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예치금 | [5분 특강]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거야?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알아보기 최근 답변 2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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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기준과 청약통장(+당일, 일시납) – 우리집 변호사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 중에 어떤 것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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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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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전용면적 소수점에 … – 한국경제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자격이 된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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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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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총정리] 2. 청약통장 종류, 예치금 기준,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기관 건설주택과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월 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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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wolf0310.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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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지역별 알아보기 – 부동산 투린이

청약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납부되어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약 예치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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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ney-inforworld.com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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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예치금 / 지역별 예치금 – 부의 추월차선 올라타기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준금액은 전용면적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다르며 평수가 높을수록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85㎡ 초과 102㎡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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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taking.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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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얼마씩 넣어야할까?

납입 기간과 예치금이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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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dif.co.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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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청약자들 필독! 꼭 알아둬야 할 청약상식 – KB골든라이프X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한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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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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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정리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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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4u.co.kr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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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특강]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거야?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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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청약 예치금

  • Author: 청약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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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zyn2q4wQIM

청약 예치금 기준과 청약통장(+당일, 일시납)

청약 예치금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청약통장이란 무엇이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주택청약 1순위를 하기 위해 청약 예치금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의 법률상 명칭은 입주자저축이며,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가입이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사람마다 1개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 중에 어떤 것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간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만기가 없고, 당첨될 때까지 존속되므로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이 당첨되거나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2022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바로가기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청약예치금이 요구됩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청약예치금이 요구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납입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한번에 입금하거나 일시납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민간분양에서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당일에 일시납하더라도 조건 충족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청약통장 조건

공공분양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납입횟수12회 이상(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6회 이상(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경과한 자

민간분양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청약 예치금

청약 예치금 기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횟수를 요구하지만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예치기준금액

수도권 이외 = 가입기간 6개월 + 예치기준금액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 예치기준금액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 부분은 어차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의미가 없음)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예치기준금액과 지역

여기서 위 예치기준금액 표에서 지역은 아래와 같이 3군데로 구분되며,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면적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특별시(서울)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만약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에 건설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예치해야 할 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만약 인천에 거주하여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사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면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 해당함) 요건에 맞추어 주택청약 접수 당일까지 추가로 예치금액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전용면적 소수점’에 주의 [신연수의 청약 ABC]

서울 강남권에서 ‘로또 단지’가 잇따라 쏟아진다. 이달 청약을 진행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비롯해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등이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단지들이다. 다만 이들 단지에서 특별공급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강남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단지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교통과 학군, 백화점,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강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총 2990가구 중 224가구(전용면적 46~74㎡)가 일반에 분양된다. 청약 당첨 때 인근 시세에 비해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과거 고가주택 분양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9억원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공급 대상이다.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669만원이다. 일반분양 물량 중 가장 작은 전용 46㎡(공급면적 18평)도 10억원이 넘는다.이처럼 앞으로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선 특별공급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는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택지비가 크게 올랐다. 업계에선 래미안 원펜타스와 신반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 방배 등 웬만한 강남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4000만원 중반~5000만원대에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최소 11억~12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앞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일반공급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60점대 중후반의 높은 청약 가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현금도 충분한 4050세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때 시세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신연수 기자

[주택청약 총정리] 2. 청약통장 종류, 예치금 기준, 가입기간

공공분양 이든, 민간분양 이든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분양건별로 청약통장 종류, 납입횟수, 가입기간, 예치금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분양건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자격 여부를 판단해야죠.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종류와 변경, 증여, 비과세, 재사용 여부, 예치금 기준 등 궁금한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는 필수 조건이므로 끝까지 읽고 사전준비와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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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오래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자 자격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또는 대상주택의 평수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다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기관 건설주택과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월 2만원 ~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관한 궁금증 풀이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중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수제한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가입 은행에 문의 혹은 주택도시기금포털 안내 참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을 적용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제2순위 청각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민영주택 청막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예치기준금액은 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약자가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85m2이하의 평형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A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청약접수 당일까지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하는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 (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함.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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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지역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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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치금

막연히 청약을 넣고 싶지만, 주택청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이 준비가 되었다면내 가점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오늘은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 예치금이란?

청약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납부되어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약 예치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횟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통장 바로 알기 에서 확인해 주세요.)

# 청약 예치금이 중요한 이유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인정되는 인정금액 (100,000원)을 얼마나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납입하였고, 그 횟수가, 기간이 기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라면 순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즉, 같은 1순위라도, 청약예치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도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매달 인정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보유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한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이전에, 지역에 따른 예치금이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즉,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단지가 나올 때 쯤하여 미리 일시불로 예치금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예치금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m 2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것인지, 민영주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청약 통장 예치금을 만족시키기 위한 납부금액이나,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리 만족시켜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한번 사용하여 당첨(취소해도 소용없음)되면 무조건 재가입하여야 하고, 예치금 기준도 다시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청약을 하실 때에는 준비를 잘하시어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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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예치금 / 지역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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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해온 청약통장에 예치금 액수에 따른 구분을 잘 알고 있어야 청약에 잘 활용 가능할 듯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매달 2만 원~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2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얻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니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뜻

예치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예치하는) 예금 즉 맡겨 둔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청약 통장에서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맡겨 둔 돈으로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치금의 중요성 ​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한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평수별로 정해놓은 예치기준 금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평수별로 정해놓은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이 부족할경우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필요한 예치금 총액이 충족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 주택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준금액은 전용면적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다르며 평수가 높을수록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85㎡ 초과 102㎡ 이하의 전용면적에 서울에 있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액보다 청약통장의 잔금이 부족할 경우 청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추가납입하여야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란 경우 모자란 금액만큼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2년간 꾸준히 넣었는데 예치금 금액에 미달이 되어도 2년간 꾸준히 예치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넣어주어도 됩니다.

가능하면 금액을 충분히 넣어주고​ 애매한 예치금 기준은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연락하여 예치금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문의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의 매 월 납입하는 금액은 최소금액인 2만원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최소한의 횟수 이상으로 충족만 시켜 놓고 추후에 현금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 전까지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예치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은 한 번에 넣는 방법이 목돈이 덜 들어가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청약통장 거주지를 꼭 변경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는 예치금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되어 모집공고 전에 예치금을 넣어두면 되지만 공공아파트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해서 납입 횟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나 일단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입주가 불가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 이 생깁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청약자가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일단 당첨자로 분류되고, 그다음부터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합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국민 주택, 민영주택 비교

국민주택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유수의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 주택에 해당합니다. 최근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공동 분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했다가 청약 통장을 잘못 사용해서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 그 통장은 청약에 대한 효력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을 할 때까지 최소한 정확한 목표, 청약이 진행되는 절차, 청약 당첨 후 필요한 금액 등 정도는 알고 관리를 해야 오랜 기간 납입하고 관리한 청약통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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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골든라이프X

2021년 상반기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웠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에 수많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았다.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의 청약 도전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약이 처음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따름. 예비 청약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청약 상식을 알아본다.

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 가입 및 통장종류 확인부터

청약에 도전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 지금 새로 가입해야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3개(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는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됐다. 이 3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온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 만능통장이 나오기 전에 가입했거나 부모가 가입해 준 경우라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 종류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도 새로 나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가 만 19세~만 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율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확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가입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청약이 가능한지 청약자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횟수와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충족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1순의 자격을 꼭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단,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1주택 이상 보유한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청약이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지역별 최소 예치금이다.

통장가입자 거주지 기준별로,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 면적별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데, 전용 85㎡이하 주택형일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치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된다.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정하지 않았거나 여유자금이 넉넉한 경우라면 지역별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1,500만원을 예치했다면 모든 지역,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청약가점 확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했다면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도 알아둘 것.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데, 항목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항목으로 산정한다.

각 항목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부양가족 수(35점)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이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로 산정한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된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 가입 시 17점 만점이며, 가입기간은 최초 개설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로 산정ㅎ한다. 단, 만 19세 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며, 납입인정금액은 연체∙선납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누계액을 인정한다.

사전에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하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플랫폼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에서도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리브부동산 앱이나 웹(kbland.kr)에 접속한 뒤 지도 상에 있는 ‘분양’ 아이콘을 누르면 최신 청약 정보와 함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청약진행 절차는?

자신의 청약가점을 확인했다면 평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눈여겨 봐야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계획과 분양 일정을 체크해두었다가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면 청약자격, 단지 입지 및 규모, 분양가 및 납부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접수한다. 단, 청약 신청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청약신청 중이더라도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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