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조인 되려면 |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도전해봤습니다! 최근 답변 2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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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를 아시나요?
장애인의 주도적이고 독립적 생활을 위해 탄생한 제도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작가로 밥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에 다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이론교육 기관 및 지원 실습과 장애인 활동 지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_
https://www.ableservice.or.kr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이야기들_
1편, 이론 수업 들으며 느낀 점:
https://blog.naver.com/peanutsholic/222544272079
2편, 실습 기관 알아보며 느낀 현실:
https://blog.naver.com/peanutsholic/222569955148
3편, 실습과 매칭을 위한 기관 면접 후기:
https://blog.naver.com/peanutsholic/222582938326
이 일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업 #면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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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인 되려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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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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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양성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양성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 1. 가까운 주민센터에 급여 신청을 하고(장애등급 1~3급 소지자) · 2. 주민센터에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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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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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 hinata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일이기도 하지만 봉사의 마음도 함께 한다면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될 장애인 활동지원사 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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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atagokko.kanebuja.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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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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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deul.or.kr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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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이수 방법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는데 2019년에 명칭이 통일되어 장애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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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aredfold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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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얼마나 될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보조원의 교육시간은 표준과정 40시간, 전문과정 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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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gsulh.tistory.com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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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및 관련질문 세가지! – 너머로

이 활동지원급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2.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보조인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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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yondf011.tistory.com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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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무작위 현장배치…장애인도 활동 … – 경기신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교육과정 32시간 혹은 40시간을 진행한 후 …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익히고,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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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gnews.co.kr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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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4 활동 보조인 되려면 The 11 Detailed Answer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얼마나 될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알아보기 – 박냥의 포스트잇. Article author: kgsulh.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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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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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도전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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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활동 보조인 되려면

  • Author: Snoopyholic’s Te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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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zwJpEFCkD8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 요건은?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https://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를 참고하세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은 언제있나?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를 더 줍니다.■ 자격제한은?만18세 이상에 신체건강하면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 총 32시간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은?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무료 교육이 있나?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하나?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채용은 어디서 하나?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4대 보험을 가입하나?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퇴직금있나?네 근무 시작 후 1년 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양성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직계가족이 해줄 수 없다

OECD 11위인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복지예산률,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가계부채, 남녀 임금격차 모두 1위에 해당한다. 복지예산율이 꼴찌라는 게 참 안타깝다. 왜 사람들은 복지를 약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로 알고 특히나 장애인에게는 왜 더 야박하게 굴까…. 본인들은 계속 건강하게만 살 것 같은가? 나 참….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 받는가?”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참 많이 글렀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리처드 릴러라는 분은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말한 책을 본 적이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활을 고려해 폭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나라는 5년에 한번씩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0년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이니 지금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 달에 5회 미만으로 외출하는 장애인이 70.5%나 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등록 장애인 약 251만명 중에서 26.4%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33.4%가 주 1~3회 정도로 외출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비장애인인 나는 매일매일 외출을 하는데….이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며 간혹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공하고 세상밖으로 나오게하여 이용자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그런데 정말 최종증(휠체어에 앉지도 못하고 와상으로 누워서 생활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맘 놓고 팍팍 쓸 수가 없다. 누워서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완전 이거 생생내기 복지가 아닌가….

[출처] [장애인 활동보조교육]D-1 내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다.|작성자 namumom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일이기도 하지만 봉사의 마음도 함께 한다면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될 장애인 활동지원사 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교육수료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가지 다 해야 하는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요즘에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근처에 교육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사하구에서는 2020년 12월11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했습니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바로 2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지원사들은 2021년 3월 시행예정인 사하 평생학습 온누비 여행의 활동보조 인력으로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복리후생제도가 없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서 1인당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천명에서 정신겅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학력제한은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활동과 가사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니만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관련된 과정이나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계약직 포함한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이미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 13,500원이며 22시 이후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인 경우는 20,250원이며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20,250원의 시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급여가 14,0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시급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정된 금액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하고 있는 단체에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단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받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유사 경력자는 실전2 과목 8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교육 그리고 자격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끔 가족이 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 주변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고 섬, 산간벽지지역, 농어촌 지역, 감염병 환자인 경우는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어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해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교육비

신규(공통+전문) 1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유사(전문) 120,000원

* 기관에서 교육비 취합 후 일괄 무통장 입금 및 교육생 직접 입금 권장

* 입금시 교육시작일과 인원수로 구분 기입 부탁합니다.

(예 : 0831성동장애자립2, 0914성북장애자립2, 또는 교육생이름(홍길동, 임꺽정)

3.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현장실습

(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1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화,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4. 접수 확인 후 [접수안내] 문자 발송

5. 교육 시작 전 [교육안내] 문자 발송

▶ 교육장소 안내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알과 핵’ 간판이 있는 건물의 5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원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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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받는 방법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인 ) 자격 취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올렸는데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된 글을 없었던 같아 오늘 정리해 보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을 보조하고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온다.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는데 2019년에 명칭이 통일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부른다.

자격 요건

대한민국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다.

자격 취득 방법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시간

교육 이수는 표준과정 총 40시간을 받는다.

5일간 8시간에 받으면 일주일이 소요된다.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이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과정 32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8시간씩 받게 되면 4일이 소요된다.

전문과정반도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이 해당된다.

교육 비용

예전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표준과정은 15만원이며, 전문과정은 12만원이다.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하다.

교육기관 찾기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은 돌봄 종사자 전문 사이트인 로 엔젤시터에서 집에서 가까운 순으로 찾을 수 있다.

활동지원 교육기관 바로가기

취업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 준다. 바로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4대 보험 및 퇴직금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하다.

업무 범위

활동지원사의 업무 법위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찾는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인 ) 실제 경험 후기 인터뷰

돌봄직종비교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및 제한 ( 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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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얼마나 될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및 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있죠.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함을 마주하는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 분들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분들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식사 준비나 청소, 외출 준비 도우기, 직장 내 도우미 등등의 일들을 도와주며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차 펼치기 ​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익 때문에 만액 혼자 생활하게 된다면 어디서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호자 및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조 도우미를 자발적으로 지원했지만 부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겼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 및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니 혹시 관련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먼저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급자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수급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만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어려운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와 활동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방문 후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을 위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배당 된 급여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장애인 활동 보조인 시급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활동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자체가 시설이나 인력 등을 조사 한 뒤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 보조 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자를 할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인력으로서 특별히 필요한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및 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물론 다른사람을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의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해당 직군의 임금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4,020원 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 보조 시급을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수급자를 중계해주는 위탁기관이 이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요. 위탁기관(활동 지원 기관)의 운영비가 25%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는 운영비 25%를 뺀 10,515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해야 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위탁기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으니 더 주어야 한다는 시비를 피하고자 장애인 활동보조자의 근무시간을 나누는 일이 많다고하는데요..

연차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정해보리는 것이죠. 장애인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워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되는 방법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보조원의 교육시간은 표준과정 40시간, 전문과정 32시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음과 같은 저라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클릭 후 본인이 원하는 지원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한 질문

아직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을 부양중인 가족 중 한 명이 해당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활동보조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은 무료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요’ 입니다. 대부분은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도 ‘아니요’ 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는 만 65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및 시급 그중에서도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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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및 관련질문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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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입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데요, 간단하게 밥을 해 먹거나 집안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일부터 외출 또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까지 세세한 것을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께 도움을 주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당 제도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들은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주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가족의 해체나 가계의 불행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반경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에는 세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는 빼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출처 : 픽사베이

1. 수급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만 6세이상 ~ 만65세 미만으로써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어려운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심의가 이루어지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바우처로 받게 되며 이 급여 내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지원급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2. 활동지원기관

지자체가 시설이나 인력등을 조사후 기준에 충족할 경우 장애인활동보조기관으로 지정을 한 곳이 바로 활동지원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배정해 주는 일을 합니다.

3.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활동지원인력으로써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지급에 대한 구조를 알아봅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희생정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천사같은 마음씨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실행되기 힘들겠죠 ; )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받는 임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를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0,76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출처 : ableservice.or.kr

그런데 위에 적어놓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듯이 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에 운영비가 25%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보조인이 받는 시급은 75%인 8,070 원이 되지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 이므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되는게 있는데요, 별도처리 되어야 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8,070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출처 : sbs뉴스)

출처 : SBS뉴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시비를 피하려고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근무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연차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미만으로만 책정하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

8,070원의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

하루 세시간 정도 단기 근무가 더 맞는 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이시면 바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표준과정이 총 40시간이구요, 전문과정이 총 32시간입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의 출처는 모두 ‘장애인활동지원(ableservice.or.kr)’ 홈페이지입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일정 보러가기 : ableservic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내가 사는 곳 주위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찾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찾기 : 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위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구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한 질문

아직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관련된 질문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동생이 장애인인데요 가족 중 한명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가능 한가요? 안됩니다.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배우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활동보조인의 공급이 거의 없는 섬이나 농어촌, 벽지지역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장애인인데요,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고 싶은데 비용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국가에서 비용을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는 만 65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및 시급의 구성 또 관련 질문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바우처를 부정기입한다거나 보조인과 장애인간의 갈등, 시급문제 등 아직은 조금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최근 S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2분짜리 동영상인데 시급문제와 관련된 것이니 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출처 : SBS뉴스 – 활동보조인 하루 두탕 근무시간 쪼개기

사실 이 제도가 2007년에 시작되었으니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난 제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닌만큼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편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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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무작위 현장배치…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힘들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무작위 업무 배치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 마다 다른 상태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배치되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돕는 도우미다. 즉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가정방문 및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교육과정 32시간 혹은 40시간을 진행한 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익히고,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배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으로 배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현장실습 10시간으론 숙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시간 이수 후 곧바로 현장으로 나오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과 매칭 된 후 대상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를 교육받은 뒤 현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통한 활동보조사 양산보다는 실무 시간을 길게 늘려 다양한 장애 활동보조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장애인활동보조사 시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 보조기기를 이용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이 장애 보조기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불편함을 겪었고 전했다. 수동 휠체어로 이동하는 A씨는 지금까지 매칭 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경험해 본적도, 간단한 관리 방법도 몰라 불편함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장애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 휠체어를 통해 이동지원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부분”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 교육을 할 때나 센터에서 활동보조사를 배치한 후, 보조기기 운용 방법이나 장애인을 보조할 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성 교육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매칭을 할 때 서비스 시간 등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들이 매칭 된 후에 서로의 욕구에 안 맞으면 취소하기도 한다”라며 “요양보호사처럼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 이수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아무래도 교육시간이 비교적 적다보니 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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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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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및 관련질문 세가지! :: 너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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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얼마나 될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알아보기 – 박냥의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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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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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무작위 현장배치…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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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무작위 현장배치…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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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인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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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활동 보조인 되려면 활동보조인권지침서 “화장실 보조를 받을 때 활동보조인이 여자끼리 어떠냐며, … 이는 상대가 새로운 활동보조인 또는 이용자와 연결이 되려면 각자 원하는 시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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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인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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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 요건은?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https://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를 참고하세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은 언제있나?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를 더 줍니다.■ 자격제한은?만18세 이상에 신체건강하면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 총 32시간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은?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무료 교육이 있나?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하나?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채용은 어디서 하나?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4대 보험을 가입하나?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퇴직금있나?네 근무 시작 후 1년 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양성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직계가족이 해줄 수 없다 OECD 11위인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복지예산률,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가계부채, 남녀 임금격차 모두 1위에 해당한다. 복지예산율이 꼴찌라는 게 참 안타깝다. 왜 사람들은 복지를 약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로 알고 특히나 장애인에게는 왜 더 야박하게 굴까…. 본인들은 계속 건강하게만 살 것 같은가? 나 참….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 받는가?”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참 많이 글렀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리처드 릴러라는 분은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말한 책을 본 적이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활을 고려해 폭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나라는 5년에 한번씩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0년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이니 지금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 달에 5회 미만으로 외출하는 장애인이 70.5%나 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등록 장애인 약 251만명 중에서 26.4%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33.4%가 주 1~3회 정도로 외출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비장애인인 나는 매일매일 외출을 하는데….이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며 간혹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공하고 세상밖으로 나오게하여 이용자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그런데 정말 최종증(휠체어에 앉지도 못하고 와상으로 누워서 생활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맘 놓고 팍팍 쓸 수가 없다. 누워서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완전 이거 생생내기 복지가 아닌가…. [출처] [장애인 활동보조교육]D-1 내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다.|작성자 namumom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일이기도 하지만 봉사의 마음도 함께 한다면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될 장애인 활동지원사 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교육수료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가지 다 해야 하는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요즘에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근처에 교육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사하구에서는 2020년 12월11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했습니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바로 2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지원사들은 2021년 3월 시행예정인 사하 평생학습 온누비 여행의 활동보조 인력으로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복리후생제도가 없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서 1인당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천명에서 정신겅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학력제한은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활동과 가사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니만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관련된 과정이나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계약직 포함한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이미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 13,500원이며 22시 이후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인 경우는 20,250원이며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20,250원의 시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급여가 14,0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시급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정된 금액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하고 있는 단체에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단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받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유사 경력자는 실전2 과목 8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교육 그리고 자격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끔 가족이 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 주변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고 섬, 산간벽지지역, 농어촌 지역, 감염병 환자인 경우는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어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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