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 류 개두술 후유증 | 뇌동맥류 파열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2912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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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혈관질환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 입니다.
브레인스토리~ 이번 시간에는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궁금한 점을 신경외과 김상욱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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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동맥류란?
2. 뇌동맥류는 왜 위험한 질환인가요?
3.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4. 혈관 조영술은 꼭 받아야 하나요?
5. 허벅지 동맥으로 삽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6. 뇌동맥류 수술받으면 완치 가능한가요?
7. 수술 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나요?
8. 뇌동맥류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9. 뇌동맥류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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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로 코일 색전술 권유받았는데, 수술 후유증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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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뇌동맥류 최소칩습 개두술 안전·효과 확인 – 메디칼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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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 – 클리닉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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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뇌동맥류 파열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뇌동맥 류 개두술 후유증

  • Author: 뇌혈관질환전문명지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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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xOFWtkn_qw

경희의료원 최석근 교수 “조마조마한 뇌동맥류, 파열 전 발견해 치료해야”

뇌동맥류 파열 시 심각한 후유증·사망위험↑

조기발견 시 혈관내시술, 수술 등으로 치료 가능

중년 여성 발병률↑…증상 없어 정기검진으로 대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경련, 발작을 동반하는 경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한다. 중년 여성과 고혈압,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상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통해 뇌동맥류 발생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흔히 혈관질환 하면 음주와 흡연이 잦은 중년 남성을 떠올리지만 ‘뇌동맥류’는 여성환자가 훨씬 많다. 건강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뇌동맥류환자 11만5640명 중 절반 이상이 50~60대환자(6만9170명)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들은 폐경기 혈관을 보호하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언제 파열될지 몰라 더 위험…파열 시 급사위험도

뇌동맥류는 뇌 속에 있는 동맥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혈관이 비상적으로 부풀어오르는 질병이다. 풍선이 점점 커지면 터질까 조마조마한 것처럼 부푼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뇌 속 시한폭탄이라 불리기도 한다.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는 인간과 같이 직립보행을 하는 고등동물만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며 “무엇보다 부푼 뇌혈관이 파열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심하면 바로 급사하는 비운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상 없어 인지 힘들어…위험군은 뇌MRA 정기검진

따라서 뇌동맥류는 파열 전 발견해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열 전까진 이렇다 할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어 인지하기 힘들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나서야 망치로 맞은 듯한 심한 두통, 구역, 구토감 등이 나타나며 갑작스런 의식저하, 경련, 발작, 언어장애 등도 동반할 수 있다. 드물게는 가벼운 감기증상이나 두통만으로 외래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뇌MRA까지 포함해 검진받는 경우가 많아져 뇌동맥류 파열 전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뇌MRA를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는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고없이 닥치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특히 중년 여성과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검진으로 뇌동맥류 유무를 확인하고 난생 느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을 느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갖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치료방법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며 “전문성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믿고 적극 치료에 임하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자 상태 따라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방법 고려

뇌동맥류를 파열 전에 발견하면 크기와 발생위치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뇌동맥류 치료에는 크게 개두술을 통해 뇌동맥류를 직접 확인하고 동맥류 입구를 클립으로 막는 방법과 머리를 열지 않고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 뇌혈관까지 접근하는 혈관 내 치료방법(색전술)이 있다.

파열 가능성이 낮은 3mm 이하의 뇌동맥류는 불필요한 치료 없이 1년에 한 번 크기나 모양이 변했는지 경과를 관찰하기도 한다. 다만 크기가 작더라도 발생위치가 위험하면 파열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시행한다.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를 치료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혈관 내 치료, 즉 색전술을 우선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혈관 내 치료를 시행했을 때 신경학적인 장해가 예상된다면 최종적으로 수술을 결정한다”며 “혈관 내 치료와 수술을 함께 하면 치료성적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색전술과 개두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뇌혈관팀은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치료성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석근 교수는 고난도 뇌동맥류수술과 색전술의 권위자로 머리를 밀지 않고 안전하게 개두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난도 뇌동맥류수술 및 색전술과 관련한 SCI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현재 SCI급 학술지 ‘World Neurosurgery’의 신경영상 부분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TIP1. 뇌동맥류 파열 의심증상 –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오심, 구토 – 약물치료로 나아지지 않는 두통 – 두통과 함께 발생하는 경련, 발작 –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 신체 마비 – 눈꺼풀 처짐과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TIP2. 생활 속 뇌동맥류 예방법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요인 철저히 관리하기 –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체중 유지하기 – 금연·금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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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부풀다 터지는 뇌동맥류 치료… 개두술 vs 색전술, 어떻게 선택?

뇌혈관 부풀다 터지는 뇌동맥류 치료… 개두술 vs 색전술, 어떻게 선택?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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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인 머리를 수술로 여는지 여부가 아니라 합병증 위험도다./사진=조선일보 DB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어느 순간 혈관이 터지면 심각한 뇌 손상을 불러 사망에 이른다. 약 20%는 파열 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따라서 혈관이 터지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 인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중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문제없이 생활하던 환자들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치료 후 합병증보다 위험보다 높을 때 치료하기를 권장한다”며 “어떤 방식이 안전할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크게 ‘개두술’과 ‘색전술’로 나뉜다. 개두술은 말 그대로 두개골을 절개해 수술하는 것이다. 부푼 혈관으로 가는 길목을 클립으로 묶어 혈류를 차단한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만큼 안정성이 높지만, 머리뼈를 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다리 혈관을 통해 관을 넣어 치료해 개두술보다 간단하며,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부푼 혈관 내부를 코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동맥류의 모양이 잘록하지 않으면 코일이 빠져나올 수 있어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지 않다. 최 교수는 “뇌를 연다는 것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코일색전술은 혈관 안에 이물질을 넣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혈전이 더 많이 생겨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두술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회복 기간도 색전술과 비교해 2~3일 늦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특히 뇌 수술 후 머리에 남는 큰 흉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시 머리를 밀지 않고 수술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다.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개두 여부가 아닌 합병증 위험도”라며 “개두술과 색전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야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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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뇌동맥류 최소칩습 개두술 안전·효과 확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팀 ‘키홀접근법’

출혈없고 미용적 우수, 수술시간 짧아 후유증 적어

키홀접근법 수술을 받기 전(위)과 후(아래) 다발상 뇌동맥류[사진제공 서울대병원]

다발성뇌동맥류 수술법인 중 하나인 최소침습 키홀 접근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팀은 다발성 뇌동맥류환자 110명의 합병증과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키홀 접근법으로 뇌동맥류를 결찰하면 성공률과 합병증, 수술시간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미국신경외과학회지(Journal of Neurosurgery)에 발표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이다. 유병률은 최소한 전 인구의 약 3% 정도로 추정된다.

뇌혈관이 파열되거나 커지면서 주위 신경 구조물을 압박하면 신경학적으로 치명적인 이상 증상을 초래한다. 전체 환자의 약 30%는 뇌동맥류가 2개 이상인 다발성이다.

뇌동맥류 치료법에는 두개골을 열어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처리하는 수술과 말초혈관을 통해 미세도관을 넣어 뇌동맥류 코일을 채워 넣는 색전술 2가지.

교수팀이 이용한 키홀접근법은 최소침습 개두술이다. 기존 보다 매우 작은 직경 3cm의 구멍 1~3개를 뚫고 다른 위치에 있는 뇌동맥류에 접근해 결찰하는 방식이다.

출혈이 거의 없고 미용적으로 뛰어난데다 수술시간도 짧아 관련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술 공간이 좁고 깊어 수술난이도가 매우 높다.

한번의 전신마취와 피부절개로 다발성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이 방법은 기존 세계 여러나라 병원에서 보고됐지만 여러 위치에 발생한 다발성 병변에 대한 치료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효과도 결찰률 97%에 뇌경색, 뇌출혈 등 영구적인 합병증은 불과 1.8%였다. 외국의 결찰률 80~90%, 합병증 3~14%에 비해 좋은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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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풍선도 부풀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듯이 뇌동맥류도 점차 부풀어 오르면 터지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뇌출혈을 일으키는데,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뇌동맥류,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이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5년 58,541명에서 2019년 115,640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환자의 절반 이상인 69,170명이 50-60대 환자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년 여성에서 뇌동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파열하면 치사율 굉장히 높아지는 무서운 질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뇌혈관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일단 지주막하출혈이란 뇌출혈을 일으키면 높은 사망률과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기게 된다. 일단 파열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난생 처음 겪는 머리가 깨질듯 한 두통과 구역과 구토로 병원을 찾게 된다. 외에도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경련, 발작,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두통만으로 외래를 방문하기도 한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뇌혈관단층촬영(CTA)이나 뇌혈 관자기공명영상촬영(뇌MRA)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치료계획을 세운다.

파열된 뇌동맥류 는 대부분 응급실에서 CT로 확인하여 뇌혈관단층촬영,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첫 24시간 이내에 빈번하게 재파열이 발생하고, 재파열 시 사망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한다.

안전하고 회복 빠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뇌동맥류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수술법으로는 머리뼈를 일부 열고 진행하는 ‘경부결찰술’과 머리뼈를 열지 않고 사타구니 근처 동맥을 통해 뇌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틀어막는 저침습적 치료인 ‘코일색전술’이 있다. 경부결찰술은 코일색전술이 불가하거나 완전한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뇌동맥류 파열

후 뇌출혈이 심하게 동반되어 뇌혈종 제거술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코일색전술은 뇌혈관 안으로 미세도관(카테터)을 집어넣어 치료하는 뇌혈관 내 치료 방법이다. 첨단의학 영상기술(뇌혈관조영장치)을 이용하여 뇌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한 후 뇌동맥류 안에 백금

코일을 넣어 뇌동맥류를 막아버린다. 최근 10년간 코일색전술을 이용한 뇌혈관 내 치료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뇌동맥류 치료 결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개두술을 하지 않아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고 빠른 회복이 있다는 점 때문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의 치료 빈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꾸준한 실내 운동과 금주·금연 실천 중요

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으로 거론되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힘들어지면 운동량이 급감해 혈압 관리에 소홀해 지기 때문에 실내 운동을 통해 꾸준한 운동량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되도록 금주, 금연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관건이다. 평소 느끼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나 갑작스런 의식 저하, 마비 등 증상이 보이면 뇌동맥류를 의심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개두술 부작용 후유증 환자 간호 과정

– 개두술 부작용

작년에 저희 엄마께서 뇌동맥류 개두술을 받았습니다. 성공률이 높다지만 그래도 뇌 수술이고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수술을 결심 지주막 하 출혈SAH 뇌동맥류 개두술 경험담입니다.

이 코일색전술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발성 뇌동맥류는 개두술을 통해 여러 곳의 뇌동맥류 수술 중 뇌손상..法 서울대병원, 2억7000만 배상하라

영향이 안미칠수가 없기에.. 이미 짧는시간에 2번이나했기에 또 개두술 두개골을 열기에는 부작용이 많이 따라올꺼같다는 신경외과 교수님그리하여 전뇌 방사선을 한번 늘지금 처럼암환우되던날..

– 개두술 후유증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남기 쉬워 최대한 빠른 수술이 필요 개두술은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뇌동맥류를 확보한 후 문제 부위를 Health심한 두통 호소 뇌동맥류혈관 안 터졌어도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결국 뇌손상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다발성 뇌동맥류는 개두술을 통해 여러 곳의 뇌동맥류 수술 중 뇌손상..法 서울대병원, 2억7000만 배상하라

받는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나 수술 준비 및 수술내용, 수술 뒤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개두술을 통한 클립 결찰술보다는 혈관내수술을 통한 치료가 훨씬 더 쉬울 것 코일색전술과 위자료

때가 있곤 했는데, 괜히 기쁘고 찡하더라구요^^ 엄마께선 아무래도 개두술에 따른 자잘한 후유증들은 있으시지만, 수술 직후의 어지럼증도 괜찮아지셨고, 이제는 가까운 서울시용산구묘아님 부모님&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개두술 환자 간호

개두술 환자의 수술후 간호. 1. 목적. 1 ICP 증가를 발견하기 위한 Neurological status를 사전에 평가. 2 ICP 증가 요인 통제. 3 Complication 개두술 환자의 수술후 간호

제목, 42회 2013년 2월 뉴스레터 개두술craniotomy 후 간호 노인, 당뇨병 환자,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자, 비만, 감염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 개두술craniotomy 후 간호

수술 후 간호 환자를 너무 깊이 진정시키거나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morphine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분변매복을 개두술craniotomy

이 사고로 인해 환자는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개두술, 혈종 제거 및 경막한 점 등의 조치를 취해 낙상 예방간호 실무를 실천했다. 이와 함께 낙사예방을 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움직이다가 낙상사고

– 개두술 과정

특히,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 예들은 감압 개두술을 실행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 골신장술은 두개 안면 기형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수술 과정이다. KR20140022769A

뇌종양,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두술마취의 범주 소정 마취료폐쇄순환식 . Q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 수술부위 감염으로 다음날 개두술 심사요령

종양의 크기 크기가 큰 종양은 개두술을 통하여 한번에 완전절제 하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슷한 과정과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으나 의사의 시술능력, 뇌종양의 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청력장애를 호소하였는 바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인접한 청신경의 직접 손상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

뇌동맥류 환자 수술…대학병원 8억 원 배상

5곳 뇌동맥류, 결찰술 했지만 혈종·부종…식물인간 상태 악화

재판부 “지혈 잘못 주의의무 위반” 60%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뇌동맥류 수술을 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병원측에 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섯 곳에 달하는 뇌동맥류 환자를 수술했지만 반복 출혈과 뇌부종이 발생,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8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8부는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17억 3674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4가합544888)에서 8억 4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튀어나온 상태. 벽이 얇고 약해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파열되면 50∼60%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긴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수술 사망률 및 이환율은 1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6월 4일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를 발견, 6월 14일 B학교법인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6월 28일 뇌혈관 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전맥락총동맥(넓이 5.7mm, 기저부 길이 5.09mm, 깊이 7.2mm 크기)·좌측 앞교통동맥(넓이 4.1mm, 기저부 길이 2.53mm, 깊이 2.35mm 크기)·좌측 원위부 내경동맥(넓이 3.87×3.48mm, 기저부 길이 3.77mm, 깊이 2.30mm 크기)·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넓이 11.7×8.83mm, 기저부 길이 9.41mm, 깊이 7.04mm 크기)·좌측 상소뇌동맥(기저부 길이 3mm, 깊이2.7mm)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6월 29일 13:00경부터 개두술 하에 좌측 앞교통동맥·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실시했다.

1차 수술 후 투약 치료 등을 받은 A씨는 2012년 7월 22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차 수술 후 1년이 조금 지난 2013년 8월 5일 B대학병원에 내원, 뇌 CT검사를 받았다. 좌측 두피와 얼굴 부종은 호전됐으며, 좌측 측두엽 및 전두엽 주변의 경막하혈종은 소실됐다. 좌측 기저핵과 대뇌부챗살에 걸쳐 급성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와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남아 있는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8월 11일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입원 당시 의식·활력지수·근력은 정상 수준이었고, 독립적으로 식사·보행·용변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8월 13일 08:00경 시작한 개두술 과정에서 경막하혈종 및 지주막하출혈을 발견, 혈종제거술과 세척을 시행했으며,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는 결찰술을, 좌측 상소뇌동맥류는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아 배액관을 삽입한 후 13:00경 수술(2차 수술)을 종료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8월 13일 16:30경 A씨의 의식은 기면 상태였고, 헤모백에 혈액이 배액됐다. 16:40경 헤모글로빈 수치는 11.7g/㎗, 심박수는 분당 39회로 떨어져 아트로핀을 주사했으며, 근력이 매우 저하되고, 빛반사가 소실됐다.

16:42경 뇌CT 검사 결과, 개두술 시행 부위에 인접한 우측두정엽 부위에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우측 측두엽-전두엽 주위에 29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관찰됐으며, 출혈로 인해 우측 뇌가 좌측으로 밀려있는 상태였다. 우측 뇌는 전반적인 부종과 함께 측두엽 피질에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및 기뇌증 소견을 보였다.

17:00경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3차 수술)이 실시됐다. 21:22경 뇌CT 검사 결과, 수술 전에 보인 경막외혈종·경막하혈종은 제거된 상태였고, 우측 뇌의 밀림 현상도 호전됐으나 우측 측두엽·전두엽·두정엽에 출혈을 동반한 뇌좌상이 나타났고, 개두술을 시행한 우측 두개골 절편의 뼈 접합부위가 어긋나 있었으며, 뼈 절편의 뒤쪽 끝부분이 함몰돼 주변에 20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관찰됐다.

8월 14일 06:00경 뇌CT 검사에 이어 09:00경 응급수술(4차 수술)이 시작됐다. 의료진은 혈종을 제거하고, 두개골 고정용 판을 재고정했다.

4차 수술 후 뇌CT 검사 결과, 두개골 함몰이 교정됐으며, 우측 두정엽 부위의 경막하혈종이 소실됐으며, 우측 뇌 밀림 현상 및 우측 전두엽·측두엽·두정엽 출혈은 호전됐으나 우측 대뇌반구에 9mm 크기의 경막하혈졸 및 소량의 기뇌증 소견이 보였다.

8월 14일 11:20경 A씨의 심박수가 분당 38-40회로 측정되자 도파민을 투여했다. 14:00경 사지강직이 나타났으며, 수축기혈압 140mmHg, 심박수 분당 50-60회였다.

15:59경 동공이 확대됐으며, 16:16경 실시한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이 19mm 정도 증가하고, 우측 뇌의 부종과 우측 뇌 밀림 현상이 심해졌다.

8월 14일 17:00경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5차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후 20:04경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은 매우 감소하고, 우측 뇌 밀림 현상도 호전됐으나 우측 뇌 뿐만 아니라 좌측 뇌까지 전반적인 부종이 심해지고, 수두증이 새로 발생했다.

8월 15일 07:51경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의 양은 변화가 없었고, 우측 측두엽·두정엽 부종과 저음영 소견이 더 심해졌다.

8월 18일 01:20경 동공이 확대되자 01:41경 뇌CT 검사결과, 우측 뇌 거의 전체가 저음영으로 관찰됐고, 우측 뇌 밀림 현상 및 대뇌낫밑 탈출이 동반됐으며, 좌측 전두엽·기저핵·시상부위에 저음영이 관찰됐다.

8월 18일 03:00경 두개골 절제 감압술(6차 수술)이 실시됐다. 13:25경 A씨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다.

8월 19일 02:20경 우안 동공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변화했으며, 8월 25일 12:00경 활력징후는 혈압 110/65mmHg, 맥박 분당 79회, 호흡수 분당 21회, 체온 38.2℃였다. 8월 26일 08:47경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다.

2013년 9월 17일 두개성형술(7차 수술)을, 12월 4일 뇌수종으로 인해 션트를 이용한 뇌실 복강간 단락술(8차 수술)을 실시했으며,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위축되고, 뇌실의 크기가 정상보다 현저히 증가, 수두증이 동반됐으며, 좌측 측두엽 앞쪽에 뇌연화증을 보였다.

A씨는 B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0월 퇴원했으며,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중증 사지마비·의식 장애로 자발적 거동이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연하장애로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

A씨 가족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동맥류에 클립을 잘못 결찰해 뇌경색을 유발했으며, 2차 수술 당시 술기 미숙으로 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하고, 중앙경막혈관을 손상시켜 경막하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3차 수술 당시에는 골편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았고, 2차 수술 및 후속 수술에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지혈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제기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들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수술 당시 두개골 골편 및 경막 박리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을 충분히 지혈하지 않아 급성 경막외혈종과 경막하혈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5차 수술에 이르게 됐다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3차 수술 당시 두개골 절편을 정확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출혈로 인한 허혈성 변화로 인해 수두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장해를 입게됐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에 앞서 뇌동맥류 수술 방법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내원 경위 및 상태·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의 목적·수술 시 사망률 및 이환율·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0%로 제한했다.

배상 금액은 사고 시 연령(47세 9개월 11일)·직업(공무원)·가동 종료일(정년)·소득·노동능력 상실률(100%) 등과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 등을 합한 12억 2569만 원(일실수입 6억 1790만 원+기왕치료비 4606만 원+향후치료비 6891만 원+보조구비 702만 원+개호비 4억 8578만 원)의 60%인 7억 3541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비롯해 가족 위자료 2500만 원 등 총 8억 41만 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피고 측 모두 불복해 상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705)에서 2심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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