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를 당하면 | 90%는 모르는 고소를 당했을때 처음 해야될 것 [현변호사 생존법률] 2022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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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현창윤 변호사(덕명 법률사무소 대표)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dmlawyers
법률상담(유료) : 02-3495-0844~5
법률 상담 e-mail : [email protected]
소통 instagram : lawyer_hyun
컨텐츠 / 비즈니스 문의 : [email protected]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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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는 모르는 고소를 당했을때 처음 해야될 것 [현변호사 생존법률]
90%는 모르는 고소를 당했을때 처음 해야될 것 [현변호사 생존법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 를 당하면

  • Author: 현변tv변호사현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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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e7FsQ-esz8

모르는 고소를 당하면 처음 해야하는 행동(+꿀팁)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시죠.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분이 경찰서에서 문자 또는 전화가 왔을겁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뒤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기간은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접수된 고소사건의 종류, 고소인 보충조사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는일이 많이 없어서 당황하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하기도 합니다..ㅎㅎ

그래서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해봐도 내가 이거 조사받는거 맞냐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안해줍니다.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비없이 대부분 그냥 바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진 않겠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잘 해결되겠지? 나는 결백하니까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크게 처벌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줄 몰랐는데 내가 처벌 받는거냐?”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형사분이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을겁니다.

문자로 조사가 잡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거의 “00월00일 00시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보고 나서 만약에 그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좀 타이트한 경우 이번주라거나 급하게 잡혔을경우

조사일정을 연기 하셔야합니다. (최소 10일이상)

EX) 이번주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는 사정이 있는데..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경찰분들은 평소에 친절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범죄자인 피고소인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일정가지 연기해달라고하면 경찰분들이 굉장히 바쁘신대 또 싫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고소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이 고소장에는 여러분이 어떤혐의로 어떤내용으로 조사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전혀모른다면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은 조사전에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소장을 어떻게해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입니다.

1.온라인으로 고소장 받는방법

https://www.open.go.kr/

위의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청구신청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때 기관찾기에서 나에게 연락온 청기기관을 입력합니다.

ex)서울경찰서

신청정보에

제목: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내용: 2020.00.00.에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위의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접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법을 보시면 고소장 내용 회신을 1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최대 20일)

이 때문에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일정을 잡더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사일정을 연기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느 겁니다.

거의 일주일 내로 오긴합니다.

2.오프라인으로 고소장 받는방법은 추천하지 않으니(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받는방법은 그냥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고소장과 고발장을 확보 했으면 내용을 본 후에 정확한 혐의를 추측해 보시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게정리

1. 조사일정을 잡기위해 연락이 온경우

1) 조사일정이 타이트한 경우 – 조사일정 미루기

최소 10일은 미뤄야함

2) 경찰이 피고소인인경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야함

3)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 확보

2.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정보공개 홈페이지> 청구신청

>연락온 관할경찰서

– 고소장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3.평소에 인맥을 잘만들어 두자

4.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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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

형사 고소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자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기도 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연기하자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검사나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보통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오는데요. ***아무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00월 00일에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알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들이 정한 조사 일정을 수락하지 말고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화로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업 등의 이유로 10일 이상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자

고소를 당한 내용은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을 충분히 연기하였다면 즉시 국가정보공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로그인을 한 후 정보공개 사이트 메인화면 우측에 청구/소통→청구 신청을 눌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신청을 위한 내용을 다음처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 주제: ‘안전’으로 선택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기입

청구내용: ****년 **월 *일 접수된 피고소인 ***(본인 이름)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청구기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나 기관 (예를 들어 **경찰서)

공개방법: ‘전자파일’ 선택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 포털)’ 선택

청구인 정보 입력하고 청구 버튼 클릭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 대응 준비를 하자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것을 보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있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고소장의 내용을 봤는데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참석했을 시 주의사항

조사 내용을 메모하고 신중히 답변하기 –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때 금액, 일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중요 정보들은 즉시 메모했다가 침착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떨려서 답변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수사관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메모하시면서 사실만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추정하여 답변하면 안 됩니다.

피고소인 신문조서 꼼꼼히 확인하기 –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문조서는 반드시 피고소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로 피치 못하게 고소와 쟁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대응을 하지 못해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침착하게 미리 준비하시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깊이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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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면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고소 대응은 ?

고소당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더

걱정되는 것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죠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우편이죠

만약 동거인들(가족 등)이 있다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수사관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가족 등)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고소를

당하고나서 경찰조사에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대개는 긴장한 탓에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인은 제대로 유리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많게 되죠

결국 이러한 부분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되어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단계

까지 진행하게 되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폭행을

당해서 억울하다며 법률자문을 받고

가신 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은 방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경찰에서

몰고 가서 결국 똑같이 처벌받았고

지금은 민사재판까지 계류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행하셔서 조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과 무혐의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고소당하면 무조건 조사를 일단 받아야하나요

[질문]

고소당하면 무조건 조사를 일단 받아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무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원칙은 고소가 되면 그 자체로 바로 형사입건이 되고,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

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받아야 비로소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되므로, 미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조

사를 pass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고소인 주장처럼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사나 형사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

인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하여 어차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고, 달리 수사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박약한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고소 를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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