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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절세[증여계약서.차용증.신고서]작성법.[증여세계산.신고]혼자서도 쉽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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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홈택스로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제가 사용하는 현금증여계약서 양식입니다. ​.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증여한다는 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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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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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 세무법인 위드

위드강서 장부기장, 종합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양도상속증여신고 김종훈 세무사 세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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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ithgs.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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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각종 계약서) – 서식사전

현금증여계약서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현금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현금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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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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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계약서 양식 – 한글(HWP) – 석e의 블로그

현금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현금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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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keit0001.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1570

현금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계약서 -.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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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eo.co.kr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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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한글(hwp) 엑셀(xlsx) 주황규 2021-06-29

현금증여계약서 한글(hwp) 엑셀(xlsx) 주황규 2021-06-29 ·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 [ 결정·경정 ]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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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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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현금증여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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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reeforms.c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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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제출 서류 | TAXLY.KR (택슬리)

엄마한테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인터넷 신고시 제출 서류 확인좀 해 주세요. 1. 수증자 통장 거래내역 조회 … 증여 계약서 이 외에 또 첨부할 서류가 있나요?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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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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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절세[증여계약서.차용증.신고서]작성법.증여세계산신고 혼자서도 쉽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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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금 증여 계약서

  • Author: 산울TV[국세청출신세법.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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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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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홈택스로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

최근에 저랑 3년 장기 자문계약을 맺은 분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증여공제 범위 내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다가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현금증여하는 방법이나 절차 또는 신고서 작성요령 등이

안 나와 있다고 하시면서 신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현금증여계약서 (각종 계약서)

내용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금증여계약서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현금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현금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여하고자 하는 현금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현금 증여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 한글(HWP)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당사자 간에 대여금액, 이자율 및 지급시기 등을 약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열람했을 때 글꼴(폰트) 깨짐 현상이 발생하면 배달의민족 한나체 Air체를 윈도우(컴퓨터)에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적용폰트 : 배달의민족 한나체 Air 다운로드 : https://www.woowahan.com/fonts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샘플 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 뷰어와 압축 프로그램은 오른쪽 사이드바 프로그램 자료실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 공감수 0

현금증여계약서 한글(hwp) 엑셀(xlsx) 주황규 2021-06-29

상속세및증여세법 * 관련 기본통칙 :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2019.12.23 조문번호이동)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2011.05.20 개정)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 [ 결정·경정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9.12.23 개정)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2019.12.23 개정)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2019.12.2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011.05.2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신탁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제39조의 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제39조의 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제42조의 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제42조의 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5.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또는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0.01.01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5.12.15 신설)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제목개정) ]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 2 [ 증여세 과세대상(2016.02.05 조번개정)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06.09 단서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 2 [ 증여세 과세대상(2016.02.05 조번개정) ]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016.02.05 개정)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016.02.05 개정)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017.02.07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①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와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과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및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011.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현금 증여시 제출 서류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①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엇으나 2020.03.13 이후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③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표시⑤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차입금>①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② 임대 보증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③ 회사지원금 · 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④ 그 밖의 차입금 :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기재​<조달자금방식>①계좌이체 금액: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기재②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 기재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 ①, ②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입주계획>ⓐ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 :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선택ⓓ 그 밖의 경우 :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주택 증빙서류 제출 의무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미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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