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 퇴직금 |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합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방법! Ft.소득세절세 7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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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가져다 쓰면 법인세와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퇴직금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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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tirement.miraeasset.com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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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대표이사의 경우 일정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게 책정. 2.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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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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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의 세무상식] 대표이사 퇴직금, 많이 받는 것이 세금에 …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 정관에 지급 규정을 정비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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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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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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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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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표이사 퇴직 5일 전 퇴직금 규정 개정해 … – 리걸타임즈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퇴직 5일 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약 16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법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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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 대한전문건설신문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액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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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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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합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방법! ft.소득세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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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이성윤의 중소기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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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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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오기동 씨(52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자,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기동 씨가 간과한 것이 있다.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도 법인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가져다 쓰면 법인세와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퇴직금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오기동 씨처럼 세부담을 덜려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맘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일한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와 상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세율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에 축적된 자금을 찾 아갈 때 납부하는 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급여와 배당보다는 세 부담이 적은 퇴직급여

그러면 급여와 배당, 퇴직급여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적을 까?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도 많으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세율이 42%나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세 부담이 훨씬 적다. 급여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무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으로 안분하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 다음 다시 근무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 혜택도 많이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근속연수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공제 해줬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급여와 배당보다는 퇴직급여에 대한 세 부담이 적다면, 퇴직 급여를 많이 받는 형태로 임금제도를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개인 입장에서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얼마만큼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임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려는 법인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해두거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④⑤ 시행규 칙 제22조⑤

퇴직임원 입장에서 살펴보자. 퇴직급여로 받았다고 해서 전부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퇴직급여라고 해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수령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인정기준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별다른 한도 없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규정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둔 규정이 있는 회사는 지급 한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자 과세 당국은 임원 퇴직 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인정기준을 정해 201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그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2조③④⑥

① 2012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법인에 임원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다면,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할 때 지급받았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조의2⑥

②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는 근무기간에는 연 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12월 31일 포함, 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근무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를 연환산해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해 나 온 금액의 3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③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2020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다시 축소했다. 이전에 3배수를 인정해 주던 것을 2배수만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먼저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때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급여만 가지고 연평균 환산액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2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인정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세, 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앞의 사 례에서, 오기동 씨는 2007년 1월 1일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오기동 씨 회사에서 임원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처음 도입한 때는 2012년 봄 무렵이다. 당시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지급 규정을 만들면서, 퇴직 임원의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의 3배를 퇴직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기동 씨가 직전 3년간 수령한 급여는 3억 6천 만원이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 3년간 수령한 급여를 전부 합치면 4억 2천만 원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오기동 씨가 2024년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임원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오기동 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부터 계산해보자.

오기동 대표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 3년간 받은 급여가 4억 2천만 원이므로, 연평균 급여는 1억 4천만 원이다. 오기 동 씨는 해당 회사에 18년간 근무했다. 따라서 1억 4천만 원의 10%인 1,400만 원에 18을 곱하면 2억 5,200만 원이 된다. 오기동 씨는 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7억 5,600만 원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7억 5,600만 원 중 얼마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려면, 오기동 씨의 근무 기간을 ① 2011년 이전, ② 2012년부터 2019년까지, ③ 2020 년 이후로 나눠 살펴야 한다.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먼저 2011년 12월 31일 당시 오기동 씨 회사에는 임원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다. 이때는 오기동 씨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해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한다. 오기동 씨의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은 5년이고 전체 근무기간은 18년이다. 따라서 오기동 씨가 수령한 퇴직급여 7억 5,600만 원의 18분의 5에 해당하는 2억 1천만 원은 퇴직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

②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 12월 31일

직전 3년 동안 오기동 씨가 받은 급여는 3억 6천만 원이므로, 연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 이다. 이 금액의 10%에 근무기간 8년을 곱하면 9,600만 원 이 나온다.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해 나온 금액의 3배인 2억 8,800만 원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줬다.

③ 2020년 이후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계산해 보자. 오기동 씨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할 당시 연평균 급여는 1억 4천만 원이고,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은 5년이다. 1억 4천만 원의 10%에 근무기간 5년을 곱하면 7천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2배인 1억 4천만 원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체 근무기간을 통틀어 오기동 씨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3,800만 원(= ①2억 1천만 원 + ②2억 8,800만 원 + ③1억 4천만 원)이다. 여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1억 18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최성환의 세무상식] 대표이사 퇴직금, 많이 받는 것이 세금에 유리할까?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 정관에 지급 규정을 정비해 놓는다. 통상 ‘퇴직 직전 3개년 평균연봉의 1/10×근속년수×지급배수’로 계산한다. 2012년 이전에는 지급배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이후 지급배수는 최대 3년으로, 2020년부터는 2배수를 상한으로 정해놓았다. 법으로 정해진 지급배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통상 1배수를 지급배수로 판단한다.

물론 규정된 배수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당해 근로소득(상여 등)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법인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지급배수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퇴직소득세가 소득세 대비 세율이 낮아 법정 퇴직금 한도보다 더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소득세는 증가하게 된다.

기업 대표이사(오너)는 언제 퇴직금을 받게 될까?

필자는 매년 3~4건의 상속신고 업무를 세무사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객, 즉 기업 대표이사(오너)는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이 곧 퇴직하는 날이다. 말 그대로 오너는 평생을 회사와 함께 한다. 퇴직금은 은퇴 이후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너에게 그 취지는 무색하다. 그 퇴직금을 본인이 받아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너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 2019년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당시 퇴직금을 포함해 약 700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고 이중 약 590억원이 사후 퇴직금이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퇴직금이 많이 필요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오너 상속과 동시에 퇴직금 30억원(3배수)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세 약 7억2000만원을 제외한 22억8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최고세율 적용시 11억4000만원 상속세가 발생한다. 30억원 중 18억6000만원이 세금이다. 물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자산가치가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상속받을 회사 평가가치가 낮아져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퇴직금 수령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소득세가 더 크다. (아래 표 참조)

[자료=최성환 대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속자산은 기업가치 100억원 + 개인자산 100억원 = 200억원,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 (최대3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65억원이 되며, 상속세는 약 27억9000만원이 발생한다.

퇴직금을 10억원(1배수)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자산은 기업가치 96억원(순자산 90억원의 40%+순손익 100억원의 60%) + 개인자산 100억원 + 퇴직금 10억원 = 206억원,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일괄공제 시 과세표준은 72억6000만원이 되며, 상속세는 31억7000만원이 발생한다. 이를 퇴직소득세와 합산하면 총부담세액은 34억1000만원이 된다.

퇴직금을 30억원(3배수)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자산은 기업가치 88억원(순자산 70억원의 40% + 순손익 100억원의 60%) + 개인자산 100억원 + 퇴직금 30억원 = 218억원,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일괄공제 시 과세표준은 87.8억원이 되며, 상속세는 39.3억원 발생, 퇴직소득세와 합산하면 총부담세액은 46.5억원이 된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상속세와 퇴직소득세)은 늘어나며, 세후 수령액은 다소 낮아진다. 사후 퇴직금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둠으로써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속세 납부재원이나 실질 노후자금 사용 용도로 퇴직금을 많이 받는 것은 괜찮지만, 퇴직금을 과도하게 받는 것이 상속세 등 세금 부분으로는 역효과가 발생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퇴직금 용도를 무엇으로 할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능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분석하면 쓸데없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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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사와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비상근 이사를 그만둔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 늦출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이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파나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정훈진)

【변론종결】

2011.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고려제강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76. 7. 7. 설립되어 고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람스틸, 주식회사 코람파나진으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 10. 6. 주식회사 파나진을 흡수합병하여 2008. 12. 3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76. 7. 7.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상근)로 재직하다가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4.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2009. 3. 27.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급여규정 제13조에 아래 기재와 같은 제13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퇴직금) 제13조 (퇴직금) ① 회사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항에서 ④항까지는 종전과 동일함② 사원의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④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③ 사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단 대표이사는 1년 근무 시마다 3개월분(90일)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는 퇴직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합계 276,948,592원[1976. 7. 7.부터 2009. 3. 31.까지 기간 퇴직금 220,805,373원(1일 평균임금 224,696원 × 30일 × 재직일수 11,956일/365일) + 2009. 4. 1.부터 2011. 4. 30.까지 기간 퇴직금 56,143,219원(1일 평균임금 224,696원 × 120일 × 재직일수 760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사내이사의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직 퇴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그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당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공동대표이사 원고, 소외 2, 이사 소외 3, 4, 감사 소외 1 등 특별이해관계인이 각 참석하였고, 그들의 전원 찬성으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이 결의되었으므로, 위 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소급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신설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단 대표이사는 1년 근무 시마다 3개월분(90일)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6. 7.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무보수·비상근 이사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결국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을 늦추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4. 30.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에게는 임원으로서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무보수·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3. 30. 현재 원고가 4,211,064주(발행주식 총수의 18.39%), 대표이사 소외 2가 4,466,452주(발행주식 총수의 19.51%), 사내이사 소외 3이 6,790주, 사외이사 소외 4가 20,000주, 감사 소외 1이 19,477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당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유주식 수가 합계 8,723,783주(발행주식 총수의 38%)에 이르는 사실, 원고, 소외 2, 3, 4, 1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임원의 퇴직급여는 회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당해 임원인 원고, 소외 2, 3, 4, 1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368조 제4항이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76조의 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27671 판결 참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6. 7.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1980.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30. 퇴임한 사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사원의 재직일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12.경 및 2010. 12.경 퇴직한 이사 소외 5, 6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이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사 재직기간이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19,998,000원이고, 이를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의 총일수 89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224,696원(19,998,000원 ÷ 89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1976. 7. 7.부터 2011. 4. 30.까지 12,716일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 가산율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2009. 4. 1.부터의 재직기간에 적용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합계 276,948,592원[220,805,373원(= 224,696원 × 30일 × 이사 취임일 1976. 7. 7.부터 2009. 3. 31.까지 재직일수 11,956일/365일) + 56,143,219원(= 224,696원 × 120일 × 2009. 4. 1.부터 퇴직일 2011. 4. 30.까지 재직일수 76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장동민 오지애

[조세] “대표이사 퇴직 5일 전 퇴직금 규정 개정해 퇴직금 160억 지급…초과금액 손금불산입 적법”

의류업체인 A사는, 대표이사로 약 15년간 재직한 최대주주(지분율 44.15%)인 김 모씨가 퇴직하기 5일 전인 2013년 11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임원의 경우 직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이사 겸 등기임원 1.5배, 상무 2배, 부사장 3배, 사장 4배, 사장 겸 대표이사 4.5배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최종직위 3개월 평균 월보수×각 직위별 지급률×재임기간(개월수)÷12’의 산식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의결하고, 김씨가 12월 2일 퇴직하자 4.5배의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 159억 9,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A사는 또 김 대표이사의 퇴직 후에도 구 모 이사, 최 모 부사장, 김 모 상무, 김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대표이사 겸 사장에게 바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이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보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60억 5,500여만원을 초과하는 99억 37,00여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며 동대문세무서에 통보, 동대문세무소가 99억 3,700여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경정 항목에 따른 세액을 포함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2억 8,9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가 동대문세무소를 상대로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세액 30억 1,700여만원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811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최근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적어도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원고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씨의 퇴직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적법 · 유효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퇴직급여 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60억 5,500여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99억 3,700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2호에서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4항 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김씨의 퇴직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3. 11. 27. 임시주주총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임원의 직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대표이사 겸 사장의 경우 4.5배의 지급률이 적용되도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퇴직을 앞둔 최대주주인 김씨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인한 것인 바 그 결과 김씨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 적용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60억 5,500여만원보다 99억 3,700여만원이나 많은 159억 9,300여만원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개정 퇴직금 규정 중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김씨의 퇴직을 앞두고 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씨 본인의 지배력에 의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한 것일 뿐, 원고가 그전부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 ·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적어도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1호 또는 5항에 따른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부당하게 고액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은 낮아져 법인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특정 임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씨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개정 퇴직금 규정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김씨에 대한 퇴직급여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퇴직급여 중 적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의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세무]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6)

예전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취지는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안정성 확보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가족들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되고, 퇴직금 한도액도 역시 이슈가 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액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한 경우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돼 골치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우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때 ③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해 퇴직한 때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⑤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 등입니다.

다음 경우는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③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④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이 사직하고 재채용된 경우 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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