(양정남, 최선령, 2008)

○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지역 내의 사회자원 및 관계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기관, 단체들과 효율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함

○ 기관의 성격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한 가지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1) 서비스 직접제공자

○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1) 가능케 하는 자(Enabler):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문제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킴

(2) 조력자: 클라이언트의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 조력자의 기술은 희망을 전하고, 저항이나 양가감정을 줄여 주며,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개인의 강점이나 사회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지해 주는 것

(3) 교육자: 클라이언트와 다른 체계에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일 포함.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해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효율적 의사소통이 필요

2) 체계연결자

○ 클라이언트가 사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원을 필요로 하거나 유용한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사회복지사는 사람과 다른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1) 중개자

○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인간자원과 연결시키는 역할

○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잘 파악해야 적절하게 의뢰할 수 있음

○ 자원체계의 정책 파악, 연결 담당자와 좋은 업무관계 유지 → 성공적 의뢰의 필수요소

(2) 사례관리자/조정자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평가하고 다른 자원에서 제공된 필수 재화와 서비스 전달을 연결, 조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입

(3) 중재자/판단자

○ 미시, 중범위, 거시체계 사이의 논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

○ 견해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하고 타협하도록 돕는 역할

○ 중립을 유지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

(4) 옹호자(클라이언트)

○ 자원연결의 측면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활동 과정

○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없을 때 적절함

3) 체계유지와 강화자

○ 사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기관 내 구조, 정책, 기능적 관계를 평가할 책임을 지님

(1) 조직분석가

○ 서비스 전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구조와 정책절차 등을 분석 지적하는 역할

○ 조직이론, 행정이론에 대한 지식 필요

(2) 촉진자/추진자

○ 집단의 지도자 역할. 가족치료집단, 과업집단, 감수성훈련집단, 교육집단 등 다양한 목적의 집단에 개입

○ 거시적 실천에도 활용. 사람들을 모으고, 의사전달통로를 만들고, 활동이나 자원을 전달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노력을 촉진하는 책임을 지님

(3) 팀구성원

○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서비스 전달에 협력하는 팀의 일원으로 활동

–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의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등과 사회복지사가 팀원으로서 함께 활동

(4) 자문가/자문을 받는 사람

○ 자문을 제공하고 받는 역할 모두 수행

○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제공가로서의 역할

○ 약물남용, 아동학대, 성문제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게 됨

4) 연구자, 조사활용자

○ 평가 가능한 개입방법을 선택해 그 개입효과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연구들을 활용

5) 체계개발자

○ 미충족된 클라이언트의 욕구, 서비스 간의 괴리,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인해 기관의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개선하게 됨

(1) 프로그램 개발자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발

– 예) 교육프로그램, 지지집단, 기술개발집단 등 개발

(2) 계획가

○ 지역사회계획가의 역할은 미충족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 예) 아동보호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계획

(3) 정책개발자

○ 정책과 절차개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로 한정하여 참여 사회복지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평가하고 어떤 정책, 절차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되는지 파악할 수 있음

2.사회복지실천 현장

1. 지역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계획 활동, 지역사회개발활 동,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2.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통합적 개인을 위해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까지 개입수준을 확대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아동복지 분야에는 아동상담사업,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지역아동센터사업 등이 포함된다.

4.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5.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의료사회복지분야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환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7.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영역에서 건강관리자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분야이다.

8.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Handicap)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는 활동이다.

1. 지역사회복지

1) 분야

○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

○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실천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이 동시에 포함된 개념

○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지역사회계획 활동, 지역사회개발 활동,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 등

(1)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 대인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삶을 준거로 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하는 것

○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원조를 받게 함

– 예)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재가복지프로그램, 정신장애인 대상 사회화프로그램

※ 실시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 센터

(2) 지역사회계획활동

○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문제에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과정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수립하는 활동

○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 용역을 병행

(3) 지역사회개발활동

① 경제, 사회적 개발활동

– 저소득계층과 불이익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 사회적 개발 활동

– 지역사회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의 개발을 주도하게 함

– 개발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예) 지역은행

② 지역사회 자원개발활동 –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에 대처하는 활동

– 지역의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내외부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 자원봉사자 개발, 모금활동, 후원자개발 등

‣ 예) 공동모금회와 협동으로 하는 모금활동,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관리, 지역사회복지 관의 후원관리

(4) 지역사회조직화 활동

○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대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복지실천활동

○ 지역 사회조직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속적인 지역사회조직체가 필요

– 지역의 많은 구성원들의 힘을 집약시키고 민주적 조직들을 만들어 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킴

‣ 예) 시민단체(환경지킴이 등)

2)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지역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대표적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의 정의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 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를 파악, 평가

– 지역사회통합의 매개 역할을 담당

– 지역사회의 잠재자원을 발굴 및 활용

–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개기능

○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미시적 접근: 개별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

– 중범위적 접근: 지역사회차원에서의 문제해결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지역사회의 통합적 개입을 위해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까지 개입수준을 확대하며 다양한 역할 수행, 사회복지사의 역할 인식

① 조력자, 중개자의 역할

– 자원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옹호하는 가치를 가지고, 저소득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을 재 조직화하는 전술을 습득하여 다른 조직체와 연대하는 방안들을 생각

– 지역사회 내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혹은 연결 및 교육(조력자, 중개자의 역할)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청소년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노인무료급식 및 목욕 서비스, 재가장애인서비스, 저소득층 필요 물품이나 후원금 전달, 지역 내 타 기 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지원

②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의 역할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안이나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의 역할 – 지역 내 기관들 간의 연계와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복지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중재 자의 역할

–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교육과 슈퍼비전, 자원봉사자 교육과 같은 기관 내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훈련가로서의 역할

③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역할

– 지역사회개발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가와 현장개입가로서의 역할

– 지역 내 특정 또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사회행동과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

④ 전문가 차원에서의 역할

– 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조직의 활동을 통해 정보 공유, 전문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 지역 내 다른 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의 방향 설정, 효과적인 전달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촉매자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사회욕구조사, 단일사례연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과 지역사회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연구실시 → 전문가로서 자기개발과 사회복지실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조사자의 역할 수행

2. 아동복지

1) 분야

○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분야

(1) 아동상담사업

○ 부모와 아동이 자기 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지, 강화해주는 사업

○ 가정 내 부모 생존. 부모와 아동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부모자녀간의 갈등, 부부갈등, 형제갈등 등으로 어려울 때 → 가족성원의 기능을 개 선해 가족 붕괴의 위험 방지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원조의 한 방식

○ 상담의 종류: 상담의 상담자 활용 이론에 따라 분류되나, 실제 상담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 혼합

○ 대상에 따른 상담사업 유형: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 상담방법: 놀이치료, 사회심리극 등

(2) 가정위탁사업

○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동의 신체적, 지적 장애 및 사회 적 일탈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아동분리와 보호가 필요하나, 입양이나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는 대리보호

○ 유형 – 보호가정의 특성별: 친인척가정에서의 대리양육서비스, 일반인의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보호서비스 등

– 보수유무별: 무료위탁, 유료위탁(입양 전 영유아가 대부분), 고용위탁(청소년들이 노동을 제공해주고, 숙식의 제공과 임금을 받는 고용위탁)

– 기타 장애아동의 유료 위탁하는 특수위탁, 돌발적 위급사태 시 기관의 의뢰에 의한 의뢰 등

(3) 입양사업

○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 의지가 없을 때 영구적인 대리보호 제공하는 것

○ 대상: 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미혼모 아동, 미아), 부모 사망, 행방불명의 경우,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양육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경우,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이 압도적으로 많음: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아동의 기피 등

(4) 보육사업

○ 취학 전의 영유아가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적 서비스

○ 종류

– 보육장소별: 시설보육, 가정보육, 직장보육

– 보육기간별: 종일제 보육, 반일제 보육, 주간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 연령별: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 후 보육 – 설립, 운영주체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5) 장단기시설보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 곤란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

○ 장기시설보호: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들과 함께 24시간 거주하며 보호받는 서비스

○ 단기시설보호: 가족 내 문제로 인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집 단생활의 경험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등

(6)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 아동발달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

○ 방임과 학대 포함

○ 전문아동복지기관에서 실시

(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 기존의 시설보호를 탈피해 가정보호 형태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중시하는 보호형태

(8) 지역아동센터사업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조력자: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태도와 기술이 요구됨. 아동 발달단계에 적합한 언어와 행동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효과적인 면접기술과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도구 준비

○ 아동기에 꼭 필요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지자

○ 중재자: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재

○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역할: 아동의 성장변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례관리자, 정서적 지원자,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

○ 최근 가정지원센터, 아동종합보호센터 등이 만들어지면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 지사의 활동 확대

3. 학교사회복지

1) 분야

○ 학교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 학교, 가정,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

○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

○ 대상: 학교상황에서의 문제(학습부진, 학교공포증,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 퇴행적 행동, 무단결석, 비사교성, 지나친 정서적 불안감, 품행장애 등)를 경험하는 학생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직접적 개입: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상담가, 조력자, 정서적 지지자

○ 물질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연결시키는 중개자(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직하고 동원)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해, 정책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옹호자, 행동가, 현장 개입가

4. 노인복지

1) 분야

○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활동

– 목적: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유지, 사회적 욕구 충족, 생활문제 예방과 해결, 사회적응 과 통합

○ 대상: 요보호 노인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

○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노인복지법)

시설분류 설치 목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작 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 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 여가 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다음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노인 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 상 담용 긴급전화(1389)운영

2)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조력자: 노년기 정체감 상실 및 역할 상실에서 오는 무력감에 공감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도움

(2) 교육자(교사): 취업교육, 사회교육, 여가활동지도, 치매노인 가족교육 등

(3) 중개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의료시설과의 연계, 불우노인을 위한 후원자 개발

5. 의료사회복지

1) 분야

○ 심리사회적 기능저하와 발병과 강한 경험적 상관관계 & 치료과정이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질병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만으로는 치료가 불완전 →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여러 의료전문직 간의 팀 접근 필요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환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 활동

(1) 지역사회중심 보건의료사회복지

○ 지역사회보건기관에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보건을 위협받는 사람 보호, 그들의 보건문제를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움 → 보건문제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 감소

(2) 호스피스서비스

○ 사회복지사가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 환자, 가족, 호스피스 팀 대상의 사회복지실천 전문적 방법 활용

○ 거시적 차원에서 의료제도, 의료복지정책 관여

(3) 재활서비스

○ 장애인의 전인적 인격을 존중하며, 장애인의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정신적, 직업적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돕는 활동

○ 팀의 일원으로서, 심리사회적 사정, 개입, 사회자원의 동원 및 조정, 사회운동, 직업 알선 등 실시

(4) 병원서비스

○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치료 팀의 일원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방법을 활용해 환자의 질병치료와 회복 및 사회복귀기능을 돕는 활동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복지기관 의뢰, 입원 및 퇴원 계획, 서비스 필요 환자 사례 발견 및 환자의 사회적 위험요소 심사, 병원서비스 이용의 촉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평가, 건강교육, 재정 원조방안 모색, 병원 생활 계획활동 등

2)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1) 환자 관련 임상업무

○ 치료 팀의 일원으로 해당 임상과의 특성, 환자군의 특성에 따라 환자의 원활한 치료 가 이루어지도록 치료적 여건 조성

○ 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원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거시적 환경체계 관련 업무

○ 지역사회와 연계해 환자, 가족, 의료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 지역사회 대상 의료 욕구 조사, 건강교육 실시

– 병원 정책 및 운영에 참여

6. 정신보건사회복지

1) 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영역에서 건강관리자의 일원으로서, 정신장애를 가진 개입과 가족은 물론 정신보건제도 등을 대상으로 전문 사회복지실천의 기술과 사회복지조사, 의료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 국민의 정신장애 예방 및 치료, 재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분야

○ 정신질환자를 병원, 시설에서 격리, 수용하는데 주력 → 1997년 정신보건법에 의해 기존의 장기입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짐 → 2000년 장애인 범주에 포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 할

○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정신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주로 담당(정신보건법 제2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 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구성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촉진을 위 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 예 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해 보 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지도 및 방문지도

7. 장애인복지

1) 분야

(1) 정의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Handicap)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는 활동

○ 장애인으로서의 불리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심리,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 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

(2) 최근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

① 장애문제를 보편적,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 → 욕구의 다양화와 해결 주체의 다변화

②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와 전문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 강조)

(3) 서비스 유형: 장애인시설보호,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기 관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장애인의 총체적인 재활과정에 있어서, 심리, 사회적 재활영역과 깊숙이 관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체적, 교육적, 직업적 재활영역 모두에 관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

○ 재활상담자, 조정자의 역할: 사례발견, 초기면접, 초기면접 결과에 대한 보고업무, 적격성 심사를 통해 클라이언트 결정, 사례진행,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 는 일, 클라이언트의 직업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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